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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를 잘 쓰는 노비 복놈이
1749년 6월 18일. 아침에 맑다가 대낮부터 날이 흐려지고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였다. 어머니 병환은 어제보다 심하신 듯하였고, 아우의 병세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언제나 일기 첫머리에 어머니와 아우의 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는지…. 최흥원은 마음이 착잡하였다.
오늘은 빈경이 하회에 사는 류상일과 함께 최흥원의 집을 찾았다. 셋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빈경은 류상일을 데리고 곧바로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에 대구부 관아에서 노비 2명이 최흥원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최흥원은 복놈이라는 노비 이름을 듣자 곧 무엇이 생각나서 그를 불러 세웠다.
복놈이는 관노비였는데, 어찌 된 연유인지 글자를 알았고, 게다가 글씨 솜씨는 명필이라고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다. 궁금증이 인 최흥원은 직접 종이와 먹을 준비시키고는 복놈이를 시켜 직접 글씨를 써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본 복놈이의 글씨는 과연 예사 글씨가 아니었다. 어지간한 양반들의 필치는 나란히 내놓기도 민망할 지경이었다.
복놈이의 재주가 아까웠던 최흥원은 곧 집안의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복놈이를 시켜 아이들에게 글씨 연습을 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스승을 모셨으니 수업료가 없을 수 없는 법. 집안의 보리 몇 말을 복놈이에게 내어 주었다. 과거 시험에서 잘 쓴 글씨의 답안지는 필수인데, 집안 아이들이 복놈이의 재주를 반만 익힌다면, 아마 글씨가 모자라 시험에 낙방하는 일은 없을 터였다. 최흥원은 노비 복놈이가 글씨 쓰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세상에는 기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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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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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역중일기(曆中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최흥원(崔興遠)
주제 : ( 미분류 )
시기 : 1749-06-18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대구광역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최흥원, 빈경, 류상일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92호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최흥원
◆ 과거시험 절차
황사우가 시험 감독으로 들어갔던 문과별시는 문관을 등용하기 위해 실시한 비정기 과거시험이었다. 별시문과(別試文科)라고도 하였는데, 이 시험은 초시(初試)와 전시(殿試) 2단계 시험이 있고, 경향(京鄕)의 유생들을 서울에 모아 고시하였다. 초시에서는 종2품 이상 3명을 상시관(上試官)으로, 정3품 이하 4명을 참시관(參試官)으로, 양사(兩司) 각 1명을 감시관(監試官)으로 하여 시관만 300명을 뽑았다. 합격인원은 일정하지 않아 가장 많을 때가 30명, 적을 때는 3명이었다.
보통 대과(大科)라고 하는 문과의 식년시(式年試) 과거시험을 기준으로 한 과거시험 절차는 ①녹명(錄名, 등록), ②시험지준비 및 피봉(皮封), ③시험장소 및 입장, ④시험문제 출제 및 감독관 차출, ⑤답안지 작성 및 제출, ⑥간인 날인(감독관 날인), ⑦답안지 회수 및 역서(易書, 옮겨 쓰기), ⑧채점 및 합격자발표, ⑨합격자 축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녹명(錄名)은 응시를 등록하는 것이다.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 10일전까지 요즈음의 원서접수처라고 할 수 있는 녹명소에 가서 본인의 관직, 성명, 연령, 본관, 거주지, 4조(四祖,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관직, 성명, 본관을 5줄로 쓴 4조단자(四祖單子) 또는 관리로부터 신원을 보증한다는 보단자(保單子)를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면 요즈음의 원서접수자 격인 녹명관(錄名官)이 거자(擧子, 수험생)가 응시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요즈음의 원서접수대장과 같은 녹명책(錄名冊)에 기입하고 명지(名紙, 시험지)에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나중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유생들의 편리를 위해 시험장 앞에서 녹명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초시 중 서울은 주로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 승문원에서, 지방은 감사가 차출한 관리가 녹명을 담당했고, 복시의 경우 성균관에서 녹명했다. 녹명을 받아주기 전에 『경국대전』과 『가례』 등의 책을 펴놓고 뜻풀이를 시험하는 조흘강(照訖講)을 실시한 뒤 합격자만 녹명했으며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면 수군(水軍)에 편입시켰다.
