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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의 국경, 압록강에서 책문에 이르는 비무장지대가 존재하다
우리 일행은 일찍 일어나 채비를 차렸다. 나도 좁은 소매의 군복으로 갈아입고, 대로 짠
양전립(涼戰笠)
을 썼다. 그리고 말을 나란히 하여 길을 떠나니 어딘지 모르게 갑옷을 입고 종군하는 것 같아졌다.
의주성 남문으로 해서 나가니 의주 부윤이 강 언덕에 장막을 쳐 놓고 열지어서 압록강을 건너가는 인마를 대조 검사하였다. 그러더니
기악(妓樂)
을 마련하여 떠나가는 것을 전송하는 것이었다. 압록강은 옛날에는
마자수(馬訾水)
라고 불렀다. 강은 세 갈래가 져 두 나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압록강과
중강(中江)
과
소서강(小西江)
이 그것이다. 강의 얼음이 굳어지지 않아서 그 위에다
바자
를 깔고서 건너갔다.
강 서쪽에는 누런 띠풀과 허연 갈대가 들판에 가득 차 있는데 꿈틀꿈틀 작은 길이 미미하게 그 가운데에 통해져 있다. 길에는 한 그루 늙은 나무가 있는데 말을 모는 사람들은 으레 이곳에 이르면 종이 한 장을 나뭇가지 끝에 걸어 놓고 절을 한 뒤에 지나간다. 잠깐 사이에 종이가 쌓여 하나의 흰
보장(步障)
이 되어 버린다.
어두워져서
구련성(九連城)
에 다다랐다. 이곳은 명나라 때의
진강보(鎭江堡)
로
유격장군(遊擊將軍)
을 두었던 곳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9개의 성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생겼다.” 하고 혹은
애양성(靉陽城)
에서 금(金)과 고려가 대치하고 있을 때 금의 장군
알로(斡魯)
가 이곳에다 성을 쌓았다고도 한다. 압록강에서부터
책문(柵門)
까지는 그 사이의 땅을 비워 놓고
피아(彼我)
의 백성들이 농사와 건축을 못하는 것이, 전탈지(䩅脫地, 완충지대) 같았기 때문에 사신 행차는 반드시 이곳에 이르러서는 노숙(露宿)을 해야 한다. 윗 휘장과 장막을 치고 땅을 파서 온돌 모양 같이 만들어 불을 때는데, 이런 장막을 치는 곳이 도합 10여 군데나 된다.
그러나 아랫사람들은 몸을 가릴 곳이 없었다. 다만 이따금 나무를 태우며 둘러앉아 있는데 연기와 불이 들판을 뒤덮어 도성에 있는 것 같다. 의주 장교들이 창을 가지고 장막을 돌고, 밤에는 또 호각을 불며 일제히 함성을 내어서 범을 쫓는다. 눈이 내릴 기색이 자욱한데, 우는 말이 서로 호응하여 비로소 변경을 나선 시름을 알게 된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계산기정(薊山記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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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미상
주제 : 사행, 학문
시기 : 1803-11-24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평안북도 의주군
일기분류 : 사행일기
인물 : 이해응, 의주부윤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웹진 담談 16호
조선왕조실록
◆ 조선시대 출국 절차
출입국관리기관으로 중앙에는 본부조직으로서 예조가 있었고, 지방조직은 북방국경의 관문인 의주와 해양의 관문인 부산(동래)에 편중되어 있었다. 북방의 국경지방에는 반호 절도사 의주목사 등이 있었고 후기에 이르러 의주부윤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왜인의 왕래가 빈번한 부산포와 동래에는 전기에 수령·첨사·만호 등이 있었고 후기에는 문정관이었던 두모포 만호와 개운포 만호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출입국심사관의 기능을 행한 기관이었다. 그 외 대중(對中)파견사절이나 대왜파견사절(통신사)의 구성원으로서 삼사의 하나인 서장관(종사관)이 역이 심사관의 기능을 행했으며, 체류관리기관으로서 동·북평관의 감호관과 왜관의 각종 관리관 등이 있었다. 당시에는 출입국관리행정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외교·국방 등 다른 행정과 혼재되거나 병행되어 수행되었다. 따라서 그 관장기관도 많고 업무의 한계도 모호했다. - 중앙출입국관리기관 예조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출입국관리행정의 중앙기관 즉 본부조직이었다. 예조는 제향·빈행·조회·과거·진헌 등의 일을 관장했으며 속사로서는 계제사·전향사·전객사가 있었는데 계제사에서 사증의 기능을 가진 도서의 제작이 이루어졌고, 전객사에서는 사신영접과 사여 등의 일을 관장했다.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기관으로는 빈객의 연향과 공궤를 담당한 예빈사와 왜인에게 조급하는 도서의 원본을 비치·보관하는 교서관이 있었다. 예조의 출입국관리업무를 보면 「일본국서해로미작태수정존 견인헌토물(日本國西海路美作太守淨存 遣人獻土物-일본국 서해로 미작태수 정종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잉청양사도서 명예조고도서사지(仍請賜圖書 命禮曹圖書謝之,-도서를 주기를 청하므로, 예조에 명하여 도서를 만들어 주게 하고)」로써 입국사증이라 할 수 있는 도서의 제조·공급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도서제작은 예조의 속사(屬寺)인 계제사에서 이루어졌다. 『경국대전』의 「예전」이나 춘관지(춘관은 예조를 지칭), 『육전조례』의 「예전」 등에 출입국관리업무라고 할 수 있는 사대, 대사객, 전객사, 통신사 및 문위사절목, 차왜 및 왜관, 개시, 야인 및 유구 등 외국인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예조가 외국인 입국관리업무를 중앙기관으로서 종합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출입국관리업무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법전 상에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많은데 이는 제정법의 기본을 이루를 국왕의 명령인 수교(왕지·교지)가 조례·조령 등으로 조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출입국관리 관련규정은 여러 법전에 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일선의 업무관장기관도 다르지만 중앙은 대부분 예조에서 관장했다. 