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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어진 학자, 남겨진 자들이 그 흔적을 모으다
1621년 윤 2월 26일, 비가 내렸다. 김령은 친지들과 함께 나란히 말을 타고 안동으로 갔다. 김령의 여러 벗들이 향교 재사에 모여있었는데,
한강(寒岡)
의 편지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평생을 학문연구에 전념하였고, 1617년에는 인목대비를 서인(庶人)으로 쫓아내지 말 것을 주장하였던 그는 1620년에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향중 선비들이 그를 기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한강의 편지를 모으는 작업은 6월까지도 계속되었고, 이듬해 7월에도 모은 편지를 편집하고 베껴쓰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1624년 11월에 김령은 좌랑(佐郞)
김주우(金柱宇)
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강(寒岡)
선정(先正)
의
행장(行狀)
이 왔으므로 가까운 시일에
시호(諡號)
를 청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김령(金坽)
주제 : 죽음, 학자
시기 : 1621-02-26 (윤) ~ 1624-11-27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한강, 안동의 선비들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문집의 간행 절차와 내용
문집이란 글자 그대로 글을 모아 엮은 책인데, 포괄하는 내용이 다양하여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문집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중국 양(梁)나라 완효서(阮孝緖)가 ≪칠록 七錄≫을 찬집(撰集)할 때, 그 분류항목 일곱 가지 가운데 ‘문집록(文集錄)’을 설정함으로써 비로소 분류항목의 명칭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 뒤 역대의 예문지(藝文志) 및 목록에 집부(集部)를 세워 문집을 그 속에 분류, 귀속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그것을 준용(準用)하였다. 문집은 크게 별집(別集)과 총집(總集)으로 나누는데, 어떤 개인의 문장·시부 등을 모아 편찬한 책을 별집이라 하고, 여러 사람의 시부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록(摘錄)한 것을 총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중국에서 쓰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문집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문헌이 없는 형편이다. 다만, 별집과 총집류를 통틀어 문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총집보다는 별집을 주로 문집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문집이란 한 개인의 저작물(著作物)을 주제별로 엮은 단행본이 아니라, 그 저자의 전 저작물을 망라한 지금의 개인전집(個人全集)과 같은 것이어서 개념 규정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의 문장이나 시부 등을 찬집한 것으로서, 합고류(合稿類)·유집류(遺集類)·전집류(全集類)·실기류(實記類) 등을 포괄한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합고류는 한 개인의 시문 기타 저작물의 분량이 많지 않을 경우, 보통 혈연·학연에 의한 몇 사람의 시문 등을 합본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세고(世稿)·연방집(聯芳集)·합고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유집류는 유고·유집·일집(逸集)·일고(逸稿) 등이 이에 속하는데, 유고(집)는 유문(遺文)을 모은 유문집이라는 뜻이고, 일고(집)는 저작자의 작품이 전란이나 기타 재화로 인하여 없어지고 남은 잔편(殘篇)을 수집, 편찬할 때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유고나 일고는 저자의 자편(自篇)일 수 없고 후인(後人)이 찬집한 것이 되며, 분량은 대개 1, 2책 정도이다.
셋째, 전집류는 저술을 많이 남긴 큰 학자의 모든 저작물을 모아 편집한 책을 말하는데, 전집(全集)·전서(全書)·대전(大全)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성호선생문집 星湖先生文集≫·≪도산전서 陶山全書≫와 같이 쓰임이 보통이나, 한 개인의 저작 전집을 ‘대전’으로 붙인 것은 송시열(宋時烈)의 문집인 ≪송자대전 宋子大全≫이 유일한 것이다.
넷째, 실기류는 한 개인의 행적을 기록한 일종의 전기적 성격을 가진 책을 말한다. 실기는 주로 피전자(被傳者)의 행적을 주로 하고, 그가 남긴 시문과 후인들의 송찬(頌讚)·시문을 합하여 간행하는 것이다. 정확한 의미로는 전기류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집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되어 사용된다. 실기는 본인의 저술은 별로 없고 후인들의 송찬·시문 및 사적(事跡)이어서 사실이 더러 과장되었거나 허구성이 짙은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문집’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한 사람이나 또는 두 사람 이상의 문장이나 시부 등을 모아 편집한 책으로서, 세고(록)·연방집(고)·합고(집)·유고(집)·일고(집)·전집·전서·대전·실기 등을 포괄하여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 편집절차
문집은 자기 스스로 편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후인들에 의하여 편집된다. 후자의 경우 먼저 저작자의 성예(聲譽)가 높고 고명한 학자일 때, 그가 죽은 뒤 자손이나 문인들이 회의를 열어 원고정리·편집 및 간행에 대한 여러 일을 분정(分定)하여 실행한다.