다음은 시험지준비와 피봉(皮封) 단계이다. 조선시대는 종이가 귀했으므로 수험생이 각자 자기의 시험지를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시험지 윗부분에 본인의 관직, 성명, 연령, 본관, 거주지와 4조(四祖)의 관직, 성명, 본관을 쓰고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그 위에 종이를 풀로 여러 번 덧붙이고 봉했는데 이를 피봉 또는 비봉(秘封) 이라고 하였다. 덧붙인 종이의 상, 중, 하 세 곳에는 근봉(謹封)이라는 글씨를 손으로 써야 했다.
피봉 후 시험 장소에 입장하는데, 초시의 경우 서울은 한성부, 금위영, 예조, 성균관 등에서 시험을 보았고 지방은 가건물을 지어 시험장으로 썼는데 부정방지와 관리(管理)의 편리를 위하여 응시자와 시험관이 친인척관계 등의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가서 응시하도록 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장소에서 시험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개 2∼3개소를 설치하였다. 시험당일 시험장 입구에서 담당 관리는 녹명책을 보고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수험생을 들여보냈다. 이때 수험생의 옷과 휴대품을 검사하여 책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며 시험장 밖에서 적발되면 1식년(3년) 동안 과거를 보지 못하게 했고 시험장 내에서 적발되면 2식년(6년) 동안 과거를 보지 못하게 했다.
수험생의 입장이 끝나면 시험장의 문을 잠그고 수험생을 사방 6척(약 1.5미터) 간격으로 앉혔는데 수험생은 돗자리를 깔고 벼루와 먹, 붓 등을 펼쳐놓고 시험을 보았으며 시험장에 몰래 들어오는 자의 경우는 체포해서 의금부로 넘겨 수군(水軍)에 복무토록 했다. 하지만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수험번호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친한 사람끼리 연이어 앉을 수도 있었고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소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시험문제 출제자 및 시험 감독할 사람 차출은 초시는 이조에서, 복시와 전시는 예조에서, 한 번에 합격자를 가리는 정시, 알성시 등은 승정원에서 글을 잘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 중에서 3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여 임금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후보자 전부를 불러 회의실에 모여 있게 하였다.
그 중 낙점을 받은 자는 대궐에 남고 나머지는 퇴청하였으며 낙점된 사람은 대궐에서 자고 시험당일 아침에 임금에게 인사를 하고난 뒤 시험장으로 갔는데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관에게는 상(喪)을 당하여도 통보해 주지 않는 등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외에 수험생의 입장을 담당하는 입문관(入門官)은 주로 4관(성균관, 예문관, 교서관, 승문원)의 관리가 임명되었고, 시험장 내외를 순찰하며 잡인의 접근을 막는 금란관(禁亂官)은 의금부 낭관이 병조에서 차출되어 온 군인을 지휘하여 담당했고, 수험생이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는 수검관(搜檢官)은 충의위, 족친위의 관리들이 담당했다.
시험문제는 시험당일 이른 새벽에 시험관들이 모여 정했는데 다른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국에 관계되는 문제, 시국을 비방하는 문제를 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답안지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해서(楷書)로 써야하며 책문(策文)을 쓸 때는 시험문제를 옮겨 쓰고 초, 중, 종장의 첫 머리에 ‘신복독(臣伏讀, 신은 엎드려 읽습니다)’라는 3자를 반드시 써야 했다. 당쟁을 언급하거나 시국을 비난하는 글을 쓰면 안 되었고 불교에서 쓰는 말이나 음양서 등을 인용해서도 안 되었으며 신기하고 괴팍한 문자도 사용하면 안 되었다.
식년시, 증광시의 답안지는 인정(밤9시)까지 제출해야 하고 당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춘당대시, 알성시, 정시(庭試) 등은 그때마다 시간을 정해주었는데 보통 2∼3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했다. 시험시간 종료는 종으로 알렸는데 시험관이나 수험생이 못 듣는 사례가 많아 숙종 39년(1713) 부터는 북을 두드려서 시간을 알렸다.
