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통과 기록
유교문화관
조선의 교육
조선의 가례
옛문서 생활사 박물관
사행록 역사여행
안동 하회마을
조선의 전통건축
스토리 테마파크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공모전
콘퍼런스
테마스토리
가정
가족, 친족과의 왕래와 갈등
개인의 일생과 통과의례
그리운 가족
노비들의 삶
경제
가계경영과 노동
고달픈 세금과 부역
시장과 거래
자연재해와 흉년의 기록
공동체
공동 목표를 위한 조직과 협동
관리와 공조 및 대립
사람 사이 갈등과 범죄
이웃과 어울리는 삶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구국에 나선 의인들
나라를 위한 무장투쟁
신문물의 물결과 변화하는 조선
이역만리에서의 독립운동
혼란한 정국
나라의 정치
관직생활
국가의 경조사
국왕의 명령
왕실 사람들의 이야기
조정의 갈등과 대립
조정의 사건과 사고
외교와 사행
사행길의 사건사고들
사행길의 여정
외교정책의 수행
외국 사람들과의 만남
외국의 자연과 문물의 경험
전쟁, 혼란의 기록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전쟁의 진행과 양상
피난과 궁핍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유람과 감상
유람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유흥의 기록
자연과 고적에 얽힌 이야기
하층민의 놀이와 즐거움
학문과 과거
과거 급제의 영예
과거의 부정부패
끝없는 학문의 세계
어렵고 힘든 과거시험
인물스토리
관리
가족, 동료와 교류하는 관리
나라의 변란을 맞이한 관리
무인의 길을 걷는 관리
바른말을 하는 관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리
선정을 베푸는 청렴한 관리
외교를 수행하는 관리
인사발령을 받은 관리
정치적 갈등에 직면한 관리
죄를 지은 관리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
양반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는 양반
고을일에 참여하는 양반
과거시험을 치르는 양반
나랏일을 걱정하는 양반
난리를 만난 양반
대립과 갈등에 놓인 양반
사람들과 교유하는 양반
일상을 고찰하는 양반
일신상의 문제가 생긴 양반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풍문과 소식을 듣는 양반
학문하는 양반
여성
기생
양반가의 여성
왕실의 여인들
풍류와 유람을 즐기는 양반
하층민 여성
왕실
국난을 만난 국왕
국정을 돌보는 국왕
왕실의 사람들
왕을 보필하는 세자
한 집안의 가장인 국왕
외국인
군대를 이끌고 온 외국장수
외국의 외교관
조선인을 만난 외국인
중인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의관)
향리
하층민
고된 삶을 사는 노비
기술자의 삶, 장인
무속인
부역과 노동에 지친 백성
장사로 삶을 영위하는 상인
천대받는 승려
배경이야기
경제
군제와 군역
농업과 가계경영
산업과 시장
세금과 부역
환경과 재해
교육과 과거
과거
교육기관
학문과 출판
인물
문화
고사, 고적
관습, 풍속
군제와 군역
놀이
예술
의례
의식주
종교
질병과 의료
사회
가족과 일상의례
신분
지역공동체
질병과 의료
전쟁과 외교
국제정세
민간인 교류
외교
전쟁
정치와 행정
사건
사법
왕실
정쟁
정치행정제도
지방제도
일기정보
서명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저자별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멀티미디어
내용유형
공간자료
사건자료
소품자료
인물자료
절차자료
참고자료
미디어유형
3D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지사항
활용사례
로그인
소개
웹진담담신청하기
활용가이드
용어사전
전통과기록
페이스북
블로그
▲ top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일기
상세검색
디렉토리검색
전체
전체
출전
이야기소재
배경
멀티미디어
유교넷이야기
검색어
시기
-
검색
다시입력
테마스토리
가정
경제
가계경영과 노동
고달픈 세금과 부역
시장과 거래
자연재해와 흉년의 기록
공동체
근대화와 식민지의 시대
나라의 정치
외교와 사행
전쟁, 혼란의 기록
풍류와 놀이, 여행의 기록들
학문과 과거
Home
>
테마스토리
>
경제
> 고달픈 세금과 부역
페이스북
스크랩
기물을 팔아도 감당이 안 되는 세금,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다
1624년 7월 22일, 세곡을 독촉하는 관청의 명령이 매우 급박하였다.
세곡선(稅穀船)
에 싣고 받은
자문[尺文]
을 이달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형문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다. 어찌 된 일인가. 김령은 얼마 후 지인들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이신승(李愼承)
이라는 자가 한탄하며 근심을 털어놓았다.
