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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실태수와 솔로몬
-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는 눈 -

지난겨울 화제작 중 하나가 영화 《파묘》였습니다. 파묘(破墓)는 ‘옮기거나 고쳐 묻기 위하여 무덤을 파내는 것’입니다. 대체로 ‘묫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파묘를 하게 되는데, ‘좋지 않다’에는 자연지리적 혹은 환경적으로 안 좋다는 뜻도 있지만 ‘무속적으로는 망자의 혼이 안식을 취하지 못해 그 후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골랐는데도 좋지 않게 되었다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나 첩장(疊葬)이나 투장(偸葬)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파묘의 과정에 따라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다가 마침내 어떤 진실이 드러나는 내용을 흥미진진하게 그렸습니다.

최진경 선생님은 「죽은 자의 안식처, 산 자의 소원 상자」에서, 영화 《파묘》의 주된 공간이 되는 묘지를 ‘죽은 자의 안식을 핑계로 현재의 우리가 잘살기를 희구하는 강한 욕망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살고 싶은 욕망으로 산 자가 살아가는 곳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안식하는 공간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곳을 ‘길지(吉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길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갖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 이 다툼은 재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8세기 초에 일어났던 박효랑 사건과 같이, 투장(偸葬)에서 비롯된 산송(山訟)에 재판관의 정실이 개입하며 산송을 처리하던 법정극은 생사가 걸린 복수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렇게 ‘길지는 목숨을 걸고 싸워 쟁취해야 하는’ 대상이 되니, 길지의 영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일지 의문이 듭니다.

남의 땅이나 묫자리에 몰래 묘를 쓰는 투장을 하게 되면 땅 주인과 묘 주인 사이에 부동산 점유권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는 현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소송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문영 작가님의 「정 진사, 산송에 휘말리다」에서는 조선시대 산송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이와 목금이 사는 고을에 부임한 사또는 억울하게 죽은 자매의 사건을 해결하자마자 정 진사와 김 생원 사이에 벌어진 산송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 진사 문중 땅에 범장(犯葬)을 한 김 생원은 동헌에서의 재판에 외지부(外知部)까지 내세워 묘 주인임을 판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이와 목금의 활약으로 사또는 재판장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고 현명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정 진사와 김 생원의 산송을 보고 있으니, 조선 사회라는 맥락에서의 소송이 궁금해집니다. 심재우 교수님은 「소송을 통해 본 조선 사회」에서, 조선에서는 ‘호송(好訟)’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상시 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상급 기관에 재심을 청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같은 사건으로 3번의 소송을 할 수 있는 등 개방적인 제도를 조선에서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군현(郡縣)에 접수 처리된 민장(民狀)과 처리결과를 요약 정리한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관아에서는 평균 하루 5건을 상회하는 민장을 접수하고 처리했다고 하니, 이 일이 수령의 중요한 일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령은 소송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데, 수령의 청렴과 능력에 따라 재판 결과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였습니다. 수령의 재판 능력에 대해서는 중앙의 감찰도 있었겠지만, 수령의 재판을 ‘익힌 노루 가죽’이라 하거나 무능한 재판관을 ‘반실태수(半失太守)’라고 하는 백성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 지식인들의 평가도 있었는데, 다산은 『목민심서』에 ‘재판에서 위세에 굴복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서 많은 백성을 감화’시킨 재판관을 명판관으로 꼽았습니다. 다산이 꼽은 명판관들은 백이와 목금의 고을 사또처럼 재판장 너머에 있는 진실을 봤던 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실태수’는 ‘재물을 다투는 소송에서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양측에 절반씩 나누어 주는 식으로 적당히 판결하여, 절반을 잃게 만드는 수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판결로 오히려 진실을 찾아낸 재판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수진 작가님은 「분필로 동그라미를 그릴 권한」에서, 솔로몬의 재판을 변주한 다양한 작품 중 연극 《회란기》와 창극 《코카서스의 백묵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이 선의를 베풀었는데도 재판장에 서게 되고 수용할 수 없는 판결을 받는 험난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재판이 재판답게 판결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말도 안 되는 판결은 사실, 재판장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포증과 아츠닥이 진실을 소환하기 위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서은경 작가님의 「독선생전 5화. 칠석에 내리는 비」에서는 재판장 너머의 진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독선생을 만납니다. 마주하게 된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지만, 그 너머에는 노비들의 부당한 삶이 있었다는 독선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작품 속의 독선생, 포증, 아츠닥 등을 만나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를 재판관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권한’은 바로 그런 이에게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복순 선생님은 「송사를 없게 하라, 사무당(使無堂)」에서, 관아 동헌의 편액 “사무당(使無堂)”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동헌은 수령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자 재판을 하는 공간입니다. 동헌의 중심에 걸린 편액 “사무당(使無堂)”은, 수령의 재판이 불편부당하지 않고, 어떤 권력이나 뇌물, 정실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선언이자 그래야 한다는 당위이기도 합니다. 사무당의 편액에서 칼과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린 여신 디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여신의 눈이 법정 너머에 있는 진실을 봐주기를 바랍니다.

