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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태도, 생활 예절, 좋은 날의 놀이 예절까지, 봉강서원의 규율을 정하다
1842년 10월 해은(海隱) 강필효(姜必孝)가 또 봉강서원의 규율[齋規] 7조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一.유가의 학교[儒宮]의 체모는 가볍지 않고 무겁다. 선비가 된 이는 다만 학문을 강론하고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승강(升降)·진퇴(進退)·부앙(俯仰)·읍손(揖遜)하는 모든 행동의 예절에 이르기까지 몸소 행하고 실제로 체득하여 알아야 할 곳이니, 쉽게 여겨서 소홀하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 재사에 들어오는 여러 생도는 반드시 먼저 경건하게 사당을 참배하고 물러나 강소(講所)에 돌아가 서로 읍하고 정좌해야 한다. 식사 때에도 또한 서로 읍하고 자리에 나아가 체모를 엄숙하게 해야 한다.
一.
문성(文成)
선생의
노강서원(魯岡書院)
재규에 다음 구절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35세 이하의 유생으로서 학업을 강론하는 데 뜻을 둔 사람은 입학을 허락하여 문서에 이름을 적고, 이름 아래 각각 공부하는 책을 적고 그 근면하고 나태함을 매겨서 권면하고 경계하게 한다.”
一.독서의 차례는 사서 육경을 하나의 등급으로 하고, 『소학』·『가례』·
『근사록』
·『심경』을 하나의 등급으로 하고, 『성리대전』 주렴계(周濂溪) 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 장횡거(張橫渠) 주자(朱子)의 책을 하나의 등급으로 하고, 『좌전』·『국어』·『사기』·『한서』·『통감강목』을 하나의 등급으로 할 것이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돌아앉아서 외우고, 학문이 익숙한 선비는 통독하여 의심이 있으면 서로 강론하고 혹 따로 적어서 선생에게 질문해야 한다.
一.재실에 있을 때[居齋]의 예절로 날이 밝을 무렵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갖추어 책상을 대하고 고요히 앉아 조용하게 강송(講誦)한다. 마음 속에서 완전히 무르익도록 하되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전부를 끝내면 다시 시작한다. 반드시 독실함을 위주로 하고 원대함으로써 스스로 기약해야 한다.
一.사재(祠齋)의 규약은 주자의
백록동규(白鹿洞規)
와 우리 나라
문순공(文純公)
의
이산원규(伊山院規)
, 문간공(文簡公)의 서당의(書堂儀), 문성공(文成公)의 노강서원(魯岡書院) 재규(齋規)를 모두 참고하였다. 그 참고하여 만든 규약들을 각별히 마음먹고 체득하여 실천한다면 덕을 높이고 학업을 넓히는 데에 어떤 고난인들 어렵겠으며 어느 먼 곳인들 도달하지 못하겠는가.
一.여러 사람이 기거하며 학업을 강론할 때 오래도록 함께 하자면 이완하고 긴장하는 방도가 있어야 한다. 혹 좋은 때 길한 날에는 향음주례, 향사례 및 투호례 등의 의례 절차를 행하고, 또한 그 희생, 술, 기물, 폐백의 가짓수와 오르고 내리며 숙이고 드는 예절을 익혀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학자가 확실하게 익혀서
육예(六藝)
에 노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른바 ‘체를 밝혀서 용에 맞게 한다[明體適用]’는 학문이니, 여러 생도들은 힘써야 할 것이다.
