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는 국왕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王國’이었지만, 유학을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삼았다. 두 가지는 얼핏 서로 대립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유학에서 통치권의 정당성은 민생(民生)과 안민(安民)에 있지 국왕의 절대 권력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맹자가 역성혁명을 정당화하는 곳이 바로 이 둘의 충돌 지점이다. 그는 백성이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명확히 천명했다. 때문에 명목적으로든, 아니면 상투적으로든 조선 국왕은 끊임없이 백성의 안위를 염려해야 했다. 국왕의 권력을 신에게 받았다는 서양의 ‘왕권신수설’ 같은 주장이 조선에서는 나올 수 없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조선시대 연대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다. 민생에 가장 깊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수령과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관찰사라는 말이다. 이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국왕과 조정 대신들은 민생에 간접적일 뿐이라는 뜻이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왕이라면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 새로 임명받은 수령이 임지로 출발할 때 국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곤 했다. 국왕의 그런 행동은 상투적이거나 의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
중앙정부가 관리를 파견해서 지방을 행정적 사법적으로 직접 지배하는 것이 한국인들 눈에는 자연스럽다. 길게 보면,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이래 1995년 지방자치제에 따라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선거로 뽑기까지 장구하게 이어진 행정 관행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전혀 일반적인 일도, 쉬운 일도 아니다. 유럽의 봉건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의 지배를 지방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긴 세월 지배한 세력이 있게 마련이었다. 영지 내 사람들에 대한 영주의 통치가 공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왕권신수설’은 괜히 나왔던 게 아니다.
영월 관아 시설 중 객사 ‘관풍헌(觀風軒)’ 도면.
객사는 중앙집권적 왕권을 상징하는 대표적 시설 ⓒ한국국학진흥원
널리 알려졌듯이 조선시대 수령의 주요 업무를 요약한 내용이 ‘수령7사(守令七事)’이다. 수령이 관할 지역을 다스림에 있어서 힘써야 할 사항들이다. ‘수령7사’는 조선시대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고려시대에 ‘수령5사’가 있었다. ‘수령7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406년(태종6)인데, 『경국대전』에 나오는 것과 같은 내용의 ‘수령7사’가 실록에 등장하는 것은 더 나중인 1483년(성종 14)이다. 말하자면 ‘수령7사’ 내용의 일부는 이미 고려시대에 시작되었고, 그 내용도 조금씩 바뀌다가 15세기 후반에 확정되었던 것이다. ‘수령7사’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오랜 진화 과정의 결과였고, 조선의 지방행정이 최종적으로 도출한 핵심내용이다. 그랬기에 그것은 조선 후기까지도 계속해서 강조되었다.
‘수령7사’의 내용은 이렇다. 농상성(農桑盛, 농업과 양잠에 힘씀), 호구증(戶口增, 호구를 증가시킴), 학교흥(學校興, 학교를 일으킴), 군정수(軍政修, 군정을 정비함), 부역균(賦役均, 부역 부과를 균등하게 함), 사송간(詞訟簡, 사송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결함), 간활식(奸猾息,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이 그것이다. 이 7가지는 다시 세 범주로 나눠 볼 수 있다.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부역균은 행정, 사송간, 간활식은 사법, 그리고 군정수는 군사 영역이다.
‘농상성’이 ‘수령7사’의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당연하다. 농업은 조선의 기간산업이다. 더구나 고려 말의 외침과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비록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웠지만, 백성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헛일에 불과했다. 새로 세운 나라를 빨리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상성’이었다. 지방관이 현지에 부임하기 전에 세종이 그때마다 불러서 가장 강조했던 것 역시 ‘농상성’이었다.
‘호구증’은 민생의 지표였다. 적어도 수령의 관할 지역에서 호구수가 증가했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삶의 조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뜻한다. 근대사회 이전 사람들은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흉년이 들거나, 심각한 자연재해가 들면 사람들은 살던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 세금이 고르지 않거나 지나쳐도 마찬가지였다. 살던 자리에서 죽거나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어찌되었든지 살던 곳을 지켜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삶의 조건이 악화되었음을 뜻한다. 조선은 그 일차적 책임을 수령에게 물었다. 수령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평시에 구휼물자를 준비해야 했고, 그렇지 못하면 중앙정부에 요청해서라도 물자를 끌어와야 했다.
