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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장사건 (3) 손씨 일가, 사헌부 뜰에 주저앉아 통곡하다
예안현 뒷산에
투장(偸葬)
한 손가 무리의 극악무도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서 이 사건으로 사헌부에 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1623년 7월, 사헌부에서는 경상도로 문서를 발송하여 김령 집의 종들을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김령은 몹시 놀랍고 통탄스러웠다. 그들이 이토록 악행을 저지르니, 형편상 서울로 가서 대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김령의 아들 요형을 비롯한 광산 김씨 집안의 젊은이 몇이 상경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상경한 김에 과거 시험도 볼 예정이었다.
1623년 8월 16일, 상경한 아들 요형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인조반정
으로 인해 조정이 어지러워 투장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바로잡을 틈이 없었으나, 여러 지인들이 힘써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결국 사헌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해당 도에서 바로 처결하라고 판결하였고, 소장의 말미에 “투장이 만약 확실한 것이라면 죄를 다스린 뒤에 강제로 옮기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를 듣고 있던 손씨 무리의 사람들은 사헌부 뜰에서 통곡을 하고, 광산 김씨 일행을 향해 무도한 말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1623년 9월 20일, 사헌부가 본도로 발송했다는 문서는 도착하지 않았다. 흔적조차 없었다. 중간에 손씨 무리가 가로챘음에 틀림없었다. 그들은 이 문서를 어디론가 증발시킨채, 계속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1623년 9월 26일, 손씨 무리에게 체포영장이 도착하였고, 김령의 종들은 잡혀갔다. 감사 민성징은 손씨 일가에게 이미 기울어서 그의 맘을 돌릴 수는 없었다. 손씨 일가가 만들어낸 거짓 자료도 모두 옳은 증거로 받아들였다. 심지어 그는 손씨 일가의 투장은 투장이 아니라고까지 결론내렸다. 반대급부로 광산 김씨 일가의
여희(汝熙)
등을 추적하여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여희가 나타나지 않자 크게 성을 내며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잡아오라 하였다. 이 난리에 온 마을이 놀라 모두 산골짝으로 흩어졌다. 상민의 집들은 텅 비었고, 나무꾼과 물 긷는 아낙네의 흔적조차도 끊어졌다. 결국 여희는 체포된 후 매우 오랜 시간 고문을 받아야 했다. 손씨 무리는 감사 민성징의 위엄을 믿고 의지하여 더욱 모질게 행동하였다. 그들은 광산 김씨 일가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심지어는 스스로 그 무덤을 파헤치고 불을 내기에 이르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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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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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령(金坽)
주제 : 투장 사건
시기 : 1623-04-17 ~ 1623-10-28 (윤)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손씨 일가, 감사 민성징, 김요형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투장의 처리 과정
조선 사회는 종법 질서의 형성과 유교적 상 장례의 보급으로 부계조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부계조상의 분묘를 수호하는 爲先事業이 활성화되었다. 분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분묘를 둘러싼 사회갈등 또한 사회문제화 하였다. 특히 18, 19세기에 이르면 향촌사회의 사족가에서는 산송에 휘말리지 않은 가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성행하였다.
투장 자는 투장 총을 유지하고 분산 수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속행위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 문서상에서 파악되는 후속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첫 번째로는 금장자의 요구 및 관령에 거부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굴거 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한 후에 기한이 넘어도 굴거하지 않고 버티는 행위이다. 두 번째는 투장 후 나타나지 않거나, 금장자의 관령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송 도중에 도주하는 행위이다. 세 번째는 단순 거굴행위라 할 수 있는 것에서 지나쳐 세력을 믿거나 사회적 위세를 이용하여 굴거하지 않고 버티는 행위이며, 한층 더 나아가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투총을 굴거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투장을 감행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투장 자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투총을 근거로 분산 수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장에 그치지 않고, 이차, 삼차 행위를 계속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후속행위는 산송의 격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유교주의 국가에서는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소송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계해년(1623, 광해군15·인조1) 7월 5일 맑음. 밥을 먹은 뒤에 여희(汝熙)·덕여(德輿)·덕우(德優)가 왔다. 점심밥을 먹은 뒤에 제군들과 함께 이지(以志)의 처소로 가서 막혔던 회포를 풀었다. 들으니, 손가 무리들이 사헌부에 정장을 올려 여희 및 우리 집의 사지노자(事知奴子, 일을 잘 아는 종)를 잡아들이라는 건으로 사헌부에서 본도(本道)로 이문(移文)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몹시 통탄스럽고도 놀라웠다. 승지(承旨) 권수지(權守之)가 서울에서 돌아오는 현(縣)의 사람에게 편지를 부쳤는데, ‘수지가 걸양(乞養)하는 상소를 올려 전주 부윤(全州府尹)에 제수되어 머지않아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나와 제군들이 이지의 처소에서 돌아와 중간쯤 이르렀을 때 이실(而實) 형제, 이도(以道)·이직(以直)이 다 이르렀고, 참(墋) 무리들과도 길에서 만났다가 흩어졌는데, 내일 탁청정(濯淸亭)에 모여 의논하기로 약속하였다. 五日. 晴. 食後汝熙德輿德優來. 午點後, 與諸君偕徃以志所叙阻. 聞孫姓輩呈憲府, 汝熙及吾家事知奴子捉來事, 憲府移文發遣于本道, 極爲痛駭. 權承旨守之, 付書於縣人之自京回者, 守之陳[疏]乞養, 除全州府尹, 近將來鄕云. 余與諸君, 自以志回, 至中央, [而]實兄弟以道以直皆至, 與墋輩相遇路上而散, 約明日會議於濯淸.
