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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판에 새긴 이름, 편액

송사를 없게 하라, 사무당(使無堂)

보이스피싱


몇 년 전 겨울,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딸과 함께 온천을 갔다. 겨울 온천의 묘미는 역시 노천탕, 40도가 넘는 뜨거운 탕 안에 몸을 담그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 상쾌함에 푹 빠져있을 때 나를 찾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노천탕에 울려 퍼지는 내 이름 석 자에 정신이 혼미해져 물을 뚝뚝 흘리며 데스크로 갔다. 경찰의 전화였다.

경찰이 나를 왜? 내가 그동안 무슨 잘못을 했나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 경찰은 내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그는 친정어머니와 딸과 내가 모두 안전하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상한 말을 했다. 우리가 온천 가는 길에 납치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했다.

우리가 한창 온천욕을 즐기고 있을 때, 친정아버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당신의 딸을 납치했으니 2,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뻔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그것을 인지한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려 할 때였다. 울면서 ‘아빠’를 부르는 내 목소리와 그 너머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손녀의 우는 소리에 아버지는 설마 설마 하는 마음에 전화를 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가 나이가 많아 통장번호를 외우지 못한다, 잠시 집 전화기를 내려놓고 안방에 가서 통장을 찾아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피싱범에게 사정했다. 그놈은 아버지에게 휴대폰이 있으면 번호를 알려 달라 윽박질렀고, 아버지는 휴대폰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셨다. “2분 안에 다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 속에 아버지는 휴대폰을 들고 현관 밖으로 조심히 나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무음 설정된 나와 어머니 휴대폰은 온천 옷장 안에서 소리 없이 울렸고, 아버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결국 아버지는 아내와 딸과 손녀가 납치되었다는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피해
(출처: 고경주, 「“딸이 보증 잘못 섰대” 500만원 안고 서울 달려온 75살 아버지」, 한겨레 2024. 04. 03 기사)




신창현 살인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신이 사기당한 것을 인지한 순간 자신이 잃은 돈에 대한 상실감과 믿음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어리숙한 자신에 대한 좌절감에 녹다운 된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거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판사가 ‘편언절옥(片言折獄)’의 공정한 판결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턱없이 가볍다.

가해자와 피해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공정한 판결이란 사실 허상일지 모른다. 이에 대해 공자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 즉 애초에 송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공자는 위정자가 자신을 수양하고 덕으로써 고을을 다스려 백성들의 윤리 의식을 높인다면 송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송사함이 없게 하리라’ 다짐한 공자의 바람과 달리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선과 악 그 사이에서 고뇌하며 살아가고 있다. 크고 작은 저마다의 욕망은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 상황을 만든다.


공정한 판결 (출처: 픽사베이)


세종대의 일이다. 충청도의 신창 현감 곽규는 판부사 맹사성으로부터 ‘신창현 살인 사건 가해자 은폐’를 요구한 청탁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옆 마을 대흥 현감 노호까지 찾아와 그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범죄 은폐를 청했다. 고관과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그는 “차사관(差使官)의 보고가 막 떠났다”고 노호에게 말했다. 도대체 가해자가 누구길래, 종1품의 판부사 맹사성까지 나서서 사건 은폐를 도왔을까?

가해자는 형조 판서 서선의 아들이며 좌의정 황희의 사위인 서달이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서달이 어머니 최씨를 모시고 대흥현(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으로 가는 길에 신창현(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신창현의 아전이 서달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화가 난 서달은 잉질종 등 세 명의 종을 시켜 달아난 아전을 붙잡아 오게 했다.

잉질종은 신창현의 다른 아전 한 명을 붙잡아 결박하여 끌고 오면서 도망친 아전의 집을 말하라고 윽박질렀다. 이 광경을 본 표운평이라고 하는 아전이 “당신들은 누구길래 관원도 없는 곳에서 아전을 묶어 놓고 때리느냐?”고 말했다. 이 말에 발끈한 종들은 표운평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차고 엉덩이와 등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린 후에 그를 끌고 서달 앞에 갔다. 무차별적인 폭력 앞에 정신을 잃은 표운평은 서달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서달은 그가 술에 취한 척 말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자신의 수하 서득을 시켜 표운평의 다리와 무릎 등을 때리도록 했다. 이튿날 표운평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건 당시 의정부 찬성 벼슬에 있었던 황희는 사위가 살인한 사실을 인지한 후 평소 친분이 있었던 판부사 맹사성을 찾아갔다. 황희는 맹사성에게 피해자 집안과 합의를 할 수 있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신창현이 본향인 맹사성은 표운평의 형, 표복만을 만나 “이런 일로 우리 신창 고을의 풍속을 더럽히지 말라”고 달랬다.