一.사원에서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에서 문치를 숭상하고 학교를 흥기하여 인재를 진작하여 새롭게 하는 왕의 뜻[聖意]를 삼가 받들려는 것이다. 근년 이래로 이러한 뜻이 폐하고 무너짐이 매우 심하여, 사원(祠院)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악을 익히고 글을 외우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였다. 의례 함께 어울려 한가한 잡담을 일삼고 도박을 하거나 유희를 즐기며, 심한 경우는 멋대로 시비를 일으켜 원수를 만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어찌 선현을 사모하고 그 덕업을 숭상하며, 재사에 기거하면서 학업을 강론하고자 하는 본심에서 나온 것이겠는가? 재실에 있는[齋居] 여러 생도들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반성[懲創]하고 각자 특별히 생각하여 본 사원에 치욕을 끼치거나 수치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릇 이 규율[齋規]은 모두 이 곳에 기거하는 여러 생도들이 행해야 할 지극히 급하고 지극히 절실한 일들이다. 삼가 바라건대, 여러 생도들은 다시 거듭 살피면서, 글을 읽고 학업을 강론하는 일 이외에는 절대 무리지어 놀기를 즐기지 말아야 하며, 서로 살펴주며 선을 행하게 하고 학업을 성취한다면, 어찌 옛 사람들의
자신을 위한 공부[爲己之工]
가 아니겠는가? 여러 생도들은 힘써야 할 것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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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봉강영당영건일기(鳳岡影堂營建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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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미상
주제 : 마을과 서원, 서원의 운영
시기 : ( 미상 )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서원일기
인물 : 강필효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1호
웹진 담談 1호
◆ 사당 학생 규정
이 시나리오는 봉강사당 재실에서 공부하는 재생들에게 어떠한 규율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봉강사당은 봉강영당과 어서각이 있는 곳인데, 봉강영당과 어서각은 권희학(權喜學)의 영정과 영조가 하사한 어서(御書)를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권희학은 국가적 위기라 할 수 있었던 이인좌의 난(1728)을 평정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난으로 인해 노론으로부터 정치적 위기에 처할 뻔 했던 영남 사림들을 구하는 데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 이로인해 당시 그는 영조로부터 공훈과 함께 영조가 직접 쓴 녹권과, 자신을 그린 영정을 하사받았다. 이에 후손들이 영조가 하사해 주었던 영정과 어서(御書)를 보관하기 위해 사당을 지은 것이다. 사당이 건립된 후에는 구담리에 사는 후손들에게서 어서와 권희학의 영정을 가져왔고, 이것을 영당과 어서각에 봉안하였다.
이후에 봉강영당은 강당과 재실을 추가로 건립하여 재생을 모았다. 이 때문에 재실의 원규가 필요하였는데, 이것을 도유사의 소임을 맡은 강필효가 만들게 되었다.
그 규율의 내용을 보면, 하루동안 해야 할 공부 방법, 독서해야 할 책과 독서 순서, 여가를 즐기는 방법 등뿐만 아니라 주자, 이황의 학맥과 선비를 기르는 사원의 의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교육 이념을 표방하고, 그에 따른 교과 과정과 학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학문의 방향이 자신을 삶을 위한 것이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숙지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요즘 학교의 학습 방법과는 다소 달라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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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정보
後壬寅冬十月日 ...... 一 儒宮體貌 不輕而重 爲士者 不但講學讀書而已也 至升降進退俯仰揖遜之節 此是躬行實體認處 不可易而忽之 自今入齋諸生 必先祗謁祠宇 退歸講所 相揖定坐 食時亦相揖就坐 以肅體貌
一 文成先生 魯岡院規 儒生自三十五歲以下 有志講業者許入 列名于籍 名下各書所業之書 課其勤慢而勉戒之 此意眞可法
一 讀書次第 四子六經爲一等 小學家禮近思錄心經爲一等 性理大全周程張朱書爲一等 左國史漢綱目爲一等 初學背誦 宿儒通讀 有疑則相講 或箚錄而質問於老師
一 居齋節度 昧爽而興 盥櫛衣冠 對案靜坐 從容講誦 浹洽于中 循環不撤 周而復始 必以篤實爲主 遠大自期
一 祠齋規 朱子白鹿洞規 及我朝文純公伊山院規 文簡公書堂儀 文成公魯岡院規 皆參互攷究 遵依成訓 刻意體行 則其所以崇德廣業者 何難之不易而何遠之不到也
一 群居講業 遲久則不無弛張之道 或良辰吉日 行鄕飮射及投壺等儀節 亦所當講其牲酒器幣之數 升降俯仰之節 皆學者所明習而游藝者也 此所謂明體適用之學 諸生勉旃
一 祠院養士 所以欽承國家右文興學作新人材之聖意 而挽近以來 廢壞已甚 勿論祠院 不聞弦誦之聲 例徵逐談燕 賭博遊戱 甚則橫生是非 堪作楚越 此豈慕賢尙德居齋講業之本心耶 齋居諸生 切宜懲創 各自另念 勿貽辱貽羞於本所
凡此齋規 皆齋居諸生至急至切之務 仰諸生 更審一審 讀書講業之外 切勿以朋游爲娛 相觀而善 成就那般 豈非古人爲己之工 諸生勉旃
◆ 원문 번역
1842년(헌종8) 10월 ○일
해은 강필효가 도유사의 소임으로 영건후기를 『임사록』첫머리에 적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복주 치소 서쪽 몇 리에 봉강영당이 있는데, 곧 고 화원군 권 공의 유상을 봉안하였다.
