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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따라 새로 나는 산물로 제사 지내는 천신에게 올릴 생청어를 잡지 못해 애쓰다가 닷새를 어기고 겨우 봉진하다
창원부(昌原府)의
도회(都會)
에서 10월 15일에 봉진(封進)할 11월분 종묘(宗廟)의
천신(薦新)
으로 올릴 어류인 생청어를 도무지 잡을 수가 없어서 애쓰다가 근근이 수만큼 찾아내어 닷새 지난 10월 20일에 겨우 봉하여 올렸다. 그러나 삭선진상품으로 올릴 만큼의 분량은 잡지 못해 연이어 두 달 진상을 못하여 황공대죄함을 장계로 올리고 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영영일기(嶺營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조재호(趙載浩)
주제 : 지방행정, 관찰사, 진상
시기 : 1751-10-15 ~ 1751-11-04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조재호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웹진 담談 14호
조선왕조실록
◆ 천신
햇과일이나 햇곡식을 조상신(祖上神)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올리는 의식으로서 국가의 종묘(宗廟) 천신과 가정의 가묘(家廟) 천신, 그리고 무당들의 천신굿으로 구분된다. 종묘에 천신하는 물품은 그 시기에 생산되는 산물을 천신하도록 규정하고, 그밖에 새로운 물품이 진상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었을 때 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천신하는 물품의 지정된 내역을 보면 정월에는 청어(靑魚), 2월에는 빙송어(氷松魚), 3월에는 고사리[蕨], 4월에는 죽순(竹筍), 5월에는 보리와 밀, 그리고 오이와 가지·앵두·살구 등, 6월에는 벼·기장·피[稷]·조[粟]·가자(茄子)·동과(冬瓜)·능금 등, 7월에는 연어(鰱魚)·배[梨], 8월에는 감·대추·밤과 신곡으로 빚은 술, 9월에는 기러기[雁], 10월에는 귤감(橘柑)·꿩·뱀장어·참새·도미, 11월에는 천아(天鵝, 백조)·과류(瓜類)·어류(魚類) 등, 12월에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이름 있는 어류와 산에서 잡아온 토끼 등을 바쳤다. 이와 같은 지정은 윤달이 들어서 산품이 조숙하는 경우와 만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절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천신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산품 그대로 천신하지 못하고 조리를 필요로 하는 산물은 종묘서령(宗廟署令)이 직접 주방에 나가서 조리 과정을 감독하였다. 천신의 방법은 진설과 행사로 나누어지는데, 진설은 전날 봉상시(奉常寺)에서 새로 들어온 물품을 주방에 보내고 봉상시정과 종묘서령이 주방에 나가 준비 사항을 감독한다. 그 날이 되면 변(籩)과 두(豆)를 실마다 호외에 설치하고, 새로운 물품으로 채운다. 봉상시정이 동쪽 섬돌 위에 나가서 동남쪽에서 서향하여 서고, 또한 관세위(盥洗位, 제향 때 제관이 손을 씻는 곳)를 동쪽 섬돌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시한다. 뇌(罍)와 작(勺)은 관세위의 동쪽에 두고 광주리[篚]는 관세위의 서남쪽에 두며 수건으로 가린다. 행례는 천신하는 날 종묘서령이 직원들을 인솔하여 종묘의 실내를 깨끗이 청소하고 변과 두에 천신할 물건을 담는다. 뒤이어 봉상시정이 평상복으로 자리에 나가서 서향하여 서고 사 배한 뒤에 관세위에 나가 북향하여 선 뒤 손을 씻는다. 그리고 동쪽 뜰로 올라가서 제1실 문 밖에 가서 북향하여 선다. 집사자가 천신할 물품을 봉상시정에게 주면 봉상시정은 받아서 신위 앞에 나아가 바친다. 잠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평신하고 문을 나선 뒤 각 실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반복하고 마친 뒤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사 배하면 천신 절차는 끝난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이번에 도착한 창원 부사(昌原府使) 조완(趙晥)의 첩정(牒呈)은, 『창원부(昌原府)의 도회(都會)에서 10월 15일 봉진(封進)할 11월분 종묘(宗廟)의 천신(薦新)과 같은 달 삭선 진상품(朔膳進上品)인 생청어를 이번 달 초승[初生]을 시작으로 각 읍의 어선을 거느리고 해구(海口)의 여러 곳에서 밤낮으로 그물질하였지만 날씨가 푹한 까닭에 전혀 자취가 없습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독촉하여 기일에 맞춰 봉진할 뜻을 엄하게 신칙하여 써 보냈습니다[題送] 이번에 차사원(差使員) 진해 현감(鎭海縣監) 고수강(高壽崗)의 보고를 접수하여 보니, 『그물질하여 고기잡이를 한 지가 벌써 여러 낟이 되었건만 물고기의 자취가 계속 묘연합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 부사 조완의 첩정은, 『샅샅이 찾아보았건만 끝내 잡지 못하여 기한 내에 봉진할 수 없습니다.』라고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봉진해야 하는 각 읍도 모두 똑같이 보고해 왔으니 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신의 감영에서부터 우선 엄하게 다스리고 신속히 잡아서 봉진하라고 또 엄하게 분부하였습니다. 어산물(魚産物)이 일찍 잡히고 늦게 잡히는 것은 절기(節氣)와 관계가 있어서 비록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막중한 천신과 삭선을 기한 안에 봉진하지 못하였으니 몹시 황공하여 처벌을 기다립니다. 연유를 급히 보고드릴 일이기에 전차(詮次)를 아뢰옵니다. - 신미년(1751) 10윌 18일 창원(昌原) 도회(都會)에서 10월 15일에 봉(封)할 11월 분 종묘(宗廟) 천신(薦新) 및 11월 삭선 진상품(朔善進上品)의 생청어(生靑魚)를 기한 내에 봉하여 올리지 못하니 황공대죄(皇恐待罪)한 연유(緣由)를 전에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천신은 근근이 수만큼 찾아내어 10월 20 일에 봉하여 올렸으나 생청어의 자취가 또한 갑자기 끊어져 밤낮으로 살피고 독촉했는데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막중한 삭선 진상품에 생청어를 연달아 봉하여 올리지 못하니 황공대죄하고 연유를 급히 보고드릴 일이기에 전차(詮次)를 아뢰옵니다. - 신미년(1751)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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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의 진상품 내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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