서선은 아들 서달의 무죄 방면을 위해 신창 현감 곽규와 온수 현감 이수강을 찾아가 “서달이 외아들이니 제발 죄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감정에 호소했다. 서달의 외가 쪽 사람인 신창교도 강윤은 피해자를 찾아가 없던 일로 해주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들을 어르고 달랬다. 서달의 죄를 덮기 위한 노력에는 많은 사람이 얽혀있는데, 앞서 신창 현감을 찾아간 대흥 현감 노호는 서달의 매제였다.

서달 측은 서달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 표복만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 뇌물을 받은 표복만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본 고을 재상과 현임 수령의 명령을 아전으로서 순종하지 않다가는 결국 어떻게 되겠소?”라고 표운평의 처를 설득했다.

합의서까지 있으니 사건 조서는 서달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사건 조사 담당자는 신창현 살인 사건의 배후이며 가해자인 서달의 죄를 면하고 잉질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워 감사에게 보고했다. ‘서달이 종을 시켜 표운평을 때려 죽였다’는 처음의 조서가 뒤집힌 것이다.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형조 판서 서선이 연루된 이 사건은 조용히 묻히는가 싶었다. 하지만 아귀가 맞지 않는 사건 조서에 의문을 품은 세종이 의정부에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 죄인들을 신문할 것을 명 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1427년(세종 9) 6월 21일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은 관직을 파면하고, 판서 서선은 직첩을 회수하고, 서달은 장 1백 대에 유(流) 3천 리를 속(贖)으로 바치게 하고, (중략) 신창 현감 곽규와 신창교도 강윤은 각각 장 1백과 도 3년에 처하고, 도사 신기는 장 1백에 처하였다.


김준근 《기산풍속도첩》, 정배 가는 죄인(左)과 태장 치는 모양(右)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열다섯 명이나 되었다. 양반의 살인을 은폐하고 종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운 데 일조한 이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관직이 파면되고 귀양을 가고 장형(杖刑)과 징역형에 처했다.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가해자 서달은 외아들이라는 이유로 장 1백 대에, 3천리 밖으로 유배되었다. 세종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재조사를 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서달은 또 어디선가 자신의 기분 따라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다.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지만 표운평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


『대명률』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용산강 유아 상해 사건


다섯 살 아들의 손을 잡고 지문 사전등록을 위해 경찰서에 갔다. 사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이의 지문을 등록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할 수 있어 안심되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 시 활용하는 제도이다. 조선시대에도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이 있었을까?

중종대의 일이다. 1533년(중종 28) 2월 16일 용산강(서울 용산구) 근처에 사는 김귀성은 자기 집 앞에서 5~6세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두 발이 잘린 채 버려진 것을 목격하고 곧장 부(部)에 가서 신고했다. 이 사건은 한성부를 거쳐 중종에게 보고되었다.

칼바람 부는 겨울 강가에 홀로 버려진 여자아이는 외로움과 무서움, 그리고 두 발이 잘린 것에서 오는 고통이 온몸에 사무쳤을 텐데도 그저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알려 줄 수 있어요”라고 말할 뿐이었다. 고작 대여섯밖에 안 된 아이의 담담한 말은 중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중종은 보고 받은 즉시 포도부장을 불러 범인을 체포하게 하고, 아이를 잘 간호해서 죽지 않게 하라고 전교를 내렸다.

