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통과 기록
유교문화관
조선의 교육
조선의 가례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사행록 역사여행
안동 하회마을
조선의 전통건축
스토리 테마파크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공모전
콘퍼런스
테마스토리
가정
가족, 친족과의 왕래와 갈등
개인의 일생과 통과의례
그리운 가족
노비들의 삶
경제
가계경영과 노동
고달픈 세금과 부역
시장과 거래
자연재해와 흉년의 기록
공동체
공동 목표를 위한 조직과 협동
관리와 공조 및 대립
사람 사이 갈등과 범죄
이웃과 어울리는 삶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구국에 나선 의인들
나라를 위한 무장투쟁
신문물의 물결과 변화하는 조선
이역만리에서의 독립운동
혼란한 정국
나라의 정치
관직생활
국가의 경조사
국왕의 명령
왕실 사람들의 이야기
조정의 갈등과 대립
조정의 사건과 사고
외교와 사행
사행길의 사건사고들
사행길의 여정
외교정책의 수행
외국 사람들과의 만남
외국의 자연과 문물의 경험
전쟁, 혼란의 기록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전쟁의 진행과 양상
피난과 궁핍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유람과 감상
유람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유흥의 기록
자연과 고적에 얽힌 이야기
하층민의 놀이와 즐거움
학문과 과거
과거 급제의 영예
과거의 부정부패
끝없는 학문의 세계
어렵고 힘든 과거시험
인물스토리
관리
가족, 동료와 교류하는 관리
나라의 변란을 맞이한 관리
무인의 길을 걷는 관리
바른말을 하는 관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리
선정을 베푸는 청렴한 관리
외교를 수행하는 관리
인사발령을 받은 관리
정치적 갈등에 직면한 관리
죄를 지은 관리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
양반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는 양반
고을일에 참여하는 양반
과거시험을 치르는 양반
나랏일을 걱정하는 양반
난리를 만난 양반
대립과 갈등에 놓인 양반
사람들과 교유하는 양반
일상을 고찰하는 양반
일신상의 문제가 생긴 양반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풍문과 소식을 듣는 양반
학문하는 양반
여성
기생
양반가의 여성
왕실의 여인들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하층민 여성
왕실
국난을 만난 국왕
국정을 돌보는 국왕
왕실의 사람들
왕을 보필하는 세자
한 집안의 가장인 국왕
외국인
군대를 이끌고 온 외국장수
외국의 외교관
조선인을 만난 외국인
중인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의관)
향리
하층민
고된 삶을 사는 노비
기술자의 삶, 장인
무속인
부역과 노동에 지친 백성
장사로 삶을 영위하는 상인
천대받는 승려
배경이야기
경제
군제와 군역
농업과 가계경영
산업과 시장
세금과 부역
환경과 재해
교육과 과거
과거
교육기관
학문과 출판
인물
문화
고사, 고적
관습, 풍속
군제와 군역
놀이
예술
의례
의식주
종교
질병과 의료
사회
가족과 일상의례
신분
지역공동체
질병과 의료
전쟁과 외교
국제정세
민간인 교류
외교
전쟁
정치와 행정
사건
사법
왕실
정쟁
정치행정제도
지방제도
일기정보
서명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저자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멀티미디어
내용유형
공간자료
사건자료
소품자료
인물자료
절차자료
참고자료
미디어유형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지사항
활용사례
로그인
소개
웹진담담신청하기
활용가이드
용어사전
전통과기록
페이스북
블로그
▲ top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일기
상세검색
디렉토리검색
전체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이야기
검색어
시기
-
검색
다시입력
테마스토리
가정
경제
공동체
공동 목표를 위한 조직과 협동
관리와 공조 및 대립
사람 사이 갈등과 범죄
울고 웃기는 소문과 이야기들
이웃과 어울리는 삶
자연재해와 지역사회의 대응
주고받는 호의와 재화
죽은 자에 대한 기억과 예의
즐거운 경사와 잔치
지역사회의 공간 정비
학문으로 맺은 인연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나라의 정치
외교와 사행
전쟁, 혼란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학문과 과거
Home
>
테마스토리
>
공동체
> 공동 목표를 위한 조직과 협동
페이스북
스크랩
임원의 임기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예까지 - 녹동정사의 원칙을 세우다
1852년 11월 11일 괴담(槐潭) 배상열(裵相說, 1759~1789)을 제향하기 위해 만든 녹동정사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기로 약조하였다.
