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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휘두른 영의정의 무소불위 권력, 서서히 막을 내리다
1608년 1월 29일, 추웠다. 평보 형을 지나는 길에 만났다. 듣자하니, 이달 20일쯤에 전 참판 정인홍이 상소하여, 영의정 류영경(柳永慶)이 동궁을 모위했다고 탄핵하면서 그가 마음대로 자행한 정상을 극단적으로 말하였다고 한다. 충주의 진사 이정원과 경상우도의 하성 등이 상소하여 류영경(柳永慶)의 죄를 논했는데, 이를 들은 자는 속이 시원해했다고 한다.
영경이 나라 일을 담당한 것이 7년인데,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기 무리들을 포진시켜 재물을 탐내고 관직을 더럽히기를 거리낌이 없어서 뇌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성품마저 교활하여 군왕에게 아첨을 잘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임금의 총애가 시들지 않고, 국혼을 빙자하여 왕실과 교분을 맺었다. 변방의 장수나 지방 수령들이 그에게 뇌물을 바쳐 벼슬자리를 얻지 않은 자가 없었다.
통제사 이운룡이 바다로 쌀 3백 섬을 영경에게 보냈다. 표류하다가 바다에 가라앉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 다시 전과 같이 운송했는데, 서강 나루에 있는 나라의 창고로 잘못 전달되었다. 창고 도감이 살펴보니 관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었다. 또 갑이라는 무인이 새로 만호 벼슬을 제수받았는데 같은 이름의 을도 부임하여 서로 진위를 가리기 위해 다투게 되었다.
갑이, “내가 새로 임명되었다. 나는 영상에게 말 2필을 주고 이 벼슬을 얻었다.”라고 하자, 을이, “나는 은 몇 냥을 바쳤는데, 말 2필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내가 결정된 것이다.”라고 했다. 윤안성이 시를 지어 그것을 비웃었다.
지난 겨울에 주상이 체후가 아주 위급하여 여러 번 전위를 하겠다는 전교를 내렸다. 중전도 언문으로 잇달아 두세 번 교서를 내렸다. 영경이 빈청에서 손을 저으면서 이원익 등의 여러 대신들을 물리치며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자, 여러 대신들이 쫓겨 나왔는데, 이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분해했다. 비록 영경의 무리일지라도 그를 비난하는 자도 있었다. 영경이 홀로 그의 무리인 좌상 허욱과 우상 한응인 등과 함께 방계를 올리기를, “오늘 전교를 받들어 보니 실로 뭇 신료들의 생각 밖입니다.”라고 했다. 그의 흉악하고 은밀한 정상에 온 나라 사람들이 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정인홍이 비로소 류영경(柳永慶)을 공격하니 도성 안에 소문이 파다했다.
영경의 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병오년(1606) 증광시도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파방하지 않았고, 또 그의 자질(子姪)들 및 친족 무리들이 모두 그의 사사로운 정분 행사로 과거에 합격되었다. 또 병오년 겨울에 대마도에서 왜인 한 명이 잡혀 왔는데, 영경이 능을 파헤친 도적이라고 주장하며, 공을 세우기 위해 주상을 속이고, 종묘에 고한다면서 제관(祭官)들이 모두 재계에 들어갔다가 파하기에 이르렀다. 기타의 죄상은 머리카락을 뽑아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2월 7일, 이달 초하룻날 신시(申時 : 오후3시에서 5시까지)에 주상이 승하하신 것을 알았다. 신하와 백성들의 아픔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대개 별시는 류영경(柳永慶)이 탄핵받는 일 때문에 조정의 의논이 뒤숭숭하고 어지러워 여러 번 연기되는 바람에, 과거 보러 올라온 여러 유생들이 서울에 머무른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고 한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초이튿날에 시험날짜를 정하고, 초하룻날 오전에 시관(試官)을 패초(牌招 : 임금이 대궐로 불러들임) 했는데, 뜻밖에 갑자기 주상의 환후가 위독해져 결국 승하 하시고 동궁이 들어가 임석했다고 한다.

