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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괄의 난 (5) - 피난하는 임금의 가마를 뒤따른 자들, 승진 리스트에 오르다
1624년 1월에 일어난 이괄의 난. 평안도 병마절도사 이괄이
인조반정
에서의 공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협 요소로 경계하는 조정의 분위기에 위기의식을 느껴 일으킨 난은 순식간에 조선을 강타했다. 영변에서 시작된 난은 보름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도성까지 내려왔고, 국왕 인조는 급기야 파천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괄의 난이 진압되고, 변란의 공과 죄를 물어 체직과 임명이 계속되었다.
이 때 인조의 파천 시
어가(御駕)
를 호종하고 수행한 공으로 4품 이상의 관리는 모두 승격을 시켜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해서
통정대부(通政大夫)
에서
숭정대부(崇政大夫)
에 이르기까지 승진 리스트에 오른 관리가 모두 1백5명이었다.
대간(臺諫)
에서는 이를 논계하여 상이 너무 남발되었다고 하였으나, 임금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이 결정을 거둬달라는 대간의 논계는 4품 관리는 통정대부로 올린 것만 개정하자고 청하는데 그쳤다. 임금의 가마를 따랐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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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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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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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령(金坽)
주제 : 정변, 이괄의 난, 임명
시기 : 1624-03-08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인조, 이괄, 관리들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이괄의 난과 정난공신에 대한 포상
이괄의 난은 1624년(인조 2) 정월 이괄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반란이다. 이괄이 인조반정 때 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2등 공신으로 책봉되고, 더구나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임명되어 외지에 부임하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당시의 북방 정세와 부원수 임명 경위 등으로 보아 미흡한 점이 많다. 당시는 후금의 강성으로 언제 침략을 받을지 모를 정도로 매우 긴박한 정세였다. 따라서 북방 경비는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장만(張晩)의 도원수직 못지않게 부원수직은 최전방의 군대를 직접 지휘하는 임무로서 전략에 밝고 통솔력이 있는 인물에게 합당한 것이었다. 이괄의 택정은 그만큼 신중한 배려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괄 역시 새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평안도 영변에 출진한 뒤에 군사조련, 성책(城柵) 보수, 진(鎭)의 경비 강화 등 부원수로서의 직책에 충실하였다. 그러므로 인사 조치에 대한 불만은 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인조반정 후 반정을 주도해 정권을 장악한 공신들은 반대 세력에 대한 경계가 심해 반역음모 혐의로 잡히는 자가 적지 않았다. 이괄도 그 피해자의 하나였다. 1624년 1월에 문회(文晦)·허통(許通)·이우(李佑) 등은 이괄과 아들 전(旃), 한명련(韓明璉)·정충신(鄭忠信)·기자헌(奇自獻)·현집(玄楫)·이시언(李時言)이 불측한 생각으로 변란을 꾀한다고 고변하였다. 엄중한 조사 끝에 무고임이 밝혀져 조사 담당관들은 고변자들을 사형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집권층은 인조에게 이괄을 붙잡아 와서 진상을 국문하고 부원수직에서 해임시키자는 건의를 하였다. 인조는 이괄에 대한 논의는 묵살하였으나, 군중(軍中)에 머무르고 있던 이괄의 외아들 전을 모반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로 압송하기 위해 금부도사와 선전관을 영변으로 보냈다. 