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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스러운 풍기군수, 백성의 삶을 손아귀에 움켜쥐다
풍기군수(豊基郡守) 이잠(李埁). 그는 타고나길 어리석고 비루하였다. 대북(大北)파에 붙어 아첨하며, 대북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항상 팔을 휘두르며 나서서 참여하였다. 군수가 되고 나서는 부정하게 재물을 거둔 일이 천만의 말로도 형용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민간의 장정을 징발하여 자신의 집을 짓고, 백성들이 세금으로 내는 무명베를 공공연히 그의 집으로 거두어간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알 수도 없다. 게다가
관부(官府)
의 온갖 물건들을 민간에서 거두어들여 일일이 그의 수중에 움켜쥐었다. 이런 염치없고 양심 없는 작자가 수령이 되어 앉아있으니, 백성들이 어찌 곤궁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령은 통탄스러웠다. 가까운 경내에 찾아보려 해도 이토록 흉악한 자는 없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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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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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령(金坽)
주제 : 무능부패한 관리
시기 : 1622-05-21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영주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이잠, 김령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4호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탐관오리
조선시대 관리의 녹봉은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마저 국가가 재난을 당하거나 재정 위기를 겪으면 정해진 양보다 적게 받았다. 유희춘(1513~1577)의 일기에 따르면, 17회 받은 녹 가운데 6회만 정해진 양을 받았을 뿐이다. 그가 선조 1년(1568)에 받은 녹봉은 백미(쌀) 32섬, 콩 14섬, 보리 6섬, 명주 4필, 포 12필인데, 이를 백미로 환산하면 51섬 정도가 된다. 같은 시기에 자기 토지에서 나온 수확량이 83여 섬이고, 지방관이나 친인척, 지인,문도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쌀로 환산하여 186여 섬이며, 기타 소득도 26여 섬이 된다. 이렇게 보면 전체 수입에서 녹봉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물의 양이 예상보다 막대하고, 토지수확량이 그다음을 차지한다. 일기를 보면, 유희춘은 10여년간 2,855회 선물을 받아서 월 평균 42회가 된다. 근대 인물인 송병선(1836~1905)은 29년간 158회로서 연 평균 5.4회를 받았다. 따라서 인물과 시대에 따라 선물의 규모나 회수는 크게 달랐을 것이다. 선물은 음식류, 옷감, 문방구, 약재 등으로 일상품과 사치품을 포함하였다. 물론 이것은 뇌물이라기보다 언젠가 갚아야 하는 빚이었기에 일기에 일일이 기록을 남겼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해서 이처럼 서로 주고받는 선물 경제가 발달했다. 북한에서 특별한 날이 되면 각종 선물을 선사하는 ‘선물 정치’도 실은 현물 경제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나온 정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생활에서 녹봉의 비중이 적으니, 관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청렴하게 공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었다. 더구나 적은 녹봉마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친형제 등 한 집안사람들은 임지에 데려오지 못하더라도 가난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식구 수를 헤아려서 달마다 생활비를 대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니 녹봉에 의지하여 원칙대로 살면 이원익이나 정호처럼 정승을 지내도 가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익(1681~1763)은 조선에 뇌물이 횡행한다고 하면서 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다. 동방을 본래 ‘인정의 나라’로 불렀는데, 이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뇌물이 있어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릇 공납하는 물건도 뇌물 없이는 바칠 수 없었으니, 이를 가리켜 ‘인정’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그러므로 속담에 “진상은 꼬치로 꿰고, 인정은 바리로 가득 싣는다”고 했으니, 이는 사사로운 뇌물이 공적으로 바치는 것보다 도리어 많다는 것을 이른다(『성호사설』인사문, 인정국(人情國)).
다른 글에는 이렇게 얘기했다.
조선을 옛날부터 ‘인정의 나라’로 불렀는데, 인정이란 뇌물이다. 만약 이를 일체 금지한다면, 백관은 집안을 꾸려갈 수 없게 되고 아전 무리는 거의 굶어죽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이가 옷 솔기에 붙어서 사람을 물지않자니 굶어 죽겠고, 물자니 사람에게 발각되어 죽음을 당하겠다”는 꼴이다. 지금 만약 부정을 숨김없이 모두 들춰낸다면, 서울과 지방의 관리 가운데 사형당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성호사설』인사문, 경부수막(輕賦受)).
이밖에 ‘칭념(稱念)’이란 말도 있었다. 신임 수령이 그곳 출신 고관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받는 것을 의미한다. 고향의 노비를 잘 돌봐달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향의 친분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달라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 보통 지방관이 현지에서 선물을 마련하여 보냈으니 일종의 뇌물이라 할 수 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임술년(1622, 광해군14) 5월 21일 흐리다가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풍기 군수(豊基郡守) 이잠(李埁)은 본래 어리석고 비루한 자인데, 대북(大北)에 아첨하고 붙어서 대북이 하고자 하는 것에는 팔을 휘두르며 나서지 않는 것이 없어서 놀랍고 분통터질 만한 큰일에는 모두 참여하였었다. 일찍이 지평(持平)으로 있었을 때는 날마다 금란(禁亂)의 영을 내려 서리에게 구하여 얻은 베 25필이 박재(朴榟)의 소장에 거론되기에 이르렀으니, 그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풍기 군수가 되어서는 그 장오(贓汚, 부정한 재물을 거둠)한 일을 천만의 말로도 형용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민간의 장정을 징발하여 그의 집을 짓게 하고, 민호(民戶)의 무명베를 공공연히 그의 집으로 거두어 보낸 것이 비일비재하여 몇 번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관부(官府)의 온갖 물건을 민간에서 거두어들여 일일이 그의 수중에 움켜쥐었다. 이런 염치없고 양심 없는 무리가 수령이 되어 앉아 있으니, 백성들이 어찌 곤궁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통탄스럽도다. 가까운 경내에 찾아보려 해도 어찌 이런 흉악한 자가 있겠는가? 二十一日. 陰或雨. 豊基郡守李埁, 本闒茸鄙夫, [諂]付大北. 大北之所欲逞者, 無不攘臂當之, 凡可駭可憤大題目之事, 皆與焉. [嘗]爲持平, 日下令禁亂, 求所得布二十五疋於書吏, 至擧於朴榟[疏]中, 無不鄙之. 及爲是郡贓汚之事, 千萬難狀, 調發民丁, 造其家屋, 民戶木布, 公然收送于家, 非一非再, 不知幾番, 官府百物, 民間所收, 一一歸之於攫手中. 此等無恥無良之輩, 猶爲守令, 民何得不困且極乎? 可歎可痛. 求之近境, 烏有如此兇者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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