처음에 공은 안동부의 지인으로서 개연히 항상 정금남의 높은 풍모와 큰 절의를 사모하였다. 후에 문정 최석정 공의 천거로 함께 조정에 오르고, 충효 오명항 공에게 자신을 알아주는 것으로 쓰여서 무신난을 평정하였다. 그 공으로 대려帶礪의 맹세에 참여하니 임금이 지극히 총애하는 명을 내려 화원군에 봉하여 질직이 동관冬官에 올라서 금궤金樻 옥첩玉牒의 영광이 하늘에 닿았다. 아! 성대하다.
고향에 돌아와 늙기에 이르러서는, 말하기를 “사람이 어지러운 세상을 당해서는 갑옷을 입고 창날을 무릅쓰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이지만 다스려진 세상에 있어서는 서사를 익히고 유행儒行을 실행하여 효를 책려하고 충을 가르침이 그 본령이다. 내가 소장한 서사가 또한 이미 한우汗牛이니 나의 자손 여러 사람과 마을의 수재들이 서로 면려하여 혹 사우를 따라 유학에 종사하여 가계家計를 세운다면, 어찌 무한히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짐짓 옛날로 말하자면, 별동 윤상·고청 서기·귀봉 송익필 등 여러 선배의 경우 어찌 일찍이 지체와 문벌을 논하였는가? 나의 평생은 영광과 총애가 지극하고, 아이들 또한 음직으로 참봉이 되니, 분수를 돌아봄에 더욱 두렵고 황송하다. 너희들은 더욱 마땅히 체득하고 준수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두려운 마음을 지녀 성상이 내리신 보명寶命을 실추함이 없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 자손을 가르치고 법도를 끼치는 말씀이 비록 노사 숙유로서 친히 일찍이 힘을 쓴 사람이라도 어찌 이보다 더할 것인가?
다만 그 후손이 중세에 쇠락하여 거의 향리를 보존하지 못하였다. 지난 도유屠維의 해에 봉강에 영당을 지었는데, 외손 김수홍과 김상현이 그 일을 주관하고 후손 상사上舍 용칭과 영흡과 심도가 재물을 맡아서 공인을 불러 일을 이루어 곧 신을 편안히 깃들게 하니, 선비들이 일제히 모여서 영정을 경건히 봉안하였다. 또 영당의 오른쪽에 어서각을 별도로 건립하여 맹서와 녹권과 내사옥첩內賜玉牒을 봉안하였다. 고 부사 이 상서 집두가 편액을 써서 걸었다. 이에 높여 받드는 절차의 의례가 대략 이루어졌다.
지금 또 학업을 강론할 집과 재계할 집을 지어서 기거하며 학문을 닦고 놀면서 쉴 곳을 하려고 하여 생도가 나에게 기문을 청하고, 또 다음으로 재규齋規를 만들어 단서를 만들고 시작을 의탁하는 방도를 삼고자 하였다. 돌아보건대, 나는 나이가 많고 정신이 없어서 이 일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충의를 숭상하고 후학을 권면하는 뜻에 있어서 문장의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사양할 수 없어서, 삼가 그 본말을 기록하여 생도들이 이 집에서 학업을 익히는 사람들을 권면하여 학교를 흥기하고 문치를 숭상하는 성상의 교화를 우러러 체득하고 당일에 깨우쳐 인도한 공의 남긴 뜻을 저버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또 재규 7조를 다음에 적는다.