첫 번째 유력 용의자는 사비(私婢) 한덕이다. 한덕은 “정월 초 10일께 허리 아래에 동상이 걸리고 부종(浮腫)이 있는 어린아이가 길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자식이 없어 데려다 키우려고 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 다듬이질하면서 밤을 지냈는데, 상전이 하필이면 더러운 아이를 데려왔다고 야단을 쳤기에 다음날 도로 길에 버렸다”라고 진술했다. 의금부는 한덕의 말을 증명할 관련자들을 심문(審問)한 후, 한덕이 여자아이를 주워 온 것과 그녀의 집에 있을 때까지는 두 발이 잘리지 않았다는 그녀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유력 용의자는 무녀 귀덕이다. 귀덕은 “정월 27일 어린아이가 두 발이 동상에 걸려 있으므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달 초 5일에 발 하나가 동상으로 빠졌고, 초 8일에는 또 다른 발이 동상으로 빠졌다”라고 진술했다. 귀덕은 이를 증명해 줄 증인으로 자질금과 을비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질금과 을비는 귀덕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봤지만 그때까지는 발이 멀쩡했고 동상으로 발이 빠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용의자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이 달랐다. 이에 의금부는 귀덕을 추문(推問)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금부는 정황상 혐의가 없는 한덕을 풀어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신의 손목을 묶고 솜으로 입을 틀어막은 후에 칼로 자기의 발을 자른 사람이 한덕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한덕과 귀덕 외에도 용의자 선상에 오른 여러 사람을 아이에게 보였지만 아이는 한결같이 한덕이 자기의 발을 잘랐다고 했다.

한편, 아이가 발견된 다음 날인 2월 17일에 아이의 생모가 나타났다. 사비 중덕은 “이 아이의 이름은 ‘옥가이’다. 지난해 9월 29일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발이 잘린 아이를 업고 가더라는 소문을 듣고 우리 부부가 쫓아가 보니 과연 옥가이였다”라고 진술했다. 여러 조사를 통해 중덕이 옥가이의 생모임이 밝혀져, 옥가이를 중덕에게 보내고 상처를 치료하도록 명했다.

의금부는 고민에 빠졌다. 옥가이의 발은 잘린 것인가? 그렇다면 누가 잘랐는가? 중종은 의술에 능통한 의원과 한성부의 낭관에게 아이의 발을 살펴 동상으로 빠진 것인지, 칼로 자른 것인지를 검사하라고 지시했다. 의금부는 “만약 동상으로 두 발이 빠진 것이라면 살은 썩어도 힘줄은 남아 있을 텐데, 옥가이의 상처는 칼로 잘라 생긴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렇다면 동상으로 발이 빠졌다고 한 귀덕은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런데 동상에 걸려도 발을 잘랐을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뼈가 끊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귀덕을 추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중종은 ‘한덕이 범인’이라는 옥가이의 말을 온전히 믿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 옥가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옥가이의 일관된 진술에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한덕을 계속 추문 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중종은 수사 종결을 주장하는 신하들에게 “이 아이가 다른 집에 가고 나서 한덕이 쫓아가 몰래 자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라고 말했다. 중종은 옥가이를 해친 범인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아이를 구하는 것’이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의 첫 번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533년(중종 28) 2월 28일
부모를 잃은 아이가 있으면 즉시 부(部)에 고(告)해야지 몰래 기르면서 숨기고 소문내지 않거나 노비를 만들었을 경우, 만일 뒤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당사자와 관령(管領)을 모두 중법으로 논해야 한다. 그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방을 걸어서 널리 알리게 하라.


중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종(失踪)·유기(遺棄)·상해(傷害)·살인(殺人) 등의 범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공포하라고 지시했다. ‘발 절단 상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관련 법령이 만들어졌고, 옥가이는 잃어버린 부모를 만났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신변에 일어난 일을 인지하고 범인을 지목한 옥가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결말에 이르렀길 기대해 본다.




사무당(使無堂)


위정자의 높은 도덕성으로 백성들을 감화시켜 송사를 없게 하겠다는 공자의 바람과 달리,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갈등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원전 국가였던 고조선에도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8조법이 있는 것을 보면, 법과 소송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옵션이 아닌가 싶다.

1809년(순조 9) 1월 12일, 노상추는 이현[梨峴, 지금의 서울 종로 4가 부근] 벽문(璧門)의 한 식당에서 주인 여자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범인은 피해자의 생질(甥姪)이었다. 노상추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로 상평통보(常平通寶)를 들었다. 그는 ‘돈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속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인다. 또 신하는 임금을 속이고 남편은 부인을 속이고 부인은 남편을 속이며, 어른은 어린이를 속이고 어린이는 어른을 속이며, 친구끼리도 서로 속인다.’라고 했다.