一. 봄과 가을에 올리는 제사는 각각 3월과 9월
상정(上丁)
일로 정하여 지내는 일, 2일 전에 녹동정사에 들어와서 향사 다음날
강신(講信)
을 한다.
一. 공사원(公事員) 1명과 유사 2명을 선출하는 일, 공사원은 2년의 임기로 한다. 유사는 1년의 임기로 하되,
보자[寶上]
를 혹시라도 다 받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임한다.
一. 봄·가을로 강신할 때 10석 쌀의 비용을 마련하는 일, 유사가 임시로 비용을 마련하고, 또 조환(助歡)의 도구를 갖춘다.
一. 3년마다 사람을 추천하여 가입시키는 일, 세 번 참여한 사람은 바로 명부에 기록하고, 2번 참여한 사람은 권점을 쳐서 참여시키되 연한은 25세로 한다. 회원이 30명 미만일 때는 천거하지 않는다.
一. 모든 인수·인계는 11월로 정하여 시행할 것. 공사원과 좌중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본다.
一. 유사는 60세 이상에는 미치지 않게 하고, 모든 물건을 수합하는 일에서 70세 이상은 제외시킬 것.
一. 사환을 각 마을마다 한 명씩 선출하는 일, 녹동정사의 직무를 맡은
면임(面任)
이 혹시라도 물품을 수합할 때 별도의 술이나 돈을 청하는
침책(侵責)
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중벌로 의논한다.
一. 나이 순서로 자리에 앉되, 오직 당상관에 이른 사람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을 것. 유사는 별도로 앉는다. 건너편에 피하여 앉는 자는 유사의 아래에 앉힐 것이니, 나이가 비록 많더라도 유사의 위에 앉힐 수는 없다.
一. 무릇 녹동정사의 서류를 밖으로 내어줄 경우에는
좌수(座首)
가 3통의 단자를 따로 써놓을 것.
一. 무릇 회합 때 장로들이 이미 모였음에도 연소한 자로 늦게 도착할 경우 자리에 들여보내지 말 것.
一. 정월 초하루에 장로들에게 세배하고 문안인사를 드릴 것.
一. 무릇 중대한 일이 있을 경우에 유사가 반드시 장로에게 먼저 알릴 것.
一. 효자와 열녀를 관청에 알리어 포상할 것.
一. 환란에는 서로 도와줄 것. 작은 일인 경우 보살펴 위로해 주고, 큰 일인 경우에는 도와줄 일을 상의한다.
一. 무릇 상사와 장례에는 모두 모여 보살펴준다. 또 각각 쌀과 콩 한 되씩 내어서 부조할 것. 유사가 임시로 맡아 부조할 곡물을 전달해 주되 녹동정사의 회원 당사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다.
一. 무릇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때에 맞게 상의하여 부조할 것.
一. 강당에서 사사로운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할 것. 장로들이 서로 약속하여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이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一.벌을 받은 사람이 과실을 뉘우치고 스스로 고친 경우에는 벌을 풀어줄 것을 모두 의논할 것. 만약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벌을 더해줄 것을 모두 의논한다.
一.본 면에 일을 맡은 사람이 폐단을 만들고 사사로운 짓을 할 경우에는 모두들 의논하여 향당에 통보하기도 하고 혹 관가에 통보하기도 하여 죄를 논하게 할 것.
一.각 고을에 있는 사람으로 행실에 탁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행실이 크게 뛰어날 때는 관청에 보고하여 포상하게 하고, 그 행실이 작은 때에는 강신(講信)할 때 초대하여 상으로 술을 내리고, 그것을 계기로 함께 장려하게 할 것.
