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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 안의 시장, 교역할 물건을 가져온 사람들과 탐욕스러운 대인들로 가득하다
1584년 4월 24일, 배삼익 일행은 일찍 아침 식사를 하고
장인 대인(掌印大人)
곽몽징(郭夢徵)을 만났다.
그가 “장마가 오기 전에 서둘러 출발하라.”고 말하였다.
위화도(威化島)
에서 경작을 금지하고 회원관(懷遠館)을 수리하는 등의 일을 곽몽징이 허락하였었다. 그러나 작년에 통사를 파견하여 이 회원관을 수리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동쪽과 서쪽에 두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모두 아직 보수하지 않았으니 통사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오후에 비가 오다 곧 개었다.
26일 나라의 제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몸을 청결히 하고 채소로 만든 음식만 먹었다. 장인 대인 곽몽징이 사신에게 주는 예물을 보내왔기에 답례품을 보냈으나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교역하자는 명목으로 물품을 요구하는 것이 끝이 없었다.
28일 도사(都司)와 곽몽징(郭夢徵) 등 2명의 대인(大人)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였는데 유병절(劉秉節)이 좌석에 있었다. 처음 가운데 계단에서 나와 서쪽을 향하여 5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고 차례대로 2번 절하여 대인에게 예를 갖추었다.
탁자로 자리를 옮기니 여러 악기들이 번갈아 연주되었다. 처음에 1명이 들어와 춤을 추고 중간에는 2명이 춤을 추었으며 마지막에는 5명이 춤을 추었다. 모두 가면을 쓰고 병장기를 지녔는데 어떤 사람은 창과 극을, 어떤 사람은 깃발을 가지고서 펄쩍펄쩍 뛰면서 칼날 끝을 부딪치니 마치 전투를 하는 형상과 같았다. 또 5명은 몽고인들의 춤을 주었다.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양 도독(楊都督)의 집에 들렀다. 동산의 수풀들이 매우 무성하였고 작은 건물 뒤에 2개의 돌로 받침대를 만들어 받쳐 둔 푸른 돌이 있었는데, 길이는 8척이고 너비는 3척 정도 되었다. 돌 곁에는 높게 솟은 소나무가 있었는데 또한 훌륭한 볼거리였다. 주인은 양응규(楊應奎)였는데 바로 도독의 형이었다. 도독이 북경에 있어 응규가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속되지 않았고 차를 준비하여 우리들에게 대접해 주었다. 좌중에는 3명의 대인이 있었는데, 부사충(傅思忠)과
포정사(布政司)
율재연(栗在延)과 어사(御使) 왕국필(王國弼)이었다.
5월 1일 이날 회원관 안에서 시장을 개설하니 교역할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대인 3명도 교역할 물건을 보내 왔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 하니, 저들의 탐욕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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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조천록(朝天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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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배삼익(裵三益)
주제 : 사행, 학문
시기 : 1584-04-24 ~ 1584-05-01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중국 북경
일기분류 : 사행일기
인물 : 배삼익, 양응규, 부사충, 율재연, 왕국필, 곽몽징, 유병절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20호
◆ 조선시대 중국과의 무역 - 회원관
조선시대 대외무역은 국내 상업계의 동향, 즉 상인·상품·운송수단·유통체계·시장권·상업자본의 성격문제 등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는 주제임과 동시에 중세사회의 경제적 변동을 포착해내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시대 대외무역에 대한 연구는 국내 상업분야의 연구 성과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이 시기의 대외무역이 조공체제와 교린정책이라는 외교적 범주에 구속된 것으로, 국내 경제의 기술적 발전이나 생산기반의 발전과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근대 동아시아 무역이 갖는 정치·경제적 성격의 복합성이 조선시대 대외무역사 연구 자체는 물론이고, 당시 국내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대외무역의 총체적 이해에도 큰 걸림돌이 된 것이다. 또한 무역사에 대한 이론적 분석시각이 뚜렷하지 않으며, 연구가 17, 8세기에 집중되고 19세기 초·중반의 것은 거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일 무역의 경우는 17세기에 연구가 한정된 데다가 국내 상품의 유통구조와 관련 없이 제도사적 고찰에 머물러 실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1) 조선초기의 대명무역 조선 정부는 건국 직후부터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여 정권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였다. 