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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물과 세폐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다
1641년의 동지사행(冬至使行)은 세폐사(歲幣使)를 겸하게 되었다. 절사와 동지사를 겸하는 경우라 절사와 동지사의 방물(方物)을 포함해서 많은 양의 세폐를 함께 운반하게 되었다. 절사와 동지 방물이 각종의
저포(苧布)와 면주(綿紬) 마포(麻布)
등을 합해 절사방물로 50필과 동지사 방물로 75필,
용문염석(龍文簾席)
각 2장씩 4장,
황화석(黃花席)
이 30장,
만화석(滿花席)
10장과 4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이 20장과 30장 씩,
잡채화석(雜彩花席)
이 30장과 40장, 백면지(白綿紙)가 2000권과 2500권씩, 6장을 배접한 두꺼운 유지(油紙)가 10장, 표피(豹皮) 10장과 16장, 달피(獺皮) 가 20장, 나전소함 1개의 양이었다.
동지사가 겸하여 납입하게 된 세폐는 이보다 양이 훨씬 많았다. 우선 황금 100냥, 백금 1000냥에 표피(豹皮) 100장, 녹피(鹿皮) 100장, 수달피(水獺皮) 400장, 청서피(靑黍皮) 300장 등 각종 동물의 가죽, 차 1000포, 종이류인 대호지(大好紙) 소호지(小好紙) 각 1000권씩, 세마포(細麻布) 400필에 포(布) 1400필, 소목(蘇木) 200근, 채화석(彩花席) 40장과
오조룡석(五爪龍席)
4령,
궁각(弓角)
400통,
호초(胡椒)
10두, 각종 면주(綿紬) 40동(2000필), 백저포(白苧布) 4동(200필), 각종 무명 192동(9600필), 호요도(好腰刀) 26파, 순도(順刀) 20파, 쌀이 1000포의 양이었다.
1641년의 동지사는 그해의 세폐를 수송하도록 했고 압물역관(압물은 1인만 차출하였으나 청역관은 정예충을 비롯하여 3인을 차출하였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부심일기(赴瀋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이경엄(李景嚴)
주제 : 방물과 세폐
시기 : ( 미상 )
장소 : 서울특별시
일기분류 : 사행일기
인물 : 이경엄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16호
관련 배경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원문 번역
1641년(인조 19) 8월 초8일. 상사(上使)에 원평군(原平君) 원두표(元斗杓, 1593〜1664)ㆍ청성군(靑城君) 심기성(沈器成)과 행 호군(行護君) 최연(崔衍)을 추천하였고, 부사(副使)에 연천군(延川君) 이■■(李■■, 1579〜1652)ㆍ우윤(右尹) 변삼근(卞三近, 1579〜?)과 행 사직(行司直) 한필원(韓必遠, 1578〜1660)을 추천하였으며, 서장관(書狀官)에 행 사과(行司果) 곽성구(郭聖龜, 1606∼1668)ㆍ행 사과 이빈(李彬, 1597〜?)ㆍ행 사과 권집(權諿)을 추천하였는데, 모두 1번째 추천한 인물들로 낙점하였다. 절사 겸 동지사(節使兼冬至使) 상사: 자헌대부(資憲大夫) 원평군 원두표, 계사생(1593). 첨주(添註): 우찬성(右贊成), 원주인(原州人). 부사: 가의대부(嘉義大夫) 연천군 이■■, 기묘생(1579). 첨주: 판윤(判尹), 연안인(延安人). 서장관: 정략장군(定略將軍) 행 용양위(行龍驤衛) 부사과(副司果) 곽성구 병오생(1606). 겸 지평(兼持平), 현풍인(玄風人) 일행원역(一行員役) 당상역관(堂上譯官): 숭록대부(崇祿大夫) 행 용양위 부사직(副司直) 장예충(張禮忠) 비국(備局)에서 별도의 장계를 올려 청하였다. 당상역관: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충좌위(行忠佐衛) 부사용(副司勇) 이현남(李賢男) 상통사(上通事): 행 사역원 훈도(行司譯院訓導) 최두남(崔斗男) 교회통사(敎誨通事): 행 사역원 훈도 신익해(申益海) 여진통사(女眞通事): 사역원 판관(判官) 이정지(李廷芝) 청역(淸譯): 군공 첨정(軍功僉正) 권인록(權仁祿) 가정 압물통사(加定押物通事): 사역원 첨정 홍경준(洪慶俊) 왜학(倭學): 사역원 봉사(奉事) 박준남(朴俊男) 의원(醫員): 통훈대부(通訓大夫) 전의정(典醫正) 이대영(李大榮) 상사 군관(上使軍官): 전 첨사(前僉使) 김이성(金以誠) 상사 군관: 전 만호(前萬戶) 원인길(元仁吉) 상사 타각(打角): 전 판관(前判官) 이무(李茂) 부사 군관(副使軍官): 전 사과(前司果) 이주(李霌) 진사(進士) 부사 타각: 전 사과 최경립(崔敬立) 서장 군관: 전 사과 정진일(鄭振一) 상사 노비: 팽복(彭福)ㆍ복이(福伊) 부사 노비: 응선(應先)ㆍ신이(愼伊) 서장 노비: 계생(季生) 비국에서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다. “동지사가 이미 차출되었으니, 올해의 세폐(歲幣)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과거의 사례에 의거하여 수송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폐물을 바치는 때인 만큼 반드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역관을 뽑아 보내야만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장예충이 심양에 있을 때 이 일을 순조롭게 맡아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또 다시 장예충을 특별히 선정하여 보냈으며, 압령 역관(押領譯官) 3인도 차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폐물을 수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중국을 왕래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1인을 보낸 것과 관계가 있으니, 압물 