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통과 기록
유교문화관
조선의 교육
조선의 가례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사행록 역사여행
안동 하회마을
조선의 전통건축
스토리 테마파크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공모전
콘퍼런스
테마스토리
가정
가족, 친족과의 왕래와 갈등
개인의 일생과 통과의례
그리운 가족
노비들의 삶
경제
가계경영과 노동
고달픈 세금과 부역
시장과 거래
자연재해와 흉년의 기록
공동체
공동 목표를 위한 조직과 협동
관리와 공조 및 대립
사람 사이 갈등과 범죄
이웃과 어울리는 삶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구국에 나선 의인들
나라를 위한 무장투쟁
신문물의 물결과 변화하는 조선
이역만리에서의 독립운동
혼란한 정국
나라의 정치
관직생활
국가의 경조사
국왕의 명령
왕실 사람들의 이야기
조정의 갈등과 대립
조정의 사건과 사고
외교와 사행
사행길의 사건사고들
사행길의 여정
외교정책의 수행
외국 사람들과의 만남
외국의 자연과 문물의 경험
전쟁, 혼란의 기록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전쟁의 진행과 양상
피난과 궁핍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유람과 감상
유람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유흥의 기록
자연과 고적에 얽힌 이야기
하층민의 놀이와 즐거움
학문과 과거
과거 급제의 영예
과거의 부정부패
끝없는 학문의 세계
어렵고 힘든 과거시험
인물스토리
관리
가족, 동료와 교류하는 관리
나라의 변란을 맞이한 관리
무인의 길을 걷는 관리
바른말을 하는 관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리
선정을 베푸는 청렴한 관리
외교를 수행하는 관리
인사발령을 받은 관리
정치적 갈등에 직면한 관리
죄를 지은 관리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
양반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는 양반
고을일에 참여하는 양반
과거시험을 치르는 양반
나랏일을 걱정하는 양반
난리를 만난 양반
대립과 갈등에 놓인 양반
사람들과 교유하는 양반
일상을 고찰하는 양반
일신상의 문제가 생긴 양반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풍문과 소식을 듣는 양반
학문하는 양반
여성
기생
양반가의 여성
왕실의 여인들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하층민 여성
왕실
국난을 만난 국왕
국정을 돌보는 국왕
왕실의 사람들
왕을 보필하는 세자
한 집안의 가장인 국왕
외국인
군대를 이끌고 온 외국장수
외국의 외교관
조선인을 만난 외국인
중인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의관)
향리
하층민
고된 삶을 사는 노비
기술자의 삶, 장인
무속인
부역과 노동에 지친 백성
장사로 삶을 영위하는 상인
천대받는 승려
배경이야기
경제
군제와 군역
농업과 가계경영
산업과 시장
세금과 부역
환경과 재해
교육과 과거
과거
교육기관
학문과 출판
인물
문화
고사, 고적
관습, 풍속
군제와 군역
놀이
예술
의례
의식주
종교
사회
가족과 일상의례
신분
지역공동체
질병과 의료
전쟁과 외교
국제정세
민간인 교류
외교
전쟁
정치와 행정
사건
사법
왕실
정쟁
정치행정제도
지방제도
일기정보
서명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저자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멀티미디어
내용유형
공간자료
사건자료
소품자료
인물자료
절차자료
참고자료
미디어유형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지사항
활용사례
로그인
소개
웹진담담신청하기
활용가이드
용어사전
전통과기록
페이스북
블로그
▲ top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일기
상세검색
디렉토리검색
전체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이야기
검색어
시기
-
검색
다시입력
테마스토리
가정
경제
공동체
공동 목표를 위한 조직과 협동
관리와 공조 및 대립
사람 사이 갈등과 범죄
울고 웃기는 소문과 이야기들
이웃과 어울리는 삶
자연재해와 지역사회의 대응
주고받는 호의와 재화
죽은 자에 대한 기억과 예의
즐거운 경사와 잔치
지역사회의 공간 정비
학문으로 맺은 인연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나라의 정치
외교와 사행
전쟁, 혼란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학문과 과거
Home
>
테마스토리
>
공동체
> 사람 사이 갈등과 범죄
페이스북
스크랩
담장 넘어 겁탈을 시도한 자들, 수일만에 풀려나다
1613년 7월 14일, 김령은 아침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지난 11일 밤, 지사(池沙)의
우성헌(禹成憲)
등 대여섯 명이 밤에
이사첨
의 집에 잠입했는데, 이사첨의 계집종을 겁탈하기 위해서였다. 담장을 뚫고 들어갔으니, 도적과 다를 것이 없었다. 주인집 종이 알고 고함을 질러서 잡았지만, 온 집안이 크게 놀랐고, 사첨의 아내는 급하게 방에서 나오다가 떨어져서 다치기 까지 하였다. 무뢰배들은 잡힌 놈도 있고, 도망친 놈도 있었으며, 우두머리는 옷이며 갓을 모두 버리고 도망가서 놓치고 말았다.
