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통과 기록
유교문화관
조선의 교육
조선의 가례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사행록 역사여행
안동 하회마을
조선의 전통건축
스토리 테마파크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공모전
콘퍼런스
테마스토리
가정
가족, 친족과의 왕래와 갈등
개인의 일생과 통과의례
그리운 가족
노비들의 삶
경제
가계경영과 노동
고달픈 세금과 부역
시장과 거래
자연재해와 흉년의 기록
공동체
공동 목표를 위한 조직과 협동
관리와 공조 및 대립
사람 사이 갈등과 범죄
이웃과 어울리는 삶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구국에 나선 의인들
나라를 위한 무장투쟁
신문물의 물결과 변화하는 조선
이역만리에서의 독립운동
혼란한 정국
나라의 정치
관직생활
국가의 경조사
국왕의 명령
왕실 사람들의 이야기
조정의 갈등과 대립
조정의 사건과 사고
외교와 사행
사행길의 사건사고들
사행길의 여정
외교정책의 수행
외국 사람들과의 만남
외국의 자연과 문물의 경험
전쟁, 혼란의 기록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전쟁의 진행과 양상
피난과 궁핍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유람과 감상
유람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유흥의 기록
자연과 고적에 얽힌 이야기
하층민의 놀이와 즐거움
학문과 과거
과거 급제의 영예
과거의 부정부패
끝없는 학문의 세계
어렵고 힘든 과거시험
인물스토리
관리
가족, 동료와 교류하는 관리
나라의 변란을 맞이한 관리
무인의 길을 걷는 관리
바른말을 하는 관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리
선정을 베푸는 청렴한 관리
외교를 수행하는 관리
인사발령을 받은 관리
정치적 갈등에 직면한 관리
죄를 지은 관리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
양반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는 양반
고을일에 참여하는 양반
과거시험을 치르는 양반
나랏일을 걱정하는 양반
난리를 만난 양반
대립과 갈등에 놓인 양반
사람들과 교유하는 양반
일상을 고찰하는 양반
일신상의 문제가 생긴 양반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풍문과 소식을 듣는 양반
학문하는 양반
여성
기생
양반가의 여성
왕실의 여인들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하층민 여성
왕실
국난을 만난 국왕
국정을 돌보는 국왕
왕실의 사람들
왕을 보필하는 세자
한 집안의 가장인 국왕
외국인
군대를 이끌고 온 외국장수
외국의 외교관
조선인을 만난 외국인
중인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의관)
향리
하층민
고된 삶을 사는 노비
기술자의 삶, 장인
무속인
부역과 노동에 지친 백성
장사로 삶을 영위하는 상인
천대받는 승려
배경이야기
경제
군제와 군역
농업과 가계경영
산업과 시장
세금과 부역
환경과 재해
교육과 과거
과거
교육기관
학문과 출판
인물
문화
고사, 고적
관습, 풍속
군제와 군역
놀이
예술
의례
의식주
종교
질병과 의료
사회
가족과 일상의례
신분
지역공동체
질병과 의료
전쟁과 외교
국제정세
민간인 교류
외교
전쟁
정치와 행정
사건
사법
왕실
정쟁
정치행정제도
지방제도
일기정보
서명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저자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멀티미디어
내용유형
공간자료
사건자료
소품자료
인물자료
절차자료
참고자료
미디어유형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지사항
활용사례
로그인
소개
웹진담담신청하기
활용가이드
용어사전
전통과기록
페이스북
블로그
▲ top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일기
상세검색
디렉토리검색
전체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이야기
검색어
시기
-
검색
다시입력
테마스토리
가정
경제
공동체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나라의 정치
관직생활
국가의 경조사
국왕의 명령
왕실 사람들의 이야기
조정의 갈등과 대립
조정의 사건과 사고
외교와 사행
전쟁, 혼란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학문과 과거
Home
>
테마스토리
>
나라의 정치
> 조정의 사건과 사고
페이스북
스크랩
유생 한난무가 거짓 고변의 벌로 유배를 가다
1520년 윤 8월 1일, 경상도 의령지역 유생인 유학(幼學) 한난무(韓蘭茂)라는 사람이 경상도 병영으로 가서 임금께 친히 아뢸 일이 있다고 하여, 경상도병사가 칼을 씌어 올려 보냈다. 한난무가 사정전(思政殿)에 들어가서 친히 아룀에 임금이 남곤, 이유청, 손주, 심정을 불러 참석하도록 명령하고
명패(命牌)
를 내보냈다. 그런데 말한 바가 사실이 아니어서 의금부에 하옥시켰다.
