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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판서를 제수받은지 이십 일 만에 이조판서로 승진 임명되다
1752년 6월 17일, 초저녁에 조재호를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제수한다는 유지(有旨)가 내려왔는데, 이십 일 후 7월 7일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승진 임명한다는 유지(有旨)가 온 까닭에 삼가 받았다. 누이동생 현빈이 그토록 전조(銓曹)의 일은 맡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그 자리다. 이조(吏曹)의 일이 조재호에게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은 숙부인 조현명도 잘 알고 있었다. 1745년 충청감사로 지내던 시절 이조참판에 제수되자 숙부인 조현명이 너무 빠른 승급을 걱정하여 임금께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아뢰었던 일도 있었다. 이 모두가 전형(銓衡)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이조(吏曹)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말려줄 사람도 바람막이가 되어줄 사람도 없다. 두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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