다음날 관청에 고소를 하니, 수령이 잠시 가두었다가 바로 풀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분명 술자리에서 느슨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측했다. 관아에 뇌물을 바친 자나, 이를 받아들이고 죄인을 풀어준 수령 모두 한 통속, 똑같은 자들이었다.
사람들은 사첨의 종에게, “이것이 무슨 죄이겠느냐,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며 자조적으로 말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김령(金坽)
주제 : 겁탈, 청탁
시기 : 1613-07-14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사첨의 종, 우성헌 무리, 수령, 김령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37호
웹진 담談 78호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수령의 형벌 권한과 비리
수령(守令)은 고려·조선시대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이다. 군수와 현령(縣令)의 준말로도 부르며 속칭 ‘원님’이라고도 부른다. 왕이 임명하고, 사법권, 군사권, 행정권의 권한을 행사했다.
조선시대의 수령은 부윤(府尹, 종2품)·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목사(牧使, 정3품)·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군수(郡守, 종4품)·현령(縣令, 종5품), 현감(縣監, 종6품) 등이다. 그 품계는 종2품에서 종6품까지에 걸쳐 있었다. 주·부·군·현의 읍격(邑格)과 수령의 품계는 호구·전결(田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행정상으로는 모두 관찰사의 관할 밑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수령의 정원은 부윤 4인, 대도호부사 4인, 목사 20인, 도호부사 44인, 군수 82인, 현령 34인, 현감 141인이었다. 후기로 올수록 수령의 정원이 증가하는데, 특히 도호부사의 정원이 늘어났다.
수령에 임용되려면 문과·무과·음과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급수령에는 문과가 많고, 연변(沿邊) 군현에는 무과가 많으며, 중소 군현에는 음과가 절대 다수였다.
하급수령은 초기에는 각사 이전(各司吏典)과 서리(胥吏) 등의 성중관(成衆官)에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취재(取材)라는 특별 채용 시험에 의해서 선발되기도 했는데, 시험 과목은 강(講)과 제술(製述)이었다. 강은 사서오경 중에서 1책 및 ≪대명률 大明律≫·≪경국대전≫을, 제술은 백성을 다스리는 방책을 각각 시험 보았다.
수령은 군주의 분신(分身)으로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근민지관(近民之官, 또는 親民之官)이라 해 항상 선임에 신중을 기하였다. 수령의 경관겸직(京官兼職)과 임기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으나, ≪경국대전≫이 확정되면서 수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졌다.
세종 때는 한때 육기법(六期法)이 실시되어 수령을 가급적 구임(久任)하도록 하였다. 태조 때 이미 수령의 고과법(考課法)을 정해 전야(田野)·호구·부역(賦役)·학교·소송 등에 대한 치적을 중심으로 선(善)·최(最)·악(惡)·전(殿)의 4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여러 등급으로 세분하였다.
관찰사는 대략 이 기준에 따라 수령들의 실적을 조사해 매년 2회 중앙에 보고하였다. 이를 포폄(褒貶) 또는 전최(殿最)라 했는데, 재직 중의 성적은 그 뒤의 승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수령의 임무는 칠사(七事)가 말해 주듯이 권농(勸農)·호구 증식·군정(軍政)·교육 장려·징세 조역(徵稅調役)·소송 간평(訴訟簡平)·풍속 교정이었으며,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는 향리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 기관으로 유향소(留鄕所, 鄕廳)가 있었다. 또한 감사와 병사(兵使)를 지낸 사람은 그 도의 수령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었다.
수령칠사(守令七事)는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을 통치함에 있어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이다.
농상성(農桑盛 : 농상을 성하게 함)·호구증(호구를 늘림)·학교흥(學校興 : 학교를 일으킴)·군정수(軍政修 : 군정을 닦음)·부역균(賦役均 :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함)·사송간(詞訟簡 : 소송을 간명하게 함)·간활식(奸猾息 :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의 일곱가지로서 ≪경국대전≫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실려 있다.
고려시대에는 수령오사, 즉 전야벽(田野闢 : 전지를 개척함)·호구증·부역균·사송간·도적식(盜賊息 : 도적을 그치게 함)의 다섯 가지가 있어서 수령 고적(考績)의 법으로 삼았다.
양자를 비교하면 오사의 전야벽·도적식과 칠사의 농상성·간활식은 문자는 달라도 내용은 같으므로 칠사는 오사에 학교흥·군정수를 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령오사는 조선 초기에 한동안 그대로 사용되어오다가 태종 6년(1406) 12월의 기록에 처음 칠사가 등장하였다.