윤 8월 2일, 의금부에서 한난무의 공초(供招) 사실을 아뢰었다. “나이는 43세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집 앞 길가에 앉아 있는데, 이름은 알 수 없고 나이는 18~19세 가량 된 중이 지나가기에 잠깐 쉬어가도록 청하였습니다. 곧이어 거주하는 절을 물으니, 중이 대답하기를 ‘운암사에 있습니다. 한동안 전라도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다가 근래에 운암사에 도착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전라도 안에 재상(宰相)이 몇 사람이나 귀양을 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중이 대답하기를 ‘재상이 많이 귀양을 왔는데, 또한 이들 중 나라를 빼앗아 경주에 나라를 옮겨 세우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전에 경상좌도와 우도의 감사를 신설하였는데 감영을 설립하는 일이 잘못 전해졌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중이 말하기를 ‘자신이 들은 바가 거짓이 아니니, 참으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상서롭지 못한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절도사의 변영에 가서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이 마땅히 소문이 난 진원지가 될 것인지라 다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의금부에서 “한난무와 중이 시골에 살면서 요망한 말을 곧이듣고 변란을 신고한 사유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니 심문 현장에서 체포함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임금에게 아뢰자, 그렇게 하라고 윤허하셨다. 의금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한난무와 중이 시골에 살면서 실체가 없는 껍데기 말에 얽매여 지난 5월에 듣고 알게 된 사실을 5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나와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문의 근거와 출처를 물어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요망한 말을 곧이듣고 변란을 신고한 진짜 사유를 곤장을 쳐도 실토하지 않으니, 형벌을 더해서 실상을 파악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더니 그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윤 8월 6일,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한난무가 두 차례 형벌을 가해도 자백하지 않으니, 형벌을 더해서 실상을 파악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그렇게 하라고 윤허하였다.
윤 8월 12일, 의금부에서 한난무와 중이 시골에 살면서 요망한 말을 곧이듣고 고변한 죄를 아뢰고, 곤장 100대를 쳐서 2000리 밖으로 유배시키는 법을 적용하였다.
윤 8월 20일, 한난무에게 곤장 100대를 쳐서 2000리 밖으로 유배시키는 형벌을 시행하여 평안도 용천 땅으로 유배를 보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재영남일기(在嶺南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황사우(黃士祐)
주제 : ( 미분류 )
시기 : 1520-08-01 (윤) ~ 1520-08-20 (윤)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서울특별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황사우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 한난무의 거짓된 고변
경상도 의령(宜寧) 유학(幼學) 한난무(韓蘭茂)가 상소한 고변(告變)의 구체적인 내용은 윤8월 1일 중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상이 사정전의 영외(楹外)에 나아가 동계(東階) 아래에서 난무를 나추(拿推, 혐의자를 옥에 가두고 의금부에서 신문하는 것) 하고 난무의 소를 내렸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태양이 비추지 않더라도 해바라기의 마음은 언제나 태양을 향합니다. 황하(黃河)가 쉽게 마르더라도 바다로 흘러 모이려는 소원은 줄지 않습니다. 고해야 할 말이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찌 내 몸이 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고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5월 6일에는 어느 중[僧]이 말하기를 ‘경주(慶州)에서 나라를 빼앗아 나라를 배설(排設)하려는 사람이 있다.’ 하기에, 신(臣)이 곧 그 사람의 성명을 물었으나 중이 말하지 않았는데, 얼른 그 중의 기색을 보니 깜빡하는 사이에 발설하고 곧 돌이켜 뉘우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이 상 앞에 오면 어찌 나라를 벌이려던 사람의 성명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경주에서 나라를 세우려는 자는 그 무리가 반드시 굳세고 많을 것이므로 이제 신이 이 말을 고한 뒤에는 한낱 미천한 신이 그 무리에게 해를 받겠으나, 신의 이름이 유안(儒案)에 기록되어 군역(軍役)의 노고를 면하는 것도 상의 은혜이며 경사(經史)를 대강 읽어서 인의(仁義)를 조금 아는 백성이니, 이런 말을 듣고도 내 몸의 피해를 염려하여 고하지 않는다면 불충(不忠)·불의(不義)가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아뢰어진 뒤에 신이 해를 당하더라도, 살아도 순하고 죽어도 편안하여 참으로 후회가 없겠습니다.”