一.향사 후 그 다음날에 강신을 하는 것이 바로 정해진 규약이다. 그런데 요즘 재력이 미치지 못하여 모든 이가 향사하는 바로 그날에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마음에 편안하지 않은 점이 있다. 경건한 자리를 관례에 따라 즐기는 기구들을 설치하여 놓고는 제향이 끝나는
파재(罷齋)
날에 여악(女樂)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도리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에는
보곡(寶穀)
이 이미 넉넉하기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 강신할 것.
一. 향사 때에 집사로 선출된 사람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불참할 경우 관례에 따라 삭손(朔損)을 받는데, 삭손을 받은 다음날에 강회에 참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요상(腰上)의 면책을 한 이후에 참석을 허락한다.
一.봄·가을 강회 때 장로를 모시고 이미
독법(讀法)
을 행하고 인하여 경건한 자리를 마련하였다면 이 모임은 다른 연회석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엄숙히 계칙하고 공경하여 게으른 태도와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약조에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처음에도 삼가했다가 끝에 가서는 태만하여 점점 처음과 같지 않게 된다. 지금부터 혹 약조를 위배하고 위의를 잃는 자가 있으면 경중에 따라 차례대로 벌을 논하여 경계하고 계칙할 것.
一.본회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면 연회할 때 음식을 성대하게 차리기가 어려우니, 그렇게 되면 경로의 뜻에 매우 흠이 된다. 그러나 한 자리에 온통 동일한 수준으로 음식을 차리면 또한 어른을 높이는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아래로 갈수록 조금씩 줄여서 차이가 나게 음식을 차리면 어른을 푸대접하는 허물은 없게 될 것 같다. 고을에서 지팡이를 짚는 연로하신 분에 한하여 특별히 음식을 올리고 또 별미의 음식을 더할 것.
一.어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날에 존로께서 혹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마땅히 술과 음식을 바쳐야 한다. 그런데 바칠 음식을 남은 음식들로 하여 형편에 따라 간략하게 행해버리면, 매우 태만하고 소홀하여 참으로 지극히 미안한 일이다. 그러므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 점을 미리 유념하여 별도로 음식을 놓아두었다가 다음날 봉지에 싸서 올리는데, 한결같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물건대로 따라야 한다. 청주(酒淸) 한 병, 살코기[正肉] 두 근, 내장[內部] 한 근, 닭이나 꿩 중 한 마리.
一.본회의 1년 경상비가 많아도 15석을 넘지 못한다. 그 나머지 여러 전토의 물건 중에서 본회의 긴요한 일에 따라 조처하여 준비하되 비용의 한계를 두지 않을 것.
一. 유사가 결정된 의논을 따르지 않고 이 세 가지의 폐단을 범하거나 혹 본전 재물을 범하게 되면 영원히 퇴출시켜서 결단코 용서해주지 않을 것.
一. 본부(本府)의
향참(鄕參)
의 자제는 바로 기록하고 그 나머지는 가부를 결정하여 기록할 것.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괴담입향시일기(槐潭入享時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미상
주제 : 녹동정사, 약조
시기 : 1852-11-11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봉화군
일기분류 : 서원일기
인물 :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웹진 담談 1호
조선왕조실록
◆ 녹동서원의 약조
이 시나리오는 배상열을 향사하는 녹동정사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녹동정사는 배상열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서원과 유사하게 강당과 묘우를 갖추고 있지만 주로 교육보다는 향사의 기능이 중시되었다. 그 건립은 배상열의 묘소를 이장할 때인 1829년(순조 29)에 발의되어 무려 23년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것은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건축비를 마련해 가면서 조금씩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건립터는 배상열의 유허지로 정하고, 이 지역 인근 사림들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였다. 이 일기에는 많은 과정이 생략되었지만, 녹동정사 건립의 실무를 주도할 임원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건축비를 마련하면서 건립을 진행해 간 것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향사 기능이 중심이 된 서원이나 정사가 많아지는데, 녹동정사 건립도 그러한 시대적 흐름의 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서원과 마찬가지로 녹동정사도 향촌 사회에 대해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녹동정사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마을의 경조사와 환란, 그리고 향촌 행사에 대한 도움들을 주고 있으며, 또한 교육적 목적의 강회를 열기도 하였다. 시나리오 내용에 나오는 약조들은 녹동정사 운영을 위한 규정들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규정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 지하철이나 버스에 노약자석을 배려한다거나 만60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처럼 과거에도 음식이나 회비에 있어서 마을 노인들을 배려하는 경로사상이 녹동정사 규정안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월 초하루에 세배하고 문안인사를 드리는 것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거에도 경로에 대한 실천을 다소 강제적으로 권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녹동정사 입향시 일기
11월 11일 정사 입향시
약조
一. 봄과 가을에 올리는 제사는 각각 3월과 9월 상정(上丁)일로 정하여 지내는 일. 2일 전에 녹동정사에 들어와서 향사 다음날 강신(講信)을 한다.
