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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장사건 (2) 교활한 손씨 일가, 관리를 등에 업고 반격을 시작하다
예안현 마을의 뒷산에 몰래 무덤을 쓰고 이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까지 받은 손씨 무리들은 2월 초, 마을에 들어와 종일토록 나가지 않고 버텼다. 애걸복걸의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는 “무덤을 다시 파내어 강제로 옮기라”고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손씨 무리는 무덤을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돌과 흙을 져 나르며 봉분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를 저지하고자,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마을 장정 50여 명이 한 데 모였다. 손씨 무리의 도발에 격노한 몇 장정들이 무덤가로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손씨 무리가 스스로 상복을 찢고는 “오천(烏川) 양반이 종들을 거느리고 무덤을 파헤치고 있다, 그들에게 맞아서 옷이 이처럼 찢어졌다.”며 교활하게 굴었다. 특히 김령은 그들에게 심한 욕을 들어야했다.

지난해 겨울 발생한 투장 사건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계절은 벌써 만연한 봄이 되었다. 1623년 4월 10일, 안동 판관 서경(徐璥)이 예안현에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공문을 보냈다. 서경은 손씨 무리들과 인연이 각별한 사람이다. 김령은 앞으로의 전개가 걱정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 뒤, 손가 무리들이 산에서 나물 캐는 두 여인을 잡아 마구 때리고 짓밟아 질질 끌며 안동으로 잡아가려고 하였다. 이 여인들은 김령 집안의 두 종의 아내였는데, 아버지의 무덤을 원하는 자리에 쓰지 못하게 한 김령에 대한 원한으로 손씨 무리가 그 집안의 종에게 분풀이를 한 것이었다. 김령은 지인들과 함께 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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