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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西路)의 기생이 나오는 고을, 평산
1803년 10월 25일 흐림. 낮에 눈이 뿌렸다. 나(이해응)와 일행은
평산(平山)
30리를 가서 동양관(東陽館)에 묵었다. 금릉관(金陵館) 남쪽에는 깎아지른 석벽이 개울가에 치솟아 있다. 이것은
박연(朴淵)폭포
의 하류이다.
석벽면에는 ‘영수병(映水屛)’이라고 새겨져 있다. 그 앞에는 귀부(龜趺, 거북 모양으로 만든 비석의 받침돌)의 비석이 민간의 밭 가운데 서 있으니 바로 명(明)의 사신인
허국(許國)
과
위시량(魏時亮)
의 시(詩)가 있는 곳이고, 그 비석 뒷면에는 또 ‘회란석(廻瀾石)’ 세 글자가 커다랗게 씌어 있다.
부사(副使)
경암(絅菴)
권선(權襈)이 중국 사신의 시대로 차운(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지음. 또는 그런 방법)하기를 청하였다.
정사(正使)
상서(尙書)
민태혁(閔台爀)
이 평산 땅에서 성묘하기 때문에 일행이 평산의 객관[平山客館]에 와서 머물게 된 것이다. 숙청각(肅淸閣)에 들었다. 서로(西路)의 기생이 이 고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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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야기
출전 :
계산기정(薊山記程)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미상
주제 : 사행, 학문
시기 : 1803-10-25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황해도
일기분류 : 사행일기
인물 : 이해응, 권선, 민태혁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웹진 담談 15호
웹진 담談 14호
조선왕조실록
◆ 연행 사신단의 사행일정
구체적인 연행 사신단의 사행(使行)의 절차는 ① 사행 목적 설정, ② 사행원 구성, ③ 사대문서(事大文書) 작성, ④ 출행[모화관(慕華館)에서 배표의식(拜表儀式) 거행], ⑤ 요동도사(遼東都司)에 통보, 의주(義州)를 출발하면서 표문(票文)을 발부받고, ⑥ 요동팔첨(遼東八站)-요동도사(遼東都司)-산해관 입관(山海關 入關), ⑦ 경사(京師) 도착, ⑧ 회동관 입관(會同舘 入館), ⑨ 예부(禮部)를 통해 행사 일정을 통보받고, ⑩ 표전문(表箋文)을 납입(納入), ⑪ 의례행사(儀禮行事)에 참가, ⑫ 상사(賞賜)를 지급받고, ⑬ 개시(開市), ⑭ 선래통사(先來通事)의 파견, ⑮ 경사(京師) 출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돌아오는 순서는 부경(赴京)하는 순서의 역순(逆順)이다. 압록강의 도강(渡江) 이전은 사행의 접대와 인정잡물(人情雜物)이 문제점이었다. 경사(京師)로 가는 일로(一路)에 평안, 황해 각 고을의 수령이 인정잡물(人情雜物)을 다투어 뇌물하여 짐바리가 증대하여 인마(人馬)의 초과를 유발하고 징발로 인하여 폐해가 많았다. 이에 사신을 통하여 인마초발을 검속(檢束)하도록 신칙(申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강(渡江) 후는 사행의 안전 및 정상적인 사행을 방해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였다. 사행과정에서 적변(賊變)이 있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사행의 진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요동(遼東), 광녕(廣寧) 등지에서 적변을 만나게 되면 해당 관아의 대인(大人)에게 알리고, 본국(本國)에 이자(移咨)해서 명령을 받아 진퇴(進退)하였으며, 이미 관내(關內)에 들어갔다가 사변을 만나게 되면, 소재지의 관원에게 알리더라도 요동 등지를 통하여 조선에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행이 적변을 만나면 그 위치에 따라 대응이 달라졌다. 조선의 호송군이 호위하는 구역에서는 평안도절도사가 병력을 차출하여 즉시 요격해야 했다. 만약 조선의 호송군이 아닌 중국의 호송군이 호위하는 지역은 중국의 해당 아문에서 구호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행이 출발하기에 앞서 중국 정세에 대한 탐문을 통하여 적변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사행의 행동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절목(節目)을 예조를 통하여 마련하여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행이 출발함에 중국이나 요동의 적변(賊變)이 있으면 사행에 별도로 부과된 임무는 제폐(除弊)하여 안전을 도모하였다. 사행은 문서전달의 의미 외에도 각종 무역을 담당하였다. 