노상추의 말은 지금도 현재 진형형이다. 보이스피싱은 말할 것도 없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한 사기도 늘고 있으니, 돈이 모든 사건 사고의 원흉이 분명하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노상추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다분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사회가 커지고 다분화될수록 사회를 구성하는 계층구조와 이해관계가 한층 복잡하게 얽혀있어 소송은 이제 불가피하다.


딥페이크 (출처: 픽사베이)


전라남도 순천의 낙안읍성 동헌에는 ‘사무당(使無堂)’ 편액이 걸려 있다. ‘사무당’은 공자의 『논어(論語)』 「안연(顏淵)」 13장에 “송사를 처리함은 나도 남과 같겠으나, 반드시 송사함이 없게 하리라[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의 의미로 범죄를 예방하고 분쟁을 막아 백성들을 편안함에 이르게 한다는 고을 수령의 의지를 담고 있다.


낙안읍성 동헌과 사무당 편액
(출처: 서정일, 「사무당의 뜻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오마이뉴스 2005. 04. 27. 기사)


우리는 위정자 개인의 노력으로 소송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안다. 그래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위치의 사람들이 특정 집단과 세력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 법과 제도 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진화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내면의 선한 본성을 일깨워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에서 오는 폭력성을 잠재울 수 있다면 ‘사무당’의 가르침에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정      리
이복순 (한국국학진흥원)
자      문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암자를 둘러싼 소송”

최흥원, 『역중일기』, 1755년 3월 6일

1755년 3월 6일. 요즘 고을에 사는 이평중이 소송에 휘말렸다. 부인사에 기거하는 스님 한 명이 인근에 암자 한 채를 세울 계획이었는데, 이평중이 그 산에 부친의 묘소가 있으므로 암자 건립은 안 된다고 반대한 것이다. 처음엔 사소한 시비 같았는데,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평중에게 불리한 모양이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둔곡 마을에서 편지가 왔다. 암자를 둘러싼 소송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고을 수령이 오늘 직접 산에 가서 현장을 조사한다고 한다. 최흥원은 오늘 머무는 곳 근처에 새로 정자를 짓는 일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관아의 행차가 실제로 정자가 있는 산을 지나갔다. 결국, 실제 산을 조사한 수령은 부인사 스님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이평중이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였으니 한탄스러운 일이었다.

조사를 마친 수령이 돌아가는 길에 다시 정자 짓는 곳을 지나가며 최흥원을 찾았다. 정자 주변의 계곡을 오르내리면서 신기한 경치를 함께 감상하였는데, 수령이 정자 주변의 풍경을 매우 칭찬하였다. 수령이 돌아간 후, 뒤늦게 수령의 조사 사실을 알고 이평중이 최흥원을 찾아왔다. 조금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수령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볼 수 있었을 텐데……. 최흥원은 이평중의 처지가 딱하여 위로의 말을 건넸다.

“지방 수령과 양반의 기싸움

김광계, 『매원일기』,
1634년 10월 8일~11월 23일

1634년 김광계가 살던 예안 지역은 큰 사업을 앞두고 있었다. 토지의 비옥도와 면적을 조사하는 조선시대의 토지 조사, 양전(量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양전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양전 사업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고 지방관과 거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쉬웠다.