나주향교 배치도.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교육 기관으로 수령은 향교 설립과 관리, 교육 전반을 관리했다. ⓒ나주향교
‘학교흥’과 ‘군정수’는 고려시대 ‘수령5사’에는 없던 내용이다. 조선은 이 두 가지 사항을 새롭게 강조했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이미 향교의 설치를 강조하였다. 사실상 조선 국가기구의 기틀을 잡은 태종은 태조 이상으로 향교 설치에 온 힘을 쏟았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에서 향교 설치를 강조했던 것은 국가의 지배이념을 불교에서 유교로 바꿨던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 수령들은 향교 설립, 향교 건물의 수리, 향교 학생의 모집과 그들에 대한 교육 내용 등을 점검하고 보고해야 했다.
조선시대에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령이 책판(冊板)을 제작하여 서책을 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방 향교에서 책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학교흥’과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일이다. 잘 나가던 중앙의 관리가 지방 고을 수령으로 자원해서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자기 조상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이다.
수령은 한 고을에 대해 전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행정, 사법 권한과 함께 군사문제에 대한 권한도 가졌다. 이 권한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백성들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수령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군사적 업무는 얼핏 생각해도 여러 가지이다. 군적(軍籍) 작성, 군사 충원, 병사를 시기에 맞춰 서울과 변경으로 보내는 일, 군대 훈련, 군기(軍器) 제작과 관리, 성 쌓기 등이 그것이다. 모두 성인 남성들에게 물자를 거두고,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그들을 먼 곳으로 보내는 일이다. 성인 남성과 관련되니, 자연히 그가 가장인 한 가족 모두와 관련된 일이었다. 공정하지 않거나, 조금만 지나쳐도 백성들이 받는 부담과 고통은 대단히 커지는 일들이었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 모든 사항을 수행했을 때 비로소 ‘군정수(軍政修)’가 되는 것이다.

수령은 사송(詞訟)과 옥송(獄訟)의 재판을 관장했다. 전자가 개인 간 사적 분쟁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강도, 살인, 반역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것이다. 요즘 식으로 말한다면 사송은 민사사건에, 옥송은 형사사건에 가깝다. ‘수령7사’에서 옥송이 아닌 사송을 강조한 것은 조선정부가 백성들 삶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옥송보다는 사송이 훨씬 자주 발생하고, 백성들 삶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사송은 대부분 재화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전답(田畓)・전택(田宅)・산지(山地)・노비(奴婢) 등에 관한 것과 상속(相續)・처첩(妻妾)・혼인(婚姻)・양자(養子) 등 신분상 문제들이었다. 수령의 심리는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사송과 옥송의 처결 기한이 규정되어 있다. 재판에 필요한 문서가 모두 제출되고 증거가 모두 도착한 날로부터 사죄(死罪)는 30일, 도(徒)・유형(流刑)은 20일, 태(笞)・장형(杖刑)은 10일을 기한으로 했다.
‘수령7사’의 다른 항목들이 그 항목명만으로 내용이 곧 짐작되는 것에 비해서 ‘간활식’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수령7사’ 항목의 내용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다. ‘간활식’은 강력한 재지세력에 대한 억제를 뜻했다. 강력한 재지세력으로 흔히 두 범주를 들 수 있는데 향리(鄕吏)와 품관(品官)이 그들이다. 향리는 지역에 뿌리박은 채 행정실무를 장악한 사람들이다. 또 품관은 현직에 있지는 않지만 관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들이 법을 어기고 사사로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에 대한 질타와 고발이 가득하다.
조선은 고려와 달리 전국 모든 행정단위에 수령을 보내어 다스렸다. 얼핏 보면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고려시대보다 훨씬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오랜 세월 권세를 유지해온 지방 세력을 일시에 제압할 수는 없었다. 물론 건국 초창기인 15세기에는 중앙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들의 도움이 없이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속적으로 다스릴 수는 없었다. 결국 16세기가 되면 중앙정부도 제지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인정의 대가로 수령은 어느 정도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재지세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경계의 시선을 유지했다. 그것이 바로 ‘간활식’이다.
얼마 뒤면 민선 7기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는 6·13 지방선거이다. 지금 한국이 과거의 조선이 아니듯이 이번에 뽑히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수령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의 살림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조선시대 고을 수령이 해야 할 일의 중점은 ‘수령7사’에 담겨있다. 오늘날은 어떨까? 얼핏 봐도 비슷한 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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