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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양의 고사리 진상 요구로 영남 백성들을 쥐어짜다
1607년 3월 2일, 바람이 불었다.
오시쯤 별감 김여희(金汝熙)와 업지(業之 : 광업(光業)) 두 사람이 김령을 찾아왔다.
전하는 말을 들어 보니, 고사리를 영남에서 진상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안동은 40단(丹)이고 예안은 20단이라고 했다. 예안은 안동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이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하다니, 감사가 행정처리하는 게 이와 같았다. 시기가 아직 일러 채취할 수도 없다.
고사리 1단은 무명 1필(疋)에 해당한다. 모두 합해서 무명 21필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감사 류영순이 분별없고 도리에 어긋나며 우매하게 백성을 해치니, 그가 하는 짓이 모두 법을 어기는 일이었다.
오래 재임하고 있어 폐단을 말로 다할 수가 없다.
1608년 4월 20일, 고사리 진상 때문에 독촉이 더욱 지독해졌다.
옛날에는 없던 일인데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일이었다. 서울에서 방납은 면포 1필이 고사리 1단에 해당한다고 한다. 지금의 폐단이 대략 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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