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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장사건 (2) 교활한 손씨 일가, 관리를 등에 업고 반격을 시작하다
예안현 마을의 뒷산에 몰래 무덤을 쓰고 이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까지 받은 손씨 무리들은 2월 초, 마을에 들어와 종일토록 나가지 않고 버텼다. 애걸복걸의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는 “무덤을 다시 파내어 강제로 옮기라”고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손씨 무리는 무덤을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돌과 흙을 져 나르며 봉분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를 저지하고자,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마을 장정 50여 명이 한 데 모였다. 손씨 무리의 도발에 격노한 몇 장정들이 무덤가로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손씨 무리가 스스로 상복을 찢고는 “
오천(烏川)
양반이 종들을 거느리고 무덤을 파헤치고 있다, 그들에게 맞아서 옷이 이처럼 찢어졌다.”며 교활하게 굴었다. 특히 김령은 그들에게 심한 욕을 들어야했다.
지난해 겨울 발생한 투장 사건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계절은 벌써 만연한 봄이 되었다. 1623년 4월 10일,
안동 판관 서경(徐璥)
이 예안현에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공문을 보냈다. 서경은 손씨 무리들과 인연이 각별한 사람이다. 김령은 앞으로의 전개가 걱정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 뒤, 손가 무리들이 산에서 나물 캐는 두 여인을 잡아 마구 때리고 짓밟아 질질 끌며 안동으로 잡아가려고 하였다. 이 여인들은 김령 집안의 두 종의 아내였는데, 아버지의 무덤을 원하는 자리에 쓰지 못하게 한 김령에 대한 원한으로 손씨 무리가 그 집안의 종에게 분풀이를 한 것이었다. 김령은 지인들과 함께 분개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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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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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령(金坽)
주제 : 투장 사건
시기 : 1623-02-04 ~ 1623-04-11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손씨 일가, 안동 판관 서경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투장의 양상
사족층의 분산수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형태는 ‘투장’이다. 파악된 산송 가운테 투장 문제로 발생한 경우가 662건에 달하여, 분산수호권과 관련된 819건 가운데 80.8%, 전체 소송건수 1,167건 가운데서는 56.7%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투장은 산송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투장은 다른 사람이 수호하고 있는 분산 영내에 분묘를 조성하면서, 산주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수장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투장은 그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속대전>에서는 투장, 늑장, 유장 등 세가지 형태의 범장 행위를 거론하였다. 여기에서는 투장이 구체적인 투장 방식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지만, 실제적인 자료에서는 투장이, 암장, 평장, 늑장, 유장 등 모든 범장 행위를 포괄하는 대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다. 늑장을 호소하는 소지 내에서도 투장과 늑장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암장’은 산주 몰래 타산에 입장하는 행위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이다. 암장할 때는 일반적으로 남의 이목을 피하여 하다보니,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하고, 투장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봉분을 조성하지 않고 평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평장이 많이 행해졌다. 암장은 그 특성상 힘없는 지방의 평범한 사족가나 양인들이 주로 행하는 방식이었다. ‘늑장’은 암장과는 달리 산주의 금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호강한 세력을 믿고서 실력으로 입장을 강행하는 형태이다. 이는 세력형 투장으로 규정되었다. 늑장은 산주의 금장을 실력으로 제지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때문에 주로 지역의 토호나 유력 사족가에서 행하였다. ‘유장’은 산주의 가족이나 족친을 꾀어서 입장을 시도하는 형태로, 산주 자신은 입장을 허락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투장으로 인식되었다. 