창작물 중에서 법정물은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생사, 곧 죽고 사는 문제가 있고 그 생사의 문제와 결부되는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 ‘잘 살고 싶다’가 나만의 부귀영달이라는 욕망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사람답게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일 수는 없는 것일까요?




편집자 소개

글 : 조경란
조경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서강대에서 역사 공부를 하였습니다. 박사과정(한국사전공)을 수료한 후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계속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까워서 드라마 역사 자문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했던 작품이 “세작-매혹된 자들”, “붉은 단심”, “옷소매 붉은 끝동”, “녹두꽃”, “장영실”, “징비록”, “정도전” 등 20여 편 정도 됩니다
“암자를 둘러싼 소송”

최흥원, 『역중일기』, 1755년 3월 6일

1755년 3월 6일. 요즘 고을에 사는 이평중이 소송에 휘말렸다. 부인사에 기거하는 스님 한 명이 인근에 암자 한 채를 세울 계획이었는데, 이평중이 그 산에 부친의 묘소가 있으므로 암자 건립은 안 된다고 반대한 것이다. 처음엔 사소한 시비 같았는데,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평중에게 불리한 모양이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둔곡 마을에서 편지가 왔다. 암자를 둘러싼 소송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고을 수령이 오늘 직접 산에 가서 현장을 조사한다고 한다. 최흥원은 오늘 머무는 곳 근처에 새로 정자를 짓는 일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관아의 행차가 실제로 정자가 있는 산을 지나갔다. 결국, 실제 산을 조사한 수령은 부인사 스님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이평중이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였으니 한탄스러운 일이었다.

조사를 마친 수령이 돌아가는 길에 다시 정자 짓는 곳을 지나가며 최흥원을 찾았다. 정자 주변의 계곡을 오르내리면서 신기한 경치를 함께 감상하였는데, 수령이 정자 주변의 풍경을 매우 칭찬하였다. 수령이 돌아간 후, 뒤늦게 수령의 조사 사실을 알고 이평중이 최흥원을 찾아왔다. 조금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수령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볼 수 있었을 텐데……. 최흥원은 이평중의 처지가 딱하여 위로의 말을 건넸다.

“지방 수령과 양반의 기싸움

김광계, 『매원일기』,
1634년 10월 8일~11월 23일

1634년 김광계가 살던 예안 지역은 큰 사업을 앞두고 있었다. 토지의 비옥도와 면적을 조사하는 조선시대의 토지 조사, 양전(量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양전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양전 사업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고 지방관과 거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쉬웠다.

