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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의 밥그릇에 날아든 돌멩이, 답을 제출하지 말자는 응시생들의 담합 - 과거시험장 천태만상
1606년 7월 17일, 김령은 과거를 치르기 위해 16일에 용궁(龍宮, 경상북도 예천)을 향해 길을 나섰다.
18일에 김령은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논제(論題)를 세 번이나 고쳤는데
조즙(趙濈)
이 눈을 부릅뜨고 기세를 부리며 많은 사인들에게 욕을 해대며 말했다.
“일찍이 영남은
추로(鄒魯)
와 같은 풍속이 있다고 여겼는데, 지금 선비들의 습속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우도(右道)
와 다름없으니,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여러 사인들이 매우 분통을 터뜨리며 글을 짓지 않으려 했으나, 비안(比安 : 경상북도 의성)에서 있었던 일을 돌아보게 되어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
즙이 비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묵은 분노가 가슴속에 꽉 차 있어서 이런 말을 내뱉었을 것이다.
19일, 이보다 앞서 우도(右道)의
감시(監試)
는 고령(高靈)에서 시행되었다.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도사(都事)
이언영(李彦英)
이 유생들의 차림새를 정돈하기 위해 반드시 예복을 착용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거(停擧)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불쾌하게 여겼다.
시험장 문을 여는 날이 되자 언영이 애써 위엄을 과시하려고 군졸에게 매질을 매우 심하게 했다. 언영은 성주 사람으로 시험장에 고향 친구들이 많이 오자, 짐짓 엄하게 호령해서 체모(체면)를 과시하려고 했다.
성주 사람 몇 명이 명지(名紙 : 과거시험에 쓰던 종이)를 언영에게 던져 그가 그들을 알아보기를 바랐으나 언영이 모른 척하자 그들도 성을 냈다.
문제를 낼 때가 되자 여러 번 시제를 고쳤는데, 시관이 꺼려 하자, 젊은 무리들이 마침내 뜬소문에 고무되어 시험장 안이 크게 소란스러워지고 거의 시험장을 나갈 지경이었다. 날이 저물자 시권을 제출한 자가 겨우 백 명쯤 되었다.
시험 마지막 날에 총각 아이들이 시제를 바꾸어 주도록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이 말버릇이 매우 거만해지고, 여러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왁자지껄 떠들썩하더니, 돌멩이가 날아들어 시관의 밥그릇을 깨부쉈다.
풍기(豊基)
수령 윤길(尹(日+吉))은 부시관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멩이에 가슴까지 맞게 되었다.
언영은 방 안으로 달아났다. 기왓장과 돌이 날아들어 기둥과 벽이 모두 부서지고 사태가 장차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언영이 다급한 처지에 다시 나와 말했다.
“이왕 죽을 바엔 차라리 여러 사람 앞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자 돌멩이가 조금 그쳤다. 감사(監司 : 도의 장관)
류영순(柳永詢)
이 주동자 엳아홉 명을 잡아 가두고 조정에 보고했다.
7월 20일, 김령은 시험장에 들어갔다.
표제(表題)
는 ‘풍인이제(豊人已製)’였고 부제(賦題)는 ‘의인이제(義人已製)’였다. 나이든 유생 네댓 명이 시관에게 시제를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해서 새로 시제가 나왔다.
‘예조(禮曺)에서 서울과 지방의 시험장에 요청하기를, 일체 시제를 바꾸는 것을 금지하여 사자(士子)들의 부박(浮薄)한(천박하고 경솔한) 습속을 진정시켜야 한다[禮曺請於京外場屋一切勿許改題以定士子浮薄之習]’라는 뜻으로
전(箋)
을 지으라는 것이었고, ‘절의(節義 : 절개와 의리)는 천하의 큰 방한(防閑 : 불행 따위를 막음)[節義天下之大閑]’이라는 부제(賦題)가 게시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읽어 보기도 전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서로 연락하기를, 시끄럽게 떠들거나 따질 것도 없이 종일 한가롭게 앉아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시험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중론을 모으니, 아무도 어기는 사람이 없었다.
