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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 한난무가 거짓 고변의 벌로 유배를 가다
1520년 윤 8월 1일, 경상도 의령지역 유생인 유학(幼學) 한난무(韓蘭茂)라는 사람이 경상도 병영으로 가서 임금께 친히 아뢸 일이 있다고 하여, 경상도병사가 칼을 씌어 올려 보냈다. 한난무가 사정전(思政殿)에 들어가서 친히 아룀에 임금이 남곤, 이유청, 손주, 심정을 불러 참석하도록 명령하고 명패(命牌)를 내보냈다. 그런데 말한 바가 사실이 아니어서 의금부에 하옥시켰다.

윤 8월 2일, 의금부에서 한난무의 공초(供招) 사실을 아뢰었다. “나이는 43세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집 앞 길가에 앉아 있는데, 이름은 알 수 없고 나이는 18~19세 가량 된 중이 지나가기에 잠깐 쉬어가도록 청하였습니다. 곧이어 거주하는 절을 물으니, 중이 대답하기를 ‘운암사에 있습니다. 한동안 전라도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다가 근래에 운암사에 도착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전라도 안에 재상(宰相)이 몇 사람이나 귀양을 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중이 대답하기를 ‘재상이 많이 귀양을 왔는데, 또한 이들 중 나라를 빼앗아 경주에 나라를 옮겨 세우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전에 경상좌도와 우도의 감사를 신설하였는데 감영을 설립하는 일이 잘못 전해졌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중이 말하기를 ‘자신이 들은 바가 거짓이 아니니, 참으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상서롭지 못한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절도사의 변영에 가서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이 마땅히 소문이 난 진원지가 될 것인지라 다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의금부에서 “한난무와 중이 시골에 살면서 요망한 말을 곧이듣고 변란을 신고한 사유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니 심문 현장에서 체포함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임금에게 아뢰자, 그렇게 하라고 윤허하셨다. 의금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한난무와 중이 시골에 살면서 실체가 없는 껍데기 말에 얽매여 지난 5월에 듣고 알게 된 사실을 5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나와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문의 근거와 출처를 물어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요망한 말을 곧이듣고 변란을 신고한 진짜 사유를 곤장을 쳐도 실토하지 않으니, 형벌을 더해서 실상을 파악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더니 그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윤 8월 6일,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한난무가 두 차례 형벌을 가해도 자백하지 않으니, 형벌을 더해서 실상을 파악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그렇게 하라고 윤허하였다.

윤 8월 12일, 의금부에서 한난무와 중이 시골에 살면서 요망한 말을 곧이듣고 고변한 죄를 아뢰고, 곤장 100대를 쳐서 2000리 밖으로 유배시키는 법을 적용하였다.

윤 8월 20일, 한난무에게 곤장 100대를 쳐서 2000리 밖으로 유배시키는 형벌을 시행하여 평안도 용천 땅으로 유배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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