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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수령 김언의 미담을 듣다
1629년 12월 18일, 영천에 새 수령이 부임하였다. 조명욱이란 자가 새로운 수령이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온 군의 사람들이 실의에 빠져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전임 수령인 김언의 다스림이 무척 훌륭했기 때문이다. 진실로 예안현감 김전이 이 사람과 사촌형제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목민관이었다.
이 김언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부안현감을 역임했을 때였다. 부임한지 3개월이 못 되어 초상을 당했다. 당시 전라감사가 부안현의 화약 15근이 장부에 허위로 기록되어 있고 실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질책하는 장계를 올렸다. 부임한지 3개월 만에 초상을 당했으니, 해당 실무는 아마 모두 향소의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었을 것이다. 김언도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무죄를 변명하였으나, 다시 조사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졌다고 한다. 그리고 관직을 사직하려는데 당시 부안 사람들이 모두 그가 관직을 그만두는 것을 만류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언이 “장부의 잘못은 내가 실제로 간여한 것은 아닌데 그 죄가 나한테 오게 된 것이다. 내가 벌을 받으면 기껏해야 파직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만일 죄가 향소에 미치게 되면 도형과 유형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내가 차마 보지 못할 노릇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의연히 파직 처분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일은 진실로 과거 송나라의 전약수가 녹사의 죄를 거론하지 않은 일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리고 이러한 양심을 지키는 일이 진실하고 측은한 마음에서 나왔다면 마땅히 주변의 사람들의 본이 되지 않겠는가.

또 그는 백성 돌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오직 폐단을 제거하는데 마음을 기울이는 정치로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다. 관아 아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털끝만큼도 군민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체납된 환자 곡식은 감관을 시켜 마을을 돌면서 타일러 수납하게 하고, 옥에 잡아 가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그의 종형인 김전이 예안의 수령으로 와서 환곡을 가혹하게 거두니 이를 책망하면서 “형이 이처럼 읍민을 학대하면 우리 자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벌이 내리리란 것은 왜 생각하지 않소?” 라고 하였단다. 이에 예안 현의 수령이 독촉을 다소 중지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훌륭한 수령이 이제 영천을 떠난다고 하니 군민들의 상심이 클 터였다. 뒤에 오는 조명욱이란 자는 이조판서 정경세의 지인과 절친한 사이라 그 인연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한다. 몇 년간 어진 수령 밑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던 영천현 사람들에게 큰 시련이 닥친 듯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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