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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선비 김령의 과거시험기 (7) 순위를 정하는 마지막 시험
1612년 9월 4일, 긴 여정이었다. 과거시험의 마지막 절차인
전시(殿試)
가 있는 날이었다. 김령은 새벽에 대궐의 뜰로 나아갔다.
어제(御題)
책문(策問)
의 제목은 <사기(史記)>였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니 해가 아직도 높이 있었다. 순서를 정하는 시험이었으므로 김령은 온 힘을 다 써서 짓지는 않고 그저 구색만 맞추었을 뿐이다. 다음날 저녁 때 방목이 나왔는데, 김령은
회시
합격 때의 등수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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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령(金坽)
주제 : 과거시험, 전시(殿試)
시기 : 1612-09-04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서울특별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과거 전시의 절차와 형식
전시(殿試)는 조선시대 문과·무과의 제3차 시험이다. 조선시대의 문과·무과에는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의 3단계 시험이 있었다. 전시는 국왕의 친림(親臨) 하에 복시에서 선발된 문과 33인, 무과 28인의 합격자들을 재시험해 등급을 결정하는 시험이었다.
이 시험에서는 부정을 저질렀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떨어지는 법은 없었다. 또, 답안을 쓰지 못한 사람이라도 다음 전시에 다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었다.
문과의 시관은 상시관(上試官)을 독권관(讀券官), 참시관(參試官)을 대독관(對讀官)이라 하였다. 이것은 중국 송대(宋代)의 천자(天子)가 독권관에게 시권(試券)을 읽게 하고, 대독관에게 옆에서 틀림이 없는지 살피게 한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독권관은 처음에 2품 이상 3인으로 했던 것을 뒤에는 의정(議政) 1인, 종2품 이상 2인으로 하였다. 대독관은 처음에 3품 이하 3인으로 하였던 것을 뒤에 정3품 이하 3인으로 바꾸었다.
무과전시의 경우는 무과복시의 시관과 같이 2품 이상 문관 1인, 무관 2인과 당하관 문관 1인, 무관 2인을 시관으로 하고 양사 각 1인을 감시관(監試官)으로 하였다. 다만 의정 1인을 명관(命官)으로 차출한 것이 무과복시와 다르다.
문과전시의 고시 과목은 여러 번 바뀌어오다가 ≪경국대전≫에 이르러 대책(對策)·표 (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 중 1편을 시험보게 하였다. 그러나 ≪속대전≫에 이르러 논(論)·부(賦)·명(銘)을 보태어 10과(科) 중 1편을 시험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은 대책이었다.
시제(試題)는 국왕이 직접 출제하기도 하나 대개는 독권관이 출제해 왕에게 보고한 다음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시험 문제는 시험 당일에 왕이 자리에 앉은 뒤 독권관이 내는 것이 관례였으나 연산군 이후로는 시험 하루 전에 출제하도록 바뀌었다.
시험보는 날에는 문과전시의(文科殿試儀)를 거행한 뒤 시험으로 들어갔다. 무과전시의 고시 과목은 처음에는 기격구(騎擊毬)·보격구(步擊毬)였으나 뒤에는 11기(技) 중 1∼2기를 시험보도록 되어 있었다.
문과전시에서는 시험 성적에 따라 1등인 장원을 포함한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을 정하였다. 무과전시에서도 역시 장원을 포함한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을 정하였다.
문과 장원 1인은 종6품직, 갑과 2인은 정7품직을 실직(實職)으로 주었으며, 을과 7인은 정8품계를, 병과 23인은 정9품계를 주었다. 그리고 무과 갑과는 종7품계를, 을과는 종8품계를, 병과는 종9품계를 주었다.
급제자가 이미 관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장원인 경우 4계를(문과의 경우), 갑과인 경우 3계를, 을과인 경우 2계를, 병과인 경우는 1계를 각각 그 관품에서 더 올려주었다. 올린 관품이 받아야 할 관품과 같을 때에는 거기에서 1계를 더 올려주었다. 그리고 당하관의 맥이 찬 사람은 무조건 당상관으로 올려주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의 전시에 해당하는 시험을 복시라 하였다. 고려의 복시는 왕이 좌주(座主)가 되어 과거의 최종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왕권강화책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시험이었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복시는 성종 때부터 예종 때에 이르는 약 140여 년 간 실시되어오다가 외척세력이 강화된 인종 때부터 혁파되었다. 이는 왕권이 귀족세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1369년(공민왕 18)에 이르러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원나라로부터 과거삼층법(科擧三層法)이 들어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초시·복시와 아울러 전시를 실시하게 되어 조선시대까지 계속되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임자년(1612, 광해군4) 9월 4일 맑음. 새벽에 대궐의 뜰에 나아갔다. 어제(御題) 책문(策問)의 제목은 <사기(史記)>였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니 해가 아직도 높이 있었다. 순서를 정하는 시험이었으므로 온힘을 다 써서 짓지는 않고 그저 구색만 맞추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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