역관(押物譯官) 1인 이외에 장예충을 포함한 3인을 차출하여 보내되, 평상시의 규범에 구애받지 말고 사역원으로 하여금 합당한 인물을 선발해 보내어 일처리를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임금님께서 명령하셨다. “장계의 건의대로 처리하라” 절사 방물(節使方物) 황세저포(黃細苧布) 1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황세면주(黃細綿紬) 30필 자세면주(紫細綿紬) 20필 백세면주(白細綿紬) 20필 용문염석(龍文簾席) 2장(張) 황화석(黃花席) 2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2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20장 맥면지(白綿紙) 2,000권(卷) 표피(豹皮) 10장 달피(獺皮) 20장 6장을 배접한 두꺼운 유지(油紙) 10부(部) 중궁 방물(中宮方物) 홍세저포(紅細苧布)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자세면주(紫細綿紬) 20필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황화석(黃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동지 방물(冬至方物) 황세저포(黃細苧布)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황세면주(黃細綿紬) 20필 백세면주(白細綿紬)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용문염석(龍文簾席) 2장 황화석(黃花席) 20장 만화석(滿花席) 2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2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20장 표피(豹皮) 10장 맥면지(白綿紙) 2,000권 중궁 방물(中宮方物) 나전소함(螺鈿梳函) 1사(事) 홍세저포(紅細苧布)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자세면주(紫細綿紬) 20필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황화석(黃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태자 방물(太子方物) 백세저포(白細苧布) 15필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5필 황화석(黃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표피(豹皮) 6장 맥면지(白綿紙) 500권 세폐 물목(歲幣物目) 황금(黃金) 100냥(兩) 백금(白金) 1,000냥 표피(豹皮) 100장, 녹피(鹿皮) 100장 수달피(水獺皮) 400장 청서피(靑黍皮) 300장 다(茶) 1,000포(包) 대호지(大好紙) 1,000권 소호지(小好紙) 1,500권 세마포(細麻布) 400필 포(布) 1,400필 소목(蘇木) 200근(斤) 채화석(彩花席) 40장 오조룡석(五爪龍席) 4령(領) 궁각(弓角) 400통(桶) 호초(胡椒) 10두(斗) 녹면주(綠綿紬) 5동(同) 홍면주(紅綿紬) 5동 백면주(白綿紬) 30동 백저포(白苧布) 4동 아청목(鴉靑木) 8동 홍목(紅木) 10동 남목(藍木) 10동 백목(白木) 28동 생목(生木) 144동 호요도(好腰刀) 26파(把) 순도(順刀) 20파 미(米) 1,000포 원반전(元盤纏) 녹면주(綠綿紬) 3필 홍면주(紅綿紬) 3필 백저포(白苧布) 2필 백목면(白木綿) 5필 목면(木綿) 10필 백지(白紙) 50권 청서피(靑黍皮) 5장 호초(胡椒) 1두 별반전(別盤纏) 지삼(枝三) 30근 장연죽(長煙竹) 30개(介) 단목(丹木) 80근 청서피(靑黍皮) 10장 대녹피(大鹿皮) 1장 수달피(水獺皮) 5장 백지(白紙) 100권 호초(胡椒) 1두 건강(乾薑) 1두 일행 의자(一行衣資) 상사와 부사는 각각 저포 3필, 목면 10필, 정포(正布) 10필, 백면주 3필에 사미(賜米) 7석(石)이다. 서장관은 백저포 2필, 목면 5필, 정포 5필, 백면주 2필에 사미 4석이다. 군관ㆍ역관ㆍ의원은 각각 백면주 1필, 백포 1필, 목면 3필에 사미 1석이다. 타각은 목면 3필에 사미 1석이다. 사신과 서장관의 노비들은 각각 목면 2필이다. 사물(賜物) 상사: 표피 1장, 호초 5승(升), 납약(臘藥) 1봉(封). 부사: 초피로 만든 귀가리개(貂皮耳掩) 1, 호초 4승, 납약 1봉. 서장관: 납약 3종(種), 호초 3승. 일행 원역 중 군관과 역관들 12원(員): 각각 2승 씩 총 2두 4승. 청국(淸國)에서 준 상(頒賞) 임금께 절일(節日)ㆍ동지(冬至)ㆍ세폐(歲幣) 세 차례에 내리는 상(三賞)이 각각 흑초피(黑貂皮) 20령(令) 초피(貂皮) 100령 은자(銀子) 100냥 안구마(鞍具馬) 1필이다. 이상으로 흑초피 60령 초피 300령 은자 300냥 안구마 1필 사신 2원에게 절일ㆍ동지ㆍ세폐 세 차례에 내리는 상이 각각 초피 10령 은자 50냥 안구마 1필 가죽신 각 1쌍(雙) 서장관에게 초피 10령 은자 40냥 가죽신 1쌍 이상으로 초피 90령 은자 400냥 가죽신 9쌍 안구마 2필 지사(知事) 장예충ㆍ대통사(大通事) 최두남ㆍ이정지에게 각각 은자 30냥 초피 7령 가죽신 1쌍 각각 은자 20냥 초피 5령 가죽신 1쌍 이상으로 은자 210냥 초피 51령 가죽신 9쌍 정관ㆍ군관ㆍ역관 등 30명에게 각각 절일의 상으로 은 20냥 동지ㆍ세폐의 상으로 은 15냥 절일에 초피 5령 동지ㆍ세폐에 초피 3령 세 차례에 걸쳐 상으로 가죽신 1부(部) 이상으로 은자 1,500냥 초피 240령 가죽신 90쌍 종인(從人) 30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상으로 은자 9냥씩 도합 은자 2,680냥 흑초피 60령 초피 681령 안구마 3필 가죽신 108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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