양전을 앞두고 새로 부임한 예안 현감 남연은 양전 실무를 담당할 사람으로 김광계의 친척 김확을 지명하려 했다. 김확은 김광계와 촌수는 멀어도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김광계와 친지들은 크게 걱정한다. 일단 양전 사업과 연관되면 농민 및 지주들과 현감 사이에 끼어 고생하며 비난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확은 양전도감 지명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10월 들어 양전 사업이 실제 실시되는 과정에서 역시 토지 측량 문제로 양전도감 측과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김확과 김광계의 형제들은 조정에서 내려 보낸 양전사와 직접 이 문제를 상의하려 시도했다. 특히 김광계의 동생 김광악은 양전 결과에 대해 불만이 컸는지 현감 남연에게 함부로 주사를 부리기까지 했다. 분노한 예안 현감 남연은 김광계의 동생이자 김광악의 형인 김광보를 양전도감으로 임명하고, 이어서 다음 달에는 김확을 좌수로 삼겠다는 임명서 까지 내려 보냈다. 현감은 예안 지역의 유력 가문 출신들을 활용해 양전으로 동요된 분위기를 통제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광계를 비롯한 친지들은 모두 크게 놀라고 근심했다. 김확은 좌수 임명서를 받은 이튿날 직접 예안현 관아로 찾아가 현감에게 애걸하여 임명이 취소되었다. 김광계의 재종숙 김령은 이에 대해 ‘현감은 김확이 굽히고 들어왔다는 데에 기뻐한 것’이라고 썼다. 이렇듯 지방 양반들은 언제나 수령과의 관계를 원만하면서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말도둑과 도둑을 죽인 자,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 현감과 대치한 채 분주하게 소송을 준비하다”

김택룡, 『조성당일기』,
1616년 7월 11일~7월 14일

수령(守令)은 고려·조선시대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이다. 군수와 현령(縣令)의 준말로도 부르며 속칭 ‘원님’이라고도 부른다. 왕이 임명하고, 사법권, 군사권, 행정권의 권한을 행사했다.

조선시대의 수령은 부윤(府尹, 종2품)·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목사(牧使, 정3품)·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군수(郡守, 종4품)·현령(縣令, 종5품), 현감(縣監, 종6품) 등이다. 그 품계는 종2품에서 종6품까지에 걸쳐 있었다.

주·부·군·현의 읍격(邑格)과 수령의 품계는 호구·전결(田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행정상으로는 모두 관찰사의 관할 밑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수령의 정원은 부윤 4인, 대도호부사 4인, 목사 20인, 도호부사 44인, 군수 82인, 현령 34인, 현감 141인이었다. 후기로 올수록 수령의 정원이 증가하는데, 특히 도호부사의 정원이 늘어났다.

수령에 임용되려면 문과·무과·음과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급수령에는 문과가 많고, 연변(沿邊) 군현에는 무과가 많으며, 중소 군현에는 음과가 절대 다수였다.

수령의 임무는 칠사(七事)가 말해 주듯이 권농(勸農)·호구 증식·군정(軍政)·교육 장려·징세 조역(徵稅調役)·소송 간평(訴訟簡平)·풍속 교정이었으며,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는 향리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 기관으로 유향소(留鄕所, 鄕廳)가 있었다. 또한 감사와 병사(兵使)를 지낸 사람은 그 도의 수령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었다.

수령칠사(守令七事)는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을 통치함에 있어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이다.

농상성(農桑盛 : 농상을 성하게 함)·호구증(호구를 늘림)·학교흥(學校興 : 학교를 일으킴)·군정수(軍政修 : 군정을 닦음)·부역균(賦役均 :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함)·사송간(詞訟簡 : 소송을 간명하게 함)·간활식(奸猾息 :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의 일곱가지로서 ≪경국대전≫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실려 있다.

고려시대에는 수령오사, 즉 전야벽(田野闢 : 전지를 개척함)·호구증·부역균·사송간·도적식(盜賊息 : 도적을 그치게 함)의 다섯 가지가 있어서 수령 고적(考績)의 법으로 삼았다.

양자를 비교하면 오사의 전야벽·도적식과 칠사의 농상성·간활식은 문자는 달라도 내용은 같으므로 칠사는 오사에 학교흥·군정수를 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령오사는 조선 초기에 한동안 그대로 사용되어오다가 태종 6년(1406) 12월의 기록에 처음 칠사가 등장하였다.

이 때 칠사를 존심인서(存心仁恕 : 마음은 仁과 恕에 둠)·행기염근(行己廉謹 : 몸소 청렴과 근신을 행함)·봉행조령(奉行條令 : 조칙과 법령을 받들어 행함)·권과농상(勸課農桑 : 농상을 권장해 맡김)·수명학교(修明學校 : 학교를 수리하고 학문 풍토를 밝게 함)·부역균평(賦役均平 : 역의 부과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함)·결송명윤(決訟明允 :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공명하고 진실되게 함)을 들고 있다.