조금 있다가 조즙이
서리(書吏)
를 시켜 고함을 지르게 했다.
“여러 유생들은 속히 글을 짓되, 어제처럼 늦게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시험장에 간혹 동갑들끼리 모이거나 혹은 한가하게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해가 막 기울어지자, 부시관인
김상용(金尙容)
이 서리들을 불러 말했다.
“늦도록 글을 짓지 않는 자는 반드시 먹은 마음이 있을 것이니 반드시 와서 말하라.”
그러나 모두가 대답하지 않았다. 어두워지자 시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밖으로 나왔다.
8월 2일, 오시쯤
상주(尙州)
·생원(生員) 두 형과
자개(子開)
,
대이(大而)
·이실(以實).
서숙(庶叔)
·구(坵) 등 모두가 보러왔다. 저녁에 좌도의
방목(榜目)
이 삭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김령(金坽)
주제 : 과거시험, 응시 거부
시기 : 1606-07-17 ~ 1606-08-02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에천군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이언영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9호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과거시험장의 소요사태
조선시대의 과거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시대의 것과 유사했으나 무과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과 승과제를 폐지시킨 점이 두드러진 차이이다. 또한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문과·무과·잡과 등으로 나뉘었고, 정기시와 부정기시의 구분이 있었다. 정기시는 3년에 1회씩 실시하는 식년시를, 부정기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렸던 것을 말한다. 생원시는 유교경전의 해석을 위주로 하는 시험이었고, 진사시는 글짓기 시험이었는데, 모두 초시·복시 두 단계 시험으로 각 100명씩 뽑아 생원·진사의 칭호를 내려주고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양자를 합해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했는데, 문과의 예비고사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문신을 선발하는 시험인 문과에는 원칙적으로 생원·진사가 응시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현직 관료를 비롯해서 일반 유생인 유학(幼學)까지도 응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시대에는 학교와 과거를 분리하여 운영했음을 알 수 있고, 중국의 명·청 시대에 학교시험을 과거에 포함시켜 일원화함으로써 학교를 과거의 준비기관으로 만들었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 문과에는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 시험이 있었는데, 이중 초시·복시는 초장·중장·종장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렀다. 식년시 문과의 최종 합격자수는 33명이었다. 국초에는 그들 사이의 등급을 나누는 방법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1460년(세조 12)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확정되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무신선발시험인 무과는 고려 말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처음 실시되었던 것은 조선 태종 때부터이다. 이의 실시는 문무양반의 관료체제가 전에 비해서 상당히 정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과 사회 발전에 따른 전문 인력의 확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무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 시험을 치렀고, 시험과목은 궁술(弓術)·기창(騎槍)·격구(擊毬) 등의 무술과 병서(兵書)·유교경전에 대한 강경시험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과목상으로 문·무를 동시에 시험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과도 최종시험이 끝난 후 성적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데,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으로 되었다.
그리고 합격자에게는 문무과 모두 방방의식(榜方儀式)을 통해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를 주었다.
잡과에는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 등의 4종류가 있었다. 이외 상급서리인 성중관원(成衆官員)을 뽑는 이과(吏科)도 있어 1426년(세종 8)부터 시행되었으나 얼마 후 이원취재(吏員取才)로 바뀌면서 잡과에서 제외되었다. 역과는 조선의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통역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역과에는 한어(漢語)·몽고어(蒙古語)·여진어(女眞語)·왜어(倭語) 등의 4과가 있었다. 의과는 의무관을 선발하는 것이고 음양과는 천문·풍수지리를 담당하는 자를 뽑는 시험이었는데, 천문학(天文學)·지리학(地理學)·명과학(命課學)으로 세분되었다. 율과는 법률전문가를 뽑는 것이었다. 잡과에는 초시와 복시만 있고 전시는 없었다(2단계). 시험과목으로는 각각의 전공서적과 유교경전, 〈경국대전〉을 필수로 했다. 합격자에게는 처음에는 홍패를 주었으나 뒤에 백패(白牌)로 바꾸었다. 문무과와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국왕의 도장을 찍어 주었으나 잡과 합격자에게는 예조인(禮曹印)을 찍어 주었다. 이는 문무과, 생원·진사시보다 잡과가 경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시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제상 천민이 아니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반죄와 강상죄(綱常罪)와 같은 중죄인의 자손 및 범죄를 저질러 영구히 서용되지 못하는 자, 재가했거나 실행(失行)한 부녀자의 자손, 서얼 등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했다.
