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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소문, 맘 급한 수험생들을 헛걸음시키다
1622년 2월 16일, 과거시험이 이틀 후로 정해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을 믿은 수험생들은 허둥대며 행장을 갖추고,
풍기(豊基)
의 시험장으로 갔다. 그러나 김령은 이 소문이 헛되고 망령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원래 2월 18일로 시험이 정해진 것은 맞았으나, 나라에 일이 많아 제대로 시행될 리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험을 물린다는 명령 또한 내려오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으로 잘못된 소문이 퍼져 젊은이와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같이 우스운 꼴이 되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들판에는 아지랑이가 자욱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데 유생들이 풍기의 시험장에서 헛걸음하고 지나오는 것이 보였다. 헛걸음으로 갔다가 헛걸음으로 돌아오니 가히 가소로웠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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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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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령(金坽)
주제 : 과거시험
시기 : 1622-02-16 ~ 1622-02-18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과거시험 응시생들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과거시험
조선시대 과거에는 소과·문과·무과·잡과의 네 종류가 있었으며, 또한 정기시(定期試)와 부정기시(不定期試)의 구분이 있었다.
정기시는 3년에 한 번 열린 식년시 하나밖에 없었으나, 수시로 열린 부정기시는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이 있었다. 이 중 식년시와 증광시는 소과·문과·무과·잡과가 모두 열렸으나, 별시·알성시·정시·춘당대시는 문과와 무과만이 열렸다.
시험 시기는 식년시를 예로 들면 처음에는 모든 시험을 식년(子·卯·午·酉) 정월에서 5월 사이에 거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향시인 초시에 합격한 자들이 서울에 올라와 복시에 응시하는 데 기간이 촉박하였고, 또 농번기에 수험생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농사에 방해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1472년(성종 3) 초시를 식년 전해인 상식년(上式年) 가을에, 복시를 식년 봄에 거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조선시대 1437년(세종 19) 이후부터 과거시험의 장소를 1소(所)와 2소로 나누어 고시한 점이 특이하다. 이는 송대에 시관(試官)의 자제들을 따로 모아 시험한 별두장(別頭場)을 본뜬 것으로서, 1소시관의 자제나 친척 등의 상피인(相避人)을 2소로 보내고, 반대로 2소시관의 자제를 1소로 보냄으로써 과거의 공정을 기하는 동시에, 부자가 한 시험장에서 실력을 다투는 비례(非禮)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분소법(分所法)은 불편함도 적지 않았다. 다 같은 시험인데도 시험장소에 따라 시관이 다르고 시험문제가 달라서 수험생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고시관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수시관제(復數試官制)로서 상시관(上試官)·참시관(參試官) 수인과 감시관(監試官) 1인이 임명되었고, 전시의 경우 대독관(對讀官) 3∼5인(3품 이하), 독권관(讀卷官) 3인(2품 이상)이 임명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시관은 고려시대의 지공거와 같은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제한된 소임만을 하게 되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임술년(1622, 광해군14) 2월 16일 맑음. 들리는 소문에, 감시(監試)가 모레로 정해졌다고 하여 거자(擧子)들이 허둥대며 행장을 갖추어 풍기(豊基)의 시험장으로 갔다. 이는 필시 망령된 것이다. 대개 감시(監試)는 일찍이 이달 18일로 정해졌으나 나라에 일이 많아 그렇게 시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시험을 물린다는 명령 또한 내려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 소문으로 전파되어 이런 분란을 초래한 것이다. 나이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늙은이들까지도 다 같은 꼴이니 가소로운 일이다. 十六日. 晴. 道路相傳, 監試定爲於明明, 擧子蒼黃治具, 赴豊基試所. 此必妄也. 盖監試曾定此月十八日, 而國中多事, 不果行焉. 退試之令, 又不下. 以是訛言播聞, 以致此奔競. 年少者不須言, 老艾亦皆同然, 可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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