왕조 초기부터 조선은 정조사(正朝使), 성절사(聖節使), 천추사(千秋使)를, 얼마 후에는 동지사(冬至使)를 더하여 매년 네 차례의 정기사행과, 임시사행을 명에 보냈다. 대체로 명에 보내는 사행은 정사(正使), 부사(副使), 종사관(從事官), 통사(通事), 서원(畵員) 등 40 여 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선은 사대외교의 예로써 조공을 명에 보냈고, 명은 조공에 대한 답례로 상사나 사여를 하였다. 이처럼 조선과 명 사이에는 조공과 상사 등의 형태로 양국 사이에 이른바 관무역이 행해지는 동시에 사행의 사무역이 이루어졌다. 조선 정부가 명에 보낸 조공품 중 금·은 세공은 그 당시 국내 금은 생산량으로 볼 때 과중한 부담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정부는 금은 세공을 면제받기 위한 외교적 절충을 시도하여, 마침내 세종 11년(1429) 금은 세공을 우·마·포 등으로 대납하게 되었다. 조선의 사행은 북경의 동평관에서 명의 사행은 서울 남대문 안 태평관에서 각기 유숙하게 되었다. 이상의 관무역과 사무역 이외에도 조선 상인과 명의 상인들 사이에는 양국이 법으로 금하는 잠무역도 이루어졌다. 조선의 수출품은 금, 은, 우, 마 등이었고 수입품은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의 사치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2) 조선 후기의 대청무역 17세기 이후는 명을 중심으로 하는 책봉체제가 붕괴되고 새롭게 청과의 조공체제로 전환되었다. 조선과 청의 교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사신에 의해 행해지는 진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행무역, 수행원들에게 허용된 팔포무역과 별포무역이 있다. 사행무역은 양국 간 외교적 관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예의 일부이다. 팔포무역은사행원의 여비 부족을 보충하고 일부 사적인 필요를 위해 일정량의 인삼이나 은을 지니고 가서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한 교역인데, 수행원 각자에게 팔포씩 허용되었기 때문에 팔포무역으로 불린다. 별포무역은 왕실의 사치품이나 약재를 구입하기 위해 허용된 무역이다. 다음으로는 상인들 간의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는 공인된 사무역인 개시, 제도권 외의 후시, 그리고 변경지역 및 해안지역의 잠무역이 있다. 개시는 사행이 거쳐 가는 주요 거점이나 국제적으로 왕래가 잦은 지점에 일시적으로 허용된 시장이다. 조선의 주요 무역장소는 세 곳이었다. 가장 중요한 장소는 연경에 있는 조선 사신 접객소인 회동관이었다. 회동관 안에서는 1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양국 간에 가장 큰 거래가 이뤄졌으며, 밖에서는 1마장 길이의 연도(沿道)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가게에서 무역상들의 작은 거래가 이뤄졌다. 조선과 청의 국경에 설치된 책문은 회동관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 장소였다. 책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장을 책문후시라 했다. 책문은 봉황성을 비롯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 수백 리 거리에 있는 국경에 모두 2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책문에는 수장 아래 각각 40·50명의 양국 관군이 출입하는 사람과 거래를 기찰했다. 조선 사신들이 청으로 갈 때는 책문에서 청 관리들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았다. 책문 안에는 여러 채의 舍館이 있어 숙식영업을 했으며, 거래도 이곳에서 성사되었다. 고려촌(高麗村)·석하둔(石河屯)을 지나면 조선 사신들의 중간 접대소인 요양(遼陽)의 회원관(懷遠館)이 있는데, 이는 무역품의 중간 하치장이었다. 조선 상인들이 여기까지 물품을 싣고 와서 난두라고 부르는 청국 상인들에게 인계하면, 난두들은 정해진 운임을 받고 물품을 회동관까지 운반했다. 그런데 이 난두들의 횡포로 조선 사신들의 이문은 대거 떨어지거나 아예 적자를 보기도 했다. 난두들은 5리만 가면 쉬고 10리만 가면 술대접을 요구하면서 납기가 빠듯한 사행(使行)의 발목을 잡는 수법으로 수레의 운임을 5~10배까지 올려 받았다. 청나라 물품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도 난두들의 횡포는 여전했을 뿐만 아니라 날로 심해졌다. 이때부터 조선의 재정은 점차 고갈되기 시작하였다. 사신 일행은 책문에서 물품을 상인들에게 넘기고 귀국했으며, 이 거래도 역관들이 중재했다. 17세기 중반 조선과 청과의 외교관계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사행무역이 대청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 대청무역은 18세기 중반까지 대일무역과 연계된 일종의 중개무역 성격을 띠고 있다. 