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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학은 병으로 죽고 김태건은 사형으로 최종 판결이 나다
1751년 10월 12일, 변사체로 발견된 도기찰 김한평과 사후 김동학의 시신을 검시한 결과 김한평은 칼에 맞아 죽고 김동학은 맞아서 죽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안음현감이 고현면 기찰 김태건과 북리면 기찰 구운학을 다시 추궁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운학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안음현감은 김한평과 김동학의 시신 초검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장(屍帳)을 첨부하여 복검관(覆檢官)은 인근에 있는 함양(咸陽) 부사(府使)를 청한다고 하는 첩정을 올렸다. 이후 복검관 함양부사 김주익(金柱翼)은 안음현감의 공문(公文)에 의거하여 복검의 결과가 초검과 같음을 알리면서 김태건과 구운학의 변고는 금전을 약탈하는 일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고 달리 원수(怨讐)로 인할 것이 없으니 분명히 인정(人情)과 사리(事理)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의 전후 진술 중에 또한 앞장서 모의하고 먼저 범행한 일을 서로 미루기를 반복하니 엄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뒤따라 초검관 안음현감 심전(沈錤)의 첩정이 올라왔는데, 죄인 구운학이 병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끝까지 죄가 없음을 주장하던 구운학은 병으로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김태건으로 극형인 사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사형에 해당하는 김태건의 죄인지라 고복관을 세워 앞서 취조할 때 작성한 옥안(獄案)을 참고하여 다시 취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혹여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고복관(考覆官) 거창 부사 전오석(全五錫)과 단성 현감 남도일(南圖逸)은 죄인 김태건의 흉악한 범죄 절차를 전날 동추(同推)할 때 이미 낱낱이 밝혀냈고 지금 고복(考覆) 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과 다름이 없다는 보고를 올렸다.
이에 조재호 경상감사는 김태건을 친히 문초한 후에 죄안(罪案)을 종결하고 초사를 취하여 아뢰오니 위의 김태건 죄상을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법조문에 비추어 죄목을 결정하기를 청하며 장계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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