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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부사 류작이 능력을 인정받아 더 힘든 자리로 승진하여 가다
1752년 2월 22일, 영해(寧海)는 온갖 폐단이 집중되어 있어 오랫동안 파국을 이루었던 고을이었다. 토호들이 응거하여 무력으로 제멋대로 하는 것이 습속이 되었고 여러 해 흉년이 거듭된 데다가 자주 부사(府使)를 교체하여 관가의 업무와 백성의 일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다가 부사 류작(柳綽)이 도임한 이후 임의대로 쇄신하여 예리한 뜻으로 정치를 하니 토호들은 다리를 떨고 간악한 아전들은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포흠(逋欠)한 환곡(還穀)을 모두 징수하였고 전정(田政)의 허위를 모두 다스려 고쳤으며, 기타 봉산(封山) 벌채(伐採) 금지와 군적(軍籍) 누락의 보전(補塡)을 극도로 엄밀하게 하였으며 어민세의 납부와 부역의 면제 또한 고르게 하니 육지와 바다의 백성들이 모두 안도하여 거의 소생할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목민관으로서 힘써 일한 결과 류작은 정3품에 해당하는 길주목사(吉州牧師)로 제수된다. 지금까지 영해부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기근이 심한 북녘 고을에 승진 임명함으로써 진휼하는 정치를 하게 위함이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살기 어려운 곳이니, 목민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정치의 길은 어렵고도 힘든 것이다. 조재호 경상감사는 류작을 보내고 싶지 않아 재임을 청하는 장계를 간곡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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