2월 10일, 영경의 손자는 옹주에게 장가갔는데, 이가 곧 전창위 옹주이다. 영경의 손자가 천만 마디의 글을 써서 인홍이 그의 조부를 무함하여 장차 집안을 망치게 할 것이라고 호소하여 주상의 노기를 더욱 돋우게 하였다.
주상이 인홍의 소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특별히 옳고 그름을 나타내지 않고 소를 보류시켜 놓고 비답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때에 이르러 크게 화를 내면서 여러 번 영경이 무함을 입었다고 하교하고, 또 비망기를 내려 동궁에게 전위하겠다고 했다. 게다가 전교에, “인홍이 세자가 빨리 보위를 전해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한 계책으로서 세자에게 있어서는 충성이 되지만 실상은 불충이 심한 것이다.
세자가 천조(명나라 조정)로부터 책봉을 허락받지 못한 채로 갑자기 보위를 물려받는다면, 장차 천조로부터 힐문당할 우환이 있을 텐데 이를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영경의 방계는 국가의 만전을 도모하는 데서 나왔으므로 개의치 말고 안심하고 직무에 나아가라.”라고 했다 한다. 영경이 이 때문에 더욱 전횡하게 되었다.
예로부터 대신이 논박당하면 곧바로 사퇴할 일이지 스스로 상소하여 변명하는 자가 없었는데, 류영경(柳永慶)은 이와 같으니 그의 전횡과 방자함이란 극도에 달했다고 할 만하다. 영경의 소는 이조 판서 최천건이 지었다고 한다.
저녁에 대행대왕(선조)이 금상(광해군)에게 내린 유교(遺敎)를 보았는데, “동기(同氣)를 손과 발처럼 여기고 비록 참소하는 말이 있더라도 들어주지 말라. 너는 이것을 명심하여 나의 뜻을 받들어라.”라고 했다.

2월 16일, 류영경과 그 무리가 모두, 정인홍의 상소는 이산해 부자 및 이이첨 등에게서 비롯되어 몰래 시킨 것이라고 의심하여, 주상에게 계를 올려 죄주기를 청했다. 이에 이경전은 갑산으로 귀양 가고 이이첨은 삼수로 귀양 가게 되었는데, 산해가 경전과 이별할 때 부자가 서로 통곡했다.
영경의 형의 아들인 성(惺)은 산해의 딸을 전처(前妻)로 얻었다. 성의 처가 병이 들자 성이 손가락까지 잘라 간호했는데, 이에 이르러 성이 곧바로 산해의 집으로 가서 상소를 하도록 몰래 시킨 정상을 캐물으며, 언사가 패악스럽고 거만하여 어른을 대하는 예의가 조금도 없었다. 산해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하자, 성이 끝까지 따지고 물으면서 대감이라 부르고 장인어른이라 부르지 않았다. 성이, “만약 대답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약사발을 받들어야 할 텐데, 그때는 후회한들 소용 있겠소?”라고 하니, 산해가 분하고 민망한 마음을 견딜 수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경전과 이첨이 모두 귀양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국상이 나게 되었다.

2월 25일, 들으니, 이효원, 성준구, 김대래, 홍식 등이 관직을 삭탈당했다고 하는데, 모두가 영경의 심복들이다. 의관 허준도 장차 죄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2월 28일, 이달 14일과 16일 양일의 조보(朝報)를 보게 되었는데, 합사(合司)해서 류영경(柳永慶)의 죄를 논계하여 원찬(遠竄)할 것을 청했는데, 소장이 무릇 10여 차례나 되었지만 윤허하지 않고 단지 파직하라고 하명했다고 한다. 또 성준구, 이유홍, 김대래 등은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보냈고, 송보(宋<馬+尃>)과 홍식은 파직시켰고, 이덕온도 관직을 빼앗고 내쫓았다고 한다.

