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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허가가 나지 않아 애태우다
1933년 3월 19일, 소눌(小訥) 노상직(盧相稷, 1855~1931)의 문집을 판각하기 위해 공론을 모으고, 각수를 선발하는 등 준비를 다 하고 있으나, 경성(京城)에서 『소눌선생문집』의 판각에 대한 허가가 내려오지 않아 판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계속 허가를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자 3월 23일, 3월 27일에 경성에 거주하는 박순병(朴淳炳), 박순기(朴淳紀) 등에게 편지를 보내 알아보도록 하였고, 허가가 내려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해당 주재소(駐在所)로 사람을 보내 계속 알아보고 있었다.
계속 허가가 나오지 않자 4월 17일에는 경성에 전보를 쳐서 허가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답이 없어 초조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4월 21일, 이처럼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일본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미 불러 모은 각수들을 놀릴 수 없어서 이미 출판 허가를 받은 『성리절요(性理節要)』를 우선 판각을 시작하였으나, 정작 『소눌선생문집』의 판각 허가를 얻지 못하여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일기에 보인다. 주재소에서는 허가 없이 판각을 하는지 살피고 있는 도중에(4월 8일), 판각 허가가 아직도 나지 않았다는 박순병의 편지가 도착하였다.
4월 24일, 경성의 박순병에게 전보가 도착하였는데, 마침내 기다리던 문집 판각 허가가 났다는 전보였다. 다음 날 개를 잡고 술을 사와서 각수들에게 대접하였다. 4월 29일에는 판각의 허가가 났다는 일을 주재소에 알리면서 본격적이 판각이 시작되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소눌집간소일록(小訥集刊所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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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미상
주제 : ( 미분류 )
시기 : 1933-03-19 ~ 1933-04-29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일기분류 : 문집간행일기
인물 : 노상직, 박순병, 박순기
참고자료링크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노상직
◆ 일제 출판법에 따른 문집 간행 지연
이 기록은 일제의 출판법 때문에 소눌 이상직의 문집 판각이 늦어진 배경을 설명한 부분이다. 출판법은 1909년 2월에 일제가 조선의 언론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시행한 출판 허가에 관련된 법이다. 본래는 일본의 출판법을 모방하여 제정하였으나 내용은 일제의 출판법보다 가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조선인이 출판을 할 경우 원고 검열과 출간된 서적의 검열이라는 이중 검열을 시행하였으며, 재판을 간행할 때도 다시 원고 검열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판법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안녕질서 방해 및 풍속교란자에게는 10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기타는 벌금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출판법 시행 이전의 출판물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의 규정이 있을 정도로 극악한 법이었다. 당시 조선인들이 출판 허가를 요청한 책은 대부분 개인의 문집과 문중의 족보였으며, 가장 많이 출판 허가를 받지 못한 것도 문집과 족보였다. 이는 문집의 출간과 족보의 출간이 조선인의 단합을 도모할지도 모른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위 기록은 바로 출판법에 의해 『소눌선생문집』의 판각 허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결국 『소눌선생문집』도 출판법에 의해 내용의 일부가 삭제되었다. 이 시기에 간행된 문집의 뒷장에는 총독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간기(刊記)가 함께 판각되어 첨부된 것을 볼 수 있다. 간혹 간기를 책에 직접 첨부하지 않고 별도의 종이에 인쇄하여 책 속에 넣어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일제의 출판법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 원문 번역
계유년1933 3월 19일 기유 - 양력 4월 13일 - 맑음. 출판 허가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면의 주재소에 의논하려고 모인 인원 중에 박상윤을 선출하여 그 속내를 물어보니, 허가가 나기 전에는 먼저 판각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3월 23일 계축 – 양력 4월 17일 - 맑음. 노가용이 편지 두 통을 썼는데, 한 통은 인허가의 일로 경성의 박순병에게 부치는 것이고 한 통은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가 편찬한 「극재집발克齋集跋」답선사서答先師書」 두 통 및 이기암李起庵의 편지 네 통을 등초謄抄하여 예안禮安 하계下溪 이동흠李棟欽에게 부치는 것이다. 3월 27일 정사 – 양력 4월 21일 - 맑음. 노가용이 인허가에 관한 일로 경성의 박순기朴淳紀에게 편지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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