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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부사 류작이 능력을 인정받아 더 힘든 자리로 승진하여 가다
1752년 2월 22일, 영해(寧海)는 온갖 폐단이 집중되어 있어 오랫동안 파국을 이루었던 고을이었다. 토호들이 응거하여 무력으로 제멋대로 하는 것이 습속이 되었고 여러 해 흉년이 거듭된 데다가 자주 부사(府使)를 교체하여 관가의 업무와 백성의 일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다가 부사 류작(柳綽)이 도임한 이후 임의대로 쇄신하여 예리한 뜻으로 정치를 하니 토호들은 다리를 떨고 간악한 아전들은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포흠(逋欠)
한 환곡(還穀)을 모두 징수하였고 전정(田政)의 허위를 모두 다스려 고쳤으며, 기타 봉산(封山) 벌채(伐採) 금지와 군적(軍籍) 누락의 보전(補塡)을 극도로 엄밀하게 하였으며 어민세의 납부와 부역의 면제 또한 고르게 하니 육지와 바다의 백성들이 모두 안도하여 거의 소생할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목민관으로서 힘써 일한 결과 류작은 정3품에 해당하는 길주목사(吉州牧師)로 제수된다. 지금까지 영해부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기근이 심한 북녘 고을에 승진 임명함으로써 진휼하는 정치를 하게 위함이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살기 어려운 곳이니, 목민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정치의 길은 어렵고도 힘든 것이다. 조재호 경상감사는 류작을 보내고 싶지 않아 재임을 청하는 장계를 간곡히 올린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영영일기(嶺營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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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재호(趙載浩)
주제 : 지방행정, 관찰사, 인사제도
시기 : 1752-02-22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영덕군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조재호, 류작,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웹진 담談 15호
조선왕조실록
◆ 류작
류작(柳綽)이라는 이름은 조선왕조실록에 단 한 사람이 등장한다. 1686년(숙종 12)에 태어난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자는 자유(子裕)인 이 사람이다. 그는 1715년(숙종 41) 식년시에서 생원 3등 21위, 진사 3등 56위로 합격하였고, 1734년(영조 10) 춘당대시 문과에서 병과 3위로 급제하였다. 이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1741년(영조 17) 전 이조판서(吏曹判書) 조상경(趙尙絅)의 서제(庶弟)인 조상유(趙尙綏)가 형의 권력을 배경으로 관직을 팔았다는 죄목으로 유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의금부의 조사 결과 조상유에게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 1750년(영조 26) 정4품 장령이었던 류작은 해서(海西)의 변장(邊將) 및 혜민서(惠民署)의 혁파 등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영조는 이 상소가 대간(臺諫)의 체통을 갖추었다고 답하면서 병조참지(兵曹參知)을 특별히 가자하였다. 병조참지는 정3품의 당상관이다. 실록에 류작이 등장하는 것은 이 기록이 마지막이다. 만약 『영영일기』에서 이야기하는 류작을 이 사람으로 본다면 재미있는 후일담을 덧붙일 수 있다. 류작은 영해부사로 부임하여 지방 토호들의 폐단을 척결하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안정시킨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길주목사로 승진되어 옮겨간다. 이것이 1752년 2월의 일이다. 그렇지만 류작이 죽은 해는 1752년으로 알려져 있다. 66세의 나이였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영해(寧海)는 해방(海防)의 작은 고을로 온갖 폐단이 집중되어 있어 오랫동안 파국을 이루었습니다. 토호들이 응거하여 무력으로 제멋대로 하는 것이 습속이 되었고 여러 해 거듭 흉년이 든 데다가 자주 부사(府使)를 교체하여 관가의 업무와 백성의 일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사 류작(柳綽)이 도임한 이후 임의대로 쇄신하여 예리한 뜻으로 정치를 하니 토호들은 다리를 떨고 간악한 아전들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포흠(逋欠)한 환곡(還穀)을 모두 징수하였고 전정(田政)의 허위를 모두 다스려 고쳤습니다. 기타 봉산(封山) 벌채(伐採) 금지와 군적(軍籍) 누락의 보전(補塡)을 극도로 엄밀하게 하였으며 어민세의 납부와 부역의 면제 또한 고르게 하니 육지와 바다의 백성들이 모두 안도하여 거의 소생할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보(朝報)를 보면, 「류작을 길주 목사(吉州牧師)로 옮겨 제수한다.」하니 조정이 북녘 고을에 승진 임명함은 현재 진휼하는 정치를 위해서인 듯합니다. 그런데 영해의 오랫동안 누적된 폐단은 자못 길주 백성들의 가난보다 심합니다. 허둥지둥 새로 임명 된 사람이 비록 감당할 만하겠습니다만 고을의 업무를 익숙히 알고 정치의 이치를 종합해 핵실(覈實)함은 신관(新官)과 구관(舊官)이 명확히 다르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지금 만약 다른 손에 넘겨주어 이미 드러난 실적이 성공의 단서가 되지 못하고 소생하려던 고을이 회복할 수 없게 한다면 한 고을의 민심이 삭막할 뿐만 아닙니다. 또 오랫동안 맡아서 성공을 책임지도록 하려는 뜻에 흠이 생길 것이니 진실로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영해의 몰락한 형편은 조정 에서도 이미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봄의 업무가 바야흐로 급한 시기에 (구관과 신관이) 교체되어 환영과 환송의 폐단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해에 구관을 그대로 두고 길주 목사는 새로운 관리를 선발해서 보내어 두 고을이 모두 편하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어 감히 연유를 갖추어 급히 보고하오니 영해 부사 류작을 영해에 그대로 임명하는 일을 이조(吏曹)로 하여금 품부하여 처리하도록 전차(詮次)를 아뢰옵니다. ■ 임신년(1752년) 2윌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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