3월 8일, 삼사(三司)가 간신들을 성토하는 데 맹렬하지 않았다 하여 모두 체직되었다. 이시언이 대사헌이 되었으나 사피하고 나오지 않아서 백암(栢巖 : 김륵)이 두 번째로 대사헌에 추천되었고, 최유원.류경종, 이성 등이 간관(諫官)이 되었다. 대북(大北)이 위주이고 서인과 남인이 섞여 진출했는데, 지금은 비록 힘을 합하여 류영경(柳永慶)을 성토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류영경(柳永慶)은 장차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여론도 기필코 죽여야 한다고 한다.
남복규도 삭출되었다. 류영경(柳永慶)의 권세가 성할 때, 복규가 빌붙어서 아첨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는데, 정인홍과 이귀가 상소하게 되자, 장차 정국(廷鞫)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 여기고, 복규가 생기가 돌아 남보다 앞서서 더욱 심하게 설쳤다. 도성 안에서 모두 말하기를 ‘복규의 죄가 영경보다도 심하다’고 했다.

3월 15일, 들으니, 주상의 전교에, 정인홍과 정구는 다 선조에서 예우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여, 정구는 대사헌에, 인홍은 승진하여 판윤으로 임명되었고, 기자헌이 좌의정, 심희수가 우의정이 되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좌의정 허욱, 우의정 한응인은 다 논박당하여 체직되었다고 하고, 지금 양사(兩司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한창 영경을 논계하여 안치시키려 한다고 한다.

3월 20일, 서울 소식을 들으니, 원흉중도부처(中道付處)되었다고 한다. 조정의 논의 중에, 늦추자는 쪽은 국장을 치른 뒤에 죽이려고 하고, 서두르자는 쪽은 국장 전에 죽이려고 했다.
남대문에 글이 나붙었는데, ‘이정이 아비를 죽였다’라고 했다. 정(瀞)은 대사헌 이효원의 아들이다. 그가 한림이 되어 자기의 아비를 류영경(柳永慶)에게 붙어 아첨하게 하여 정국을 힘껏 주장하게 했는데, 효원이 이러한 이유로 죄에 빠져 장차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처음에 류영경(柳永慶)이 논핵을 당하여 사퇴하려 했으나, 홍식·송보·이유홍·남복규·김대래·이효원 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여, 기필코 말하는 자들의 입에 모조리 재갈을 물리고, 바로 자기들의 위세를 행사하기 위해 밤낮으로 왕래하며 영경의 집에서 모의하여, 그 위세의 불꽃을 더욱 돋우게 되었다.
최천건이 영경을 위하여 소를 지을 때, 송응순이 영경을 주공에 비유하여 영경이 더욱 거리낌없이 행동하도록 하게 했는데, 모두 그의 패거리들이 시켜서 영경을 결국 낭패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니, 또한 그의 패거리들이 빚어낸 결과였다. 영경이 소를 올려 스스로 변명했으나, 대행대왕이 크게 성을 내었고 내려 온 비답(批答)이 아주 근엄하였다. 소를 올린 정인홍·이정원·하성 및 이산해 부자, 이성 등은 모두 정국하고자 하여 장차 초하룻날에 논계하려 했으나, 뜻밖에 주상이 승하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

3월 23일, 들으니, 영경을 아주 먼 변경에 안치하고, 충주 목사 이홍로는 강계로 안치되었다고 한다. 임진년(1592)에 대가가 의주에 있을 때, 홍로가 소를 올려 동궁을 참소하고, 그 뒤에 다시 주상과 동궁을 이간질하여 대행대왕이 크게 성을 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무고임을 알게 되어 마침내 일이 중지되었다. 그렇다면 그의 죄는 진실로 죽고도 남음이 있었다.

3월 29일, 서울 소식을 살펴보니, 류영경(柳永慶)은 경흥으로 찬배되고, 홍여순은 삭출되고, 서인이 소를 올려 성혼을 신원했다고 한다. 성혼은 서인의 괴수이다. 행동을 가다듬어 직급을 뛰어넘어 높은 자리에 올라 미움을 받았는데, 사축 최영경의 명망이 높아지자 정철을 사주하여 그를 죽이게 했다. 기축년(1589)에 대행대왕이 곧바로 최영경의 억울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대사헌에 증직하고, 정철의 관작을 삭탈하여 먼 고을에 안치했다. 임진년(1592)에 대가가 관서지방으로 파천할 때, 혼(渾)이 길가에 살면서도 나와 문후하지도 않자 대행대왕이 화를 냈는데, 임인년(1602)에 조정의 논의로 혼의 관작을 추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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