상이 입시(入侍)한 대신에게 명하여 여러 가지로 묻게 하였더니, 한난무의 말에 장황한 데가 많고 모두가 거짓이었으므로, 상이 부실한 것이리라고 여겼다. 남곤이 아뢰기를, “그 소(疏)를 보건대 부실하고 또 지난 5월 초승에 이 말을 듣고 이제야 와서 고하였으니, 제 꾀로는 ‘헛된 일로 무고(誣告)하더라도 저 젊은 중이 형장(刑杖)을 겁내어 무복(誣服)하면 그 은상(恩賞)은 반드시 자기에게 후하게 내려지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반드시 요행의 은혜를 받으려 하였을 것이다.” (중략)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이 사람의 얕은꾀는 은사(恩賜)를 받으려고 감히 와서 부실한 변고를 고한 것이니, 어찌 이처럼 간사하고 망령된 사람이 있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부(禁府)에 내려서 국문(鞫問)하라.”하였다. 형신(型訊)이 세 차례에 이르러도 승복하지 않으니, 시추(時推, 지금까지 추문한 것)로 조율(照律)하라 명하였다.”
거짓 고변으로 한난무는 2000리 밖으로 유배 가는 형을 받는다. 『대명률(大明律)』의 형률에 따른 것이었다. 죄명은 사불이실비밀이망언유밀(詐不以實非密而妄言有密)이었다. 이는 임금의 명에 응하여 지어 올리는 문서나 임금에게 일을 아뢰기 위하여 올리는 문서를 사실대로 쓰지 않고 속여서 거짓으로 쓴 죄와, 비밀한 일이 아닌데 비밀한 일인 것처럼 거짓으로 아뢴 죄였다. 전자는 장1백(杖一百) 도3년(徒三年)에 처하고, 후자는 1등을 가중한다. 장1백, 도3년에서 1등을 가중하면 장1백(杖一百) 유2천리(流二千里)가 된다. 한난무는 비밀이 아닌 일을 비밀인 것처럼 고변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은 것이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1520년 윤8월 1일. 병술(丙戌). 맑음. 대사헌(大司憲)이 유생(儒生)의 전강(殿講)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무하지 않았다. ◎ 성균관유생(成均館儒生) 임량(任樑)·박홍린(朴洪鱗)·경침(慶沈)을 고강(考講)하였다. 임량(任樑)은 조통(粗通), 경침(慶沈)은 약통(略通), 박홍린(朴洪鱗)은 조통(粗通)으로 평가되었다. 이맥(李陌)을 인사 이동시키는 일을 의정부(議政府)에서 전교(傳敎)해서 삼공(三公)에게 수의(收議)하도록 하였다. 검상(검상)이 와서 아뢰기를 “이맥(李陌)이 비록 허물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이 일을 따져 아뢴 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본원(本院)에서 지체된 송사(訟事)가 많이 있으니 교체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傳敎) 하시기를 “이맥(李陌)을 판결사(判決事)에서 교체시켜라.”라고 하였다. 경상도 의령(宜寧) 지역 유생(儒生)인 유학(幼學) 한난무(韓蘭茂)라는 사람이 경상도 병영(兵營)으로 가서 임금께 친히 아뢸 일이 있다고 하여, 경상도병사(경상도兵使)가 칼을 씌워 올려 보냈다. 사정전(思政殿)에 들어가서 친히 아룀에, 남곤(南袞)·이유청(李惟淸)·손주(孫澍)·심정(沈貞)을 불러 참석하도록 명령하고 명패(名牌)를 내보냈다. 그런데 말한 바가 사실이 아니어서 의금부(義禁府)에 하옥시켰다. 상장령(上掌令)이 성상소(城上所) 일로 대궐에 나아갔다. 1520년 윤8월 2일. 정해(丁亥). 맑음. 정상적으로 집무하였다. 서연(書筵)이 있어서 하지평(下持平)이 들어갔다. 의금부(義禁府)에서 한난무(韓蘭茂)의 공초(供招) 사실을 아뢰었다. “나이는 43세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집 앞 길가에 앉아 있는데, 이름은 알 수 없고 나이는 18 19세 가량 된 중이 지나가기에, 잠깐 쉬어가도록 청하였습니다. 곧 이어 거주하는 절을 물었더니, 중이 대답하기를, ‘운암사(雲岩寺)에 있습니다. 