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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장사건 (1) 손씨 일가, 수령의 판결에 불복하고 아비를 남의 산에 몰래 묻다
1622년 12월 29일, 안동의 손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마을 서북쪽 1리쯤 되는 곳에 장사를 지냈다. 이 무덤이 온 동네를 덮어 누르니 마을 사람들에게 큰 방해가 되었다. 윗마을에는 여염집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에 손흥겸(孫興謙)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이 문제의 무덤 바로 옆에 묘를 쓰려고 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그 산 근처는 모두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기에 광산 김씨 일가에서는 이를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손씨 일가는 이 뜻을 따르지 않았다.

1623년 1월 2일, 김령이 손씨 일가가 산에 묘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는 와중에, 그들이 원래대로 장사를 지내기로 정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김령은 종들을 보내어 이를 철저히 막도록 하였다.
며칠 후 수령이 와서 문제의 산을 살펴보았다. 수령은 손씨 일가의 옛 무덤이나 새로 쓰려는 무덤의 위치가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수령은 손씨 일가에게 특별히 다른 뜻을 품지 말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수령의 경고가 있은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손씨 일가는 그 아비를 원하는 곳에 몰래 묻었다. 투장(偸葬)이다. 수령이 분명 불가하다 하였고, 사건을 관찰사에게 보고하려던 상황이었는데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는가. 동네에서는 관청에 소장(訴狀)을 내려고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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