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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좌수, 마을의 논의를 통해 파직되다
온 동네가 좌수
이협(李莢)
의 이야기로 어지럽다. 그의 죄상이 매우 심각했던 것이다. 지난 6월 15일에 여러 사람들이 도산에 모였는데, 고을에 문서를 돌려 그의 죄를 성토하고 내쫓기로 했으나 일단 유보하였다. 이협은 이 소문을 듣고서야 병을 핑계대고 문 밖을 나오지 않았다.
머지않아 이협은 좌수직에서 내려왔다. 김령은
침락정(枕洛亭)
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를 들은 자들이 모두 다행스럽고 시원해하면서도 오히려 그의 죄를 바로 잡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이협이 좌수직에서 내려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별감
황유문(黃有文)
이 왔다. 좌수 자리에 누구를 천거할 것인가를 의논하러 온 것 같았다. 이 날은 향임들이 모여 그동안 사용한
대동포(大同布)
공물의 여러 가격을 조사해보았다. 그랬더니 이협이 항상 규정 이외로 백여 필을 소비한 것이다. 이밖에도 자잘하게 규정을 위반한 것이 실로 헤아릴 수 없다. 듣고 보니 놀랍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닌 것이 없었다.
겨울이 되었다. 별감
신진부(申盡夫)
가 이협의 죄를 정하는 일 때문에 물으러 왔는데,
훼가출송(毁家黜送)
은 심한 것 같았다. 그 밖의 벌은 어떤 벌도 괜찮다고 생각되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김령(金坽)
주제 : 관리의 죄상과 처벌
시기 : 1620-07-09 ~ 1620-11-20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황유문, 신진부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대동법
대동법은 조선시대에 공물(貢物: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이다.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부담이 불공평하고 수송과 저장에도 불편이 많았다. 또 방납(防納:代納)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되지 않는 공물의 배정으로 백성을 착취, 공안(貢案:세입예산)의 증가 등 관리들의 모리 행위 등의 폐단은 농민부담은 가중되었지만 오히려 국가 수입은 감소되었다.
이에 대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이(李珥)는 1569년(선조 2) 저서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대공수미법(貸貢收米法)을 건의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군량 부족에 봉착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공물 대신에 미곡으로 납세하도록 장려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 군량을 조달하려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웠다.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1594년(선조 27), 영의정 류성룡(柳成龍)은 대공수미법을 제안하고 이 제안은 1결에 쌀 2말씩을 징수하도록 하여 그 해 가을부터 전국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징수한 쌀의 양이 매우 적고 수시로 현물로 징수하는 일도 많아 1년이 되지 않아 폐지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농민의 공납 부담이 높아지면서 공납의 폐해는 다시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즉위하자 호조참의 한백겸(韓百謙)은 대공수미법 시행을 제안하고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 이를 재청하여 1608년 5월에 경기도에 한하여 실시할 것을 명하고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9월부터 실시되었다. 중앙에 선혜청(宣惠廳)과 지방에 대동청(大同廳)을 두고 이를 관장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세율을 춘추(春秋)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結)에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여 그 중 14말은 선혜청으로 보내고 2말은 군현에서 사용하였다.
1623년(인조 1) 조익(趙翼)의 건의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도 실시되었으나 강원도를 제외한 충청도 전라도의 대동법은 다음 해 폐지되었다. 이후 대동법의 확대 실시론이 간간이 제기되다가 효종 즉위후, 김육(金堉)·조익(趙翼) 등이 삼남에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강경히 주장하였다. 그래서 1651년(효종 2) 8월에 충청도에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 1658년(효종 9)에는 전라도 연해지역 27개 군현에 시행되었으며 이어 산군(山郡)에도 1662년(현종 3)에 실시되었다. 경상도는 1677년(숙종 3)부터 실시하여 1결에 13말을 징수하였다. 함경도는 전토가 척박하고 군현들 간의 사정이 달라 군현별로 징수량과 물종을 다르게 정하는 상정법(詳定法)이 나타나게 되었다. 상정법은 함경도와 비슷한 상황의 황해도와 강원도에 확대되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뒤 세액도 12말로 통일하였다. 산간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쌀 대신 베·무명·돈[大同錢]으로 대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후에도 별공(別貢)과 진상(進上)은 그대로 존속하였다. 따라서 백성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생겼으며, 호(戶)당 징수가 결(結)당 징수로 되었기 때문에 부호의 부담은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었으며, 국가는 전세수입의 부족을 메웠다.