한 동안 전라도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다가 근래에 운암사(雲岩寺)에 도착했을 분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전라도 안에 재상(宰相)이 몇 사람이나 귀양을 왔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중이 대답하기를 ‘재상(宰相)이 많아 귀양을 왔는데, 또한 나라를 빼앗아 경주(慶州)에 나라를 옮겨 세우려는 자가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전에 경상좌도와 우도의 감사(監司)를 신설하였는데, 감영(監營)을 설립하는 일이 잘못 전해졌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더니, 중이 말하기를 ‘들은 바가 거짓이 아니니, 참으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상서롭지 못한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절도사(節度使)의 병영(兵營)에 가서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이 마땅히 소문이 난 진원지가 될 것인지라, 다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한난무(韓蘭茂)와 중이 시골에 살면서 요망한 말을 곧이듣고 변란(變亂)을 신고한 사유(事由)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니 심문 현장에서 체포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자, 그렇게 하라고 윤허(允許)하셨다. 의금부(義禁府)에서 다시 아뢰기를 “한난무(韓蘭茂)와 중이 시골에 살면서 실체가 없는 껍데기 말에 얽매여 지난 5월에 듣고 알게 된 사실을 5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나와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문의 근거와 출처를 물어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요망한 말을 곧이듣고 변란(變亂)을 신고한 진짜 사유(事由)를 곤장을 쳐도 실토하지 않으니, 형벌을 더해서 실상을 파악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더니, 그대로 하라고 윤허(允許)하셨다. 정전(正殿)에 여악(女樂)을 써서는 안 된다고 논하였고, 사간원(司諫院)에서 형조좌랑(刑曺佐郞)과 육조(六曺)의 낭관(郎官)이 적합하지 않다고 아뢰었으니, 모두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저물 무렵 동대문(東大門) 밖으로 가서 경주(慶州)의 아저씨를 뵈었다. 아저씨는 전교(前郊)로 돌아갔다. 상장령(上掌令)이 대궐에 나아갔다. 1520년 윤8월 6일. 경인(庚寅). 종일 바람이 불고, 저녁에 크게 천둥치고 비가 내렸으며, 밤 날씨가 추워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 대사헌(大司憲)의 병환으로 집무하지 못하였다. 아침에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曺)에서 대비전(大妃殿)을 문안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한난무(韓蘭茂)가 두 차례 형벌을 가해도 자백하지 않으니, 형벌을 더해서 실상을 파악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그렇게 하라고 윤허(允許)하였다. 양사(兩司)의 성상소(城上所) 일은 대비전(大妃殿)이 편치 못해서 대궐에 나아가지 않았다. 날이 매우 추웠다. 1520년 윤8월 12일. 병신(丙申). 맑음. 경연(經筵)이 있었다. 내가 들어갔다. 