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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양의 고사리 진상 요구로 영남 백성들을 쥐어짜다
1607년 3월 2일, 바람이 불었다.
오시쯤 별감 김여희(金汝熙)와 업지(業之 : 광업(光業)) 두 사람이 김령을 찾아왔다.
전하는 말을 들어 보니, 고사리를 영남에서 진상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안동은 40단(丹)이고 예안은 20단이라고 했다. 예안은 안동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이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하다니, 감사가 행정처리하는 게 이와 같았다. 시기가 아직 일러 채취할 수도 없다.
고사리 1단은 무명 1필(疋)에 해당한다. 모두 합해서 무명 21필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감사 류영순이 분별없고 도리에 어긋나며 우매하게 백성을 해치니, 그가 하는 짓이 모두 법을 어기는 일이었다.
오래 재임하고 있어 폐단을 말로 다할 수가 없다.
1608년 4월 20일, 고사리 진상 때문에 독촉이 더욱 지독해졌다.
옛날에는 없던 일인데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일이었다. 서울에서 방납은 면포 1필이 고사리 1단에 해당한다고 한다. 지금의 폐단이 대략 이와 같았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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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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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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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령(金坽)
주제 : 조세, 진상, 고사리
시기 : 1607-03-02 ~ 1608-06-20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김여희, 업지, 류영순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14호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방납 제도
방납은 조선시대 공납제(貢納制)의 전개 과정에서 공물(貢物)의 납부를 대행함으로써 중간 이윤을 취하던 행위이다.
초기에는 유무상통(有無相通 :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함)의 편의를 위해 용인되었던 공물대납제가 ≪경국대전≫의 완성과 함께 금지된 뒤에 공납제의 전개과정에서 생겨난 폐단으로, 지방의 각관(各官)의 상납 공물에 대해 중앙의 각사(各司)의 서리 등이 여러 가지 구실을 달아 점퇴(도로 물리는 행위)한 다음, 그 공납 의무의 대행을 통해 사리를 취하는 행위이다.
공물 방납은 성종대 이후 성행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제도의 미비와 수요의 증가에 있었다. 제도의 미비로는, 공안(貢案)의 개정이 지연되어 그 지방에서 더 이상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를 물리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조정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징세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 공물수납을 담당했던 중앙 각사의 서리 및 노복들 대부분에게 급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공물 수납을 통해 사리(私利)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공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물의 인납(引納 : 다음 해의 공물을 미리 상납하게 하는 것)과 가정(加定 : 지방의 특산물에 대해 임시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강행되었다.
그리고 중앙 각사의 운영비 중 일부를 공물 수납의 과정에서 확보해야 함에 따라 방납 행위는 묵인, 장려되었다. 방납자는 사주인(私主人)과 각사 이노(各司吏奴)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사주인은 조선 전기 이후 서울에 존재했다. 그 업무는 공리(貢吏)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공납 물품을 보관 또는 매매하는 특수 상인이었다. 그 명칭은 경주인(京主人)에 대칭해서 붙여진 것인데, 주인(主人)·각사사주인(各司私主人)·강주인(江主人)·초주인(草主人)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였다.
각사 이노는 공물 수납 관아의 수납 업무 담당자이므로 처음에는 사주인과 결탁해 방납을 도왔다. 그러나 연산군대 이후에는 직접 방납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 사주인과 각사 이노는 방납의 일을 부자·형제가 전승해 가업으로 삼았으며, 사대부○종실○부상대고(富商大賈)와 연결되어 그 하수인이 되기도 하였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정미년(1607, 선조40) 3월 2일 바람이 불었다. 영천(榮川)에 사람을 보냈다. 약을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병이 든 뒤로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나는 열이 불과 같고, 오줌이 붉고 등골도 땅기고 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 하루도 그렇지 않은 날이 없었다. 담이 결리는 증세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원기(元氣)도 소모되고 몸이 고달팠다. 이러한 증세 때문에 기운이 위로 치솟아 숨이 가팔라지고 우려를 자아내게 하여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았다. 어깨의 통증도 그치지 않으니 근심스럽고 염려되는 마음이 만 가지나 된다. 오시쯤 별감(別監) 김여희(金汝熙) 및 업지(業之 : 광업(光業)) 두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을 들어 보니, 진상(進上)하는 고사리가 영남으로 결정되었는데, 옛날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한다. 안동(安東)은 40단(丹)이고 예안(禮安)은 20단(丹)이라는데, 예안은 규모가 안동의 10분의 1도 안되지만 감사(監司)의 행정이 이와 같았다. 시기가 아직 일러 채취할 수도 없다. 고사리 1단은 무명 1필(疋)에 해당 하므로 모두 합하여 무명으로 21필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감사(監司) 류영순(柳永詢)이 분별없고 도리에 어긋나며 우매하게 백성을 해치니, 그가 하는 짓이 모두 법을 어기는 일이었다. 줄곧 오래 재임하니 폐단을 말로 다할 수 없다.
무신년(1608, 선조41) 4월 20일 맑음. 고사리 진상(進上) 때문에 독촉이 더욱 지독해졌다. 이 일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난해에 처음 시작된 일이었다. 서울에서 방납(防納)은 면포 1필이 고사리 1단에 해당하니 지금의 폐단이 대략 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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