임진왜란 이후 사회변동에 따라 통치체제가 흔들리면서 과거제도에도 많은 폐단이 발생했다. 특히 후기에는 빈번한 과거실시로 인해 합격하고도 관직을 받지 못하는 자가 많아지고, 당파 사이에 대립이 행해짐에 따라 성적이나 실력보다 소속 당파나 정실에 의해 합격과 출세가 좌우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과거제 개혁방안이 실학파, 특히 유형원(柳馨遠)이나 정약용(丁若鏞)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그 뒤 세도정치가 행해지면서 모든 관직이 벌열(閥閱)에 의해 독점되어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을 얻지 못한 관료예비군만 누적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제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김구 선생은 1892년 해주에 가서 과거 시험에 응시했을 때의 모습을 글로 남겼다.
과거시험이 폐지되기 불과 2년 전이다. 과거 비용을 준비하지 못했던 김구 부자는 먹을 좁쌀을 등에 지고 선생님을 따라 해주에 도착하여 아버님이 이전부터 잘 알고 있던 계방 집에 기숙하였다. 드디어 시험 보는 날, 선화당 옆 관풍각 주변 사방에는 새끼줄로 망을 두어 쳤고 정면에 있는 과거장 입구로 선비들이 열을 지어 들어갔다. 흰베에 '산동접(山洞接)'이지 석담접(石潭接)이니 하는 접의 이름을 써서 장대 끝에 매달고, 자기 접의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힘있는 자를 앞세워 큰 종이양산을 들고 도포 입고 유건 쓴 선비들이 접접이 들어가는 대혼잡의 광경을 참으로 볼 만하였다. 과거장에는 노소 귀천이 없이 무질서한 것이 내려오는 풍습이라 한다.
또 볼 만한 것은 늙은 선비들이 걸과하는 모습이었다. 판풍각을 향하여 새끼줄망 구멍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고 "소생의 성명은 아무개이옵는데 먼 시골에 살면서 과거 때마다 참석하여 금년 칠십 살입니다. 요다음 다시 과거에 참석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초시라도 한 번 합격하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며 진정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큰소리로 외치고, 어떤 이는 목 놓아 우니 비굴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였다.