즉 예조는 출입국관리행정의 중앙기관인 본부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 관련규정도 대부분 「예전」이나 춘관지(춘관은 예조를 지칭)에 규정되어 있다. 조선의 출입국 관리업무는 사대관계의 중국보다는 교린체제하의 왜인입국을 중심으로하여 수행되었고 이를 위해 각종의 입국증명과 다양한 관리 및 통제법규가 마련되었다. 각종 법전의 출입국관리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입국험증제도가 실시되었고 외국인 입국절차 및 조선사절의 출입국절차·외국인체류·표류인 송환·개시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입국험증제도(入國驗證制度) 조선시대에는 국가간의 인적왕래의 경우에 있어서 신분증명제도가 필요하였다. 이것은 오늘날의 입국사증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해외여행시 여권이나 사증이 필요함을 말할 나위 없듯이 조선시대에도 조선을 왕래하는 객인(외국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입국험증제도가 실시되었다. 당시 사대관계에 있던 중국, 즉 명이나 청과의 사절왕래에 있어서는 입국험증이 실시되지 않은 반면 다만 교린의 관계에 있던 왜·여진족에 대하여는 입국험증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대왜관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입국험증이 실시되었다. 조선의 입국험증은 무분별하게 조선에 유입되는 왜인들을 막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여권이나 사증과는 그 개념자체가 다소 달랐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그 시대가 처한 대외환경 및 행정의 미분화에 따른 기능상의 차이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여권 및 사증과 유사한 기능을 가졌던 조선시대의 험증은 조선의 환경과 실정에 알맞은 여권과 사증이었다고 할 수 있다. - 국경의 출입국심사업무 명·청사의 입국절차는 왜인 등과 달리 공식적인 신분 및 인원확인절차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명·청측의 일방적인 입국통보에 대해 조선 측은 다만 원접사가 중강에서 영접하고나 차비역관 등이 인적사항 등을 탐지하여 보고함으로써 심사절차를 필하고 있어 명·청사에 대해서는 왜인들에게 사용하는 입국험증이 적용, 실시되지 않았다. 여진인의 내왕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에 「야인역의 세조수상경」이라 하여 제한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여진인은 국경인 경성, 경원 등에 설치된 도박처에서 입국수속절차를 마치고 접위를 받았으며, 대개는 그곳에서 무역 등을 통해 아국에 오는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갔으나, 서울로 올라가 내조할 수 있는 상경 여진인 수는 한정되어, 추장 등 특정한 자에 한해서 상경시켰으므로 그 수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에 입국한 왜인은, 소수의 인원이 출래하는 명·청사나 입국이 제한되어 소수만 상경한 야인들과는 달리 연 200여척에 6천여 명으로 대단히 많이 입국하였다. 이러한 수많은 도래왜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제한규정이 있었고 또한 각종 입국험증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실시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조선 후기에는 왜인 입국포소가 부산포로 한정화되어, 동래부사 및 만호를 중심으로 하여 왜인 입국관리업무가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는 일반인들이 월경(越境), 표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외로의 이동은 사절의 형식으로만 가능했다. 조선의 국경상, 특히 의주의 내국인 사절의 출입국절차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반하여 소지물자에 대한 금지 및 단속위주로 되어있음을 볼 수 있고, 도강자들에 대한 출입국심사도 서장관, 의주부윤, 평안군사, 파견어사 등에 의해서 물물건의 검사와 함께 복합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원문 번역
1803년 12월 1일 어두워져서 구련성(九連城)에 이르렀다. 이곳은 명나라 때의 진강보(鎭江堡)로 유격 장군(遊擊將軍)을 두었던 곳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9개의 성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 이름이 생겼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애양성(靉陽城)에서 금(金)과 고려가 대치하고 있을 때 금나라 장군인 알로(斡魯)가 여기에 성을 쌓았다" 압록강(鴨綠江)에서부터 책문(柵門)까지는 그 사이의 땅을 비워 놓고 피아(彼我)의 백성들이 농사와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곳이 마치 전탈지(䩅脫地) 같았기 때문에 사신 행차는 반드시 이곳에 이르러서는 노숙(露宿)을 해야 했다. 윗 휘장과 장막을 치고 땅을 파서 온돌 모양 같이 만들어 불을 때는데 이런 장막을 치는 곳이 모두 10여 군데나 된다. 그러나 아랫사람들은 몸을 가릴 곳이 없었다. 다만 때로 나무를 태우며 둘러앉아 있었다. 연기와 불이 들판을 뒤덮은 것이 도성에 있는 것과 같았다. 의주(義州) 장교들이 창을 가지고 장막을 순찰하였고 밤에는 또 호각을 불며 일제히 함성을 내어서 호랑이를 경계하였다. 눈내릴 기색이 자욱한데, 울부짖는 말이 서로 호응하여 비로소 변경(邊境)을 나선 시름을 알게 되었다.
이미지
『해동지도』 의주부
의주 남문
구련성(九連城) 시가지 ...
압록강변계도(압록강 주변...
구련성
구련성(고성지 표지석)
3D
나각(螺角)
구군복(具軍服)
두석린갑(豆錫鱗甲)
두정갑(豆釘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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