양전을 앞두고 새로 부임한 예안 현감 남연은 양전 실무를 담당할 사람으로 김광계의 친척 김확을 지명하려 했다. 김확은 김광계와 촌수는 멀어도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김광계와 친지들은 크게 걱정한다. 일단 양전 사업과 연관되면 농민 및 지주들과 현감 사이에 끼어 고생하며 비난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확은 양전도감 지명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10월 들어 양전 사업이 실제 실시되는 과정에서 역시 토지 측량 문제로 양전도감 측과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김확과 김광계의 형제들은 조정에서 내려 보낸 양전사와 직접 이 문제를 상의하려 시도했다. 특히 김광계의 동생 김광악은 양전 결과에 대해 불만이 컸는지 현감 남연에게 함부로 주사를 부리기까지 했다. 분노한 예안 현감 남연은 김광계의 동생이자 김광악의 형인 김광보를 양전도감으로 임명하고, 이어서 다음 달에는 김확을 좌수로 삼겠다는 임명서 까지 내려 보냈다. 현감은 예안 지역의 유력 가문 출신들을 활용해 양전으로 동요된 분위기를 통제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광계를 비롯한 친지들은 모두 크게 놀라고 근심했다. 김확은 좌수 임명서를 받은 이튿날 직접 예안현 관아로 찾아가 현감에게 애걸하여 임명이 취소되었다. 김광계의 재종숙 김령은 이에 대해 ‘현감은 김확이 굽히고 들어왔다는 데에 기뻐한 것’이라고 썼다. 이렇듯 지방 양반들은 언제나 수령과의 관계를 원만하면서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말도둑과 도둑을 죽인 자,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 현감과 대치한 채 분주하게 소송을 준비하다”

김택룡, 『조성당일기』,
1616년 7월 11일~7월 14일

수령(守令)은 고려·조선시대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이다. 군수와 현령(縣令)의 준말로도 부르며 속칭 ‘원님’이라고도 부른다. 왕이 임명하고, 사법권, 군사권, 행정권의 권한을 행사했다.

조선시대의 수령은 부윤(府尹, 종2품)·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목사(牧使, 정3품)·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군수(郡守, 종4품)·현령(縣令, 종5품), 현감(縣監, 종6품) 등이다. 그 품계는 종2품에서 종6품까지에 걸쳐 있었다.

주·부·군·현의 읍격(邑格)과 수령의 품계는 호구·전결(田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행정상으로는 모두 관찰사의 관할 밑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수령의 정원은 부윤 4인, 대도호부사 4인, 목사 20인, 도호부사 44인, 군수 82인, 현령 34인, 현감 141인이었다. 후기로 올수록 수령의 정원이 증가하는데, 특히 도호부사의 정원이 늘어났다.

수령에 임용되려면 문과·무과·음과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급수령에는 문과가 많고, 연변(沿邊) 군현에는 무과가 많으며, 중소 군현에는 음과가 절대 다수였다.

수령의 임무는 칠사(七事)가 말해 주듯이 권농(勸農)·호구 증식·군정(軍政)·교육 장려·징세 조역(徵稅調役)·소송 간평(訴訟簡平)·풍속 교정이었으며,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는 향리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 기관으로 유향소(留鄕所, 鄕廳)가 있었다. 또한 감사와 병사(兵使)를 지낸 사람은 그 도의 수령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었다.

수령칠사(守令七事)는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을 통치함에 있어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이다.

농상성(農桑盛 : 농상을 성하게 함)·호구증(호구를 늘림)·학교흥(學校興 : 학교를 일으킴)·군정수(軍政修 : 군정을 닦음)·부역균(賦役均 :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함)·사송간(詞訟簡 : 소송을 간명하게 함)·간활식(奸猾息 :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의 일곱가지로서 ≪경국대전≫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실려 있다.

고려시대에는 수령오사, 즉 전야벽(田野闢 : 전지를 개척함)·호구증·부역균·사송간·도적식(盜賊息 : 도적을 그치게 함)의 다섯 가지가 있어서 수령 고적(考績)의 법으로 삼았다.

양자를 비교하면 오사의 전야벽·도적식과 칠사의 농상성·간활식은 문자는 달라도 내용은 같으므로 칠사는 오사에 학교흥·군정수를 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령오사는 조선 초기에 한동안 그대로 사용되어오다가 태종 6년(1406) 12월의 기록에 처음 칠사가 등장하였다.

이 때 칠사를 존심인서(存心仁恕 : 마음은 仁과 恕에 둠)·행기염근(行己廉謹 : 몸소 청렴과 근신을 행함)·봉행조령(奉行條令 : 조칙과 법령을 받들어 행함)·권과농상(勸課農桑 : 농상을 권장해 맡김)·수명학교(修明學校 : 학교를 수리하고 학문 풍토를 밝게 함)·부역균평(賦役均平 : 역의 부과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함)·결송명윤(決訟明允 :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공명하고 진실되게 함)을 들고 있다.