사행에 의한 사무역은 사행원의 숙소였던 회동관에서 행하여 졌으며, 이 교역은 회동관 개시라고 하여 청측에서도 공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회동관 개시뿐만 아니라 변경에 있어서의 개시에는 양측에 의한 제반 제한과 금령이 있었다. 이런 제한과 금령에서 잠무역, 즉 후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여러 문헌에 그런 기록이 나타난다. 사행과 관련된 잠무역에는 책문후시와 단련사후시가 있다. 책문후시는 사행이 왕래하여 책문을 출입할 때 청측의 특허 운송인 12명의 난두와 만상과 송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후시로서 사행의 회귀 시에 더욱 심하였다. 단련사후시는 문자 그대로 단련사와 관련된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병마단련사라 하여 지방 병권과 민사를 보는 관직이었으나, 후에는 주로 사행에 관련된 일을 맡고 있었다. 사행은 세폐·방물의 일부를 전달하고 청측이 이를 전송하였는데, 이것을 심양교부분납이라고 하였고, 짐을 부린 마필을 대리고 돌아오는 것이 주 임무였다. 운반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 측은 단련사에 대해 약간의 교역을 허락하였는데, 이것이 악용되어 단련사후시가 발생하였다. 이들 후시의 수는 연 4~5차례로서 1차에 은 10여 만 냥이 소요되었으며, 사행의 팔포무역까지 합산하면 매년 도강하는 은은 5~60 만 냥의 거액에 달하였으니, 비록 상인은 이득을 취하였으나, 은의 유출로 국가경제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런 후시는 근절시킬 수 없었으며, 청의 호부는 조선에 대해 민간의 후시를 허가하기를 청하였다. 1754년에는 후시에 교역될 잡물의 수를 정하여 이를 공인하기 까지 하였다. 조공의 품목과 수량은 병자호란 직후에 책정된 무리한 요소들이 점점 제거되어 영조 4년(1728)에 저포, 세포, 견주, 지물, 문석, 수피, 점미만이 남았으며, 이밖에 연행로 중간 중간과 북경의 청 관원들에게 주는 해산물, 지필묵 등 본국특산의 예단도 적은 수량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대가로 지급하는 상사(賞賜)는 고급 주단, 초비, 주, 견, 포, 방사, 은, 안마, 약재 및 서적 등이 있었는데, 그 공식적인 수량은 얼마 되지 않으나, 수 백 명에 달하는 사절단에게 하정(下程)과 수개월 체류하는 동안의 하정 또한 적지 않았다. ○ 대청무역 1. 17세기 역관무역 1) 역관의 상인적 특성 17세기 대청무역에 참여하여 청·일간의 중개무역을 주도한 것은 역관이었다. 역관의 본래임무는 사행 중 통역과 행중사(行中事)를 처리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역관은 언어소통이 가능한 점과 사행 중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 조선정부의 역관제도 및 정책이 지닌 한계와 허점을 이용해 무역 상인으로 변모해 갔다. 역관들은 사역원(司譯院)10)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사역원 소속 역관 수는 총 6백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 이 6백여 명의 역관들 중 사신(使臣)을 수행하는 역관과 서울 및 지방의 관청에서 필요한 실제 인원은 70여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역관 인원의 과잉공급은 역과(譯科)제도가 불완전 한데 있었다. 역과는 문·무과 및 다른 잡과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외에도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역과가 치루어 졌다. 이로 인해 역관의 수는 시대가 내려갈수록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관직체계상 역관들이 담당할 실직(實職)11)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었고, 역관들 개개인에게 정직(正職)의 녹봉을 지급할 재정적인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사행 자체가 국가의 사안이 달린 중요한 일이고 이를 담당할 관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했던 정부로서는 자질 있는 역관층(譯官層)의 유지를 위해 관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그 직위에 묶어 두어야 했다. 역관직은 많은 역관들에게 골고루 실직(實職)의 기회를 주기 위해 체아직(遞兒職)으로 운영되었다. 역관들의 실직(實職)임기는 대부분 사행기간이었고 이는 일반 역관의 경우 일생의 한두 번 오는 기회에 불과했다. 중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있던 역관은 직위의 불안함을 경제적으로 보상받고자 했고 사행(使行)을 치부의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역관이 무역상인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역관정책 내지는 제도상의 결함에서 이미 불가피하게 조장된 것이었다. 즉, 조선시대의 역관들은 교수·훈도(訓導) 등 몇몇 실직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체아직 또는 그 후보자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경제적인 보장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사행에 수행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만이 그들의 경제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였다. 