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에서는 조선시대 법의학과 관련하여 무원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원록은 중국 원나라 왕여가 송나라의 형사사건 지침서들을 바탕으로 편찬한 법의학서입니다. 이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고친 것이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과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입니다. 증수무원록과 함께 조선의 형법서인 정약용 선생의 흠흠신서(欽欽新書)도 있습니다. 무원록과 흠흠신서에 대해서 한국국학진흥원 김형수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 시대는 중국 역사상 검험 제도가 완전하게 정비되는 시기로 인명 사건이 발생하면 검험을 하게 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송나라는 한민족이었으나 원나라 때는 몽고족 한족 등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원록은 중국 원나라 왕여(王輿)가 편찬한 법의학서이자 법률서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법의학서인 <세원록(洗寃錄)>과 <평원록(平寃錄)> <결안정식(結案定式)> 등과 앞 시대의 법의학서를 종합하여 편찬하였습니다. 왕여가 무원록을 쓴 시기가 1308년이라고 하는데요, 1308년에는 원나라가 법령개편과 조직개편으로 몽골법령에 한족시스템을 수용하게 된 시기입니다. <무원록(無寃錄)>의 의미는 ‘억울함을 없게 하라’ 입니다.
무원록의 저자는 왕여입니다. 원나라에서 왕여는 관직에 올라 성실하게 일을 하여 기근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 이들을 살리는 데 큰 공을 세워서 진급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가는 곳마다 반역, 살인 등의 크고 중대한 범죄를 다스리는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산림에 은거하면서 여생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무원록은 조선 전기부터 사용하였는데요, 세종은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의 하나로서 최치운에게 해석하도록 하여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을 간행하고 실제 검시 등에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신주무원록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상권은 17항목으로 시체검안에 관한 규정과 원나라의 검험판례문이 실려 있습니다. 하권은 43항목으로 시체검험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후 18세기 <증수무원록>이 간행될 때까지 조선 시대 검시의 표준 서적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원서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신주무원록 (출처 : 규장각) 증수무원록언해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그래서 영조 때 <신주무원록>을 토대로 이를 다시 써 1792년(정조 16) 교서관에서 3권 2책의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寃錄諺解)>가 간행되었으며, 1796년(정조 20) <증수무원록대전>이 간행되었습니다. 구윤명 등이 편찬한 <증수무원록대전>을 1790년(정조 14) 정조의 명으로 서유린 등이 언해하여 1792년 간행하였습니다. 중국 원나라 왕여의 <무원록>를 기초로 하여, 시체의 시기적인 변화에서부터 사인 규명에 이르기까지 법의학적 감정을 필요로 하는 각종 사항과 검사 자료, 검안서식(檢案書式)의 수속, 절차 등이 기록된 법의학서로 정비하게 됩니다. <증수무원록대전> 원문에 설명을 달고, 본문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썼으며 어려운 말은 도움말을 달았습니다.
검시는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이 변사체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지금과 다르게 조선 시대 검시의 핵심은 시체의 안색을 관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원록>의 검시 방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체의 상태를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죽음의 원인에 따라 사체의 색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색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검시 기술이 안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안색을 위장하여 타살의 흔적을 제거하는 기술도 발달하였습니다.
시체검안문서 (출처 : 경기도 박물관)
이조이 검시 기록 (출처 : 국립한글박물관)죽은 이조이(李召史)의 시체에 대한 검시 기록으로 복검(覆檢)한 것에 대한 조사 경과를 기록한 발사(跋辭)를 베껴놓은 것. 관인 및 회사관(會査官) 등의 서명이 없고 문서의 끝에 ‘등조(謄照)하나니라’로 끝맺어 본래 문서를 베껴놓은 것임을 알 수 있음.
또한 상흔을 위장하지 않았다 해도 사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시일이 오래 경과된다면 시체에 나타나는 얼룩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 피부가 검붉은 사람은 더욱 흔적을 잘 살필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활용된 것이 바로 법물들이었습니다. 법물이란 검시에 활용되는 보조 도구 및 수단들로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을 검사하기 위한 은비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흠흠신서는 정약용의 대표적 저서이자 형법서입니다. 정약용은 살인 사건의 조사, 심리, 처형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건을 다루는 관료 사대부들이 대명률의 법조문에 밝지 못하고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존중 사상이 무디어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는데요, 이를 바로잡고 계몽할 필요성을 느껴 책의 집필에 착수한 것이고, 1819년(순조 19)에 완성 1822년에 간행되었습니다.
흠흠신서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흠흠신서는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상전초(批詳雋抄) 5권, 의율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詳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사요의>는 살인사건을 처리하는 기본원칙과 다른 나라의 선례를 뽑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전초>는 중국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 <의율차례>는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형추의>는 정조의 판례를 가지고와 의견과 비평을 덧붙였습니다. <전발무사>는 정약용이 본 사례를 소개하고 비평과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지방관의 주도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검시를 하는데요, 경상도의 경우 훈도(訓導)와 심약(審藥), 검률(檢律)이 파견되었습니다. 훈도의 경우 형조에 있는 율학청에서 법률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심약은 조선 시대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감시하고자 팔도에 파견하던 관리인데요, 약 전문가입니다. 검률은 조선 시대 율학청에 소속된 종 9품의 관직으로 법률의 해석과 인용, 적용법조의 확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습니다.
<신주무원록>, <증수무원록> 등 조선 시대 편찬된 법의학서는 원나라의 <무원록>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조선의 실정과 검시 사례에 기반을 두어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흠흠신서>는 율학 연구서이며 동시에 살인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실무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법의학은 매우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통해 어떤 죽음도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가치를 지켜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시대 검시 장면(좌)과 검시 결과 기록물(우) (출처 : Ko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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