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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장사건 (3) 손씨 일가, 사헌부 뜰에 주저앉아 통곡하다
예안현 뒷산에 투장(偸葬)한 손가 무리의 극악무도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서 이 사건으로 사헌부에 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1623년 7월, 사헌부에서는 경상도로 문서를 발송하여 김령 집의 종들을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김령은 몹시 놀랍고 통탄스러웠다. 그들이 이토록 악행을 저지르니, 형편상 서울로 가서 대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김령의 아들 요형을 비롯한 광산 김씨 집안의 젊은이 몇이 상경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상경한 김에 과거 시험도 볼 예정이었다.
1623년 8월 16일, 상경한 아들 요형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인조반정으로 인해 조정이 어지러워 투장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바로잡을 틈이 없었으나, 여러 지인들이 힘써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결국 사헌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해당 도에서 바로 처결하라고 판결하였고, 소장의 말미에 “투장이 만약 확실한 것이라면 죄를 다스린 뒤에 강제로 옮기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를 듣고 있던 손씨 무리의 사람들은 사헌부 뜰에서 통곡을 하고, 광산 김씨 일행을 향해 무도한 말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1623년 9월 20일, 사헌부가 본도로 발송했다는 문서는 도착하지 않았다. 흔적조차 없었다. 중간에 손씨 무리가 가로챘음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이 문서를 어디론가 증발시킨채, 계속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1623년 9월 26일, 손씨 무리에게 체포영장이 도착하였고, 김령의 종들은 잡혀갔다. 감사 민성징은 손씨 일가에게 이미 기울어서 그의 맘을 돌릴 수는 없었다. 손씨 일가가 만들어낸 거짓 자료도 모두 옳은 증거로 받아들였다. 심지어 그는 손씨 일가의 투장은 투장이 아니라고까지 결론내렸다. 반대급부로 광산 김씨 일가의 여희(汝熙) 등을 추적하여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여희가 나타나지 않자 크게 성을 내며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잡아오라 하였다. 이 난리에 온 마을이 놀라 모두 산골짝으로 흩어졌다. 상민의 집들은 텅 비었고, 나무꾼과 물 긷는 아낙네의 흔적조차도 끊어졌다. 결국 여희는 체포된 후 매우 오랜 시간 고문을 받아야 했다. 손씨 무리는 감사 민성징의 위엄을 믿고 의지하여 더욱 모질게 행동하였다. 그들은 광산 김씨 일가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심지어는 스스로 그 무덤을 파헤치고 불을 내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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