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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버섯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다
1632년 8월 12일, 흐리다 개었다를 반복한 날씨였다. 아침에 금도제(琴道濟)가 와서 밥을 먹고 홍정보(洪精甫)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안동 부사가 김령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김령이 어제 인편을 통해 소식을 보낸 게 대한 답신이었다. 영해 부사가 이황(李滉)의 문집을 인쇄하는 일로 인편을 보내 몇 가지를 물었다. 오후에는 사촌인 이지(以志)와 김참(金墋)이 함께 왔다. 이지가 술병을 들고 왔는데, 김령에게도 강권하여 억지로 마셨다. 또 다른 사촌 이실(而實)이 천남에서 돌아와 자리에 합석하였고, 밤이 깊어서야 자리를 파하였다.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로, 올해는 송이버섯의 채취에도 세금을 징수한다고 한다. 세금을 송이 한 뿌리에 8-9배를 받았고, 질이 낮은 것이라 하더라도 5-6배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번 그 용렬한 수령인 김진(金瑨)이 예안 현감으로 있을 때에도 3-4배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그 3-4배도 몹시 과중한 것이라 여겼었는데, 하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보다 심하게 세금을 거두어 간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의 이익은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맹자 때부터 줄곧 강조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지방 수령이 함부로 버섯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한 상황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김령은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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