이 일곱가지 중 권과농상은 ≪경국대전≫에 수록된 수령칠사의 첫째인 농상성, 수명학교는 셋째인 학교흥, 부역균평은 다섯째인 부역균, 결송명윤은 같은 여섯째인 사송간과 문자는 약간 달라도 내용은 같으므로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존심인서·행기염근·봉행조령의 세 가지는 추상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내용도 ≪경국대전≫과 아주 다르다. 그리고 수령오사 중 호구증과 도적식이 빠져 있는 것도 이상하다. 태종 때 이러한 칠사지목(七事之目)이 어떤 경로를 밟아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406년(태종 6) 이후에도 칠사란 말이 실록에 산견(散見)되고 있다. 또 태종 11년(1411) 윤12월의 기사에 보이는 칠최지목(七最之目) 중에 호구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수령칠사는 고려적인 제도가 조선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태종·세종대에 ≪경국대전≫의 내용과 비슷한 원형이 마련되었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다가 ≪경국대전≫과 똑같은 수령칠사가 실록에 처음 나오는 것은 훨씬 뒤인 성종 14년(1483) 9월의 기사이다. 즉 성종이 평택현감 변징원(卞澄源)을 인견하고 수령칠사를 물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농상성·학교흥·사송간·간활식·군정수·호구증·부역균의 일곱가지를 암송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에 보이는 수령칠사는 태종과 세종대에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위의 ≪성종실록≫에 보이는 수령칠사와 같이 간결하게 다듬어진 것은 ≪경국대전≫ 편찬 때로 보인다.

수령칠사는 그 뒤 조선 중·후기에도 그대로 지켜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1737년(영조 13) 인재의 선택을 하교하면서 목민관의 역할에서 수령칠사의 중요성을 예시하고 있다. 이후 1793년(정조 17)에도 수령칠사에 대한 기록이 보인 것으로 보아 이 시기까지도 지켜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씨와 권씨의 400년 묵은 자리싸움”

노상추, 『노상추일기』,
1791년 5월 12일

오랜만에 고향에서 올라온 편지에는 안동에서 있었던 큰일이 적혀 있었다. 안동에는 세 명의 태사를 모시는 사당인 태사묘(太師廟)가 있다. 이 태사묘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김선평(金宣平), 권행(權幸), 장정필(張貞弼)이 태사묘에 모셔진 안동 출신의 태사인데, 고려 초 견훤의 난이 있을 때 공을 세운 일이 있어서 고려 태조가 이들 중 권행에게 권씨를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사당 안에는 좌측에 김 태사, 가운데에 권 태사, 오른쪽에 장 태사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옛날에는 예를 행할 때 가운데가 가장 상석이어서 제사를 지낼 때 권 태사를 주향으로 삼아 가운데에 술을 두고 축문을 읽곤 했다. 그런데 조선이 세워진 지 약 300년이 지난 시점에 김상헌(金尙憲)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가장 상석으로 치는 곳은 동쪽이니만큼 김 태사가 마땅히 주향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었다. 김상헌은 김 태사의 후손이었기에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다. 권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권씨와 김씨가 서로 소장을 올리니, 결국 선대왕인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결판이 나지를 않았다.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이었다. 선대왕은 결국 제사를 지낼 때 권 태사와 김 태사 양쪽에 동시에 술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다시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김씨가 책자 하나를 만들어서 김 태사가 주향이 됨이 마땅하다는 취지를 널리 알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권씨는 반발하여 이에 맞서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 책자 이름을 변무록(辨誣錄)이라 하였다. 두 성 사람들은 당색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성씨에 따라 마구 헐뜯고 싸웠다. 노상추는 두 성씨의 오랜 다툼을 듣고 별일이 다 있다며 헛웃음을 웃었다. 어차피 세도 있는 두 성씨의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노상추 자신처럼 세력 없는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무뢰배를 대동한 서원 사림, 향교를 점거하고 향교측 사림과 대치하다”

미상, 『무경일록』, 1798년 1월 13일

1798년 1월 13일, 주계서원(周溪書院)과 서간서원(西磵書院)의 사림들이 무뢰배와 새로이 향안에 오른 자들을 몰고 와 교임이 없는 틈을 타서 안동향교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성균관에서 작성한 통문(通文)을 찾아내려 하였는데, 이는 곧 서울에 사는 유생 김직행(金直行)이 성균관에 보낸 통문이었다. 그리고는 향교직원에게 벌목을 시행하는가 하면, 하인을 마구 때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향교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1795년 성균관에서 보낸 통문이 안동 향교에 도착하였다.

