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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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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변한 말, 부정합격으로 출세한 자가 과거시험장의 감독관이 되다
1617년 7월 23일, 김령은
비안(比安)
에서 열린
동당시(東堂試)
를 치르고 돌아오는 김백온과
이임보
를 만났다. 그들은 감독관으로 들어온 고령 현감
신경민(申景旼)
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평소 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문관도 무관도 아닌, 그저
부장(部將)
.
습독(習讀)
따위였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무리들에게 부탁하여 1616년 겨울 별시에 급제하게 되었다. 뇌물을 받은 간신들이 미리 문제를 내어 글을 짓게 하고는, 시험 당일에 이를 사사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당시 안팎으로 서로 짜고 일을 꾸며 40여 명을 급제시켰는데, 이 와중에도 신경민이 합격한 것은 더욱 해괴한 일이었다.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큰 변고라고 하였다.
신경민은 이즈음 비안의
녹명관(錄名官)
으로 왔다가 사람이 부족하여 감독관으로 시험장에 들어왔는데,
시권(試券)
을 읽을 때에는
구두(句讀)
조차 전혀 떼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이러한 지경인데도 문신이 되고, 시관이 되니 상황이 어찌 어지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급제 당시 신경민이 좋은 말을 권세 있는 집안에 뇌물로 바치고 과거에 급제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이를 빗대어 ‘말이 용으로 변했다’고 하였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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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령(金坽)
주제 : 과거시험, 부정합격
시기 : 1617-07-23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의성군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신경민, 김백온, 이임보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과거 부정
국가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등용하는 시험인 과거를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 기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도 국초부터 과거의 부정을 엄격히 단속하여 과거를 비교적 공정히 운영하여 나갔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과거의 운영도 엄격, 공정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폐단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 수종(隨從)의 폐
시험장에는 잡인의 접근을 엄금하고, 만약 함부로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붙잡아 수군(水軍)으로 삼았는데, 임진왜란 이후 시험장의 단속이 소홀해지자 서울의 권세 있는 양반 자제들이 시험지를 베끼는 사람, 또는 서책을 가진 사람 등의 수종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의 각종 과거에는 수험생들이 많은 수종인들을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입문자의 수가 많아서 큰 혼란이 일어나 밟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수종인을 붙잡으면 데리고 온 유생과 함께 형조에 보내어 수군으로 삼는 등 엄하게 벌하기도 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 조정(早呈)의 폐
응시자 수의 증가로 시관들이 시간에 쫓겨 서두 몇 줄만 읽거나 일찍 낸 시험지만을 과차(科次)하는 폐풍이 생겼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서로 먼저 내려고 다투게 하는 폐풍을 낳았다.
혹은 글 잘 짓는 사람 4, 5인을 데리고 들어가 상·하단을 나누어 제술하고 합쳐서 빨리 냈고, 심지어는 수권소의 군졸을 매수하여 자기의 시험지를 빨리 낸 시험지책 속에 넣게 하는 폐풍까지도 나타났다.
이에 영조 때는 수권관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시험지를 내지 못하게 하였고, 정조 때는 제술의 시한을 시험 문제 출제 후 3시간까지로 정하는 등의 시정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3) 협서(挾書)
시험장 안에서 책이나 문서를 가진 자가 발견되면 2식년 동안 과거 응시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효종 이후 이 금지조항도 해이해져서 수험생들이 공공연히 책을 가지고 들어가 보고 쓰는 경우가 생겼다.
(4) 차술(借述)
시험장에서 남의 제술을 빌리는 차술이나 남을 위하여 제술해 주는 대술(代述)은 엄히 금해서 이를 어기는 자는 장(杖) 100에 도(徒) 3년의 형을 주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시험장의 단속이 허술해지자 서울의 권세 있는 양반 자제들이 글 잘하는 사람 4, 5인을 시험장에 데리고 들어가 각각 제술하게 하여 잘 된 것을 골라 제출하거나, 혹은 글 잘하는 사람이 시험장 밖에서 제술하여 시험장의 서리나 군졸의 손을 빌려 수험생에게 전하게 하였으며, 또 수험생이 시험장을 빠져나가 집에서 제술하여 오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영조 때 면시법(面試法)을 실시하여 발표 다음날 대과와 소과의 합격자를 발표, 다음 날 전정에 모아 각기 지은 글귀를 암송시켜, 암송하지 못하면 차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했다. 그리고 차술·대술의 형벌을 강화하여 조정의 관료나 생원·진사이면 변방에 충군(充軍)하고, 유학이면 수군으로 삼았다.
