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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의 원통함을 풀고자 투장된 무덤을 파헤친 며느리에 대한 평가
1806년 5월 25일, 임천서원 중건 공사현장이 있는 마을에 살면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던
도감(都監)
김호운(金浩運)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만음에 사는
옥대규(玉大圭)
가 옥모씨의 말을 전해주었다.
“나천에 사는 조원열의 며느리가 투장된 무덤 3기를 파헤쳤던 일은 참으로 효도와 정열로부터 우러난 진실한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청에서는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조사하지도 않고, 무덤을 파헤치는 일반 사건들과 동일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억울한 심정에 그 며느리가 몸소 관청에 나아가 여러 날 슬피 호소하였지만 고을 원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어찌 불쌍하고 측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임천서당 회원들과 사림이 마땅히 한결같은 목소리로
감영
에 상소를 해야 합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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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임천서당중건일기(臨川書堂重建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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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미상
주제 : 산송, 원한, 효부, 상소
시기 : 1806-05-25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서원일기
인물 : 조원열의 며느리, 임천서당 회원, 고을 원님, 김호운, 옥대규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웹진 담談 12호
조선왕조실록
◆ 조선시대 며느리의 효행
우리의 전통적 가족에서는 부계로의 가계존속을 중히 여겨서 부자관계를 다른 가족들간의 관계보다 우위에 두며 ‘삼종지의(三從之義,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부필종부(婦必從夫)’를 최고의 부덕(婦德)으로 삼으므로, 며느리로서는 부자관계에 준하는 행동규범에 입각하여 시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몸을 편안히 돌보아드리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보존하고 남편을 내조(內助)하여 입신출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문을 빛내는 것이 효행의 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아들을 낳아 대를 잇고 시가(媤家)를 번창하게 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친정부모가 잡은 명당 자리에 시가 조상의 묘를 써서 시가를 번창하게 하였다는 설화에서처럼 친정보다는 시가를 위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효자·효녀와 더불어 많은 효부·열부가 있었는데, 이들의 효행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편찬된 ≪오륜행실도≫을 비롯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각 군현의 읍지(邑誌) 등에 기록되어 있다. 이 시나리오는 선산에 몰래 투장된 무덤을 입증하기 위해 그 무덤 3기를 파헤쳤던 한 여인의 판결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사건의 발단은 선산에 몰래 투장한 이를 관아에 고소하였던 조원열이 객사하면서 시작되었다. 1806년 5월 3일 산송 문제로 관아에 가던 길에 조원열이 그만 익사하게 되고, 산송 문제로 인해 객사한 시아버지의 죽음을 원통하던 그 며느리가 몰래 투장한 피의자의 무덤 3기를 파헤쳐 관가에 고발했다. 그러나 관아에서는 남의 선산에 몰래 투장한 사건으로 재판이 전개되지 않고, 오히려 조원열의 며느리가 무덤을 파헤친 사실을 중심으로 재판이 전개되었다. 또한 판결도 무덤을 파헤치게 된 앞뒤 정황을 조사하지 않고 무덤을 파헤친 일반 사건들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이러한 소식은 금수의 옥모 씨로부터 옥대규에게, 다시 김호운에게 전해졌다. 그 며느리는 임천서당의 회원인 조원열의 며느리이기도 했지만, 성조도감을 맡고 있는 김명운의 사촌 여동생이기도 했다. 또한 5월 4일 임천서당 회원들의 모임에서 그 며느리를 모두들 칭찬하였던 적도 있었다. 즉 임천서당의 회원들이 대부분 투장된 무덤 3기를 파헤친 며느리의 행동을 효행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곧 영남 사림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김호운에게 옥대규는 이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상소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1806년(순조6) 5월 25일 김호운이 만음 옥대규를 만났더니, 금수에서부터 원본에 錦水 앞의 한 글자가 손상되어 판독할 수 없다. 와서 옥모 씨의 말을 전하기를, “나천 상부孀婦가 무덤을 파헤친 일은 참으로 효도와 정열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거늘, 관청에서는 오히려 이를 알지 못하고 무덤을 파헤치는 예사 사건의 예에 따라 판결하였습니다. 청상이 몸소 관청에 나아가 여러 날 슬피 호소하였으나 고을 원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어찌 불상하고 측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당 회원들과 사림이 마땅히 한결같은 목소리로 감영에 상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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