본접(本接)에 와서 보니 선생과 접장들이 글을 짓는 자는 짓기만 하고 글씨를 쓰는 자는 쓰기만 하였다. 나는 선생님에게 늙은 선비들의 걸과하는 모습을 말씀드린 후 "이번에 제가 아니라 아버님 명의로 과거 답안지를 작성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하고 부탁하자 선생님은 내 말에 감동하여 흔쾌히 수락하였다. 이런 대화를 들은 어떤 접장 한 분이 "네 글씨가 나만은 못할 터, 네 아버님 답안지의 글씨는 내가 써 주마. 너는 후일 과거 공부를 더 해서 직접 짓고 쓰도록 해라"하고 거들어 주신다. 나는 "예, 고맙습니다."며 감사하였다. 이렇게 선생님이 짓고 접장이 쓴, 아버님 명의의 과거 답안지를 새끼줄망 사이로 시관(試官) 앞을 향해 쏘아 들여보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 얽힌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었다. 시관에 대해 불평하는 말로는 "통인놈들이 시관에게는 보이지 않고 과거 답안지 한아름을 도적하여 갔다"는 것이나, “과거장에서 글을 짓고 쓸 때 남에게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글을 지을 줄 모르는 자가 남의 글을 보고 가서 자기 글로 제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괴이한 말은 "돈만 많으면 과거도 벼슬도 다 할 수 있다. 글을 모르는 부자들이 큰 선비의 글을 몇백 냥 몇천 냥씩 주고 사서 진사도 하고 급제도 하였다"고 한다. 그뿐인가. "이번 시관은 누구인즉, 서울 아무 대신에게 편지를 부쳤으니까 반드시 된다."고 자신하는 사람, "아무개는 시관의 수청 기생에게 주단 몇 필을 선사하였으니 이번에 꼭 과거를 한다"고 자신하는 자도 있었다.(백범일지)
여기서 접(接)은 서당 학생 또는 유생의 동아리를 가리킨다. 이들이 접장(接長)의 인도 아래 출신지를 적은 깃발을 앞세우고 무리지어 위세를 부리며 시험장에 입장하였다. 시험장에는 원래 잡인이 출입할 수 없었지만, 막바지에 와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웠다. 심지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이 예사롭게 느껴질 정도이다. 접장이란 말이 있는데, 원래 서당 유생의 대표를 의미한다. 큰 서당에서는 훈장 혼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어서 학생 대표로서 그 아래에서 조교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을 얕잡아 부르는 말로 변해버렸다. 과거시험의 문란상에 대해서는 박사기가 정조에게 상소한 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의 폐단 가운데 과거(科擧)의 폐단이 심합니다. 그 대략을 논하자면, 선비들이 글을 읽지 않는 것이 첫째이고, 시관이 먼저 낸 시권(試券, 답안지)를 취하는 것이 둘째이고, 과거 시험장이 난잡한 것이 셋째이고, 세력 있는 자들이 차술(借述)하는 것이 넷째입니다. 대체로 시험에서 쓰는 글이 비록 경전의 문장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반드시 육경(六經)에 근원을 두고 제자백가에도 총달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옛날에는 인재를 취했다 하면 틀림없이 신실한 재능자이었고, 시험을 보였다 하면 틀림없이 현명한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비들은 독서에 힘쓰지 않아서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여, 수 십년 전과 비교하면 몇 단계나 떨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 시관들은 비록 어지럽게 쌓인 두루마리와 늦게 제출한 시권 가운데서도 실수 없이 선발했는데, 지금은 오로지 빨리 낸 시권만 취합니다. 그러니 한유나 사마천 같이 재주가 있더라도 기권을 일찍 바치지 않으면 급제할 수 없습니다. 선비된 자는 자기 재능은 헤아리지 않고 바삐 서둘러 글을 얽어 바치려고 하니, 반드시 시험 제목이 걸려 있는 아랫자리를 차지하려 다투고, 또한 반드시 글씨를 빨리 쓰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혹은 글 하나를 두 사람이 짓기도 하고, 혹 답안지 한 장에 두 사람이 쓰기도 하며, 심지어 미리 써두는 투식이 있기까지 합니다. 학문도 없는 무리들이 다른 사람의 초고를 베끼니, 심지어 대과에서도 한 사람이 글을 지어 수십 명이 써먹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 한 사람이 과거를 볼 때에는 수종(隨從)이나 글씨 쓰는 자란 자가 무려 수십 명이나 따라붙으니 이것이 어찌 난잡함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폐단 가운데 소과(小科)가 심하고 소과 가운데 향시가 더욱 심합니다.