사간원(司諫院) 헌납(獻納) 허관(許寬)·승지(承旨) 유관(柳瓘)·홍문관교리(弘文館敎理) 황효헌(黃孝獻)·정자(正字) 이공인(李公仁)·한림(翰林) 김익수(金益壽)·유장(柳檣)·가주서(假注書) 상진(尙震)·좌의정(左議政) 남곤(南袞)·홍경주(洪景舟)·황형(黃衡)·성운(成雲)이 들어갔다. 여악(女樂)의 일을 논하였다. 횡성현감(橫城縣監) 한담(韓潭)과 장련현감(長連縣監) 강식(姜湜)을 교체하라고 논하고, 사간원(司諫院)에서 형조좌랑(刑曺佐郞) 이초(李迢)와 임파현령(臨坡縣令) 박한필(朴漢弼)을 교체하라고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집무하였다. 집의(執義)·상장령(上掌令)·하지평(下持平)과 나는 집무하였고, 대사헌(大司憲)과 하장령(下掌令)은 여전히 출근하지 않았다. 새로 아뢰기를 “학교를 시찰할 때 시종하는 신하의 예법을 의주(儀注)에 분명히 해놓지 않아서 매번 성균관에 행사할 때마다 늘 의식(儀式) 제도를 확정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대신(大臣) 예관(禮官)과 자세하게 의논해서 확정하십시오.”라고 하였더니, 전교(傳敎)하시기를, “성균관을 시찰하는 날 막차(幕次)에 들어가 있을 때 수의(收議)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명륜당(明倫堂) 자리는 좁은데, 시강관(侍講官)의 수는 많아서 형편상 엄숙하게 정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스승을 높이고 도(道)를 존중하는 예를 행하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지럽게 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하였더니, 전교(傳敎)하시기를 “자리의 형편을 살펴서 다시 마련하라.”라고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한난무(韓蘭茂)와 중이 시골에 살면서 요망한 말을 곧이듣고 고변(告變)한 죄를 아뢰고, 곤장 100대를 쳐서 2000리 밖으로 유배시키는 법을 적용하였다. 성절사(聖節사)가 압록강을 건넜다는 장계(狀啓)가 왔다. 이 날 나는 성상소(城上所)의 일로 대궐에 나아갔다. 사간원(司諫院)에서는 김연(金緣)이 들어갔다. 1520년 윤8월 20일. 갑진(甲辰). 맑음. 서연(書筵)이 있어서 내가 나아갔다. 지고개에 있는 새 본궁(本宮)에서였다. 얼마 전 세자가 대비전(大妃殿)의 몸이 편치 않아서 새 본궁으로 피하여 생활하였고, 또 추위로 병이 나서 서연(書筵)을 중단했었다. 그런데 이즈음에 이르러 시강원(侍講院)에서 글공부를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비로소 서연(書筵)을 열었다. 빈객(賓客) 손중돈(孫仲暾)·보덕(輔德) 유부(柳溥)·사서(司書) 조침(趙忱)·헌납(獻納) 허관(許寬)과 내가 《소학(小學)》을 강론하였다. 세자는 학문이 날로 성취되어 비록 빈객(賓客)과 사부(師傅)가 한두 자 잘못 읽어도 세자가 모두 스스로 바르게 읽었다. 나이 6세에 각종 행동거지와 예를 갖춰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남이 모두 조용히 도리(道理)에 부합되니, 참으로 천부적인 자질이었다. 강론을 마치고 차를 마실 때 광주목사(廣州牧使) 삼촌을 찾아뵙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물 무렵 임금이 명패(名牌)로 불러서 대궐에 나아가 숙배(肅拜)를 드렸더니, 술을 하사하시며 장악원(掌樂院) 시험장에 들어가라 하셨다. 21일이 문과별시(文科別試)였다. 제1시험장은 예조(禮曺)였다. 시관(試官)은 한성판윤(漢城判尹) 한형윤(韓亨允)·예조참판(禮曺參判) 조계상(曺繼商)·이조참판(吏曺參判) 김근사(金謹思)였고, 참시관(參試官)은 직제학(直提學) 서후(徐厚)·사섬시정(司贍寺正) 유여림(兪汝霖)·응교(應敎) 채침(蔡忱)·이조좌랑(吏曺佐郞) 유형(兪炯) 【급제(及第) 동년(同年)이다.】 이었으며, 감시관(監試官)은 대사간(大司諫) 조방언(趙邦彦)·장령(掌令) 채소권(蔡紹權)이었다. 