계해년(1623, 광해군15·인조1) 7월 15일 큰비가 저녁때가 다 가도록 내렸는데, 잠시도 그치지 않았다. 아침에 가묘에 천례(薦禮)를 올렸다. 오후에 탁청정(濯淸亭)에 갔다. 여희(汝熙) 숙질 및 신승(愼承)·참(墋) 등이 다 모여 있었다. 손가들이 이미 악행을 저질러 형편상 서울로 가서 대변(對卞)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희·이실(而實)·이직(以直)·요형(耀亨)이 떠날 계획을 세웠는데, 아울러 시험도 보려고 하였다. 十五日. 大雨終夕, 須臾不止. 朝行薦禮于家廟. 午後徃濯淸, 汝熙叔姪及愼承墋皆會. 孫姓旣已作惡, 勢不容不徃京對卞. 汝熙而實以直耀亨爲行計, 兼欲見試也.
계해년(1623, 광해군15·인조1) 8월 16일 맑다가 흐렸다. 오후에 배택전(裴澤全)과 배윤전(裴潤全)이 서울에서 와서 요형(耀亨)과 이실(而實)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탈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워하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편지에, ‘사헌부가 고변(告變)으로 인한 추국(推鞫) 때문에 간원들이 헌부에 모두 모일 겨를이 없었으므로 이때까지 변론을 한 문서에 헌부의 결정을 받아 바로잡지 못했으나, 남원(南原) 정휘원(鄭輝遠)이 마침 도성에 있어서 온 힘을 쏟았고, 홍 남원(洪南原) 영공(令公) 및 충의위(忠義衛) 김덕원(金德元) 씨, 조여순(趙汝順) 무리들이 다 마음을 기울여 거의 희망이 있을 듯하다고 한다. 그러나 허황된 말이 이미 퍼져서 먼저 들여보내는 것을 위주로 삼고 있어서 부제학 정경세 같은 경우도 허황된 말을 듣고 의혹을 면치 못하였으며, 이명준(李命俊)·김시언(金時言) 두 사람은 팔을 내저으며 크게 물리쳤다.’라고 하였다. 가소롭고도 탄식스러웠다. ‘부제학의 의혹은 자첨(子瞻)의 무리들 때문이었고, 이명준·김시언이 물리친 것은 상대편 이가[李姓] 때문이었다고 했으며, 여름에 손가가 부탁하는 편지를 가지고 박동선(朴東善)에게 바치자 박공이 물리쳤는데, 그 편지는 안동의 사인(士人)에게서 나왔으나 누가 썼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고, 당초에 잡아들이라 한 것은 다 이귀(李貴)의 주장이었으나 지금은 서성(徐渻)이 대사헌이 되어 홍 남원이 서성에게 말하자, 서성이 이르기를 “이 일은 일찍이 김봉조(金奉祖)에게서 들었다. 그렇다면 효백(孝伯, 김봉조(金奉祖)의 자)이 무슨 구실로 발설했겠는가?”라고 하였다 한다. 집의(執義) 조위한(趙緯韓)과 장령(掌令) 최연(崔葕)은 다 남원 사람이다. 이로써 정 남원과 홍 남원 두 공의 힘이 크게 미쳐서 그들의 도움을 얻어 시원히 해결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또한 ‘얼토당토않은 말들이 있다면서 요즘 여론이 내가 일찍이 ‘대비폐모론’의 정청(廷請)에 참여하였고 적신(賊臣)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고, 또한 손가들이 정장(呈狀)을 올린 일로 도당록(都堂錄)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여 사간(司諫) 조성립(趙誠立)과 정 남원이 몹시도 한스러워 하였다.’