이에 이괄은 아들이 모반죄로 죽게 되면 본인도 온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조정의 사자(使者)들의 목을 베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사전 계획에 의한 반란이라기보다는 집권층의 의구심에 의한 우발적인 반란이었다. 즉, 난의 원인은 이괄 자신 못지않게 집권층의 잘못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반란을 일으킨 이괄은 모반 혐의로 서울로 압송 중이던 구성부사 한명련을 중도에서 구해내어 반란에 가담시켰다. 한명련은 작전에 능한 인물로서 이 후부터 두 사람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반란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1월 22일 이괄은 항왜병(降倭兵) 100여 명을 선봉으로 삼고, 휘하의 전 병력 1만여 명을 이끌고 영변을 출발하였다. 도원수 장만이 주둔하고 있는 평양을 피하고 샛길로 곧장 서울을 향해 진군하였다. 당시 장만은 이괄의 반란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휘하의 군사가 수천 명에 불과해 이괄의 정예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이괄의 반란군은 개천·자산 등지를 거쳐 26일에는 강동의 신창(新倉)에 주둔하고, 28일에는 삼등(三登)을 지나 상원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이괄군이 관군과 처음 접전하게 된 곳은 황주 신교(薪橋)에서였다. 이괄은 이곳에서 관군을 대파하고, 선봉장인 박영서(朴永緖) 등을 사로잡아 죽였다. 이 때 서울에서는 이괄의 아내와 동생 돈(遯)을 능지처참하였다. 이괄은 서울로의 진격을 쉬지 않았다. 그의 행군 속도는 무척 빨라 관군 측에서는 소재조차 확인하지 못할 경우가 많았다. 이괄은 평산에 관군의 방비가 엄한 것을 알고 봉산 고읍(古邑)에서 전탄(箭灘)을 건너 샛길로 진군시켜 마탄(馬灘 : 예성강 상류, 지금의 猪灘)에서 또 한 차례 관군을 대파하였다. 이괄군은 개성을 지나 임진(臨津)을 지키고 있던 관군을 기습 공격해 붕괴시켰다. 이에 인조 이하 대신들은 서울을 떠나 공주로 피난하였다. 2월 11일 이괄군은 마침내 서울에 입성, 경복궁의 옛터에 주둔하였다.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켜 서울을 점령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괄은 곧 선조의 아들 흥안군제(興安君瑅)를 왕으로 추대하고, 각처에 방을 붙여 도민들로 하여금 각자 생업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새로운 행정 체제를 갖추기도 하였다. 이 무렵 도원수 장만의 군사와 각지 관군의 연합군은 이괄군의 뒤를 쫓아 서울 근교에 이르렀다. 숙의 끝에 지형상 유리한 길마재[鞍峴]에 진을 쳤다. 이튿날 이 사실을 안 이괄은 군대를 두 길로 나누어 관군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대패하였다. 이날 밤 이괄·한명련 등은 수백 명의 패잔병을 이끌고 수구문(水口門 : 지금의 광희문)으로 빠져나가 삼전도를 거쳐 광주(廣州)로 달아났다. 관군의 추격으로 이괄군은 뿔뿔이 흩어졌다. 2월 15일 밤 이천의 묵방리(墨坊里)에 이르렀을 때, 부하 장수들의 배반으로 이괄과 한명련 등은 그들에게 목이 잘리고 말았다. 이로써 이괄의 난은 평정되고, 이괄 등의 수급(首級)이 공주의 행재(行在)에 이른 뒤 인조는 22일 환도하였다. 인조는 환도한 뒤 이괄의 반란 평정에 공을 세운 장만·정충신·남이흥(南以興) 등 32인을 진무공신(振武功臣)으로 포상하고, 난의 수습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괄의 난이 당시 국내외 정세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안으로는 국내의 반란으로 국왕이 서울을 떠난 사태는 처음 있었던 일로 집권층·일반민중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와 동시에 집권층의 사찰 강화 등으로 오랫동안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밖으로는 후금의 남침 야욕을 자극시키기도 하였다. 반란이 실패하자 한명련의 아들인 윤(潤) 등이 후금으로 도망해 국내의 불안한 정세를 알리며 남침을 종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었다. - 진무공신(振武功臣) 진무공신은 조선 인조 때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괄은 인조반정 때 공이 많았음에도 반정계획에 뒤늦게 참가하였다 하여 2등에 녹훈됨에 불만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변환(邊患)이 있다 하여 도원수 장만(張晩) 휘하에 부원수 겸 평안병사로 영변에 머물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이괄은 부하 이수백(李守白)·기익헌(奇益獻) 등과 모의, 1624년(인조 2) 1월 반란을 일으켜 서울을 점령하였으나 추격하여온 장만 군에 의해 질마재에서 크게 패하고 도망가다가 부하에게 참수 당하였다. 