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겨울,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딸과 함께 온천을 갔다. 겨울 온천의 묘미는 역시 노천탕, 40도가 넘는 뜨거운 탕 안에 몸을 담그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 상쾌함에 푹 빠져있을 때 나를 찾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노천탕에 울려 퍼지는 내 이름 석 자에 정신이 혼미해져 물을 뚝뚝 흘리며 데스크로 갔다. 경찰의 전화였다.
경찰이 나를 왜? 내가 그동안 무슨 잘못을 했나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 경찰은 내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그는 친정어머니와 딸과 내가 모두 안전하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상한 말을 했다. 우리가 온천 가는 길에 납치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했다.
우리가 한창 온천욕을 즐기고 있을 때, 친정아버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당신의 딸을 납치했으니 2,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뻔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그것을 인지한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려 할 때였다. 울면서 ‘아빠’를 부르는 내 목소리와 그 너머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손녀의 우는 소리에 아버지는 설마 설마 하는 마음에 전화를 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가 나이가 많아 통장번호를 외우지 못한다, 잠시 집 전화기를 내려놓고 안방에 가서 통장을 찾아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피싱범에게 사정했다. 그놈은 아버지에게 휴대폰이 있으면 번호를 알려 달라 윽박질렀고, 아버지는 휴대폰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셨다. “2분 안에 다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 속에 아버지는 휴대폰을 들고 현관 밖으로 조심히 나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무음 설정된 나와 어머니 휴대폰은 온천 옷장 안에서 소리 없이 울렸고, 아버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결국 아버지는 아내와 딸과 손녀가 납치되었다는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피해
(출처: 고경주, 「“딸이 보증 잘못 섰대” 500만원 안고 서울 달려온 75살 아버지」, 한겨레 2024. 04. 03 기사)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신이 사기당한 것을 인지한 순간 자신이 잃은 돈에 대한 상실감과 믿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어리숙한 자신에 대한 좌절감에 녹다운 된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거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판사가 ‘편언절옥(片言折獄)’의 공정한 판결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턱없이 가볍다.
가해자와 피해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공정한 판결이란 사실 허상일지 모른다. 이에 대해 공자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 즉 애초에 송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공자는 위정자가 자신을 수양하고 덕으로써 고을을 다스려 백성들의 윤리 의식을 높인다면 송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송사함이 없게 하리라’ 다짐한 공자의 바람과 달리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선과 악 그 사이에서 고뇌하며 살아가고 있다. 크고 작은 저마다의 욕망은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 상황을 만든다.
공정한 판결 (출처: 픽사베이)
세종대의 일이다. 충청도의 신창 현감 곽규는 판부사 맹사성으로부터 ‘신창현 살인 사건 가해자 은폐’를 요구한 청탁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옆 마을 대흥 현감 노호까지 찾아와 그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범죄 은폐를 청했다. 고관과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그는 “차사관(差使官)의 보고가 막 떠났다”고 노호에게 말했다. 도대체 가해자가 누구길래, 종1품의 판부사 맹사성까지 나서서 사건 은폐를 도왔을까?
가해자는 형조 판서 서선의 아들이며 좌의정 황희의 사위인 서달이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서달이 어머니 최씨를 모시고 대흥현(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으로 가는 길에 신창현(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신창현의 아전이 서달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화가 난 서달은 잉질종 등 세 명의 종을 시켜 달아난 아전을 붙잡아 오게 했다.
잉질종은 신창현의 다른 아전 한 명을 붙잡아 결박하여 끌고 오면서 도망친 아전의 집을 말하라고 윽박질렀다. 이 광경을 본 표운평이라고 하는 아전이 “당신들은 누구길래 관원도 없는 곳에서 아전을 묶어 놓고 때리느냐?”고 말했다. 이 말에 발끈한 종들은 표운평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차고 엉덩이와 등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린 후에 그를 끌고 서달 앞에 갔다. 무차별적인 폭력 앞에 정신을 잃은 표운평은 서달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서달은 그가 술에 취한 척 말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자신의 수하 서득을 시켜 표운평의 다리와 무릎 등을 때리도록 했다. 이튿날 표운평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건 당시 의정부 찬성 벼슬에 있었던 황희는 사위가 살인한 사실을 인지한 후 평소 친분이 있었던 판부사 맹사성을 찾아갔다. 황희는 맹사성에게 피해자 집안과 합의를 할 수 있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신창현이 본향인 맹사성은 표운평의 형, 표복만을 만나 “이런 일로 우리 신창 고을의 풍속을 더럽히지 말라”고 달랬다.