무역을 통하여 귀환함에 무역물품이 과다함은 사행원의 안전에 큰 방해요인이 되기에 무역을 일반적으로 제폐하였으며, 무역을 제폐하는 다른 이유로는 평안도나 황해도 등 사행로에 속한 지역의 민폐를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사행의 사행목적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작용되었다. 성절사의 경우, 성절일에 늦어 북경에 도착한다면 사행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며,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산해관에 미치기 전에 적변을 만나게 되면 먼저 소재지의 관사에 알리고, 사세를 보아 샛길을 통하여 나아가거나 기다리는 판단을 사신이 결정하였다. 이때 적변의 기간이 오래되면 중국에서 지급하는 늠급(廩給)이 어려워져 진퇴에 큰 장애가 된다. 해당 관사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였으며, 표문과 방물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주의 인물이 통사였다. 일행 통사(通事) 가운데 만약 잘못이 있으면 사신이 즉결하고, 당상관(堂上官)은 큰일이 아니면 돌아와서 계달(啓達)하여 죄를 주되, 다만 적변(敵變)을 만나 진퇴가 어려우면 언어적인 능력이 있는 통사가 사행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였는데, 통사가 사신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직질(職秩)의 당상·당하를 막론하고 군법(軍法)으로 처단하였다. 사행의 외교활동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실무외교관으로 평가되는 통사는 조선초기에 외교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지만, 점차 상역(象譯)이라 평가될 정도로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중국 사행로는 국내구간과 국외구간으로 구분되는데, 국내구간은 서울에서 의주(義州)까지 1,186리(里)이고, 국외구간은 의주에서 북경까지 2,012리였다. 성종 11년 주청사(奏淸使) 한명회(韓明澮)는 여진의 위협을 이유로 사행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지만, 직방낭중(職方郞中) 유대하(劉大夏)가 사행로를 직선거리로 설정하면 후일의 우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조선시대 중국 사행단은 서울에서 출발하여 국경인 의주까지 20여일에서 한 달 가량이 소요되었다. 홍대용의 연행록인 『연기』와 『통문관지』 등에는 그 여정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울에서 의주(義州)까지는 1,186리(里)임. 서울 창덕궁을 출발한 사신은 →돈의문(敦義門,서대문)→경기감영(畿營)→연지(서연지,西蓮池)→모화관(慕華館)→영은문(迎慇門)→무악재(母岳峴)→홍제원(洪濟院)→서석게다리(洪濟橋)→병전거리(餠廛距離)→녹번현(綠幡峴.산골고개)→양철평(梁鐵平)→연신내(延曙川)→관기(館基)→갈현(葛峴)→박석현(薄石峴)→검암참(黔巖站)→비석거리→덕수천(德水川.창릉천)→여현(礪峴.숫돌고개)→장뜰→신원(新院)→신원천(곡릉천)→망객현(望客峴)→고양(高陽) 벽제관(碧蹄館) 40리→파주(坡州) 파평관(坡平館) 40리→장단(長湍) 임단관(臨湍館) 30리→송도(松都) 태평관(太平館) 45리→김천(金川) 금릉관(金陵館) 70리→평산(平山) 동양관(東陽館) 30리→총수(葱秀) 보산관(寶山館) 30리→서흥(瑞興) 용천관(龍泉館) 50리→검수(劒水) 봉양관(鳳陽館) 40리→봉산(鳳山) 동선관(洞仙館) 30리→황주(黃州) 제안관(齊安館) 40리→중화(中和) 생양관(生陽館) 50리→평양(平壤) 대동관(大同館) 50리→순안(順安) 안정관(安定館) 50리→숙천(肅川) 숙녕관(肅寧館) 60리→안주(安州) 안흥관(安興館) 60리→가산(嘉山) 가평관(嘉平館) 50리→납청정(納淸亭) 25리→정주(定州) 신안관(新安館) 45리→곽산(郭山) 운흥관(雲興館) 30리→선천(宣川) 임반관(林畔館) 40리→철산(鐵山) 차련관(車輦館) 40리→용천(龍川) 양책관(良策館) 30리→소관(所串) 의순관(義順館) 40리→의주(義州) 용만관(龍灣館) 35리.→ 진강성(鎭江城)(九連城) 20里 → 탕참(湯站) 70里 → 책문(柵門) 20리 → 봉황성(鳳凰城) 20리 → 진동보(鎭東堡)(薛劉站) 40리 → 진이보(鎭夷堡)(通遠堡) 60리 → 연산관(連山關)(鴉鶻關) 70리 → 첨수참(甛水站) 30리 → 요동(遼東) 90리 → 십리보(十里堡) 60리 → 성경(盛京) 60리 → 변성(邊城) 60리 → 거류하(巨流河) 40리 → 백기보(白旗堡) 70리 → 이도정(二道井) 50리 → 소흑산(小黑山) 50리 → 광녕(廣寧) 60리 → 여양역(閭陽驛) 30리 → 석산참(石山站)(十三山) 40리 → 소릉하(小凌河) 60리 → 행산역(杏山驛) 38리 → 영원위(寧遠衛) 50리 → 조장역(曹莊驛) 15리 → 동관역(東關驛) 50리 → 소하역(沙河驛) 36리 → 전둔역(前屯驛) 50리 → 고령역(高嶺驛) 50리 → 산해관 50리 → 심하역(深河驛) 60리 → 무령현(撫寧縣) 40리 → 영평부(永平府) 70리 → 사하역 70리(또는 七家嶺 60리) → 풍윤현(豐潤縣) 100리 → 옥전현(玉田縣) 80리 → 계주(薊州) 80리 → 삼하현(三河縣) 70리 → 통주(通州) 70리 → 북경(北京) 40리이다. 