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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의 고혈, 조세로 받은 쌀과 포목을 감사가 사사로이 퍼주다
1605년 4월 23일, 감사(監司)
이시언(李時彦)
은 현(縣)에 들어와 조세로 받은 쌀과 포목을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주었다. 한 곳에서 준 것이 혹 30필이나 10필, 혹 10섬이나 5섬이 되었다.
공사(公私)를 가리지 못하고 이처럼 백성들의 고혈을 탕진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마땅히 나라 살림에 보태야 하거늘 사사로이 마구 베풀고 있으니 어찌 옳다 할 수 있겠는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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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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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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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령(金坽)
주제 : 조세, 탕진
시기 : 1605-04-23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이시언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관찰사의 직단권(直斷權)
관찰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외관(外官)의 규찰이라는 관찰사 고유의 기능이다. 즉, 국왕의 특명을 받은 사신으로서 끊임없이 도내를 순력하면서 1년에 두 차례 수령을 비롯한 모든 외관에 대한 성적을 평가, 보고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외관의 포폄(褒貶)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으며, 풍문만으로도 외관을 탄핵할 수 있는 풍문거핵(風聞擧劾)의 권한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의 내헌인 사헌부와 아울러 외헌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안렴사와 달리 종2품 이상으로 품계를 높인 것도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으며, 정실을 배제하기 위해 관찰사와 수령 사이에 상피법(相避法)을 적용하였다. 임기를 1년 이상으로 연장하지 않으려 한 것도 공정한 성적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는 지방 장관의 기능으로, 모든 외관의 상급 기관으로, 도내의 모든 군사와 민사를 지휘, 통제했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의 직단권(直斷權)이 주어졌다.
따라서, 각 도의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임하였다. 전임(專任)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의 경우에도 관찰사의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직속 관원으로는 경력·도사 이외에 검률(檢律)·심약(審藥) 등을 두었는데, 경력은 1446년에 혁파되었다. 관찰사가 일을 보는 관청은 감영(監營)·영문(營門)·순영(巡營) 등으로 불렸으며, 소재지는 시기에 따라 다소 변동을 보였다.
고려의 안렴사와 비교하면 관찰사의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확대되었지만, 그 가운데 지방 장관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현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을사년(1605, 선조38) 4월 23일 흐림. 감사(監司) 이시언(李時彦)이 현(縣)에 들어와 조세로 받은 쌀과 포목을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한 곳에서 준 것이 혹 30필이나 10필, 혹 10섬이나 5섬이었다. 공사(公私)를 가리지 않고 이와 같이 소비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탕진하여 나라의 살림에 보태지 않고 사사로이 마구 베푸니,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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