분정의 내용을 이익(李瀷)의 문집인 ≪성호문집교정시파임록 星湖文集校正時爬任錄≫을 예로 들면, 도청(都廳)·교정유사(校正有司)·장서유사(掌書有司)·직일(直日)·봉책유사(奉冊有司) 그리고 각처지방유사(各處地方有司)로 일들이 분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저자가 죽은 뒤 자손이나 문인들이 모여서 먼저 저작을 수집,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제2차로 수집된 저작을 가편집하여 초고(草稿)를 만든다.
초고가 완성되면 편집·체재 및 내용의 교정작업이 이루어진다. 정고본(定稿本)을 만들기 위한 원고교정은 인근 학자들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정자(亭子)나 재실(齋室)에서 소요기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공동 합의교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글의 내용이 학문적 또는 향당 제족간(諸族間)에 물의가 일어날 정도의 것이면 공론을 감안하여 삭제 또는 고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교정·초고본이 이루어지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서하게 하고, 서문과 발문을 붙이면 편집이 완료된 정고본이 되는 것이다.
(2) 간행절차
문집의 간행은 자손이 경제적으로 간행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자가 그 향촌사회에서 문집을 내놓을 만한 학식이나 덕망이 인정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저자의 자손이나 문인들 중에서 어느 특정한 인물이 주동이 되어 간행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하더라도 형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첫째, 향촌사회 유지들에게 간행회의를 위한 통문(通文)을 낸다. 이 통문은 자손과 문인 중 몇 사람의 연함(聯啣)으로 혈연·지연·학연 등이 있는 유지들에게 보내게 된다.
둘째, 이렇게 통문으로 알린 대로 지정한 날, 지정한 장소에 모이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복잡한 경우 공사원(公事員), 즉 전형위원을 5, 6명 선출하여 좌장(座長)을 선임한 다음 그 좌장의 주재에 따라 문집 간행의 파임(爬任:업무분장)이 결정되는 것이다.
≪성호선생문집영간도회시파임록 星湖先生文集營刊道會時爬任錄≫에 보면, 도감·도청·교정·감정(監正)·편차·사본·감사(監寫)·감재(監梓)·감인(監印)·장재(掌財)·반질·직일·반수(班首)·공사원·조사(曹司) 등으로 나누고 있다.
셋째, 업무분장이 끝나면 각기 맡은 부서별로 활동을 전개하는데, 먼저 등자본(登梓本:版下本)을 작성한다. 교정·감정·편차·사본·감사는 등자본을 만드는 부서인데, 이미 이루어진 정고본을 그대로 등자본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간행을 위하여 새로 교정을 보고 편차를 결정하여 등자본을 만들기도 한다.
이 때 이미 있던 정고본의 분량이 많으면, 간행할 수 있는 물력(物力)에 따라 개산(改刪)하여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감재·감인에서는 책판(冊板) 자료의 조달, 각수(刻手)의 선정, 판각소(板刻所) 등 제반 출판관계의 일을 맡아 본다. 장재는 회계를 맡은 사람으로 간행의 모든 경비의 수입 지출을 관장한다.
넷째, 교정 부서에서는 출판할 원고의 교정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등자본을 만들고, 감재·감인 부서에서는 각판(刻板) 및 인출 작업을 간검(看檢)하고, 장재는 재정을 뒷받침한다.
다섯째, 문집이 출판되면 학연·혈연·지연에 따라 관계인사들에게 통문을 내어 지정한 날에 낙성(落成) 고유(告由)를 올리고 장판각(藏板閣)을 마련, 영구 보관을 도모한다. 그러나 독립된 장판각을 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대개는 그 문중의 정자나 재실에 보관하게 된다.