이 때 칠사를 존심인서(存心仁恕 : 마음은 仁과 恕에 둠)·행기염근(行己廉謹 : 몸소 청렴과 근신을 행함)·봉행조령(奉行條令 : 조칙과 법령을 받들어 행함)·권과농상(勸課農桑 : 농상을 권장해 맡김)·수명학교(修明學校 : 학교를 수리하고 학문 풍토를 밝게 함)·부역균평(賦役均平 : 역의 부과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함)·결송명윤(決訟明允 :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공명하고 진실되게 함)을 들고 있다.
이 일곱가지 중 권과농상은 ≪경국대전≫에 수록된 수령칠사의 첫째인 농상성, 수명학교는 셋째인 학교흥, 부역균평은 다섯째인 부역균, 결송명윤은 같은 여섯째인 사송간과 문자는 약간 달라도 내용은 같으므로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존심인서·행기염근·봉행조령의 세 가지는 추상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내용도 ≪경국대전≫과 아주 다르다. 그리고 수령오사 중 호구증과 도적식이 빠져 있는 것도 이상하다.
태종 때 이러한 칠사지목(七事之目)이 어떤 경로를 밟아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406년(태종 6) 이후에도 칠사란 말이 실록에 산견(散見)되고 있다.
또 태종 11년(1411) 윤12월의 기사에 보이는 칠최지목(七最之目) 중에 호구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수령칠사는 고려적인 제도가 조선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태종·세종대에 ≪경국대전≫의 내용과 비슷한 원형이 마련되었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다가 ≪경국대전≫과 똑같은 수령칠사가 실록에 처음 나오는 것은 훨씬 뒤인 성종 14년(1483) 9월의 기사이다. 즉 성종이 평택현감 변징원(卞澄源)을 인견하고 수령칠사를 물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농상성·학교흥·사송간·간활식·군정수·호구증·부역균의 일곱가지를 암송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에 보이는 수령칠사는 태종과 세종대에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위의 ≪성종실록≫에 보이는 수령칠사와 같이 간결하게 다듬어진 것은 ≪경국대전≫ 편찬 때로 보인다.
수령칠사는 그 뒤 조선 중·후기에도 그대로 지켜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1737년(영조 13) 인재의 선택을 하교하면서 목민관의 역할에서 수령칠사의 중요성을 예시하고 있다. 이후 1793년(정조 17)에도 수령칠사에 대한 기록이 보인 것으로 보아 이 시기까지도 지켜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계축년(1613, 광해군5) 7월 14일 안개가 심하게 끼었다가 비가 내림. 아침에 권인보(權仁甫)가 보러 왔고, 평보 형도 왔다. 지난 11일 밤에 지사(池沙)의 우성헌(禹成憲) 등 대여섯 명이 밤에 이사첨(李士瞻) 집에 잠입했는데, 계집종을 강간하려고 담장을 뚫고 들어갔으니 도적과 다를 것이 없었다. 주인집 종이 알고 고함을 질러서 잡았지만 온 집안이 크게 놀랐고, 사첨의 내자는 급하게 방에서 나오다가 떨어져서 다쳤다. 무뢰배들은 잡힌 놈도 있고 도망친 놈도 있었으며, 우두머리는 놓쳤고 옷이며 갓을 모두 버리고 갔다. 다음날 관청에 고소를 하니 토주(土主)가 잠시 가두었다가 바로 풀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토주가 김주국(金柱國)을 위하여 이협(李莢)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느슨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놈들이 관아에 뇌물을 바쳤다. 또 토주의 소행도 그놈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사첨의 종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죄이겠느냐?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관련 멀티미디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날짜
장소
멀티미디어
1
판서 아들이 병사를 집단폭행하다
1784-03-10
서울특별시
2
무뢰배 소년의 조직 ‘검계’
1803-08-22
서울특별시 종로구
3
북청 좌수를 불에 태워 죽인 아전들
1808-04-24
서울특별시 종로구
4
수령들이 쫓겨나고 살해당하다
1808-04-28
서울특별시 종로구
5
죄를 첩에게 뒤집어씌워 옥사를 뒤집다
1808-07-10
서울특별시 종로구
6
장사꾼의 탐욕이 부른 살인
1808-11-18
서울특별시 종로구
7
봉물을 약탈한 병마절도사의 조카
1809-05-01
서울특별시 종로구
8
계집종 개비가 도망하다 잡혀오다
1598-06-27
강원도 평강군
9
종들이 연이어 병에 걸리다
1755-11-28
대구광역시
닫기
출전정보
출전정보가 없습니다.
저자정보
저자미상
저자정보가 없습니다.
원문보기
닫기
관련목록
시기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장소
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