“
세미(稅米)
를 마련할 방법은 없고, 햇벼는 아직 익지 않아 일초가 급하게 되었다. 하는 수없이 제기(祭器)를 팔아 마련하려고 했는데, 선뜻 사주는 사람이 없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함께 자리한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 어쩔 줄 몰랐다. 큰 기근이 든 해에 보릿단지도 텅 비었고, 벼는 수확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세곡을 내라고 재촉하니 백성들은 모두 거꾸로 매달린 듯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방납(防納)
하듯, 어떤 자는 면포를, 어떤 자는 옷가지를, 또 어떤 자는 쓸만한 기물을 가져왔고, 심지어 어망,
밀[蜂蠟]
, 기타 자질구레한 물건 등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덕여는 은어 몇 마리가 면포 몇 필 값이 나가는 것으로, 베 몇 자가 쌀 몇 말 값이 나가는 것으로 그 수량을 계산해서 부쳤다. 서촌의 윤동빙은 면포 10여 필에 해당하는 값의
대두(大豆)
를 팔 곳이 없어 겨우 3필만 받고는 눈물을 흘렸다. 어떤 자는 청동으로 만든 큰 화로를 팔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60~70필 정도의 값어치인데도 겨우 몇 필만 주려고 하기도 하였다. 부인의 비단옷을 기생에게 팔려고 하였지만 팔 수 없는 자도 있었다. 하늘에서 굽어본다면 분명 애달플 상황이었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김령(金坽)
주제 : 조세, 징세, 백성들의 곤궁한 삶
시기 : 1624-07-22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김령, 이신승, 덕여, 윤동빙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14호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세곡의 납부
조선의 조세제도 조선의 국가재정은 주로 조세(租稅)수입으로 조달되었다. 조세수입은 전세(田稅)·역(役), 그리고 공납(貢納)이 그 기본이었다. 전세는 농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전법에서는 1결에 최고 30두(斗)까지만 받게 하였고, 세종 때에는 이를 더 낮추어 1결에 최고 20두, 최저 4두를 받되, 전분6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으로 구분하여 수취하였다. 정확한 전세의 부과를 위해서는 농토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양전(量田)사업이 20년마다 실시되어 양안(量案)이라는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전란으로 토지가 황폐하고 토지대장이 소실되어 왜란 전의 토지결수(土地結數)에 비해 왜란 후에는 1/3로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개간사업이 진행되고 양전사업이 실시되면서 숙종 때에는 140만 결까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세종 때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그러나 은결(隱結)이나 면세지(免稅地)의 증가로 국가의 전세수입은 별로 늘지 않았다. 또 전세제도가 인조 때 영정법(永定法)으로 개편되어 세율이 1결마다 4두로 경감되었고 이와 같이 수세지와 수세율의 감소로 국가의 전세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자 이를 메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부가세가 징수되었다. 이리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일부 지방에서는 부가세와 수수료를 합치면 1결에 100두, 즉 수확고의 반 이상이 되는 많은 양을 징수하였다. 게다가 관리들은 황폐한 진전(陳田)에서도 세를 징수하였는데 이를 백지징세(白地徵稅)라고 하였고, 또 사적으로 횡령한 공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도결(都結)이라 하여 정액 이상의 세금을 종종 징수하였다. 역(役)에서는 국가의 토목사업 등에 동원되는 요역과 국방을 맡는 군역(軍役)의 두 가지가 있다. 역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16∼60세까지의 정남(丁男)이었고, 16세기에는 역의 대가로 군포(軍布) 2필을 납부하였는데, 1년에 2필의 포를 납부한다는 것은 무거운 부담이었다. 게다가 탐관오리들의 농간으로 어린아이를 정남으로 편입시켜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죽은 자에 대하여도 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등의 부정이 유행하였고, 무거운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는 경우에는 이웃이나 친척 ·동리에 부담시키는 인징(隣徵) ·족징(族徵) ·동징(洞徵)이 가해졌다. 이에 영조 때에는 군포 2필을 1필로 반감시켰으며, 그 부족액을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박세(船舶稅) 등과 결작(結作)의 징수로 보충하였다. 