一. 공사원(公事員) 1명과 유사 2명을 선출하는 일. 공사원은 2년의 임기로 한다.
유사는 1년의 임기로 하되, 보자[寶上]를 혹시라도 다 받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임한다.
一. 봄·가을로 강신할 때 10석 쌀의 비용을 마련하는 일. 유사가 임시로 비용을 마련하고, 또 조환(助歡)의 도구를 갖춘다.
一. 3년마다 사람을 추천하여 가입시키는 일. 세 번 참여한 사람은 바로 명부에 기록하고, 2번 참여한 사람은 권점을 쳐서 참여시키되 연한은 25세로 한다. 회원이 30명 미만일 때는 천거하지 않는다.
一. 모든 인수·인계는 11월로 정하여 시행할 것. 공사원과 좌중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본다.
一. 유사는 60세 이상에는 미치지 않게 하고, 모든 물건을 수합하는 일에서 70세 이상은 제외시킬 것.
一. 사환을 각 마을마다 한 명씩 선출하는 일. 녹동정사의 직무를 맡은 면임(面任)이 혹시라도 물품을 수합할 때 별도의 술이나 돈을 청하는 침책(侵責)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중벌로 의논한다.
一. 나이 순서로 자리에 앉되, 오직 당상관에 이른 사람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을 것. 유사는 별도로 앉는다. 건너편에 피하여 앉는 자는 유사의 아래에 앉힐 것이니, 나이가 비록 많더라도 유사의 위에 앉힐 수는 없다.
一. 무릇 녹동정사의 서류를 밖으로 내어줄 경우에는 좌수(座首)가 3통의 단자를 따로 써놓을 것.
一. 무릇 회합 때 장로들이 이미 모였음에도 연소한 자로 늦게 도착할 경우 자리에 들여보내지 말 것.
一. 정월 초하루에 장로들에게 세배하고 문안인사를 드릴 것.
一. 무릇 중대한 일이 있을 경우에 유사가 반드시 장로에게 먼저 알릴 것.
一. 효자와 열녀를 관청에 알리어 포상할 것.
一. 환란에는 서로 도와줄 것. 작은 일인 경우 보살펴 위로해 주고, 큰 일인 경우에는 도와줄 일을 상의한다.
一. 무릇 상사와 장례에는 모두 모여 보살펴준다. 또 각각 쌀과 콩 한 되씩 내어서 부조할 것. 유사가 임시로 맡아 부조할 곡물을 전달해 주되 녹동정사의 회원 당사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다.
一. 무릇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때에 맞게 상의하여 부조할 것.
一. 강당에서 사사로운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할 것. 장로들이 서로 약속하여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이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一.벌을 받은 사람이 과실을 뉘우치고 스스로 고친 경우에는 벌을 풀어줄 것을 모두 의논할 것. 만약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벌을 더해줄 것을 모두 의논한다.
一.본 면에 일을 맡은 사람이 폐단을 만들고 사사로운 짓을 할 경우에는 모두들 의논하여 향당에 통보하기도 하고 혹 관가에 통보하기도 하여 죄를 논하게 할 것.