시험이 시작된 뒤 오시(午時, 11:30∼12:30)에 예조좌랑이 시험지를 거두어 시험지 사이에 예조의 도장을 간인 후 돌려주었는데 시험 도중에 시험지를 회수하여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혼란이 많았다.
답안작성이 끝난 사람은 답안지를 수권소(收券所)에 제출했으며 제출된 답안지는 시험시간이 끝나면 즉시 포장이나 멍석 등으로 덮고 이미 거둔 시험지를 100장씩 묶어 책을 만들었다. 책은 천(天), 지(地), 현(玄), 황(黃) 등으로 묶음번호를 매겼으며 시간 후에 낸 답안지는 난(亂)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복시처럼 수험생이 적을 경우에는 시험지를 걷는 대로 바로 책으로 묶는 것이 관례였다. 봉미관은 책으로 묶은 답안지 양편에 一天, 二天, 一地, 二地 등으로 시험지마다 연락번호를 매기고 감합(勘合)을 그린 뒤 인적사항이 있는 피봉 부분은 궤짝에 담아 다른 곳에 보관했다.
답안지를 등록관에게 넘기면 차출되어 온 30∼50명의 서리(書吏)는 답안지를 붉은 글씨로 옮겨 적는 데(당일 합격자를 발표하는 알성시, 정시, 춘당대시 등은 제외) 이를 역서(易書)라고 했다. 역서가 끝나면 사동관(査同官)은 수험생이 쓴 답안지를 읽고 지동관(枝同官)은 옮겨 쓴 것을 가지고 읽으면서 원래의 답안지와 옮겨 쓴 것이 이상 없는지를 확인한 후 옮겨 쓴 것만 채점관에게 넘겼다.
채점은 우선 여러 명의 참시관(參試官)이 답안지를 나누어 검토하면서 좋다고 생각되는 답안을 별도로 모으고 이어 상시관(上試官)과 참시관이 별도로 모은 답안지를 같이 의논하여 점수를 매겼는데 시험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충돌이 생기기도 하였다.
채점은 상, 중, 하, 2상, 2중, 2하, 3상, 3중, 3하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합격으로 하고, 나머지는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 경(更), 외(外)로 나누어 채점하였는데 초시의 경우 보통 10∼15일정도 걸렸다.
채점이 끝나면 본래의 답안지와 옮겨 쓴 답안지가 같은지를 확인한 후 합격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부분과 본 답안지의 감합을 맞춰보고 인적사항을 확인 후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합격자 발표가 끝난 후 합격자에게는 임금이 참석한 가운데 합격증인 홍패와 모자에 꽂는 어사화, 술 등을 주고 축하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다음날은 문과에 장원급제한 사람의 집에 모여 같이 대궐로 가 임금에게 은혜에 감사한다는 예를 올리고, 그 다음날에는 무과에 장원급제한 사람의 집에 모여 같이 문묘에 가서 예를 올리는 것이 관례였다.
또 3일간 유가(遊街)를 했으며 지방출신 급제자가 고향에 돌아가면 그 고을의 수령이 성대한 축하행사를 열어 주었으며 아들이 3인 이상 과거에 급제하면 그 부모에게도 특별히 선물을 보내 축하하였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6월 18일 아침에 맑다가 한낮에 흐렸는데, 비가 내릴듯하였다. 어머니의 병환은 심해지고, 입부의 병도 덜함이 없으니, 애가 타고 마음이 절박하다. 빈경賓卿이 류상일柳相一을 불러와서 잠깐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빈경은 류상일과 함께 바로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부노府奴 반조지半助只와 복놈이[福老未]가 함께 와서 인사를 하였다. 복놈이가 글씨를 잘 쓴다고 하여 아이들의 시험에 사수寫手를 삼아서 종이와 붓 및 보리 말[斗]을 주고 글씨 연습을 하게 하여 과거시험 때 대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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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를 잘쓰는 노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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