(5) 혁제(赫蹄)
시관과 수험생이 짜고 부정 합격을 꾀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도 시관이 수험생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어 집에서 지어 오게 하는 방법, 몇 개의 글자를 암표(暗標)로 정하여 수험생이 시험지에 암표를 쓰게 하는 방법, 수험생이 자기가 제출한 답안에 허두의 문구를 적어서 시험장 안의 서리나 하인의 손을 빌려 시관에게 전하는 방법, 봉미관(封彌官)의 서리를 매수하여 답안지의 자호(字號)를 알아내어 시관에게 알리는 방법 등이 있었다.
(6) 역서용간(易書用奸)
세도가의 자제들이 자기가 잘 아는 서리를 등록관(謄錄官)이나 봉미관의 서리로 보내어 역서할 때 그들이 자기의 시험지를 잘 고치게 하는 방법이다.
(7) 절과(竊科)
과거의 부정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것으로 봉미관 및 서리를 매수하여 감합(勘合:채점 시 시권은 수험생과 4조의 이름 등을 적은 피봉과 제술한 답안지를 나누었는데, 채점이 끝나면 합격한 답안지와 그 답안지의 피봉을 골라내어 붙이는 것)할 때 자기의 피봉을 합격 답안지에 붙이게 하여 합격을 꾀한 것이다. 이처럼 남의 합격을 도둑질하는 것이었기에 이를 절과라 하였으며, 또한 적과(賊科)라고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거의 병폐는 쌓이고 쌓여서 숙종 때 두 차례의 큰 과옥(科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향시에서의 부정은 더욱 커져 심할 경우 수험생들이 작당하여 시험장을 습격하고 시관을 구타하는 등의 난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정사년(1617, 광해군9) 7월 23일 맑음. 오후에 덕여․이건(以健)․이실․서숙 부자와 함께 판사 형 집으로 가서 형수씨 상에 곡했다. 이것은 초상 때에는 병이 전염될까 염려하여 들어가지 못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조문한 것이다. 추석 배소는 평보 형 상 때문에 상의하여 정지하였다. 저녁이 될 무렵 김백온(金伯溫)과 이임보(李任甫)가 들렀는데, 비안(比安) 동당시(東堂試)에서 돌아가는 길이었다. 경시관은 정양윤, 참시관은 금산(金山) 군수 류중룡(柳仲龍), 고령 현감 신경민(申景旼)이었다. 신경민은 평소에 유학을 전업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문관도 무관도 아닌 부장(部將)․습독(習讀) 따위인데, 권력을 가진 무리들에게 부탁하여 지난겨울 별시에 급제하였다. 이것은 권간(權奸)들이 미리 문제를 내어 글을 짓게 하고는 시험 당일에 사정(私情)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임성지(任性之)․박정길(朴鼎吉) 무리가 전시(殿試)의 참시관(叅試官) 되어 안팎으로 서로 짜고 일을 꾸며 40여 명을 급제시켰으니, 공정한 도리라고는 조금도 없는 중에 신경민이 합격한 것은 더욱 해괴한 일이어서,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큰 변고라고 하였다. 이때 이르러 비안의 녹명관(錄名官)으로 왔다가 사람이 부족하여 시관이 되었는데, 시권(試券)을 읽을 때는 구두(句讀)조차 전혀 떼지 못하였다. 이러한데도 문신이 되고 시관이 되니 시사(時事)가 어찌 어지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감시에서는 정호선이 이를 주관하였으므로 정양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으나, 동당시는 거의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아무개 아무개는 방이 나오기도 전에 모두 그들이 입격하리란 것을 알았으니, 수령과 유생들도 그의 무리가 아닌 이가 없었다. 이날 밤에 비가 내렸다. ○ 신경민이 좋은 말[馬]을 권세 있는 집안에 뇌물로 바치고 과거에 급제하였으므로, 그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말이 용으로 변했다.’고 한다.
관련 멀티미디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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