이 일곱가지 중 권과농상은 ≪경국대전≫에 수록된 수령칠사의 첫째인 농상성, 수명학교는 셋째인 학교흥, 부역균평은 다섯째인 부역균, 결송명윤은 같은 여섯째인 사송간과 문자는 약간 달라도 내용은 같으므로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존심인서·행기염근·봉행조령의 세 가지는 추상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내용도 ≪경국대전≫과 아주 다르다. 그리고 수령오사 중 호구증과 도적식이 빠져 있는 것도 이상하다. 태종 때 이러한 칠사지목(七事之目)이 어떤 경로를 밟아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406년(태종 6) 이후에도 칠사란 말이 실록에 산견(散見)되고 있다. 또 태종 11년(1411) 윤12월의 기사에 보이는 칠최지목(七最之目) 중에 호구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수령칠사는 고려적인 제도가 조선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태종·세종대에 ≪경국대전≫의 내용과 비슷한 원형이 마련되었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다가 ≪경국대전≫과 똑같은 수령칠사가 실록에 처음 나오는 것은 훨씬 뒤인 성종 14년(1483) 9월의 기사이다. 즉 성종이 평택현감 변징원(卞澄源)을 인견하고 수령칠사를 물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농상성·학교흥·사송간·간활식·군정수·호구증·부역균의 일곱가지를 암송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에 보이는 수령칠사는 태종과 세종대에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위의 ≪성종실록≫에 보이는 수령칠사와 같이 간결하게 다듬어진 것은 ≪경국대전≫ 편찬 때로 보인다.

수령칠사는 그 뒤 조선 중·후기에도 그대로 지켜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1737년(영조 13) 인재의 선택을 하교하면서 목민관의 역할에서 수령칠사의 중요성을 예시하고 있다. 이후 1793년(정조 17)에도 수령칠사에 대한 기록이 보인 것으로 보아 이 시기까지도 지켜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씨와 권씨의 400년 묵은 자리싸움”

노상추, 『노상추일기』,
1791년 5월 12일

오랜만에 고향에서 올라온 편지에는 안동에서 있었던 큰일이 적혀 있었다. 안동에는 세 명의 태사를 모시는 사당인 태사묘(太師廟)가 있다. 이 태사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김선평(金宣平), 권행(權幸), 장정필(張貞弼)이 태사묘에 모셔진 안동 출신의 태사인데, 고려 초 견훤의 난이 있을 때 공을 세운 일이 있어서 고려 태조가 이들 중 권행에게 권씨를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사당 안에는 좌측에 김 태사, 가운데에 권 태사, 오른쪽에 장 태사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옛날에는 예를 행할 때 가운데가 가장 상석이어서 제사를 지낼 때 권 태사를 주향으로 삼아 가운데에 술을 두고 축문을 읽곤 했다. 그런데 조선이 세워진 지 약 300년이 지난 시점에 김상헌(金尙憲)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가장 상석으로 치는 곳은 동쪽이니만큼 김 태사가 마땅히 주향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었다. 김상헌은 김 태사의 후손이었기에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다. 권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권씨와 김씨가 서로 소장을 올리니, 결국 선대왕인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결판이 나지를 않았다.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이었다. 선대왕은 결국 제사를 지낼 때 권 태사와 김 태사 양쪽에 동시에 술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다시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김씨가 책자 하나를 만들어서 김 태사가 주향이 됨이 마땅하다는 취지를 널리 알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권씨는 반발하여 이에 맞서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 책자 이름을 변무록(辨誣錄)이라 하였다. 두 성 사람들은 당색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성씨에 따라 마구 헐뜯고 싸웠다. 노상추는 두 성씨의 오랜 다툼을 듣고 별일이 다 있다며 헛웃음을 웃었다. 어차피 세도 있는 두 성씨의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노상추 자신처럼 세력 없는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무뢰배를 대동한 서원 사림, 향교를 점거하고 향교측 사림과 대치하다”

미상, 『무경일록』, 1798년 1월 13일

1798년 1월 13일, 주계서원(周溪書院)과 서간서원(西磵書院)의 사림들이 무뢰배와 새로이 향안에 오른 자들을 몰고 와 교임이 없는 틈을 타서 안동향교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성균관에서 작성한 통문(通文)을 찾아내려 하였는데, 이는 곧 서울에 사는 유생 김직행(金直行)이 성균관에 보낸 통문이었다. 그리고는 향교직원에게 벌목을 시행하는가 하면, 하인을 마구 때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향교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1795년 성균관에서 보낸 통문이 안동 향교에 도착하였다.