一.유궁儒宮의 체모는 가볍지 않고 무겁다. 선비가 된 이는 다만 학문을 강론하고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승강升降·진퇴進退·부앙俯仰·읍손揖遜의 절도에 이르기까지 몸소 행하고 실제로 체득하여 알아야 할 곳이니, 쉽게 여겨서 소홀하게 해서는 불가하다. 지금부터 재사에 들어오는 여러 생도는 반드시 먼저 경건하게 사당을 참배하고 물러나 강소講所에 돌아가 서로 읍하고 정좌해야 한다. 식사 때에도 또한 서로 읍하고 자리에 나아가 체모를 엄숙하게 해야 한다.
一.문성文成 선생의 노강서원魯岡書院 재규에 “35세 이하의 유생으로서 학업을 강론하는 데 뜻을 둔 사람은 입학을 허락하여 문서에 이름을 적고, 이름 아래 각각 공부하는 책을 적고 그 근면하고 나태함을 매겨서 권면하고 경계한다.”라고 했는데, 이 뜻을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
一.독서의 차례는 사서 육경을 하나의 등급으로 하고, 『소학』·『가례』·『근사록』·『심경』을 하나의 등급으로 하고, 『성리대전』 주렴계 정명도·이천 장횡거 주자의 책을 하나의 등급으로 하고, 『좌전』·『국어』·『사기』·『한서』·『통감강목』을 하나의 등급으로 하여, 처음 배우는 사람은 돌아앉아서 외우고 학문이 익숙한 선비는 통독하여 의심이 있으면 서로 강론하고 혹 따로 적어서 선생에게 질문한다.
一.거재居齋의 절도는 날이 밝을 무렵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갖추어 책상을 대하고 고요히 앉아 조용하게 강송講誦하는데, 마음 가운데 완전히 무르익도록 해서 순환하여 그치지 않아 두루 다 하면 다시 시작하여, 반드시 독실함을 위주로 하고 원대함으로써 스스로 기약한다.
一.사재祠齋의 규약은 주자의 백록동규白鹿洞規와 우리나라 문순공文純公의 이산원규伊山院規·문간공文簡公의 서당의書堂儀·문성공文成公의 노강서원재규魯岡書院齋規를 모두 서로 참고하여 의거할 것을 따라 가르침을 이루어 각별하게 마음먹고 체득하여 행한다면 덕을 높이고 학업을 넓게 하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쉽지 않을 것이며 어느 먼 곳인들 도달하지 못할 것인가.
一.여러 사람이 기거하며 학업을 강론하는 데 오래도록 하자면 이완하고 긴장하는 방도가 없지 않다. 혹 좋은 때 길한 날에는 향음주례 향사례 및 투호례 등의 의례 절차를 행하고, 또 마땅히 그 희생· 술·기물·폐백의 수와 오르고 내리며 숙이고 드는 절도를 익혀야만 하니, 모두 학자가 밝게 익혀서 육예에 노닐어야 할 바의 것이다. 이는 이른바 체를 밝혀서 용에 맞게 한다[明體適用]는 학문이니, 여러 생도들은 힘써야 할 것이다.
一.사원에서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에서 문치를 숭상하고 학교를 흥기하여 인재를 진작하여 새롭게 하는 성의聖意를 삼가 받들려는 것인데, 근년 이래로 이러한 뜻이 폐하고 무너짐이 매우 심하여 사원을 물론하고 예악을 익히고 글을 외우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의례 함께 어울려 한가한 잡담을 일삼고 도박을 하거나 유희를 즐기며 심한 경우는 멋대로 시비를 일으켜 원수를 만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전현을 사모하고 덕업을 숭상하며 재사에 기거하면서 학업을 강론하는 본심이겠는가? 재거齋居하는 여러 생도들은 절실하게 징창懲創하여 각자 특별히 생각하여 본소에 치욕을 끼치지 말고 수치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무릇 이 재규는 모두 이 곳에 기거하는 여러 생도들이 행해야 할 지극히 급하고 지급히 절실한 일이다. 우러러 바라건대, 여러 생도들은 다시 살피기를 거듭하여 글을 읽고 학업을 강론하는 일 외에 절대 무리지어 놀기를 즐기지 말고 서로 살펴서 선하게 하여 학업을 성취한다면, 어찌 고인의 위기爲己 공부가 아니겠는가? 여러 생도들은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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