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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몇만섬과 베 몇만동은 어디로 갔느냐 - 감사 정조의 착취와 기망
1622년 6월, 조도관(調度官)이 세금으로 징수할 무명을 결정하는데, 토지 1결 70짐마다 1필을 내라고 하였다.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 명목은 전 감사 정조의 죄이다. 정조의 간흉한 죄에 온 나라가 통탄해하고 놀랐다. 그 죄가 이미 극에 달하였는데도, 오히려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멋대로 끝없이 탐욕을 부렸다. 그는 각 읍의 아전들과 군사들의 죄목을 강제로 정하여 속포(贖布)를 징수하였다. 거군(炬軍) 몇 명의 이름을 갑자기 점호하여 빠진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도 속포를 징수하였다. 이렇듯 억지로 명목을 지어내, 주(州)·현(縣)에서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위로는 임금을 기망하고 조정에 거짓을 아뢰었다. 그 스스로 본인은 민력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해놓고, 자신의 편의대로 쌀 몇 만 섬, 베 몇 만 동(同)이라 허황되게 수를 부풀려 안적(案籍)에 기재하고, 궁궐에서 쓸 비용으로 삼게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이를 믿고, 그대로 거둬들이라 하니, 신임감사 김지남은 정조의 뒷수습을 하다가 형세상 장차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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