서선은 아들 서달의 무죄 방면을 위해 신창 현감 곽규와 온수 현감 이수강을 찾아가 “서달이 외아들이니 제발 죄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감정에 호소했다. 서달의 외가 쪽 사람인 신창교도 강윤은 피해자를 찾아가 없던 일로 해주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들을 어르고 달랬다. 서달의 죄를 덮기 위한 노력에는 많은 사람이 얽혀있는데, 앞서 신창 현감을 찾아간 대흥 현감 노호는 서달의 매제였다.
서달 측은 서달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 표복만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 뇌물을 받은 표복만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본 고을 재상과 현임 수령의 명령을 아전으로서 순종하지 않다가는 결국 어떻게 되겠소?”라고 표운평의 처를 설득했다.
합의서까지 있으니 사건 조서는 서달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조사 담당자는 신창현 살인 사건의 배후이며 가해자인 서달의 죄를 면하고 잉질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워 감사에게 보고했다. ‘서달이 종을 시켜 표운평을 때려 죽였다’는 처음의 조서가 뒤집힌 것이다.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형조 판서 서선이 연루된 이 사건은 조용히 묻히는가 싶었다. 하지만 아귀가 맞지 않는 사건 조서에 의문을 품은 세종이 의정부에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 죄인들을 신문할 것을 명 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1427년(세종 9) 6월 21일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은 관직을 파면하고, 판서 서선은 직첩을 회수하고, 서달은 장 1백 대에 유(流) 3천 리를 속(贖)으로 바치게 하고, (중략) 신창 현감 곽규와 신창교도 강윤은 각각 장 1백과 도 3년에 처하고, 도사 신기는 장 1백에 처하였다.
김준근 《기산풍속도첩》, 정배 가는 죄인(左)과 태장 치는 모양(右)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열다섯 명이나 되었다. 양반의 살인을 은폐하고 종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운 데 일조한 이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관직이 파면되고 귀양을 가고 장형(杖刑)과 징역형에 처했다.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가해자 서달은 외아들이라는 이유로 장 1백 대에, 3천리 밖으로 유배되었다. 세종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재조사를 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서달은 또 어디선가 자신의 기분 따라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다.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지만 표운평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
『대명률』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다섯 살 아들의 손을 잡고 지문 사전등록을 위해 경찰서에 갔다. 사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이의 지문을 등록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할 수 있어 안심되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 시 활용하는 제도이다. 조선시대에도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이 있었을까?
중종대의 일이다. 1533년(중종 28) 2월 16일 용산강(서울 용산구) 근처에 사는 김귀성은 자기 집 앞에서 5~6세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두 발이 잘린 채 버려진 것을 목격하고 곧장 부(部)에 가서 신고했다. 이 사건은 한성부를 거쳐 중종에게 보고되었다.
칼바람 부는 겨울 강가에 홀로 버려진 여자아이는 외로움과 무서움, 그리고 두 발이 잘린 것에서 오는 고통이 온몸에 사무쳤을 텐데도 그저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알려 줄 수 있어요”라고 말할 뿐이었다. 고작 대여섯밖에 안 된 아이의 담담한 말은 중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중종은 보고 받은 즉시 포도부장을 불러 범인을 체포하게 하고, 아이를 잘 간호해서 죽지 않게 하라고 전교를 내렸다.
첫 번째 유력 용의자는 사비(私婢) 한덕이다. 한덕은 “정월 초 10일께 허리 아래에 동상이 걸리고 부종(浮腫)이 있는 어린아이가 길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자식이 없어 데려다 키우려고 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 다듬이질하면서 밤을 지냈는데, 상전이 하필이면 더러운 아이를 데려왔다고 야단을 쳤기에 다음날 도로 길에 버렸다”라고 진술했다. 의금부는 한덕의 말을 증명할 관련자들을 심문(審問)한 후, 한덕이 여자아이를 주워 온 것과 그녀의 집에 있을 때까지는 두 발이 잘리지 않았다는 그녀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유력 용의자는 무녀 귀덕이다. 귀덕은 “정월 27일 어린아이가 두 발이 동상에 걸려 있으므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달 초 5일에 발 하나가 동상으로 빠졌고, 초 8일에는 또 다른 발이 동상으로 빠졌다”라고 진술했다. 귀덕은 이를 증명해 줄 증인으로 자질금과 을비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질금과 을비는 귀덕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봤지만 그때까지는 발이 멀쩡했고 동상으로 발이 빠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용의자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이 달랐다. 이에 의금부는 귀덕을 추문(推問)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금부는 정황상 혐의가 없는 한덕을 풀어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신의 손목을 묶고 솜으로 입을 틀어막은 후에 칼로 자기의 발을 자른 사람이 한덕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한덕과 귀덕 외에도 용의자 선상에 오른 여러 사람을 아이에게 보였지만 아이는 한결같이 한덕이 자기의 발을 잘랐다고 했다.
