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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떠나온 신임관리의 어려움
승문원 신임관리가 된 김령은 면신례를 마치고 바로 귀향하려고 했으나, 형세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조사(曹司)의 고역은 다른 사람이 감당해 줄 수 없는 일이다. 절실하게 귀향하고 싶어도 동료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면신례를 안 하다가 지금에서야 비로소 직책을 맡았는데, 바로 버리고 귀향한다면 벼슬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터, 김령은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라야 귀향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3월 21일 즈음에는,
부경 사행(赴京使行)
문서가 쌓여서 일이 갑절이나 많아졌다. 김령은 절실히 귀향하고 싶었지만, 어떤 동료가 이 많은 노역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그에게 귀향을 허락하겠는가. 김령은 고향을 생각하며 서글프고 또 서글펐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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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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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령(金坽)
주제 : 신임 관리, 승문원 업무
시기 : 1614-03-19 ~ 1614-03-21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동료관리들
참고자료링크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관리의 휴가
옛사람들의 출퇴근과 휴가는 어땠을까? ‘경국대전’ 고과(考課)조에 따르면 모든 관리는 묘시(卯時·오전 5~7시)에 출근했다가 유시(酉時·오후 5~7시)에 퇴근하게 되어 있었다. 해가 짧은 겨울에는 진시(辰時·오전 7~9)에 출근했다가 신시(申時·오후 3~5시)에 퇴근했다. 육조(六曹) 관원들의 출·결근 실태는 서계(書啓)로 국왕에게까지 보고했으므로 무단결근은 많지 않았다.
음력으로 매달 1·7·15·23일과 태양력으로 24절기(節氣) 때 쉬었으니 1년에 72일이 기본 휴일이었다.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 기후(氣候)에는 1월의 입춘(立春)과 우수(雨水), 2월의 경칩(驚蟄)과 춘분(春分)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략 한 달에 2번 정도의 절기가 돌아온다. 절기가 매달의 휴일에 연이어 있으면 연휴가 되지만 겹치면 하루를 손해 봤다. 일식과 월식 때도 하루를 쉬었는데, 서운관(書雲觀)에서 미리 계산해 발표했다. 정월 설날부터 7일간 쉬었고 정월 일진(日辰)에 자(子)가 들어가는 자일(子日)과 오(午)가 들어가는 오일(午日)에도 쉬었으니 정월에 휴일이 가장 많았고, 대보름과 단오에도 3일씩 쉬었다.
‘경국대전’에는 특별휴가에 대한 규례인 급가(給暇) 조항이 있다. 3년에 한 번씩 부모를 뵈러 갈 때, 5년에 한 번씩 조상의 묘를 보러 갈 때, 과거에 급제했거나 관직에 임명된 사람이 부모를 찾아가는 영친(榮親) 때, 그리고 조상에게 벼슬이 추증되는 분황(焚黃) 때, 그리고 혼례 때 모두 7일씩의 휴가를 주었다. 친부모의 상사 때는 3년상을 치르기 위해 휴직했고, 아내·장인·장모의 상사 때는 15일의 휴가를 주었다. 부모의 병환 때도 특별휴가를 주었는데, 먼 거리에 사는 사람은 70일, 가까운 거리는 50일, 경기(京畿)에 사는 사람은 30일의 휴가를 주었는데, 기한 내 돌아오지 않으면 파직시켰다. ‘고려사’ 예(禮)조에는 부모의 기일에 하루 낮과 이틀 밤의 휴가를 주었다고 전한다. 바캉스 개념이 없었기에 요즘처럼 여름휴가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고가(告暇)라 하여 휴가(休暇)를 청하던 제도가 있어 재충전의 기회를 주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갑인년(1614, 광해군6) 3월 21일 흐림. 근래 부경 사행(赴京使行) 문서가 쌓여서 일이 갑절이나 많아졌다. 사람으로서 누가 즐겁게 스스로 그 노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귀향하도록 허락하겠는가? 어제 향제가 저작 윤근을 만나서 내 고민을 이야기했는데도 들어주지를 않았다고 하여 우울하였다. 제조가 출근하기 때문에 승문원에 들어갔다. 동료 중에 온 사람은 저작 윤근과 정자 유백증이었다. 오시에 제조인 여흥군, 예조판서, 류 참의 등이 잇달아 왔다. 저작 윤근이 장무관(掌務官)으로서 흑초를 사대하였다. 저녁 무렵에 비가 내려서 마치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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