이 때문에 사행을 수행했던 역관들은 상인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2) 역관의 무역 특권과 중개무역 역관에게 주어진 특권의 첫째는 팔포무역권이다. 조선 전기부터 사행원에게 은화를 가지고 가도록 해서 행중(行中)의 여비 및 무역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종 때에 은화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금지되고 그 대신 정부가 사행원역 한 사람마다 인삼 10근씩을 지급해 가지고 가도록 규정했다. 인조6년(1628)에서 22년(1644) 사이에 이르러 사행로가 험난해지면서 종래 한 사람 당 인삼 10근씩의 정액을 80근으로 증가 책정했으며 그 인삼을 10근씩 팔포(八包; 꾸러미)에 나누어 싸게 하여 이를 팔포라 부르게 되었다. 곧 팔포무역이라 함은 사행원역이 인삼80근을 사무역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1682년(숙종8) 인삼 1근당 은 25냥으로 환산하여 인삼 대신 은 2,000냥을 사행원역에게 주되 당상관에게는 1,000냥을 더 지급하여, 당하관 2,000냥 팔포와 당상관 3,000냥 팔포로 구분되게 하였다. 이 규정은 왜관무역의 쇠퇴와 국내 은 생산 부진으로 국내 보유은이 결핍되어 가자 1752년(영조 28) 피잡물(皮雜物)을 은과 함께 가지고 가게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둘째로 역관들의 무역활동을 확장시킨 것은 관아무역의 대행이었다. 서울의 각 군문이나 아문(衙門)이 북경에서 수입해야 할 각종 물품은 재고량과 수요량을 고려해 매년 동지행과 역행14)의 역관에게 자금을 지급하여 수입하였다. 이와 같이 사행 편에 청나라 물화를 정례적으로 수입해 왔던 서울의 관아들은 대개 상의원(尙衣院)·내의원(內醫院)·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수어청·총융청·호조 등이었다. 이들 각 아문과 군문의 연경 무역자금인 은(銀)은 사행원역에게 주어진 팔포와는 별도로 가져갔기 때문에 ‘별포(別包)’ 또는 ‘포외월송(包外越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역관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별포무역권 이외에 공사(公事)를 빙자한 증빙문서를 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무역을 활발히 행하였다. 즉 각 아문에서 해당 아문에 공인되어 있는 별포무역권 외에 공사를 빙자한 무역허가장과 같은 증빙문서를 역관에게 발급해 주어 약간의 이익을 취하면서 역관이 사무역을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상과 같이 하여 역관들은 각자에게 공인된 팔포정액 외에 더 많은 자금을 소지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었다. 셋째, 역관들은 사행 중 공용은(公用銀) 부담을 전제로 하여 각급 관아로부터 관은을 빌려 팔포정액 외 무역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공용은은 봉황성에서 북경에 이르는 동안 여러 관액16)의 수문관리(守門官吏)와 사행을 호송한 장경(章京)·통관(通官) 등에게 예물 외에 지급한 인정비, 청나라의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 사행임무의 수행에 따른 각종 교제비 등에 쓰이는 비용이었다. 이 공용은은 사행의 반전비(盤纏費)17) 중에서 마련되었던 예물과는 달리 수역관(首譯官)이 여러 역관들로부터 거두어 사용할 뿐 정부의 공식적인 마련 방책은 없었다. 다만 역관이 서울과 지방의 각 아문으로부터 관은을 빌려 무역하는데 대하여 엄격한 제제를 가하지 않음으로써 역관들의 부담을 보상해 준 것이었다. 그런데 역관들이 대여한 은화의 상환이 반드시 은으로만 결제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관은을 빌려 대청무역 때 백사 등을 수입해 와서 이를 은 대신 관아에 납부하였다. 각 아문(衙門)에서는 이 백사(白絲)를 다시 동래왜관에 팔아 차액을 남기는 방법을 취하였다. 역관은 관은을 빌려서 얻어지는 이익을 취하는 외에도 왜관(倭館)으로 물건을 팔기위해 내려갈 때는 차인(差人)18)으로 뽑혀 자신이 보유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동래에서 중개무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훈도(訓導)들도 역관이었으므로 차인으로 뽑혀서 동래에 내려간 역관들은 훈도와 결탁하여 청·일 중개무역에서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이상과 같이 역관들은 공인된 사무역권이라 할 수 있는 팔포무역권과 아울러 관아무역의 대행권을 장악함으로써 다량의 은화를 연경으로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다. 그리고 공용은의 염출을 구실로 관은을 공식적으로 대출받음으로써 무역자금의 융통도 원활하였다. 게다가 각 아문의 차인으로 뽑혀 사상(私商)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왜상(倭商)과의 무역이 가능했다. 수입품은 주로 비단실이나 비단제품들이었다. 