一.각 고을에 있는 사람으로 행실에 탁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행실이 크게 뛰어날 때는 관청에 보고하여 포상하게 하고, 그 행실이 작은 때에는 강신(講信)할 때 초대하여 상으로 술을 내리고, 그것을 계기로 함께 장려하게 할 것.
一.향사 후 그 다음날에 강신을 하는 것이 바로 정해진 규약이다. 그런데 요즘 재력이 미치지 못하여 모든 이가 향사하는 바로 그날에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마음에 편안하지 않은 점이 있다. 경건한 자리를 관례에 따라 즐기는 기구들을 설치하여 놓고는 제향이 끝나는 파재(罷齋) 날에 여악(女樂)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도리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에는 보곡(寶穀)이 이미 넉넉하기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 강신할 것.
一. 향사 때에 집사로 선출된 사람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불참할 경우 관례에 따라 삭손(朔損)을 받는데, 삭손을 받은 다음날에 강회에 참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요상(腰上)의 면책을 한 이후에 참석을 허락한다.
一.봄·가을 강회 때 장로를 모시고 이미 독법(讀法)을 행하고 인하여 경건한 자리를 마련하였다면 이 모임은 다른 연회석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엄숙히 계칙하고 공경하여 게으른 태도와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약조에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처음에도 삼가했다가 끝에 가서는 태만하여 점점 처음과 같지 않게 된다. 지금부터 혹 약조를 위배하고 위의를 잃는 자가 있으면 경중에 따라 차례대로 벌을 논하여 경계하고 계칙할 것.
一.본회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면 연회할 때 음식을 성대하게 차리기가 어려우니, 그렇게 되면 경로의 뜻에 매우 흠이 된다. 그러나 한 자리에 온통 동일한 수준으로 음식을 차리면 또한 어른을 높이는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아래로 갈수록 조금씩 줄여서 차이가 나게 음식을 차리면 어른을 푸대접하는 허물은 없게 될 것 같다. 고을에서 지팡이를 짚는 연로하신 분에 한하여 특별히 음식을 올리고 또 별미의 음식을 더할 것.
一.어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날에 존로께서 혹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마땅히 술과 음식을 바쳐야 한다. 그런데 바칠 음식을 남은 음식들로 하여 형편에 따라 간략하게 행해버리면, 매우 태만하고 소홀하여 참으로 지극히 미안한 일이다. 그러므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 점을 미리 유념하여 별도로 음식을 놓아두었다가 다음날 봉지에 싸서 올리는데, 한결같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물건대로 따라야 한다. 청주(酒淸) 한 병, 살코기[正肉] 두 근, 내장[內部] 한 근, 닭이나 꿩 중 한 마리.
一.본회의 1년 경상비가 많아도 15석을 넘지 못한다. 그 나머지 여러 전토의 물건 중에서 본회의 긴요한 일에 따라 조처하여 준비하되 비용의 한계를 두지 않을 것.
一. 유사가 결정된 의논을 따르지 않고 이 세 가지의 폐단을 범하거나 혹 본전 재물을 범하게 되면 영원히 퇴출시켜서 결단코 용서해주지 않을 것.
一. 본부(本府)의 향참(鄕參)의 자제는 바로 기록하고 그 나머지는 가부를 결정하여 기록할 것.
◆
원문 이미지
이미지
향약 약조
향약 약조
3D
목두
죽변
작(酌)
희준(犧尊)
상준(象尊)
목어(木魚)
좌장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날짜
장소
멀티미디어
1
괴담 배상열의 묘소를 옮기는 자리, 무덤 주인을 위한 정사...
경상북도 봉화군
2
서원에서 하지 말아야할 일 - 녹동정사, 금기사항을 정하다
1852-11-11
경상북도 봉화군
3
서원의 하인들에게 금기 사항을 정해주다
1852-11-11
경상북도 봉화군
닫기
출전정보
출전정보가 없습니다.
저자정보
저자미상
저자정보가 없습니다.
원문보기
닫기
관련목록
시기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장소
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