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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의 하인들에게 금기 사항을 정해주다
1852년 11월 11일 괴담(槐潭) 배상열(裵相說, 1759~1789)을 제향하기 위해 만든 녹동정사에 속한 하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을 녹동정사의 벌조로 정해 두었다. 또한 이 조항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였다. 가장 죄가 무거운 자는 관청에 알려서 공적으로 다스렸고, 가벼운 자는 곤장을 때리거나 그에게 속전을 징수하였다.
-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 상관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
- 양반을 능멸하고 욕보이는 사람.
- 형제간에 서로 다투는 사람.
- 다른 사람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는 사람.
- 동네에서 난리를 피우는 사람.
- 재물을 훔치는 사람.
- 남의 곡식을 몰래 베어오는 사람.
- 소와 말을 마음대로 풀어놓는 사람.
- 금지된 땅에 경작을 하는 사람.
- 시기에 앞서 풀을 베는 사람. 연초를 자를 때 유사가 기간을 확정하여 알려주는 건.
- 묘소의 산에 나무를 베는 사람.
-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 여행하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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