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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예까지 - 녹동정사의 원칙을 세우다
1852년 11월 11일 괴담(槐潭) 배상열(裵相說, 1759~1789)을 제향하기 위해 만든 녹동정사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기로 약조하였다.
一. 봄과 가을에 올리는 제사는 각각 3월과 9월 상정(上丁)일로 정하여 지내는 일, 2일 전에 녹동정사에 들어와서 향사 다음날 강신(講信)을 한다.
一. 공사원(公事員) 1명과 유사 2명을 선출하는 일, 공사원은 2년의 임기로 한다. 유사는 1년의 임기로 하되, 보자[寶上]를 혹시라도 다 받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임한다.
一. 봄·가을로 강신할 때 10석 쌀의 비용을 마련하는 일, 유사가 임시로 비용을 마련하고, 또 조환(助歡)의 도구를 갖춘다.
一. 3년마다 사람을 추천하여 가입시키는 일, 세 번 참여한 사람은 바로 명부에 기록하고, 2번 참여한 사람은 권점을 쳐서 참여시키되 연한은 25세로 한다. 회원이 30명 미만일 때는 천거하지 않는다.
一. 모든 인수·인계는 11월로 정하여 시행할 것. 공사원과 좌중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본다.
一. 유사는 60세 이상에는 미치지 않게 하고, 모든 물건을 수합하는 일에서 70세 이상은 제외시킬 것.
一. 사환을 각 마을마다 한 명씩 선출하는 일, 녹동정사의 직무를 맡은 면임(面任)이 혹시라도 물품을 수합할 때 별도의 술이나 돈을 청하는 침책(侵責)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중벌로 의논한다.
一. 나이 순서로 자리에 앉되, 오직 당상관에 이른 사람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을 것. 유사는 별도로 앉는다. 건너편에 피하여 앉는 자는 유사의 아래에 앉힐 것이니, 나이가 비록 많더라도 유사의 위에 앉힐 수는 없다.
一. 무릇 녹동정사의 서류를 밖으로 내어줄 경우에는 좌수(座首)가 3통의 단자를 따로 써놓을 것.
一. 무릇 회합 때 장로들이 이미 모였음에도 연소한 자로 늦게 도착할 경우 자리에 들여보내지 말 것.
一. 정월 초하루에 장로들에게 세배하고 문안인사를 드릴 것.
一. 무릇 중대한 일이 있을 경우에 유사가 반드시 장로에게 먼저 알릴 것.
一. 효자와 열녀를 관청에 알리어 포상할 것.
一. 환란에는 서로 도와줄 것. 작은 일인 경우 보살펴 위로해 주고, 큰 일인 경우에는 도와줄 일을 상의한다.
一. 무릇 상사와 장례에는 모두 모여 보살펴준다. 또 각각 쌀과 콩 한 되씩 내어서 부조할 것. 유사가 임시로 맡아 부조할 곡물을 전달해 주되 녹동정사의 회원 당사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다.
一. 무릇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때에 맞게 상의하여 부조할 것.
一. 강당에서 사사로운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할 것. 장로들이 서로 약속하여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이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一.벌을 받은 사람이 과실을 뉘우치고 스스로 고친 경우에는 벌을 풀어줄 것을 모두 의논할 것. 만약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벌을 더해줄 것을 모두 의논한다.
一.본 면에 일을 맡은 사람이 폐단을 만들고 사사로운 짓을 할 경우에는 모두들 의논하여 향당에 통보하기도 하고 혹 관가에 통보하기도 하여 죄를 논하게 할 것.
一.각 고을에 있는 사람으로 행실에 탁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행실이 크게 뛰어날 때는 관청에 보고하여 포상하게 하고, 그 행실이 작은 때에는 강신(講信)할 때 초대하여 상으로 술을 내리고, 그것을 계기로 함께 장려하게 할 것.
一.향사 후 그 다음날에 강신을 하는 것이 바로 정해진 규약이다. 그런데 요즘 재력이 미치지 못하여 모든 이가 향사하는 바로 그날에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마음에 편안하지 않은 점이 있다. 경건한 자리를 관례에 따라 즐기는 기구들을 설치하여 놓고는 제향이 끝나는 파재(罷齋) 날에 여악(女樂)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도리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에는 보곡(寶穀)이 이미 넉넉하기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 강신할 것.
一. 향사 때에 집사로 선출된 사람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불참할 경우 관례에 따라 삭손(朔損)을 받는데, 삭손을 받은 다음날에 강회에 참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요상(腰上)의 면책을 한 이후에 참석을 허락한다.
一.봄·가을 강회 때 장로를 모시고 이미 독법(讀法)을 행하고 인하여 경건한 자리를 마련하였다면 이 모임은 다른 연회석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엄숙히 계칙하고 공경하여 게으른 태도와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약조에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처음에도 삼가했다가 끝에 가서는 태만하여 점점 처음과 같지 않게 된다. 지금부터 혹 약조를 위배하고 위의를 잃는 자가 있으면 경중에 따라 차례대로 벌을 논하여 경계하고 계칙할 것.
一.본회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면 연회할 때 음식을 성대하게 차리기가 어려우니, 그렇게 되면 경로의 뜻에 매우 흠이 된다. 그러나 한 자리에 온통 동일한 수준으로 음식을 차리면 또한 어른을 높이는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아래로 갈수록 조금씩 줄여서 차이가 나게 음식을 차리면 어른을 푸대접하는 허물은 없게 될 것 같다. 고을에서 지팡이를 짚는 연로하신 분에 한하여 특별히 음식을 올리고 또 별미의 음식을 더할 것.
一.어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날에 존로께서 혹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마땅히 술과 음식을 바쳐야 한다. 그런데 바칠 음식을 남은 음식들로 하여 형편에 따라 간략하게 행해버리면, 매우 태만하고 소홀하여 참으로 지극히 미안한 일이다. 그러므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 점을 미리 유념하여 별도로 음식을 놓아두었다가 다음날 봉지에 싸서 올리는데, 한결같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물건대로 따라야 한다. 청주(酒淸) 한 병, 살코기[正肉] 두 근, 내장[內部] 한 근, 닭이나 꿩 중 한 마리.
一.본회의 1년 경상비가 많아도 15석을 넘지 못한다. 그 나머지 여러 전토의 물건 중에서 본회의 긴요한 일에 따라 조처하여 준비하되 비용의 한계를 두지 않을 것.
一. 유사가 결정된 의논을 따르지 않고 이 세 가지의 폐단을 범하거나 혹 본전 재물을 범하게 되면 영원히 퇴출시켜서 결단코 용서해주지 않을 것.
一. 본부(本府)의 향참(鄕參)의 자제는 바로 기록하고 그 나머지는 가부를 결정하여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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