역관은 이것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인원과 말을 거느리고 있었고, 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왜관무역을 담당하고 있던 훈도와 별차 등 동료 역관들이 있어 편의를 도모해 주었다. 이리하여 역관은 수입원가의 약 3배에 가까운 차익을 얻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청나라에서 무역해 오는 백사(白絲)가 모두 왜관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큰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백사 1백 근(斤)을 60금(金)에 무역해 와서 왜관에 가서 팔면 값이 1백 60금이나 됩니다. 이런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백사는 비록 수만 근이라도 모두 팔 수 있습니다. 이는 현종 11년(1670) 민정중의 보고인데, 왜관에서의 백사 수출 가격은 청나라에서의 수입 가격에 비해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당시 역관들이 중개무역을 통해 그들의 부를 얼마나 축적해 갔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숙종대 역관 변승업의 집안에서 찾을 수 있다. 변승업은 밀양 변씨로 이 집안에서는 광해군 이후 약 280년간 20대에 걸쳐서 106명이 역과에 합격할 정도로 대대로 역관직을 세습하였다. 이 집안은 변응성(1574~1654) 때부터 중개무역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는데, 변승업(1623~1709)도 왜어 역관으로서, 서울 장안의 최대갑부로 알려졌었다. 2. 18세기 역관무역 조선의 중개무역 구조는 1720년대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변화를 맞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1684년 청이 전통적인 해금정책을 해제한 이래, 일본의 나가사키에 1685년 중국 복주·하문의 상선이 왕래하기 시작했고, 1689년에는 청나라의 상관이 설치되었다. 이후 점차 청·일간의 직교역이 성행하여 종래 왜관무역을 통해 청나라의 물화를 구입해 일본에 전매해 왔던 중개상인들의 수가 점점 감소했고 동시에 왜관무역도 쇠퇴하였다. 조선은 17세기 중엽이후 1백여 년간 청·일 중개무역을 통해 누렸던 이익을 잃었던 것이다. 그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역관이었는데, 이는 왜관무역이 쇠퇴하면서 왜은의 유입이 크게 줄어 무역자금으로 대출하던 관은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다. 역관은 자본의 융통과 청나라 상품의 수출입에 타격을 받아 사행무역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졌다. 사행역관들이 정부의 비호 하에 팔포무역과 공용은화 마련을 구실로 정부와 밀착되어 있던 시기에 사상들이 사행무역에 침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사상들은 역관에 의지하거나 서울과 지방의 관아와 결탁하여 팔포무역권을 따내기도 하고, 여마·연복제에 편승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사행무역에 침투하였는데,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어 1707년(숙종 33)에는 정부로부터 책문후시의 공인을 이끌어냈다. 이후 사상들은 청나라의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의 판로도 개척하고 있었으며 국내 상권을 기반으로 나름대로 활로를 열어 갔다. 이에 상대적으로 위기에 처한 역관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사상들의 대청 무역로를 봉쇄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그들의 실리를 만회하려 하였다. 역관들은 정부에 요청하여 사상의 책문무역을 봉쇄하기 시작하였다. 청나라측 운송업자이던 난두배를 해체시켰고, 연복제와 단련사 제도를 혁파했으며 심양팔포 무역을 봉쇄하였다. 그러나 사상들은 계속 청나라의 상품을 밀수입하였고, 의주의 상인들은 의주부윤으로 하여금 그들이 사행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많음을 내세워 책문후시의 재개를 요청하였다. 결국 1754년(영조 30)에는 책문후시가 재개되었다. 이때의 책문후시는 의주상인에게만 허용한 만상후시였지만, 국내 상품의 조달과 중국 상품의 국내 판로와 연계되어 결국 개성상인이나 서울상인들도 간접적으로 대청무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상들은 18세기 후반부터 대청무역의 사실상의 주체로 성장하였고 역관의 무역활동은 더욱 쇠퇴하게 되었다. 역관무역이 침체하게 되자 정부는 역관 부양책과 공용은화 마련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작된 것이 18세기 후반의 모자수입 무역이었다. 영조 34년(1758)의 관모제(官帽制)는 조선정부가 역관에게 관은 4만 냥을 대출하여 공용은화를 우선 제하여 쓰고 남은 은화를 무역자금으로 삼아 중국산 방한용 모자를 수입하게 한 제도였다. 수입한 모자는 서울의 모자전민·의주상인·개성상인이 맡아 국내 판매를 담당하였는데, 관은이 부족한 상태에서 은화를 주고 모자를 수입하는 문제와 정부가 무역을 한다는 명분상의 논란 끝에 영조 50년(1774)에 폐지되고 정조 1년(1777)에는 세모법(稅帽法)이 시행되었다. 