라고 하였다 한다. 홍문록(弘文錄)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난세에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 얼토당토않은 말과 같은 경우는 참으로 두렵고도 가소로운 일이다. ‘류몽인(柳夢寅)은 스스로 백이(伯夷)에 견주어 ‘70난 늙은 과부가 개가하지 않는다[七十老孀婦不嫁歎]’는 작품을 지어 참형에 처해졌고, 류약(柳瀹)·류흠(柳■[欽+心])·허직(許稷)등은 곤장을 맞고 죽었으며, 영상 기자헌은 중도에 정배되었다’고 하였다 한다. 그 나머지 소식은 날이 저물고 갈 길이 바빠 일일이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했다. 十六日. 晴. 而陰. 午後裴澤全潤全至自京城, 傳耀亨及而實書, 知可無恙, 慰瀉戀懷. 憲府以告變推鞫, 未暇齊坐府中, 以是時未呈卞決正, 而鄭南原輝遠適在都下, 爲之盡力, 洪南原令公及金忠義德元[氏], 趙汝順輩皆致念, 庶有可爲之望. 但浮言已播, 先入爲主, 如鄭副學亦不免聽惑, 李命俊金時言兩人, 攘臂大斥, 可笑可嘆. 副學之疑, 以子瞻輩也. 李金之斥, 以一處李姓也. 夏間孫姓持一囑簡, 呈于朴東善, 朴公却之, 其簡出自安東士人, 而未知爲誰也. 當初推捉, 皆李貴主張, 而今則徐[■忄+省]爲大憲, 洪南原言于徐, 徐云, 此事曾因金奉祖聞之. 然則孝伯以何辭發說耶? 執義趙緯韓, 掌令崔葕皆南原人. 以此鄭洪兩公之力居多, 若得快洩, 其幸可言. 且有萬萬無理之說, 時論以余曾叅於廢論廷請, 出入賊臣家, 傳說不已. 又以孫姓呈狀事, 不叅於都堂錄. 趙司諫誠立及鄭南原, 極以爲恨. 弘錄之不叅, 亂世之幸, 而若其無理之說, 誠可怕可笑. 柳夢寅自比伯夷, 作七十老孀婦不嫁歎處斬. 柳[瀹]柳[■[欽+心]許稷等, 隕于杖下, 奇相中道定配云. 其餘消息, 日暮行忙, 不能一一.
계해년(1623, 광해군15·인조1) 8월 22일 흐림. 아침에 요형(耀亨)과 이실(而實)의 편지를 보았다. 박용보(朴龍甫)가 인사하러 왔다. 밥을 먹은 뒤에 덕우(德優)가 왔다. 들으니, 덕우가 소장을 사헌부에 올렸으나 모든 관원들이 여희(汝熙)에게 대변(對卞, 對辨)하도록 하지 않고 곧바로 본도로 하여금 처결하도록 하고 이문(移文)을 부쳤다고 하였다. 또한 소장의 말미에 제급(題給)하여 이르기를, “투장(偸葬)이 만약 확실한 것이라면 죄를 다스린 뒤에 강제로 옮기도록 하라. 운운”하였다. 이에 손가 두 사람이 사헌부의 뜰에서 통곡을 하였으며, 또한 이쪽을 향하여 무도한 말을 쏟아내어 덕우 및 용보가 꾸짖었다고 하였다. 사헌부의 차지서리(次知書吏, 담당서리)는 김사남(金士男)이었다고 하였다. 二十二日. 陰. 朝見耀亨及而實書. 朴龍甫來謁. 食後德優來. 聞德優呈狀于憲庭, 諸官不使汝熙對卞, 直令本道處決, 移文付之, 且題狀尾云, 偸葬若果的實, 則治罪後勒移云云. 孫姓兩人, 痛哭於庭, 且向此邊, 發無道語. 德優及龍甫叱之. 憲府次知書吏金士男也.