그러나 악습은 여전히 자행되어 농민은 유망(流亡)하게 되고 마침내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게 하는 세납으로, 각 고을을 단위로 하여 국가나 왕실에서 필요한 지방 특산물을 그 지방의 수령이 책임지고 거두어서 바쳤다. 공납은 현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납입 ·저장 ·운반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를 계기로 이른바 방납(防納)이라는 부정이 행해져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에 방납의 폐단을 제거하고, 전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재정 보완을 위해 광해군 때부터 100년간 대동법(大同法)을 추진, 대동미(大同米)라는 이름으로 토지 1결에서 미곡 12두를 징수하게 하였다.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거의 모든 조세가 전세화되었으니 1결의 토지에서 전세 4두, 삼수미(三手米) 1두 2승, 대동미 12두, 결작 2두 등 20두(斗)에 이르렀다. 이들 세곡은 17세기 이래로 화폐제도가 실시되면서 금납화(金納化)되기도 하였으나, 대개 관선(官船) 또는 사선(私船)을 통해 서울로 조운(漕運)되었으며, 조운을 위하여 연해안 또는 수변에 조창(漕倉)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조세 제도는 갑오개혁 때에 모두 금납화되어 갔다. 세곡이란 국민이 조세로 납부하던 곡물을 말한다. 화폐의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던 200년 전까지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곡물이나 포목을 화폐로 사용하였고, 조세도 곡물이나 포목으로 납부하였는데 곡물 가운데서도 쌀이 세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세곡이 없으면 나라 살림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각 지방의 행정을 책임 맡고 있던 수령의 첫째 임무는 세곡을 잘 걷는 일이었다. 수령은 농민들에게서 걷은 세곡을 서울로 운반하기 쉬운 장소로 옮겨 놓아야 했다. 세곡과 같이 물량이 많고 먼 거리까지 운반해야 하는 화물은 주로 배를 이용하였는데, 배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강가나 바닷가로 세곡을 운반해야 했고 그 곳을 조창이라고 했다. 주로 서해안이나 남해안 그리고 한강 연안에 조창을 세웠는데, 고려시대에는 창원, 사천, 승주, 영암 등 13곳에, 조선시대에는 아산, 충주 등 9곳에 조창이 있었다. 조창에서는 보관하고 있던 세곡을 경창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각기 소정의 조운선을 비치하고 있었다. 조운선은 조선이라고도 하는데, 세곡을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건조한 일종의 화물선이었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갑자년(1624, 인조2) 7월 22일 흐리다가 잠깐 비가 내렸다. 세곡(稅穀)을 독촉하는 관청의 영(令)이 매우 급박해서 세곡선(稅穀船)에 싣고 받은 자문[尺文]을 이달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장차 형추(刑推)한다고 하니 이 어찌된 거조(擧措)인가. 밥을 먹은 뒤에 이실(而實)과 함께 술병을 가지고 이직(以直)을 송별하러 가서 이건(以健)의 임대(林臺)에 모여 술잔을 돌렸는데 제군들이 모두 모였다. 이직이 출발한 후에 남은 술로 다시 술잔을 돌렸다. 이신승(李愼承)도 서로 만났는데, 유기(鍮器 : 놋그릇) 한 가지 일로 여럿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다. “세미(稅米)를 마련할 방법은 없고, 햇벼는 아직 익지 않아 일각(一刻)이 급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기(祭器)인데 팔아서 준비하려고 했지만, 선뜻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는 눈물을 흘렸다. 자리한 사람들이 한탄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큰 기근이 든 해에 보릿단지도 텅 비었고, 벼는 수확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세곡을 내라는 영(令)은 날마다 재촉하니 백성들은 모두 거꾸로 매달린 것 같아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비록 권 봉선(權奉善)이 권세에 의지해 간사한 짓을 하는 것에 분개하면서도, 다투어 물건을 내어 주어서 그 세금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방납(防納)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다투어 물건을 내주어서 그 세금을 준비하게 하니, 이는 너무도 부득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떤 자는 면포(綿布)를, 어떤 자는 옷가지를, 어떤 자는 쓸 만한 기물(器物)을 가져왔고, 심지어는 어망(魚網)ㆍ밀[蜂蠟] 및 자질구레한 물건 등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덕여(德輿)는 은어 몇 마리가 면포(綿布) 몇 필(疋) 값이 나가는 것으로, 베 몇 자[尺]가 쌀 몇 말 값이 나가는 것으로 그 수량을 계산해서 부쳤다. 