대개 시관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시권의 종이가 두텁고 얇은 것과 글씨를 잘 썼느냐 못 썼느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으니 학식이 많고 덕망이 높은 늙은 선비는 언제나 침체되어 뜻을 굽히는 근심이 항상 있고, 외적인 갖춤에 능한 자가 학문도 없으면서 시험에 응시합니다. 사수(寫手, 글씨 쓰는 자)와 거벽(巨擘, 대리 작성자)은 공공연히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 폐단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과장이 정제될 가망성이 없는데, 하물며 이 네 가지 폐단이 모두 있는 데야 어찌되겠습니까?(정조실록 13년)
여기서는 독서하지 않는 것, 답안 제출 순서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 시험장이 난잡한 것, 남의 글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들었다. 과장이 어지럽다보니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손으로 붓을 잡을 줄도 모르는 자들까지 요행을 바라고 함부로 과거에 응시하는 일이 숱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876년 개항 이후 새로운 문물이 전해져 근대사회로 변모하게 되자 구래의 관리등용시험인 과거를 가지고서는 맞는 신진인사들을 선발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94년에 단행한 갑오개혁에서 성균관을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개편하며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관리등용법을 제정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병오년(1606, 선조39) 7월 17일 아침에 흐렸다. 걸음이 선몽대(仙夢臺)에 이르러 사천(沙川)을 굽어보니 물결에 비친 그림자가 창에 스며드는데 이 또한 아름다운 풍치였다. 선친께서 이곳을 지나시다가 절구(絶句) 한 수를 읊으신 적이 있었다. “손님도 없고 주인도 없는 대 혼자 올라 無賓無主獨登臨 뛰어난 경치 누구에게 말하리 勝地非凡向誰語 경진년(1580) 7월 초에 아침에 밥을 지어 먹고 지나던 나그네 김 아무개가 기둥에 쓰다.” 라고 되어 있었다. 내가 직접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다시 초가을을 맞아 대(臺)에 오르니 상념과 감회를 견딜 수 없었다. 비가 온 뒤 용궁(龍宮)을 지나 마침내 무곡(茂谷)에 다다라 이 형 및 누이를 만났는데, 몇 년간 떨어져 지낸 탓에 기쁘고 위로됨이 말할 수 없다. 이날 오시쯤 날이 쾌청했다. 계화 형제가 또한 먼저 이르렀다. 저녁에 숙정이 현내로 들어왔는데 계화와 함께 묵었다.
병오년(1606, 선조39) 7월 20일 흐림. 시험장에 들어갔다. 표제(表題)는 ‘풍인이제(豊人已製)’였고 부제(賦題)는 ‘의인이제(義人已製)’였다. 나이든 유생 네댓 명이 시관에게 시제를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여 새로 시제가 나왔는데, ‘예조(禮曺)에서 서울과 지방의 시험장에 요청하기를, 일체 시제를 바꾸는 것을 금지하여 사자(士子)들의 부박(浮薄)한 습속을 진정시켜야 한다[禮曺請於京外場屋一切勿許改題以定士子浮薄之習]’라는 뜻으로 전(箋)을 지으라는 것이었고, ‘절의(節義)는 천하의 큰 방한(防閑)[節義天下之大閑]’이라는 부제(賦題)가 게시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읽어 보기도 전에 놀라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서로 연락을 하기를, 시끄럽게 떠들거나 따질 것도 없이 종일 한가롭게 앉아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시험장을 빠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중론을 모으니, 아무도 어기는 사람이 없었다. 조금 있다가 조즙이 서리(書吏)를 시켜, “여러 유생들은 속히 글을 짓되, 어제처럼 늦게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고함지르게 하자, 시험장에 간혹 동갑들끼리 모이거나 혹은 한가하게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해가 막 기울어지자, 부시관인 김상용(金尙容)이 서리들을 불러, “늦도록 글을 짓지 않는 자는 반드시 먹은 마음이 있을 것이니 반드시 와서 말하라”라고 물으니, 모두가 대답하지 않았다. 어두워지자 시관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 밖으로 나왔다.
병오년(1606, 선조39) 8월 2일 맑음. 오시쯤 상주(尙州)․생원(生員) 두 형 및 자개(子開), 대이(大而)․이실(以實)․서숙(庶叔)․구(坵) 등 모두가 보러왔다. 저녁에 좌도(左道)의 방목(榜目)이 삭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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