세모법은 서울의 모자전민과 의주상인이 직접 그들의 자본으로 모자를 수입하고 국내 판매를 전담하여 이익을 내는 대신에 정부에 모세를 수납하도록 한 제도였다. 결국 조선 정부는 18세기 이래 사상의 성장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공용은화를 마련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한편 모자무역은 경제사적으로도 빠르게 극복되어야 할 무역형태였다. 모자는 삼동(三冬)을 지나면 쓸모가 없게 되는 소비재성 사치품이었고, 모자무역의 주체가 역관이든 상인이든 간에 모자 수입을 위해 국내의 은화가 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에 모자무역은 은화를 나라밖에 갖다버리고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한다는 비판을 크게 받았다. 그런데 이 시기 사상 중 일부는 국내 상업권을 장악하고 대청무역으로 자본을 축적하는 한편, 축적된 자본을 인삼재배업과 홍삼제조업, 광산개발 등에 투자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기 모자수입무역의 구조는 동세기말에 이르러 홍삼수출무역으로 전환될 수 있었고 동시에 중개무역의 침체를 홍삼수출무역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었다. 3. 19세기 역관무역 공인된 홍삼무역 곧 포삼무역은 당시 인삼재배권과 홍삼가공업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가 고용은화를 마련함과 동시에 역관을 부양하려는 목적에서 정조 21년(1797)에 시행한 것이었다. 애당초 포삼무역의 주도권은 역관과 서울상인에게 주어져 있었으며, 무역 총량은 120근이었고 홍상 1근에 부과되는 포삼세는 200냥이었다. 그러나 의주상인과 개성상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정된 무역량과 높은 세금을 내야 했으므로 대량의 홍삼밀조·밀수출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19세기 전반기를 통해 포삼의 무역 총량을 늘리는 한편 세액은 낮추는 증액·감세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서울 상인과 함께 의주 상인에게도 포삼무역권을 넘겨주어 이익을 보장해주었다. 개성상인은 인삼재배업과 홍삼가공업을 장악하고 있었다. 결국 19세기 포삼무역에도 의주상인과 개성상인은 상호 긴밀히 결합되어 이익을 분점했던 것이다. 조선 정부의 증액·감세 정책 하에 포삼무역량은 최고 4만근까지 증액되었고 그 세액은 20여 만 냥에 달하였다. 이에 정부도 의주부에 관세청을 설치하고 무역으로 거두는 세금을 적극 관리하는 한편, 포삼세를 호조 재정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기 정부는 포삼 정책을 돌연 증액·감세로부터 감액·증세로 전환하였다. 그 배경에는 철종 5년 (1854) 의주부 관세청에 관세관을 파견하여 무역세를 빠짐없이 거두려는 대세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이제는 무역세의 중요세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한 수세정책을 시행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전환의 가장 큰 배경은 역관과 서울 상인의 반발이었다. 즉 철종 2년(1851) 총 수출량 4만근 1근당 4냥의 포삼세를 부과키로 규정한 「포삼신정절목」은 별장과 포주 선발에 끼지 못한 서울상인과 포삼무역량의 감축을 줄곧 주장해 온 역관의 이해관계는 상치되었다. 결국 정부는 철종 5년(1854) 역관과 서울 상인의 반발을 의식하여 포삼 무역량을 대폭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삼세 확보를 위해 근당 세액을 높이는 감액·증세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19세기 후반기 조선의 포삼무역량은 대략 2만근을 전후한 선에서 변동하였으나, 포삼세액의 규모는 19세기 전반기에 비해 크기 줄지 않고 20만냥의 수준을 유지했던 것이다. 요컨대 19세기 후반기 정부의 감액·증액 정책은 대청무역과 국내 시장을 연결시켜 자본을 축적해왔던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의 입장에 선 것이라기보다는 역관 및 이들과 결탁된 서울 상인의 이익을 비호하는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이 시기 홍삼의 밀조·밀수출은 전반기에 비해 그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해로를 통한 밀수출도 극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배와는 물론 이양선과의 불법거래도 자주 일어났다. 조성정부의 감액·증세 정책이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의 밀무역활동을 구조화시킴으로써 전국적인 상업세력 성장과 이에 기반을 둔 재정 확충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개항 후 포삼세의 수입은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궁내부 및 기타재원으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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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번역
1584년 4월
24일. 맑음.
