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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물과 세폐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다
1641년의 동지사행(冬至使行)은 세폐사(歲幣使)를 겸하게 되었다. 절사와 동지사를 겸하는 경우라 절사와 동지사의 방물(方物)을 포함해서 많은 양의 세폐를 함께 운반하게 되었다. 절사와 동지 방물이 각종의 저포(苧布)와 면주(綿紬) 마포(麻布) 등을 합해 절사방물로 50필과 동지사 방물로 75필, 용문염석(龍文簾席)각 2장씩 4장, 황화석(黃花席) 이 30장, 만화석(滿花席) 10장과 40장, 만화방석(滿花方席)이 20장과 30장 씩, 잡채화석(雜彩花席)이 30장과 40장, 백면지(白綿紙)가 2000권과 2500권씩, 6장을 배접한 두꺼운 유지(油紙)가 10장, 표피(豹皮) 10장과 16장, 달피(獺皮) 가 20장, 나전소함 1개의 양이었다.

동지사가 겸하여 납입하게 된 세폐는 이보다 양이 훨씬 많았다. 우선 황금 100냥, 백금 1000냥에 표피(豹皮) 100장, 녹피(鹿皮) 100장, 수달피(水獺皮) 400장, 청서피(靑黍皮) 300장 등 각종 동물의 가죽, 차 1000포, 종이류인 대호지(大好紙) 소호지(小好紙) 각 1000권씩, 세마포(細麻布) 400필에 포(布) 1400필, 소목(蘇木) 200근, 채화석(彩花席) 40장과 오조룡석(五爪龍席) 4령, 궁각(弓角) 400통, 호초(胡椒) 10두, 각종 면주(綿紬) 40동(2000필), 백저포(白苧布) 4동(200필), 각종 무명 192동(9600필), 호요도(好腰刀) 26파, 순도(順刀) 20파, 쌀이 1000포의 양이었다.

1641년의 동지사는 그해의 세폐를 수송하도록 했고 압물역관(압물은 1인만 차출하였으나 청역관은 정예충을 비롯하여 3인을 차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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