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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의 원통함을 풀고자 투장된 무덤을 파헤친 며느리에 대한 평가
1806년 5월 25일, 임천서원 중건 공사현장이 있는 마을에 살면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던 도감(都監) 김호운(金浩運)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만음에 사는 옥대규(玉大圭)가 옥모씨의 말을 전해주었다.
“나천에 사는 조원열의 며느리가 투장된 무덤 3기를 파헤쳤던 일은 참으로 효도와 정열로부터 우러난 진실한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청에서는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조사하지도 않고, 무덤을 파헤치는 일반 사건들과 동일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억울한 심정에 그 며느리가 몸소 관청에 나아가 여러 날 슬피 호소하였지만 고을 원님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어찌 불쌍하고 측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임천서당 회원들과 사림이 마땅히 한결같은 목소리로 감영에 상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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