통문 내용 중에는 단지 안동부의 8개 서원만 쓰여 있었고, 삼계·주계·물계·도연·서간 등 5개 서원은 애초에 통문을 알리라는 내용이 없었다. 때문에 통문은 이름이 거명된 8개 서원에만 알리고 주계와 서간서원 등은 통문을 돌리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향교를 점거한 것이다. 이후 향교측 사림 20여 인이 달려갔으나 향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향교 밖에서 집회를 하고 부사에게 알렸으나 부사가 문을 열라고 회유하여도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각각 주장하는 바는 입장차이가 있지만 이는 안동 향교의 주도권을 둘러싼 안동의 남인과 노론 사이에 갈등이 빚어낸 사건이다.

“살인으로 이어진 동전 던지기 놀이”

노상추, 『노상추일기』,
1794년 2월 26일~3월 12일

산창(山倉), 대관창(大館倉), 남창(南倉)을 돌며 환곡을 나눠주고 있을 때였다. 파발꾼이 헐레벌떡 달려와 중군(中軍)의 고목(告目)을 노상추에게 바쳤다. 고목에는 “어제 본창(本倉)에서 환곡을 나눠줄 때 북면(北面) 송정리(松亭里)의 아동 김세황(金世况)과 읍내의 향교 남자종 장삼득(張三得)의 아들 장천항(張天恒)이 함께 동전 던지기 놀이를 하다가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때 장천항이 기왓장 돌로 김세황을 때렸습니다. 김세황은 한나절이 지난 신시(오후 3~5시)에 죽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경악한 노상추는 바로 검안소로 나아갔다. 김세황의 시신을 직접 조사하니, 얼굴 전체에 특별한 상처는 없으나 머리 살갗과 귓바퀴 근처 뺨에 오목하게 함몰된 부분이 있었다. 상처의 길이는 손가락이 두 개 들어갈 정도였고, 넓이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였다. 노상추는 법의학서인 『무원록(無冤錄)』을 뒤져 비슷한 상처의 모양을 찾아보았다. 책에는 구타를 당해서 즉시 죽었을 때 이런 상처 구멍이 난다고 적혀 있었다.

노상추가 검시를 끝내고 관아로 돌아오자 죽은 김세황의 부모가 공초를 올렸다. 기타 여러 사람에게도 이와 관련한 공초를 받았는데, 김세황을 때려서 죽게 한 범인은 장천항이라고 증언한 것이 모두 일치했다. 노상추는 이를 참고하여 옥안(獄案)을 작성하고 파발로 이웃 고을인 창성부(昌城府)로 보내 창성부사의 복검(覆檢)을 요청했다.

다음날 오후에 창성부사가 삭주부로 와서 복검을 하였다. 전례대로 두 부사는 만나지 않고 말만 전하였다. 그런데 하인을 32명이나 거느리고 온 창성부사가 거만하게 구는 꼴이 같잖았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옥사는 함께 처리해야 하긴 했으니, 싫어도 싫은 티를 다 낼 수는 없었다. 그저 요즘 새기고 있는, 화내면 더 곤란해진다는 뜻인 ‘분사난(憤思難)’이라는 글자만을 떠올리며 참아보았다.

노상추는 복검 결과까지 종합하여 옥안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 보름 만에 돌아온 처분 내용은, “이 옥사만큼 잔인한 것이 없지만 처형할 나이에 차지 않았으니 1등을 감해 차율(次律)을 적용해서 장(杖) 1백으로 죄를 결정하여 희천군(熙川郡)에서 3천 리 떨어진 곳에 정배하라.”라는 것이었다. 범인인 장천항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터라 처벌을 1등 감하였다고는 하지만, 과연 장 1백 대를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장을 맞은 몸으로 3천 리나 유배 가면서 살아남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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