계해년(1623, 광해군15·인조1) 9월 20일 맑음. 일찍 사람을 보내 수령에게 안부를 묻고 어제 들러준 것에 사례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탁청정(濯淸亭)에 모여 의송(議送)을 기초[搆草]하였다. 오후에 요형(耀亨)과 함께 갔다. 손가(孫家)가 투장한 일 때문에 우리 쪽도 당연히 정장을 올렸는데, 3~4회 점련(粘連 : 관련 서류를 덧붙임)하여 사헌부(司憲府)에 올리니, 제사(題辭)에, ‘투장한 것이 확실하니 치죄(治罪)한 후에 강제로 옮기라⋯⋯하였다.’ 본도에 이문(移文)을 보내서는 ‘투장한 것과 무덤을 파헤친 것은 각각 그 죄로써 벌하라.’고 하고, 아울러 점련한 정장 및 손가(孫家)의 정장을 함께 동봉하여 경주인(京主人)에게 부쳐 본도에 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흔적조차 없으니, 필시 중간에 간악한 무리가 막은 것일 것이다. 손가 무리들은 더욱 분통을 터트리며 상경하고, 여러 사람들은 일이 치밀하지 못한 잘못을 염려하니 이 또한 작은 일이 아니다.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전후사정을 고찰할 곳이 없으니 더욱 탄식할 만하다. 그런데도 여희(汝熙)는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라 여기고 애써 자기가 이기려고 하니 더욱 가소롭다. 二十日. 晴. 早遣人候城主謝昨過也. 諸君會濯淸, 搆議送草. 午後與耀亨赴, 以孫家偸葬事, 當[然]此邊呈狀, 三四道粘連呈于憲府, 則題曰, 偸葬的實, 則治罪後勒移云云. 而移文本道曰, 偸葬與掘塜, 各以其罪罪之, 幷與粘連呈狀及孫家呈狀, 同封付京主人, 傳致于本道, 而至今無形影, 必是中間奸譎輩遏絶之也. 孫輩益爲可憤, 而上京, 諸君慮事不密之咎, 亦且非小矣. 若失之則前後事狀, 無處可考, 尤可歎也. 汝熙猶以爲不失, 務欲己勝, 尤可笑.
계해년(1623, 광해군15·인조1) 9월 26일 덕여(德輿)ㆍ이건(以健)ㆍ이도(以道)ㆍ이실(而實) 및 여러 젊은이들을 포함한 엳아홉 명이 함께 안동(安東)으로 갔다. 출발한 뒤에 관패자(官牌子)가 손가(孫家)에게 도착하였다. 의송(議送)에 대해 감사(監司)가 배서(背書)한 관자(關子)에는, 저쪽 무리에게는 편파적으로 비호하고, 우리 동네에 대해서는 힘써 욕을 했다. 김광적(金光績)및 우리 집 종들을 모두 잡아갔다. 오시를 넘어서야 한 편의 글을 빨리 기초하였다. 요형(耀亨)을 보내 민성징에게 올릴 계획이다. 가곡(柯谷)에서 잤다. 二十六日. 德輿以健以道而實及諸年少幷八九人, 偕徃安東. 行發後官牌到孫家. 議送監司背書關子, 偏護彼輩, 力詆吾洞. 金光績及吾家奴子, 皆爲推捉. 踰午亟草一書, 遣耀亨呈于閔計. 宿柯谷.
계해년(1623, 광해군15·인조1) 9월 29일 맑음. 들으니, 여희(汝熙)가 현신(現身)하지 않은 일로 민성징(閔聖徵)이 크게 성을 내어 안동 초관(哨官)을 시켜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잡아들이게 하였다고 한다. 온 마을이 당황하고 놀라서 모두 산골짝으로 흩어졌다. 중촌(中村) 위로부터는 상민[常人]의 집들이 하나같이 텅 비고, 나무꾼과 물 긷는 아낙네의 흔적조차도 끊어졌다. 손가가 성징의 위엄을 믿고 의지해서 모질게 함이 심했다. 비록 정조(鄭造)가 일으킨 계상(溪上)의 변고(變故)라 하더라도 이보다 심하지는 않았다. 二十九日. 晴. 聞以汝熙不現事, 聖徵大怒發, 遣安東哨官, 領軍來捕, 閭閻惶駭, 皆遍山谷. 自中村以上常人家一空, 樵汲亦絶. 孫也憑依聖徵之威虐極矣. 雖鄭造溪上之變, 不過是也.
계해년(1623, 광해군15ㆍ인조1) 10월 16일 맑음. 면부(勉夫) 어른이 돌아갔다. 밥을 먹은 뒤에 이직(以直) 및 광철(光鐵)이 왔다. 곧 바로 인동(仁同) 시험을 위해 출발할 것이다. 요형(耀亨)은 근래에 분주하다 하여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다. 들으니, ‘손가(孫家)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불에 그을렸다.’고 한다. 손가들이 그들이 말한 것을 실증하기 위해 스스로 한 것이리라. 이 일은 지극히 흉악하고 참혹하였다. 이도(以道) 및 덕여(德輿)와 참(墋)을 불러 상의하였다. 손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헤친 일로 소지(所志)를 기초(起草)하여 내일 새벽에 올리려고 한다. 十六日. 晴. 勉丈歸. 食後以直及光鐵來, 直將發仁同試行也. 耀亨則近以奔走不徃試. 聞孫墳穿掘薰以火. 盖孫輩欲實其言而自爲之者也. 此事極爲凶慘, 招以道及德輿與墋相議. 以孫家自掘事, 草所志欲呈于明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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