항해 노정(航海路程)을 보면 선천 선사포(宣川 宣沙浦) → 철산가도(鐵山椵島) 60리 → 거우도(車牛島) 140리 → 녹도(鹿島) 500리 → 석성도(石城島) 600리 → 장산도(長山島) 300리 → 광록도(廣鹿島) 200리 → 삼산도(三山島) 280리 → 평도(平島) 200리 → 황성도(皇城島) 1,000리 → 타기도(鼉磯島) 200리 → 묘도(廟島) 200리 → 등주(登州) 80리(이상 海路) → 황현(黃縣) 60리 → 황산역(黃山驛) 60리 → 주교역(朱橋驛) 60리 → 래주부(萊州府) 60리 → 회부역(灰埠驛) 70리 → 창읍현(昌邑縣) 80리 → 유현(濰縣) 80리 → 창락현(昌樂縣) 50리 → 청주부(靑州府) 70리 → 금령혁(金嶺驛) 70리 → 장산현(長山縣) 70리 → 추평현(鄒平縣) 30리 → 장구현(章丘縣) 60리 → 용산역(龍山驛) 40리 → 제남부(濟南府) 70리 → 제하현(齊河縣) 50리 → 우성현(禹城縣) 70리 → 평원현(平原縣) 70리 → 덕주(德州) 90리 → 경주(景州) 60리 → 부성현(阜城縣) 50리 → 부장역(富莊驛) 40리 → 헌현(獻縣) 40리 → 하간부(河間府) 70리 → 임구현(任丘縣) 70리 → 웅현(雄縣) 70리 → 신성현(新城縣) 70리 → 탁주(涿州) 60리 → 낭향현(良鄕縣) 70리 → 대정점(大井店) 50리 → 경도(京都) 40리(이상 陸路) 이러한 사행로(使行路)는 요동과정에 많은 변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조선은 안전한 사행로의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행로는 여명관계에서 주로 해로를 활용하여 등주(登州)와 래주(萊州)를 거쳐 남경으로 들어갔지만, 공민왕 21년(1372)에 조공사행이 폭풍을 만나 3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자 육로로 전환하였다. 이후 육로와 수로를 병행하다 영락제가 북경으로 천도한 뒤에는 육로를 이용하였다. 건주여진의 위협이 발생하자 조선은 보다 안전한 사행로를 요구하였다. 성화제(成化帝)가 건주여진족의 난동으로 조선사신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요동팔참(遼東八站) 이남으로 새로 도로를 만들고 성보(城堡)를 설치하여 조선사행의 왕래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새로운 도로가 1차 완성된 것은 1489년(성종 20, 홍치 2) 9월이었다. 요동지역에 대한 명의 개발이라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조선사행의 안전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를 만들도록 한 점은 명의 대 조선정책에 있어 적극성을 반영한다. 명청교체기에 일시적으로 가도(椵島)의 모문룡(毛文龍)과 영원위(寧遠衛)의 원숭환(袁崇煥)이 주장하여 영원위까지 해로로 가서 육로로 이어지는 사행로를 이용하기도 하였지만, 숙종 5년(1679) 이후 청대의 사행로가 확정되었으며, 항해로정(航海路程)의 경우는 광해 13년(1621)이후 확정되었다. 사행로의 확정은 사행주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중국측 사료에서 공기(貢期)로 표시되는 사행주기는 외교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절행의 경우는 일정한 사행주기가 존재하지만, 주청사와 같은 경우는 사행주기가 대체로 길다. 조명관계는 여명관계의 연장으로 홍무 5년에 제정된 조공국(朝貢國)의 공기(貢期)규정에 따랐다. 중서성에 내려진 홍무제의 유지(諭旨)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제후(諸侯)는 천자에 대하여서 매년 한 번의 소빙(小聘)과 3년에 한 번의 대빙(大聘)을 하였다. 특히, 중국 본토 밖의 번국(藩國)들은 한 왕대에 한번 조현(朝見)하고 공헌(貢獻)도 성의를 표시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려는 중국에 가깝고 문물(文物)과 예악(禮樂)이 서로 통하며 경사(經史)가 중국과 유사하여 다른 번국(藩國)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예방(禮訪)하는 예(禮)에 의하고, 고려가 요구한다면 한 왕대(世)에 한 번 조현할 수도 있었다. 공물도 뜻을 표시하는 수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었다. 명확하게 중국의 도성에 머무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40여일을, 청대에는 60일 정도로 늘었다. 중종대 정조사로 부경하였던 안당(安瑭)은 도성에서 52일을 머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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