서촌(西村)의 윤동빙(尹東聘)은 대두(大豆)로 - 그릇 이름으로 물 10여 동이를 담을 수 있다. - 면포 10여 필에 해당하는 값으로 팔 곳이 없어서 겨우 3필(匹)만 받고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청동(靑銅)으로 만든 큰 화로를 팔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겨우 몇 필만 주려고 하니, 그 값어치를 따져 보면 적어도 6, 70필 정도는 되었다. 또 부인의 비단 옷을 교방(敎坊)의 기생에게 팔려고 하였지만 모두 팔 수 없었다. 심지어는 물들인 포와 명주[綿紬]를 가져가 쌀로 바꾸려는 사람이 날마다 부지기수였다. 백성의 곤핍함이 어찌 이 같이 심할 수 있는가. 하늘이 필시 굽어본다면 애달파할 만할 것이다. 어량(魚梁)은 장대함이 근래에 없던 일이다. 점민(店民)에게 나무를 베어오고 돌을 운반하도록 해서 물살을 비스듬히 차단하여 좌ㆍ우 날개를 만들어서 수중(水中)에다가 크게 쌓아서 완연(宛然)하게 성(城)처럼 만들었다. 입구는 별도로 큰 나무를 양쪽에 걸치고 길이가 각각 수십 장(丈)이 되는 것으로 어량의 마루를 깔았다. 어량의 마루 위는 나란히 거닐 만 했으니 보는 자들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점민들이 역(役)에 동원되면 가혹하게 일하고도 쉴 수 없고, 며칠분량의 식량을 짊어지고 가는데다가 술과 안주로 아전들에게 뇌물을 주어야하므로 한탄하고 원망함이 특히 심했다. 모두들 말하기를, ‘우리 무리들 100여명에게 만약 각자 물고기 2, 30마리씩을 납부하게 한다면 또 1,000여 마리면 될 것이다. 차라리 이것을 납부할망정 괴롭게 부역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다. 이일은 근년에 안담수(安聃壽)에게서 처음 시작되어 중간에 두, 세 사람이 더욱 본받았지만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하려는 뜻을 품지 않았으니 수령 김정후(金靜厚)의 일 같은 데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수령은 참으로 말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 다만 진상하고 바치는 것만을 두려워해서 혹시라도 다시 제정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무궁한 폐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 비라도 만난다면 조산수(造山藪 : 예안 부포에 있는 숲)와 현의 농토는 떠내려가고 잠기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폐해가 만연하여 앞들의 농토는 모두 보존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二十二日. 陰乍雨. 督稅官令甚急, 載船尺文, 不及納於今月二十六日, 則將欲刑推, 此何等擧措也. 食後與而實持壼徃別以直, 會行酌于以健林臺. 諸君皆會. 以直行後, 以餘酒更酌, 李愼承亦相見, 以鍮器一事, 致于衆處曰, 稅米無從辦出, 新稻尙靑, 一刻爲急, 此乃祭[器]欲賣以備, 而無人肯買, 計無以爲, 仍泣下, 座中莫不嘆惋. ○ 大饑之歲, [牟]亦垂[罄], 稻未及收, 稅令日急, 民皆倒懸, 百計皆阻, 雖憤權奉善之憑勢爲奸, 而爭以物出給, 令備其稅如防納者然, 盖出於不得已之甚也. 或以綿布, 或以衣袴, 或以器用, 至於魚網蜂蠟及雜品之屬, 無不及焉, 德輿則以銀唇幾尾, 直綿布幾疋, 布幾尺, 直米幾斗, 計其數而付之, 西村尹東聘, 則以大豆, 無-器名可容水十餘盆-可直綿布十餘疋者賣之, 只受三匹, 未免涕泣. 又有以靑銅大爐賣之者, 只欲給數匹, 論其直則不下六七十匹也. 又以婦人錦服, 圖貨於妓樂敎坊, 而皆不得售. 至於染布綿紬, 持以換米者, 日不知其幾, 生靈之困, 寧有如是之極乎, 天必降鑑, 其可哀矣. 魚梁之壯, 近古未有, 令店民伐木運石, 斜截江流, 爲左右翼, 宏錯水中, 宛然爲城, 城口別以巨木, 幷駕兩邊, 長各數十丈爲梁樓, 其上可以容與, 觀者無不駭然. 店民立役, 苛刻無休, 贏糧累日, 又以酒饌啗賂下吏, 嗟怨殊極, 皆曰吾輩百餘人, 若令每人納魚二三十尾, 則亦可千餘矣. 寧徵此不欲爲苦役也. 此事近年, 俑於安聃壽, 中間二三員效尤, 稍有知識者, 皆不生意, 如金侯靜厚之事可見矣, 今此地主, 固不足道, 但恐進供, 或爲復定, 則爲無窮之弊, 而若遇雨水, 造山藪及縣裡田土, 應未免漂沒, 其害蔓延, 前郊田野, 皆不能保, 實非細事也.
이미지
자문
3D
씨아
화로(火爐)
세곡선(稅穀船)
청동거울
청동 세 발 솥
애니메이션
조선시대 세금의 부과대상...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날짜
장소
멀티미디어
1
토지세 과다부과사건의 전말 - 담당 아전의 농간으로 드러나...
1617-03-13
경상북도 안동시
2
전라도의 들녘을 보니 참담함을 금치 못하다
1594-04-27
닫기
출전정보
출전정보가 없습니다.
저자정보
저자미상
저자정보가 없습니다.
원문보기
닫기
관련목록
시기
동일시기 이야기소재
장소
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