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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몇만섬과 베 몇만동은 어디로 갔느냐 - 감사 정조의 착취와 기망
1622년 6월, 조도관(調度官)이 세금으로 징수할 무명을 결정하는데, 토지 1결 70짐마다 1필을 내라고 하였다.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 명목은 전 감사 정조의 죄이다. 정조의 간흉한 죄에 온 나라가 통탄해하고 놀랐다. 그 죄가 이미 극에 달하였는데도, 오히려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멋대로 끝없이 탐욕을 부렸다. 그는 각 읍의 아전들과 군사들의 죄목을 강제로 정하여
속포(贖布)
를 징수하였다.
거군(炬軍)
몇 명의 이름을 갑자기 점호하여 빠진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도 속포를 징수하였다. 이렇듯 억지로 명목을 지어내, 주(州)·현(縣)에서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위로는 임금을 기망하고 조정에 거짓을 아뢰었다. 그 스스로 본인은 민력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해놓고, 자신의 편의대로 쌀 몇 만 섬, 베 몇 만
동(同)
이라 허황되게 수를 부풀려
안적(案籍)
에 기재하고, 궁궐에서 쓸 비용으로 삼게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이를 믿고, 그대로 거둬들이라 하니, 신임감사 김지남은 정조의 뒷수습을 하다가 형세상 장차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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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령(金坽)
주제 : 무능부패한 탐관오리
시기 : 1622-06-22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정조, 김지남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15호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속포의 징수
속포는 죄인의 죄를 면제해 주거나 속신(贖身) 해주는 수속 때 받던 포(布)이다. ≪고려사≫ 형법지에는 범죄자들에게 속동(贖銅)을 징수하는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오승포(五升布)로 환산하여 내도록 하였다. 관리들의 범죄를 면해주는 대가로 받는 경우에 대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관리들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근무날짜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와 관리나 양반들이 국가에서 규정한 중죄 이외의 죄를 짓는 경우 등에는 수속하여 속전(贖錢)이나 속포(贖布)를 받고 죄를 용서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전(喪前)에 범한 도형(徒刑)·유형(流刑) 이하의 죄에 대해서는 상후(喪後)에 발각된 것을 제외하고는 속전을 받았으며, 죄를 받기를 자원하는 자는 1백일 후에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1월 초하루부터 1월 그믐까지 심하게 더울때에는 강상(綱常)이나 횡령·도둑에 관한 것으로 남자는 장(杖) 60대 이상, 여자는 장 1백대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속전해주었으며, 벌받기를 자원하는 자는 들어주도록 규정함. 국가에서는 속포 등을 받아 국용(國用)에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태(笞) 10은 면포 7척(尺) 혹은 7전(錢), 태 20은 14척 혹은 1량(兩) 4전, 태 30은 21척 또는 2냥 1전, 태 40은 28척 또는 2냥 8전, 태 50은 1필 또는 3냥 5전 이었다. 노비가 속신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고려 후기의 노비 반란과 원 간섭기에 노비출신이 고위 관료로 진출하는 등으로 인하여 신분질서가 크게 동요되자, 조선 초기에는 노비 속신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임술년(1622, 광해군14) 6월 22일 맑음. 아침에 상차(喪次)에 가서 성복(成服)하는 것을 보고 오시에 돌아왔다. 조도관(調度官)이 세금으로 징수할 무명을 결정했는데, 토지 1결(結) 70짐[卜]마다 1필을 내라 하니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명목은 전 감사(監司) 정조(鄭造)의 죄이다. 정조는 간흉(奸凶)으로 먼저 □□□ 윤리기강을 폐하고자 하였으니, 온 나라가 통탄해하고 놀랐다. 그 죄가 이미 극에 달하였는데도 오히려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멋대로 탐욕을 부려 끝이 없었다. 각 읍(邑)의 아전들과 군사들은 죄목을 강제로 정하여 속포(贖布)를 징수하고, 거군(炬軍, 횃불을 든 군사) 몇 명을 갑자기 이름을 점호하여 빠진 자가 있으면 속포를 징수하였다. 이렇듯 억지로 명목(名目)을 지어내 주(州)·현(縣)에서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변함없는 총애로 오래도록 자리를 맡고자 하여 임금을 기망하고 조정에 거짓으로 아뢰어 “민력을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편의대로 쌀 몇 만 섬, 베 몇 만 동(同)이라 허황되게 그 수를 부풀려 안적(案籍)에 기재하고, 궁궐에서 쓸 비용으로 삼게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이것을 믿고 이 수량대로 거두어들이라 하니, 지금의 감사(監司) 김지남(金止男)은 심히 난처하여 형세상 장차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二十二日. 晴. 朝□□□□徃見成服午回調度作木每田一結七十卜出一疋未知何緣而有此色目前監司鄭造之罪也造以奸兇首□□□欲廢絶倫紀擧國痛駭其罪已極猶不知懼貪汚縱恣莫有紀極各邑官吏及軍士勒定罪目徵取贖布炬軍幾名卒然點名有[闕]則徵贖强作名目苛歛州縣不可勝計欲固寵久任欺[罔]天聽誣啓朝廷云不煩民力以便宜措米幾萬石布幾萬同虛張其數載案籍以爲宮[闕]所用之資而其實無所存也朝廷信之以此數徵之今監司金止男甚爲難處勢將去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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