대동법 실시 뒤 등장한 공인(貢人)은 공납 청부업자인 어용상인으로서 산업자본가로 성장하여 수공업과 상업발달을 촉진시켰다. 또한 화폐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운송활동의 증대를 가져와 교환경제체제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제의 변화로 상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농민분화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질서가 와해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경신년(1620, 광해군12) 7월 9일 비바람이 몰아쳤다. 좌수 이협(李莢)의 죄상이 아주 심각하다. 지난달 15일에 이치원(李致遠 : 치원은 이유도(李有道)의 자) 이하 여러 사람들이 도산(陶山)에 모여 고을에 문서를 돌려 장차 그의 죄를 성토하고 내 쫓기로 의논을 정했으나 우선 멈추었다. 이협이 이 소문을 듣고서야 병을 핑계대고 문밖을 나오지 않았다. 九日 雨風相薄. 座首李莢罪狀極重. 前月十五日, 致遠以下諸公會陶山, 將欲騰文一鄕, 聲罪黜之, 旣定議而姑止. 莢聞之, 始告病, 不出.
경신년(1620, 광해군12) 7월 17일 맑았다가 흐렸다. 어제 이지(以志) 등과 침락정(枕洛亭)에서 물고기를 잡자고 약속하여 승낙하였으므로 저녁에 침락정으로 갔다. 주인 및 자개(子開), 가마(佳麻)․지사(池沙) 두 군 및 황시발(黃時發) 군, 참(墋) 등이 모두 왔다. 잡은 물고기가 아주 적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어떨지 모르겠다. 이협이 좌수직에서 갈렸다.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이 모두 다행스럽고 시원해 하면서도 오히려 그의 죄를 바로 잡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十七日 晴而陰. 昨以[志]諸公約捕魚于枕洛諾之. 夕赴. 主人及子開佳麻池沙二君及黃君時發墋皆至. 得魚甚略, 俟明早如何. 李莢遞任. 聞者皆幸快, 而猶以不得正其罪爲恨也.
경신년(1620, 광해군12) 7월 22일 맑음. 별감 황유문(黃有文)이 왔다. 좌수 의망(擬望)을 알리는 일 때문이었다. 二十二日 晴. 黃別監有文來. 以座首望報事也.
경신년(1620, 광해군12) 8월 24일 맑음. 밥을 먹은 뒤 모이기로 계획했다. 오시에 몇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강 가운데로 나가 풍월담(風月潭)에 이르렀다. 이때 역동서원의 술은 이미 다하고 도산서원의 추로주(秋露酒)를 따랐는데 꽤나 거나하게 취한 경지에 들었다. 저물녘에 향소에서 돌아온 류화백(柳華伯)을 만났다. 이날 근년의 향임(鄕任)들이 모여 그동안 사용한 대동포(大同布) 공물의 여러 가격을 조사했더니, 항상 규정 이외로 백여 필(疋)을 소비했다. 이 밖에도 자잘하게 규정을 위반한 것이 실로 헤아릴 수 없었다. 모두 이협(李莢)과 황유문(黃有文)이 농간한 것이었다. 듣고 보니 놀랍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닌 것이 없었다. 조금 있다가 황(黃)이 또 왔다. 해가 이미 떨어져 마침내 모두 흩어졌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덕여와 같이 돌아왔다. 二十四日 晴. 食後會計. [午]與數三人, 乘舟中流, 至風月潭. 于時易院酒已盡, 斟陶院秋露, 頗入醉鄕. 向暮遇柳華伯自鄕所回. 是日會近年鄕任, 査覈所用大同布貢物諸價, 恒規外費百餘疋. 此外細[瑣], 不可實數. 皆莢有文所弄也. 聞來莫不駭憤. 俄而黃也又至. 日已落, 遂皆散. 與德輿冒夜同回.
경신년(1620, 광해군12) 11월 20일 새벽에 전비(前妣)의 기제사를 지냈다. 아이 휘세가 집사였다. 영천(榮川)과 용궁(龍宮) 두 곳에서 사람이 와서 편지를 보았다. 별감 신진부(申盡夫)가 왔다. 여희·덕여·이직·이실 등이 모두 모였다. 신진부는 이협과 황유문의 죄를 정하는 일 때문에 물으러 왔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훼가출송(毁家黜送)은 심한 것 같았다. 그 밖의 벌은 어떤 벌도 괜찮다고 생각되었다. 신진부가 간 뒤 들으니, 온계(溫溪)의 임 참봉(任叅奉)이 죽었다고 한다. 슬프고 애달프다. 二十日 曉行前妣忌祭. 世兒執事. 榮龍兩處人至, 見書. 申別監盡夫至. 汝熙德輿以直而實皆會. 盡夫以李黃定罰, 禀問. 余輩以爲毁家過矣. 其他懲罰, 無所不可. 申去後, 聞溫溪任叅奉不救. 怛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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