난이 진압된 뒤 그 해 3월 토벌에 따른 행상(行賞)을 3등으로 구분,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1등은 장만·정충신(鄭忠信)·남이흥(南以興) 등 3인으로 갈성분위출기효력진무공신(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이라 하였고, 2등은 이수일(李守一)·김기종(金起宗)·변흡(邊潝)·유효걸(柳孝傑)·김경운(金慶雲)·이희건(李希健)·조시준(趙時俊)·박상(朴祥)·성대훈(成大勳) 등 9인으로 갈성분위효력진무공신이라 하였으며, 3등은 남이웅(南以雄)·신경원(申景瑗)·김완(金完)·이신(李愼)·이휴복(李休復)·송덕영(宋德榮)·최응일(崔應一)·김태흘(金泰屹)·오박(吳珀)·최응영(崔應永)·지계관(池繼灌)·이락(李珞)·이경정(李慶禎)·이택(李澤)·이정(李靖)·안몽윤(安夢尹)·이우(李祐)·윤회(尹晦)·김광소(金光熽) 등 30인으로 갈성분위진무공신이라 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특전으로 1등에게는 3계를, 2등에게는 2계를, 3등에게는 1계를 각각 올려주었으며, 1628년 왕명에 따라 공신 또는 그 적장(嫡長)에게 1계씩 더 올려주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갑자년(1624, 인조2) 3월 8일 지난밤부터 비가 내렸는데, 비 내리는 기세가 매우 세찬 것이 종일에 이르렀다. 아침에 이조 참의(吏曹參議) 정 영공(鄭令公), 사인(舍人) 최계승(崔季昇) 어른의 기별을 받았다. 오후 늦게 최사인이 들러 서로 막혔던 회포를 풀었다. 대사간(大司諫) 이수광(李睟光)과 정언(正言) 권확(權鑊)이 이안눌(李安訥)과 황치경(黃致敬)을 내쫓아 귀양보내기를 청하였다. 헌납(獻納) 김시양(金時讓)이 ‘내쫓아 귀양 보내는 것’은 매우 가볍다고 여겨 동료들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먼저 자신이 피혐(避嫌)하였는데, 대개 죽이고자 해서일 것이다. 이수광과 권확은 체직되었다. 어가(御駕)를 수행한 공으로 4품(四品) 이상은 모두 가자(加資)하게 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에서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이르기까지 모두 1백 5명이었다. 대간(大諫)이 논계(論啓)하여 상으로 가자한 것이 너무 남발되었다고 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휘원(輝遠) 영공(令公)도 이 때문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고, 이조 참의(吏曹參議)는 체직되었다. 다만 대간의 논계로 제공(諸公)들이 모두 사은하지는 않았다. 지난 해 4월에 진주사(陳奏使) 이경전(李慶全)과 윤훤(尹暄), 서장관(書狀官) 이민성(李民宬)이 바닷길로 명(明)나라에 들어가 책봉(冊封)을 허락받아서 돌아오는데, 12월에 등주(登州)에 도착해서 지금 국경에 도착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천조(天朝, 중국)에서 사신[使价]이 왕래하면 중국이 폐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책봉하는 칙서를 돌아오는 편에 부치고 사신을 보내지 않으니 이것이 일에 흠이 되었다. 중간에 맹 추관(孟推官)의 모함하는 말도 있었고, 과도관(科道官)에 대한 논란도 있었으므로 이에 이르러 소청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귀(李貴)가 ‘윤황(尹煌)이 자신을 역적(逆賊)을 보고 도망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효수(梟首)하여 백성들을 면려(勉勵)토록 보여야 한다.’라고 하니, 매우 성을 내어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매우 번잡하게 변명했다고 한다. 八日. 自去夜下雨, 雨勢甚盛, 至于終日. 朝吏曺叅議鄭令公, 崔舍人季昇丈見訊. 向晩崔舍人過, 相叙阻懷. 大司諫李晬光, 正言權鑊, 以李安訥黃致敬請竄黜. 獻納金時讓, 以爲竄黜甚輕, 僚意不合, 先自避嫌, 盖欲誅戮也. 李與權遞. 以隨駕功, 四品以上, 皆令加資, 從通政至崇政, 凡百五人, 大諫論啓, 賞加太濫, 不允. 輝遠令公, 亦以是升嘉善, 遞吏議. 但以臺啓, 諸公皆未謝恩. 前年四月陳奏使李慶全尹暄, 書狀李民宬, 浮海入大明, 準封而回, 十二月至登州, 今將至國, 但天朝称以使价徃來, 貽弊本國, 冊封敕順付回便, 而不遣使臣, 是爲欠事也. 中間以孟推官搆揑之言, 科道官亦有論, 至是得請云. 李貴以尹煌以貴, 見賊奔還, 欲梟示勵衆甚怒, 上箚子, 極有煩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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