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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에 나무에서 떨어져 평생 앓아온 어혈로 인한 통증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다
1751년 7월 10일, 지난 윤 5월 24일에 독용산성별장(禿用山城別將) 박문두(朴文斗)가 놋그릇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유기장인 조수업의 행동거지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잡아와서 5일 동안 가두고 곤장 10대를 때려 내보냈는데 30일에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에서는 실인(實因)이 모두 곤장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조재호 평양감사는 여기에 가족들의 공초를 기반으로 하여 조수업의 죽음에 본래 지병이 일정정도 작용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조수업의 아내인 유악지(劉岳只)의 공초(供招)에는, “저의 남편은 어릴 적에 나무에서 떨어져 어혈(瘀血)이 있어 통증을 수반하는 증세가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그의 동생 조대만의 공초에는, “저의 형 조수업은 평소에 숙환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본디 지병이 있는 데다 곤장 10대를 맞아 연이어 가슴을 다쳐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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