한편, 아이가 발견된 다음 날인 2월 17일에 아이의 생모가 나타났다. 사비 중덕은 “이 아이의 이름은 ‘옥가이’다. 지난해 9월 29일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발이 잘린 아이를 업고 가더라는 소문을 듣고 우리 부부가 쫓아가 보니 과연 옥가이였다”라고 진술했다. 여러 조사를 통해 중덕이 옥가이의 생모임이 밝혀져, 옥가이를 중덕에게 보내고 상처를 치료하도록 명했다.
의금부는 고민에 빠졌다. 옥가이의 발은 잘린 것인가? 그렇다면 누가 잘랐는가? 중종은 의술에 능통한 의원과 한성부의 낭관에게 아이의 발을 살펴 동상으로 빠진 것인지, 칼로 자른 것인지를 검사하라고 지시했다. 의금부는 “만약 동상으로 두 발이 빠진 것이라면 살은 썩어도 힘줄은 남아 있을 텐데, 옥가이의 상처는 칼로 잘라 생긴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렇다면 동상으로 발이 빠졌다고 한 귀덕은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런데 동상에 걸려도 발을 잘랐을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뼈가 끊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귀덕을 추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중종은 ‘한덕이 범인’이라는 옥가이의 말을 온전히 믿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 옥가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옥가이의 일관된 진술에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한덕을 계속 추문 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중종은 수사 종결을 주장하는 신하들에게 “이 아이가 다른 집에 가고 나서 한덕이 쫓아가 몰래 자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라고 말했다. 중종은 옥가이를 해친 범인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아이를 구하는 것’이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의 첫 번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533년(중종 28) 2월 28일
부모를 잃은 아이가 있으면 즉시 부(部)에 고(告)해야지 몰래 기르면서 숨기고 소문내지 않거나 노비를 만들었을 경우, 만일 뒤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당사자와 관령(管領)을 모두 중법으로 논해야 한다. 그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방을 걸어서 널리 알리게 하라.
중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종(失踪)·유기(遺棄)·상해(傷害)·살인(殺人) 등의 범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공포하라고 지시했다. ‘발 절단 상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관련 법령이 만들어졌고, 옥가이는 잃어버린 부모를 만났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신변에 일어난 일을 인지하고 범인을 지목한 옥가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결말에 이르렀길 기대해 본다.
위정자의 높은 도덕성으로 백성들을 감화시켜 송사를 없게 하겠다는 공자의 바람과 달리,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갈등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원전 국가였던 고조선에도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8조법이 있는 것을 보면, 법과 소송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옵션이 아닌가 싶다.
1809년(순조 9) 1월 12일, 노상추는 이현[梨峴, 지금의 서울 종로 4가 부근] 벽문(璧門)의 한 식당에서 주인 여자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범인은 피해자의 생질(甥姪)이었다. 노상추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로 상평통보(常平通寶)를 들었다. 그는 ‘돈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속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인다. 또 신하는 임금을 속이고 남편은 부인을 속이고 부인은 남편을 속이며, 어른은 어린이를 속이고 어린이는 어른을 속이며, 친구끼리도 서로 속인다.’라고 했다.
노상추의 말은 지금도 현재 진형형이다. 보이스피싱은 말할 것도 없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한 사기도 늘고 있으니, 돈이 모든 사건 사고의 원흉이 분명하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노상추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다분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사회가 커지고 다분화될수록 사회를 구성하는 계층구조와 이해관계가 한층 복잡하게 얽혀있어 소송은 이제 불가피하다.
딥페이크 (출처: 픽사베이)
전라남도 순천의 낙안읍성 동헌에는 ‘사무당(使無堂)’ 편액이 걸려 있다. ‘사무당’은 공자의 『논어(論語)』 「안연(顏淵)」 13장에 “송사를 처리함은 나도 남과 같겠으나, 반드시 송사함이 없게 하리라[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의 의미로 범죄를 예방하고 분쟁을 막아 백성들을 편안함에 이르게 한다는 고을 수령의 의지를 담고 있다.
낙안읍성 동헌과 사무당 편액
(출처: 서정일, 「사무당의 뜻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오마이뉴스 2005. 04. 27. 기사)
우리는 위정자 개인의 노력으로 소송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안다. 그래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위치의 사람들이 특정 집단과 세력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 법과 제도 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진화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내면의 선한 본성을 일깨워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에서 오는 폭력성을 잠재울 수 있다면 ‘사무당’의 가르침에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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