(3) 출간방법
출판의 수단으로 볼 때 목판(木版)·활자판(活字版)·평판(平版)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목판으로 간행할 때는 먼저 판목의 재목을 깊은 산중에서 베어온 다음 그것을 책판 크기 정도로 애벌로 켜서 소금물이나 진흙탕 논 속에 1∼2개월 삭힌 뒤 정판(整板)하고, 그 판 위에 등자본을 붙인 다음 각수가 각자(刻字)하게 된다. 이 때 오자나 탈자가 발견되면 그 글자의 부분을 도려내고 거기에 새로운 나무를 끼운 다음 각자하게 되는데, 이것을 매목(埋木)이라고 한다.
판각이 끝난 뒤, 등자본의 잘못으로 오자가 생겨 다시 매목하여 각을 할 때는 한 자에 얼마씩 더 공가(工價)를 지불하게 된다. 이 책판의 재료는 주로 서나무(거제나무)·자작나무·감나무·고나무 등인데, 서나무나 자작나무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각판이 끝나면 인출하여 성책(成冊)하게 된다.
각자가 끝나면 판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가장자리에 각목을 붙여 두는데 이를 ‘마구리’라고 한다. 불경 같은 것은 여기에 철편을 붙여 장식 효과를 가지면서 보전에 만전을 기하나 문집책판들은 그렇지 못하다.
둘째, 활자로 출판할 때는 원고에 따라 활자를 줍고 소정의 판식을 갖춘 밀판[蠟板]위에 원고에 따라 하나 하나 식자(植字)를 하여 인판(印板)을 만든 다음 인출하는데, 이 과정에는 택자(擇字)·식자·인출의 세 단계가 있다.
활자는 목활자·금속활자·연활자(鉛活字)의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 목활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활자본으로는 교서관(校書館)의 관제활자(官製活字)로 찍은 것이 더러 있으나 대부분 지방목활자로 찍은 것들이다.
셋째, 평판 즉 석판(石板) 인쇄는 갑오경장 이후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출판방법인데, 지금도 이 방법으로 문집류를 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석인본은 목판처럼 각수의 실수로 인한 오각이 나올 수 없고, 목활자 인쇄처럼 오자나 탈자가 없이 원고형태 그대로 인쇄되는 장점이 있다.
(4) 간행비용
문집을 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조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수계(修?)를 하여 형세대로 갹출한 계금을 식리(息利)하여 조달한다.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모자라는 경비는 저자와의 혈연·학연 또는 지연의 후박경중(厚薄輕重)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부조금을 얻어서 충당한다.
저자의 학문적 지위에 따라 문회(門會) 또는 향회나 도회를 열어 간행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 때 간행모금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혈연을 중심으로 모금하는 경우와 학연과 지연을 위주로 하는 경우, 관(官)에서 출판비용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첫째의 경우는 저자가 생전에 쌓은 명망이나 지위가 그 집안이나 문중의 대표가 될 만할 때 주로 혈연을 중심으로 경비를 갹출하는데, 이 때 문회를 열어서 자손 중 관자(冠者:성인)의 수효에 따라 경비가 할당되기도 한다. 이것을 ‘관자전(冠者錢)’이라고 한다.
둘째의 경우는 저자가 그 향촌사회에서 추앙되는 인물이면 향회를 열어 간행하고, 거도적(擧道的) 인물이면 도회를 열어 간행사업을 결정, 추진하는 것이다. 이 때 간행비용은 학연이나 혈연이 있는 사람 가운데 경제적으로 유여한 자가 어떤 사명감에서 거액의 간비를 쾌척하기도 한다.
또 혈연이나 학연이 있거나 그 간행되는 문집 속에 자기 조선(祖先)에 대한 문자, 즉 묘갈문(墓碣文) 또는 지장(誌狀) 같은 것이 들어 있는 개인이나 문중에서 보낸 부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공동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문집간행에는 경비의 수입과 지출을 밝히는 치부(置簿)를 하여 남기는데, 그 수입금의 치부를 봉전(도)록[捧錢(都)錄]이라 하고 지출장부를 유용(도)록[流用(都)錄]이라고 한다.
