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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마수의 예에 참석하다
1626년 윤6월 12일, 임자. 맑음. 권별은 신백순(申伯順)이 제마수의 예를 베푼다고 해서 가서 참석하였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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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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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죽소부군일기(竹所府君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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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별(權鼈)
주제 : 풍습, 제마수
시기 : 1626-06-12 (윤) ~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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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권별
참고자료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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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 제마수
제마수(齊馬首)는 향약의 벌칙 중 한 종목 또는 문신들 사이의 벌칙 의례이다. 제마수의 어원은 생원진사시인 사마시(司馬試)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말을 타고 한양 시내를 다니는 유가(遊街)라는 행사에서 유래하였다. 즉 그날 합격자 중에 가정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합격자에게 점심 한턱을 내면 유가 시에 그에게는 장원한 사람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게 하여 제일 앞에 세워 거리를 행진하는 풍속인 ‘유가’에서 나온 말이다. 『태종실록』과 『중종실록』에 세 번 이 용어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고풍(古風)에 의한 벌칙으로 행하는 잔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를 향약의 벌칙규정으로 처음 넣은 사람은 이이(李珥)로 1575년경에 만들어진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해주일향약속’에서는 임원들이 제마수를 청할 때에 논의를 거쳐 유사가 날짜를 정해주면 향중선생이나 덕과 지위가 높아 존경할만한 분이나 나이가 70이 이상이 된 분에게는 직접 찾아가 나오시라고 권하고 다른 회원에게는 글로 청하여 통고에 빠짐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제마수란 벌칙은 동인계의 향약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세기 말 향약이 변천하여 제마수는 벌금형으로 바뀌었다. 이황(李滉)이 만든 향약과 이 영향을 받은 남인계통의 향약에는 이런 벌칙 규정이 보이지 않고 매를 때리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 『추관지(秋官志)』 권1 잡의조(雜儀條) 중 낭관청 법규인 ‘낭관청헌(郎官廳憲)’에는 ‘마두제(馬頭齊)’라는 벌칙이 나오는데 이는 실수를 한 낭관에게 벌주를 들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1626년 윤6월 12일. 임자 맑음. 신백순(申伯順)이 제마수(齊馬首)의 예를 베푼다고 해서 가서 참석하였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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