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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하였던 김태건과 구운학이 순식간에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다
1751년 6월 18일, 오후 3~4시경 안음현(安陰坼) 고현면 기찰(譏察)인 김태건(金太巾)과 북리면 기찰인 구운학(具云鶴)이 살인사건이 났음을 신고하였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도기찰(都譏察) 김한평(金漢平)과 사후(伺侯) 김동학(金東鶴)과 더불어 지대면(知代面) 수망령(水望嶺)을 넘어 관가(官家)에 들어오던 중, 행차가 장수사(長水寺) 뒤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도적 10여 명이 불쑥 나타나 도기찰과 사후를 난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태건과 구운학 두 사람은 몸을 피해 달아나 사건을 고할 수 있었으나, 아마도 그 사이에 도기찰 등은 분명히 운명할 지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안음현감은 매우 놀라 위의 변고(變故)를 고한 김태건과 구운학 등을 우선 잡아가둔 후에 사실을 조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적은 수상하기가 이를 데 없다. 첫째로는 두 사람은 면의 기찰이고 김한평은 곧 한 읍의 도기찰로서 그들의 수장(首長)이 되는데 어찌 감히 그 죽음을 서서 보고 다만 몸을 피할 계책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장소를 보니 큰 절에 가깝고 도적이 몸을 숨길 숲이 없는데 대낮에 도적의 변고가 있었다는 설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두 사람의 피살은 오히려 김태건과 구운학의 범죄가 아닌가 의심이 가게 되었다.

이에 행흉(行凶) 절차(節次)를 이실직고(以實直告)하라 하고 문초하자 두 사람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다른 말을 하게 된다. 김태건(金太巾)에 의하면 사후가 갑자기 광증을 내어 도기찰과 싸우다가 죽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서 구운학이 비록 도적을 만난 것은 아니나 도적에 의하여 살해된 것처럼 이야기해야 함께 살인을 했다는 의심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까닭에 구운학의 간사한 모략에 빠져서 이렇게 무고(誣告)를 하였다고 실토한다.

반면, 구운학(具云學)은 도기찰과 사후의 싸움을 말릴 방도를 찾느라 수망촌에 갔으나 남자가 하나도 없어서 뜻을 못 이루었고 장수사에 가서 승군을 청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도기찰이 목에 칼을 맞고 죽어 있었으며 사후는 종적을 감추었다. 이때 김태건(金太巾)이 말하기를 “이것은 도적을 만난 것은 아니나 반드시 도기찰이 도적을 만나죽은 것처럼 관가에 고한 연후에야 너와 내가 타살에 함께 했다는 의심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음을 고하며 도기찰 김한평의 죽음은 곧 분명히 자신이 군인을 얻으러 수망촌에 간 사이이니 김태건의 소행이며 동학의 죽음 또한 김태건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이 처음에 말을 짜고 왔을 때와는 달리 의심이 가는 정황을 갖고 문초하자 도적이 습격하였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즉시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입장으로 돌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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