이들의 치부형식을 1889년에 간행된 허전(許傳)의 ≪성재선생문집 性齋先生文集≫ 봉전도록 및 유용도록을 예로 본다면, 봉전도록에는 재화의 종류·금액·주소·성명·날짜를 적고, 유용도록에는 재화의 종류·금액·지출항목·날짜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셋째 관비출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나 기타 왕명에 따라 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이충무공전서 李忠武公全書≫ 같은 것이 그것이다. 수령 방백들이 자기 조선의 문집을 간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의 출판비는 어떻게 염출되어 간행되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지금 해인사에 있는 유가문집책판(儒家文集冊板) 중 박세채(朴世采)의 ≪남계선생문집 南溪先生文集≫과 박장원(朴長遠)의 ≪구당선생문집 久堂先生文集≫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문집간행의 비용은 수계를 하여 식리로 얻은 자금과 간행 당시 혈연·학연·지연에 따른 할당금이나 부조금에 의하여 간행되는 것이 통례이다.
(5) 반 질
간행된 문집은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반질이라고 한다. 반질의 원칙은 먼저 향교나 서원 등 향촌사회의 공공단체 등을 우선으로, 학연과 혈연이 있는 문중의 종택(宗宅)이나 개인에게 모두 무료로 반질하게 된다. 문집을 반질받은 문중이나 개인은 응당의 성의를 표하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다.
반질의 범위는 문집의 저자나 출간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이익의 ≪성호선생전집≫의 간행경위를 밝혀놓은 모현계(慕賢?)에 문집 반질기가 있는데, 순서는 서원·단소(壇所)·문중·개인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고서적 중 약 반수 정도는 문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존하는 문집의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문집만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논문도 없는 실정이다. 문집이 개인의 모든 저작물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개인적 체험 자료의 보고(寶庫)이므로 자료 가치는 매우 높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의 보고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식한 윤남한(尹南漢)이 6,000여 종의 문집을 대상으로 문집기사종람유별색인(文集記事綜覽類別索引) 작업의 하나로서 ≪잡저기설류기사색인 雜著記說類記事索引≫(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을 편찬하였을 뿐 단행 연구물은 한 권도 없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신유년(1621, 광해군13) 윤2월 26일 비가 내렸다. 밥을 먹고 나니 다소 개었다. 길을 나섰다. 덕여·이지·이직 및 참이 모두 나란히 말을 타고 안동에 왔다. 들으니, 효일·인보·자첨·의언(宜彦) 및 여러 친구들이 향교 재사에 모였는데 한강(寒岡)의 편지를 모으기 위해서라고 한다. 二十六日 雨. 食後小霽. 起行. 德輿以志以直及墋皆聯轡至安東. 聞孝一仁甫子瞻宜彦及諸士友會于校舍, 以裒集寒岡之札也.
갑자년(1624, 인조2) 11월 27일 추운 기세가 여전히 매섭다. 오후에 교리(校理) 이무백(李茂伯)이 왔다. 이 친구는 서울에 들어온 초기에 방문했었으니 그때가 9월 그믐경이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서로 만나서 막혔던 회포를 푸니 기쁘고 다행스러웠다. 좌랑(佐郞) 김주우(金柱宇)가 이어서 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들으니, ‘한강(寒岡) 선정(先正)의 행장(行狀)이 왔으므로 가까운 시일에 시호(諡號)를 청하려 한다.’라고 하였다. 저녁에 자번(子蕃)이 들렀다. 완산(完山)에서 사람이 와서 부윤(府尹) 영공의 편지를 받았다. 쌀과 기름을 보내왔다. 근래에 교대하느라 나가 있는 까닭에 분발(分撥) 및 정사(政事) 소식이 이르지 않아 모든 일에 듣는 것이 없어 귀머거리나 소경과 같으니 우스꽝스럽다고 했다. 二七日. 寒勢猶緊, 午後李校理茂伯來, 此友曾訪於入洛初, 寔九月晦間也, 久阻相見, 欣幸叙阻, 金佐郞柱宇繼至, 仍與話, 聞寒岡先正行狀來, 近將請謚云, 夕子蕃過, 完山人至, 見府尹令公書, 送以米油, 近日以交代之出分發及政事不至, 凡事無聞如聾瞽, 可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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