제2시험장은 성균관(成均館)이었다. 시관(試官)은 이조판서(吏曺判書) 심정(沈貞)·성균관동지사(成均館同知事) 김세필(金世弼)·성운(成雲)이었고, 참시관(參試官)은 판합문사(判閤門事) 신영홍(申永泓)·병조정랑(兵曺正郞) 남효의(南孝義)·교리(校理) 손수(孫洙)·사서(司書) 조침(趙琛)이었으며, 감시관(監試官)은 집의(執義) 남세준(南世準)·정언(正言) 한승정(韓承貞)이었다. 제3시험장은 장악원(掌樂院)이었다. 시관(試官)은 지사(知事) 안윤덕(安潤德)·형조판서(刑曺判書) 김극핍(金克愊)·호조참판(戶曺參判) 김당(金璫)이었고, 참시관(參試官)은 군자감정(軍資監正) 김류(金鏐)·사복시부정(司僕寺副正) 윤인경(尹仁鏡)·이조좌랑(吏曺佐郞) 윤개(尹漑)·병조좌랑(兵曺佐郞) 심사손(沈思遜)이었으며, 감시관(監試官)은 지평(持平) 황사우(黃士祐)·정언(正言) 김탁(金鐸)이었다. 매 시험장마다 100명을 선발하였다. 제1시험장의 <책문(策問)>은 선비들의 기풍(氣風)에 대하여 물었는데, 한 응시자가 봉미(封彌)를 찢어버리고 답안지에 쓰기를 “시관(試官)이 이런 문제를 출제해서 유생(儒生)들로 하여금 지난날 처벌당한 사람들을 극구 비난하도록 만드는구나. 천년 뒤에 어찌 이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군자가 없겠는가? 비록 가슴에 품은 생각이 있지만 내 어찌 감히 간사한 소인에게 이를 말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시관(試官)이 이를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다. 성적이 가장 좋은 사람은 생원(生員) 김희로(金希魯)였다. 이때 유생들 중 조광조(趙光祖) 등을 비난하고 헐뜯는 자가 많았고, 왕안석(王安石)에 비유하기까지 하였는데, 시관(試官)이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다. 제2시험장의 책문(策問)은 학교를 시찰하는 일에 대하여 물었는데, 이임(李任)의 성적이 으뜸이었다. 제3시험장의 책문(策問)은 상례(喪禮)의 제도에 대하여 물었는데, 박광우(朴光祐)의 성적이 으뜸이었다. 이날 정오에 대궐에 나아가 숙배(肅拜)를 드린 후 시험장으로 갔다. 동생 사호(士豪)와 처남 오충(吳沖) 등은 제2시험장으로 들어갔다. 변란(變亂)을 신고했던 한난무(韓蘭茂)에게 곤장 100대를 쳐서 2000리 밖으로 유비시키는 형벌을 시행하여, 평안도 용천(龍川) 땅으로 유배를 모냈다. 무과(武科)는 두 곳으로 나누어 각각 100명씩 뽑았다. 제1시험장은 훈련원(訓練院)이었는데, 지평(持平) 김공예(金公藝)와 헌납(獻納) 허관(許寬)이 시행하였고, 제2시험장은 모화관(慕華館)이었는데, 장령(掌令) 정응린(鄭應麟)과 사간(司諫) 정백붕(鄭百鵬)이 시행하였다.
그래픽
유배가는 양반의 모습
3D
명패(命牌)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날짜
장소
멀티미디어
1
귀양온 두 명의 관리, 평생의 소원인 백두산에 함께 오르다
1766-05-21
함경남도 갑산군
2
전임 경상감사 민백상이 한 달 만에 죄인이 되어 거제도로 ...
1751-07-20
경상남도
3
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유배지의 거리가 다르다
1751-07-20
경상남도
4
역적의 귀양소식과 유배자의 방면 소식, 서당건립현장에 활기...
1806-02-23
경상북도 안동시
5
김성극이란 사람이 허탄한 말로 일가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다
1801-01-08
경상북도 안동시
6
김구와 박세희가 귀양오다
1519-12-02
경상북도 상주시
7
남장사에 함께 간 박세희가 황사우의 점을 보다
1519-12-07
경상북도 상주시
닫기
출전정보
출전정보가 없습니다.
저자정보
저자미상
저자정보가 없습니다.
원문보기
닫기
관련목록
시기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장소
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