일찍 아침 식사를 하고 장인 대인(掌印大人) 곽몽징(郭夢徵)을 만나 뵈었다.
그가 말하였다.
"장마가 오기 전에 서둘러 출발하라."
위화도(威化島)에서 경작을 금지하고 회원관(懷遠館)을 수리하는 등의 일을 곽몽징이 허락하였다. 그러나 작년에 통사를 파견하여 이 회원관을 수리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동쪽과 서쪽에 두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모두 아직 보수하지 않았으니 통사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오후에 비가 오다 곧 개었다.
26일. 맑음.
나라의 제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몸을 청결히 하고 채소로 만든 음식만 먹었다. 장인 대인(掌印大人) 곽몽징(郭夢徵)이 사신에게 주는 예물을 보내왔기에 답례품을 보냈으나 받지 않았다. 그러나 교역하자는 명목으로 물품을 요구하는 것이 끝이 없었다.
28일. 맑음.
도사와 장인 대인(掌印大人) 곽몽징(郭夢徵) 등 2명의 대인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였는데 유병절(劉秉節)이 좌석에 있었다. 처음 가운데 계단에서 나와 서쪽을 향하여 5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고 차례대로 2번 절하여 대인에게 예를 갖추었다.
탁자로 자리를 옮기니 여러 악기들이 번갈아 연주되었다. 처음에 1명이 들어와 춤을 추고 중간에는 2명이 춤을 추었으며 마지막에는 5명이 춤을 추었다. 모두 가면을 쓰고 병장기를 지녔는데 어떤 사람은 창과 극을, 어떤 사람은 깃발을 가지고서 펄쩍펄쩍 뛰면서 칼날 끝을 부딪치니 마치 전투를 하는 형상과 같았다. 또 5명은 몽고인들의 춤을 주었다.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양 도독(楊都督)의 집에 들렀다. 동산의 수풀들이 매우 무성하였고 작은 건물 뒤에 2개의 돌로 받침대를 만들어 받쳐 둔 푸른 돌이 있었는데, 길이는 8척이고 너비는 3척 정도 되었다. 돌 곁에는 높게 솟은 소나무가 있었는데 또한 훌륭한 볼거리였다. 주인은 양응규(楊應奎)였는데 바로 도독의 형이었다. 도독이 북경에 있어 응규가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속되지 않았고 차를 준비하여 우리들에게 대접해 주었다. 좌중에는 3명의 대인이 있었는데, 부사충(傅思忠)과 포정사(布政司) 율재연(栗在延)과 어사(御使) 왕국필(王國弼)이었다.
1584년 5월
1일. 흐리고 바람 불다가 늦게 비가 옴.
이날 회원관(懷遠館) 안에서 시장을 개설하니 교역할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대인 3명도 교역할 물건을 보내 왔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 하니, 저들의 탐욕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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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죽고택
백죽고택 우측
백죽고택 좌측
수노
3D
목두
죽변
몽고 갖옷
극(戟)
육방곤(六方棍)
철퇴(鐵槌)
철곤(鐵棍)
차복(車輻)
철질려(鐵疾黎)
수노(手弩)
궐장노(蹶張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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