통문 내용 중에는 단지 안동부의 8개 서원만 쓰여 있었고, 삼계·주계·물계·도연·서간 등 5개 서원은 애초에 통문을 알리라는 내용이 없었다. 때문에 통문은 이름이 거명된 8개 서원에만 알리고 주계와 서간서원 등은 통문을 돌리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향교를 점거한 것이다. 이후 향교측 사림 20여 인이 달려갔으나 향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향교 밖에서 집회를 하고 부사에게 알렸으나 부사가 문을 열라고 회유하여도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각각 주장하는 바는 입장차이가 있지만 이는 안동 향교의 주도권을 둘러싼 안동의 남인과 노론 사이에 갈등이 빚어낸 사건이다.

“살인으로 이어진 동전 던지기 놀이”

노상추, 『노상추일기』,
1794년 2월 26일~3월 12일

산창(山倉), 대관창(大館倉), 남창(南倉)을 돌며 환곡을 나눠주고 있을 때였다. 파발꾼이 헐레벌떡 달려와 중군(中軍)의 고목(告目)을 노상추에게 바쳤다. 고목에는 “어제 본창(本倉)에서 환곡을 나눠줄 때 북면(北面) 송정리(松亭里)의 아동 김세황(金世况)과 읍내의 향교 남자종 장삼득(張三得)의 아들 장천항(張天恒)이 함께 동전 던지기 놀이를 하다가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때 장천항이 기왓장 돌로 김세황을 때렸습니다. 김세황은 한나절이 지난 신시(오후 3~5시)에 죽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경악한 노상추는 바로 검안소로 나아갔다. 김세황의 시신을 직접 조사하니, 얼굴 전체에 특별한 상처는 없으나 머리 살갗과 귓바퀴 근처 뺨에 오목하게 함몰된 부분이 있었다. 상처의 길이는 손가락이 두 개 들어갈 정도였고, 넓이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였다. 노상추는 법의학서인 『무원록(無冤錄)』을 뒤져 비슷한 상처의 모양을 찾아보았다. 책에는 구타를 당해서 즉시 죽었을 때 이런 상처 구멍이 난다고 적혀 있었다.

노상추가 검시를 끝내고 관아로 돌아오자 죽은 김세황의 부모가 공초를 올렸다. 기타 여러 사람에게도 이와 관련한 공초를 받았는데, 김세황을 때려서 죽게 한 범인은 장천항이라고 증언한 것이 모두 일치했다. 노상추는 이를 참고하여 옥안(獄案)을 작성하고 파발로 이웃 고을인 창성부(昌城府)로 보내 창성부사의 복검(覆檢)을 요청했다.

다음날 오후에 창성부사가 삭주부로 와서 복검을 하였다. 전례대로 두 부사는 만나지 않고 말만 전하였다. 그런데 하인을 32명이나 거느리고 온 창성부사가 거만하게 구는 꼴이 같잖았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옥사는 함께 처리해야 하긴 했으니, 싫어도 싫은 티를 다 낼 수는 없었다. 그저 요즘 새기고 있는, 화내면 더 곤란해진다는 뜻인 ‘분사난(憤思難)’이라는 글자만을 떠올리며 참아보았다.

노상추는 복검 결과까지 종합하여 옥안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 보름 만에 돌아온 처분 내용은, “이 옥사만큼 잔인한 것이 없지만 처형할 나이에 차지 않았으니 1등을 감해 차율(次律)을 적용해서 장(杖) 1백으로 죄를 결정하여 희천군(熙川郡)에서 3천 리 떨어진 곳에 정배하라.”라는 것이었다. 범인인 장천항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터라 처벌을 1등 감하였다고는 하지만, 과연 장 1백 대를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장을 맞은 몸으로 3천 리나 유배 가면서 살아남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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