조선 후기 투장은 왕실·권세가·왕족 등 대상을 가리지지 않고 전국의 분산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투장자 또한 양반층과 양인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모든 신분층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18세기 이후로 투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며, 조정에서도 투장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였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임술년(1622, 광해군14) 12월 29일 몹시 추웠다. 지난해에 안동(安東)의 손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이 마을 서북쪽 1리쯤 되는 곳에 장사를 지내어 온 동네를 덮어 누르니 크게 방해가 되었다. 윗마을의 여염집은 더 이상 남아 있을 집이 없을 것이므로 사람마다 다 통탄하였다. 근일에 손흥겸(孫興謙)의 아들이 또 그 아비를 지난 번 쓴 무덤의 옆에 장사지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된다면 그 산 근처는 다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어서 그 근심이 더욱 커질 것이기에 극력 제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실(而實)이 사람을 시켜 그 불가한 뜻을 말하였으나 손씨들은 그래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二十九日. 甚寒頃年安東孫姓人葬于此洞西北一里許臨壓一洞大爲妨害上村閭閻無復存者人皆痛惋近日孫興謙之子又欲葬其父於前墳之傍如是則其山內近處皆爲渠所占其患[益]廣不得不極力止之而實使人言其不可之意孫也猶不從云
계해년(1623, 광해군15·인조1) 2월 12일 비가 내렸다. 밥을 먹은 뒤에 여희(汝熙) 및 덕여(德輿) 형제(첫째·막내), 이도(以道)·이직(以直), 이실(而實) 형제, 광철(光鐵) 등이 다 이르렀다. 그 손씨 무리들이 개장(改葬)하려는 뜻은 없고 돌을 져 나르고 흙을 운반하여 봉분을 만들려고 하니 몹시 통탄할 만하다. 마땅히 동네 장정들로 하여금 일제히 그 곳으로 가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단지 묻은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금하기만 한다면 저들이 멋대로 굴지는 못할 것이다. 마을 안의 모든 장정들이 기약을 하지도 않고 이르렀는데, 50여 명이나 되었다. 손씨 무리들이 때리며 서로 대적하므로 뭇 장정들이 격노해서 점점 무덤 가로 다가갔으나 그래도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았는데, 저들 무리가 스스로 상복을 찢고 가마(佳麻)·가야리(佳耶里)로 달려가 고해 말하기를, “오천(烏川) 양반이 친히 종들을 거느리고 파헤쳤다. 그들에게 맞아서 옷이 이처럼 찢어졌다.”라고 하였다. 정사의(鄭士毅)의 아들 숙흔(俶俒)이 말을 타고 그 곳으로 달려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해댔는데, 나와 이실(而實)에게 가장 심하였다. 정(鄭)의 이러한 버릇은 의례적인 것이니 그렇게 괴이할 것도 없다. 이날 우리들은 그대로 이실(而實)의 집에 가서 저녁때가 다 가도록 족보를 베꼈다. 十二日. 雨. 食後汝熙及德輿伯季以道以直而實昆季光鐵等皆至其孫輩無意改葬負石運土將欲封墓極爲可痛當令洞丁齊徃其地勿令迫近只於埋處遠地禁之則彼不得逞里中諸丁不期而至五十餘名也孫輩捶打相格衆丁激怒稍至墳傍而猶未切逼彼輩自裂喪服奔告于佳麻佳耶里曰烏川兩班親率奴掘發之打渠破衣如是也鄭士毅之子俶俒馳來其地叱辱我一洞而最甚於余及而實鄭之此習[例]也不足多恠是日余輩仍徃而實家寫譜終夕
계해년(1623, 광해군15·인조1) 4월 10일 흐림. 안동 판관 서경(徐璥)이 우리 현(縣)에 공문을 보냈는데, 손가(孫家)가 투장한 사건에 대해 처리한 것을 살피는 일 때문이었다. 손씨 무리들은 서경과 인연이 각별하여 (그를 통해) 감사(監司)에게 도모한 것이었다. 우리 현에서 해결되지 않은 송사로 제멋대로 투장한 것인데, 또 다른 읍으로 공문을 넘기도록 하였으니, 감사(監司) 역시 심중에 주관이 없는 것이라 이를 만하다. 十日. 陰. 安東判官徐璥移關本縣以看審孫家葬處事也孫輩於璥因緣相切故圖之於監司也本縣未決之訟擅自偸葬而又令移于他邑監司亦可謂中無所主也
계해년(1623, 광해군15·인조1) 4월 11일 비가 내렸다. 선비(先妣)의 생신이라 감회가 그지없다. 느지막이 들으니, 손가 무리들이 전에 금한 곳에 와서 나물 캐는 두 여인을 잡아서 마구 때리고 짓밟아 질질 끌며 안동으로 잡아가려고 했다니, 몹시 놀랍고도 놀라웠다. 대개 양금(良金)·의현(義賢) 두 종의 아내가 그 근방에서 나물을 캐고 있었는데, 손가 무리가 (그들을 잡아) 머리털을 그 팔에다 묶고 질질 끌며 무수히 때렸던 것이다. 대개 이날 오전에 마침 나물을 캐던 여인들이 그의 아비를 묻은 근방에서 나물을 캐어 갔고, 두 종의 아내들이 그 뒤를 이어 이르렀던 것인데, 손가들이 이들에게 분풀이를 한 것이었다. 잇손(㗡孫)이란 자가 또 어리석게도 “이들은 아무개 집 종의 아내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더욱 독하게 굴었던 것이고, 나와 이실(而實)을 가장 심하게 원망하고 욕을 하여 그 말이 못하는 소리가 없었다고 한다. 이때 나는 이실의 집에 갔었는데, 여희(汝熙)가 오암(烏岩)에서 돌아오고, 덕여(德輿) 및 참(墋)도 와서 서로 분해하였다. 이날은 저물녘에 개었다. 十一日. 雨. 先妣生辰感懷罔極向晩聞孫輩來于前所禁處執採女二人搏打[躪]曳欲捉去安東駭甚駭甚盖良金義賢二奴之妻採于其傍孫也結頭髮于其臂曳打無數盖是日午前適有採女輩菜其父所埋之傍而去二奴之妻承其後而至孫也肆憤於此㗡孫者又發愚說云是[某]宅奴妻以是益毒之最以余及而實爲怨辱之辞無所不至是時余徃而實家汝熙廻自烏岩德輿及墋亦至相與憤惋是日晩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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